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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각종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기해년 태양 솟아라\' 














                                                                                      

 

 




2019년, 각종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가고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지난해와 달라지는 게 많다.
1일부터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 무료 제공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장바구니를 준비하지 않았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미리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익한, 새해 달라진 제도나 규정 등을 2-4면에 걸쳐 각 분야별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뉴시스)


(뉴시스)




◎ 국토·공공안전·질서
△청년 청약 34세까지…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세대원 가입의 경우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해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심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은 정부 전산시스템에서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한다.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는 기존 소득 기준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랍 28일엔 저소득 청년이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대상 자격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할 경우 적용된다.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세는 월 최대 40만 원씩 24개월간 최대

96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연 1.5~1.8%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세 40만 원씩 융자할 경우 이자부담은 월 6만 원 정도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대출이 가능하다.








↑↑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교통사각지대 해소… 모든 버스에 CCTV 장착 의무화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올 상반기 중 각 시지역 당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내 영상기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영상은 필요한 경우 이외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에서 불법촬영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전국 260개 터미널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1대씩 지원하며,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유상운송 허가차량에는 기본 9년에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합격 시 최고 2년을 추가해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령제도가 도입된다.
조종사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60억 원을 출연해 ‘하늘드림재단’을 설립, 선 선발 후 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가 대상이며 30여 명, 20억 원 계획이다.
대출액은 약 1억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되며 금리는 약 3%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호텔서 공항까지 짐 부칠 수 있어
공항갈 때 무거운 여행가방을 갖고 가서 수하물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는 3월부터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낸다. 제주항공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받는다.


이후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유럽행 여행이 편해지도록 하늘길도 확대된다.

인천-중국-몽골 구간(1천700㎞) 항공로가 복선화돼서다.


현재 단일항로에서 고도만 분리해 양방향으로 사용했으나 향후 선양·산둥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하고 항공로별로 복선화해 고도분리 없이 일방통행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려견에 목줄, 맹견엔 입마개까지 착용 의무화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맹견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말한다.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제주공항은 오는 4월 확장사업이 완료되며 청주공항은 1월 중 주차빌딩을 신축하고 12월 확장 사업이 완료된다.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을 12월까지 마친다.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한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위험기상 정보 모바일 앱으로 제공
6월부터는 호우와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정보를 얻기 위해 131콜 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대신 모바일 앱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접속하면 된다.
앱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준다.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기존 10만~200만 원에서 50만~600만 원

으로 상향된다.
신고포상 대상도 기존 불법어업에서 불법어업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까지 확대된다.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은 다른 위반 사례보다 약 2배 상당으로 늘어난다.










◎ 노동

새해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3월부터 만 18~34세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천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인가구 기준 553만 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60만 원으로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시 대기업은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

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실업급여 지난해보다 10% 인상
최저임금·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6천 원 상승한 6만6천 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198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구랍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일부터 시행됐다.


상한액 인상으로 올해는 한 달 최대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월 최대액 180만 원)보다 18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8년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이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을 포함했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이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가 1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한다.






↑↑ 새해에는“윤창호 법” 통과와 함께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된다.


사진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장면.



◎ 농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102호 조성한다.
이 지역은 주택 단지로 조성되고 공동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하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최대

4만3천650원까지 지원된다.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가능
전국 단위 농지종합정보를 제공, 온라인에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하고 보험료 상한선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금액의 70%로 국고지원을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 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를 살처분 대상으로 포함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상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오는 4월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에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처리해야한다.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지원
식품명인의 명칭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규모 3억 원내에서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공급 확대
시설 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 공급한다.

친환경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공급량을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1월부터 밤, 호두, 산양삼 등 79개로 정해진 품목뿐만 아니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됐지만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수혜자가 지난해 2만5천 명보다 1만 명이 증가된다.




저상버스


저상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교통

△자동차 번호판 변경
지난해 디자인 공모가 진행됐다.
신규 등록 차량 및 렌터카에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이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로 예정돼 있다. 번호판 위조 홀로그램 및 번호판 식별을 위한 보호 필름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음주
단속 강화와 지난해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 씨가 휴가 때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인 가중처벌 특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른 바 윤창호 법이다.


이 개정 안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도 강화됐다.
구랍 18일부터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행을 해도 단속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강도를 높였다.

△레몬법
‘오렌지를 샀는데 레몬이었다’에서 유래된 말로 미국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짜리 차량에 결함이 생겨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힘들었다.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개인이 기업과 소송해 승소 하기란 힘들다.


1월부터 2회 수리 후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다.
수리기간이 30일 이상 초과하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

가능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부동산 임대업 소득 제외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대상 중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된다.현행 사업소득 금액 중 소득수준별 차등을 두어, 200~500만 원 한도로 납부액을 공제한다.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가능
경력 단절자, 육아 휴직자 등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이 가능해진다.
2021년 말까지 ISA는 금융 소득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한다.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 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지금까지 코스피 200 선물 옵션과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만 과세됐다.
오는 4월부터는 양도하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 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새해 보유하던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려던 투자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계획을 잘 짜야 한다.






◎ 부동산 세금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0%에 연 5%씩 90%까지 오르고,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0.1~0.5% 증세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도 0.3% 추가 과세될 예정이다.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등록
주택 임대 소득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금가액의 0.2%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임대 주택 등록자의 경우 분리 과세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세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결정 중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지난 연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
2019년 1월부터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5~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한도는 이자 소득 500만 원,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2년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된다.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된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와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 보유자는 현행대로

 비과세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이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기준으로 과표 3억 원 이하는 0.6%(현행 대비 0.1%포인트↑), 3억~6억 원은 0.9%(0.4%포인트↑), 6억~12억 원은 1.3%(0.55%포인트↑), 12억~50억 원은 1.8%(0.8%포인트↑), 50억~94억 원은

 2.5%(1.0%포인트↑), 94억원 초과 시 3.2%(1.2%포인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분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확대 적용된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ㆍ기간 확대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5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확대ㆍ허용된다.

분납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주가 이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금 70%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143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승용차 1대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돼 2021년까지 지원된다.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ㆍ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한 확대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 조건이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보유기간 3년 이상~4년 미만 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턴 3년 이상~4년 미만 6%를 시작으로 15년 이상 보유자에게 최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 한도(80%)는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차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12.27

mjkang@yna.co.kr







◎ 보건·사회복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 원→60만 원, 다태아 90만 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 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 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6월 시행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4인가구 월 363만 원)에서 100%(월 452만 원)로 확대된다. 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 명에서 11만7천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및 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키로 했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각각 도입된다.


3월부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은 하루 4시간(월 88시간),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하루 2시간(월 44시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천 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희귀질환자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된다.
또 조기진단을 위한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은 51개에서 89개로 늘릴 예정이다.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 진단 및 관리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수입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한다.
중국산 김치,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현지실사를 기피

또는 방해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 기타

△대기업이 국내로 부분 유턴해도 세액 감면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복귀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깥이어야 하며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지난해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위기 지역 기업 세제 지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 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투자액 절반에 상시근로자 1명당 1천500만 원(청년 2천만 원)을 더한 액수가 감면 한도로

적용된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조정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등 157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30~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지난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일반공공행정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국민불편 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도입된다.

 
실제 입국장 면세점은 세관ㆍ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되고, 전국

공항으로 확대된다.

 담배 및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되며, 1인당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가 적용된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원 국내 휴가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휴가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8만 명 규모로 확대된다.

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 원·20만 원의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창경궁 야간 관람은 지금까지 1년 중

13~120일 정도만 가능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올해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해 방송 서비스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콘텐츠 분야 창업육성 지원 예산이 지난해 19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1년 이하 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사업은 3년 이하 창업자로 대상

이 확대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에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된다.
이곳에서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 조사 권고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3천억 원이 신설된다.

 4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최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2천 명으로 확대한다.

점포철거 지원한도액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며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설치돼 분쟁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도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하면 공공입찰 제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어려워진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복합쇼핑몰·아웃렛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복합쇼핑몰·아웃렛이 입주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하면 공정위로

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국방

△피복류 보급 개선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지급되던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 원(유형I 기준 182→245만 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1월부터 시행되며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 된다.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바뀐다.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평시 특별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주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 현재는 전사·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특별진급이 한정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다.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 삭제
부사관 진급 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해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도달한 사람은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한다.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는 진급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하면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병무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한 환경을 반영해 모바일 앱으로도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1월 입영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 시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재산액 6천86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

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액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월

수입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각각 액수를 조정했다.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과천과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등 거주자는 서울

지방병무청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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