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재난지원금, 3개월 내 수령 안하면 자동 기부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이 선불

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뉴스1







文의 대국민약속 지키자" 재난지원금 지급 D-6


기획재정부가 연일 휴식도 없이 크런치모드에 돌입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일을 '5월 4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고 있다.

전국민 지급의 전제조건이 되는 고소득자 기부절차와 시스템 정비, 지자체의 증액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세출 구조조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남은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뿐이다.

기재부 "기부금 세액공제 특별법 제정 마무리단계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법인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은 이달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막바지에 이르렀다.
또 이를 뒷받침할 전산시스템 구축도 거의 다 끝난 상태다.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징수 기부 방식과 용처에 관해 규정한다. 기재부는 이번 재난
지원금 기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 전입시켜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신청해 지급받은 뒤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경우 △아예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정부나 지자체에 들어온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법에 담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관련 보고를 넣을 때 이 같은 내용을 다 설명했다"며
"예결위까지 사안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거의 다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1~2학년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생 1~2학년이 2차 온라인 개학을 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지자체 부담 느끼는 추가증액분…"전부 국비로 충당"
재난지원금 증액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지자체 부담도 중앙정부가 떠앉기로 했다.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금액은 9조7000억원→14조3000억원으로 총 4조6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적자국채로 막고 1조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지자체의 반발이 늘고 국회에서 추가 국채발행에 비판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에서 7조6000억원 규모로 짜놓은 구조조정안을 8조6000억원으로 늘리는 것.

이 역시 대부분의 얼개를 짜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처들을 추가하는 방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추가 감축방안 등이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첫 지급…국회 문턱만 남았다
기재부는 실무 작업과 동시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를 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예산을 총괄하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7일 세종시에서 예정됐던 '소상공인 돕기 선결제 캠페인' 참석도 취소하고
국회로 달려갔다.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이 주말 근무와 야근을 불사하며 완성시킨 특별법·시스템·지출구조조정 작업은 구 차관 등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청와대가 밝힌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 목표다.
비단 문 대통령의 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재난지원금 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돕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신속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이하 모든 관련 직원들이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릴 예결위에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2020.3.31/뉴스1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마이크 앞 앉은 이)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

 







5월 지급이 목표인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기부금의 명칭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또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구분했다.

모집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이다.
 의제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뒤 3개월 안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저소득층 외에는 현금이 아닌 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쿠폰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며 “애초에 재난지원금은 3개월 내에 써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한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간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속한 기부금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여야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날인 28일에는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인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동시 처리,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지난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 두고 대통령 발목잡다가 보폭만 더 넓혀준 통합당의 ‘자충수’


오락가락 하다가 정부·여당에 카드만 더 쥐어준 통합당...
“더이상 반대할 명분 없어”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지 한 달 만이다.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총선 전부터 ‘정부·여당 발목잡기’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정부·여당의 보폭을 넓히는데 일조한 꼴이 됐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주말인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


심 원내대표는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1조 원을 국채 발행이 아닌 기존 예산 항목 조정으로 조달한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크게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한 끝에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채와 지방채 발행은 결국 유지하게 됐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27일 민주당 윤후덕,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의사 일정까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총선 당일인 지난 15일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총선 당일인 지난 15일 당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민중의소리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여론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두고 옥신각신한 끝에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한해 지급하겠다고 결단 내린 것이었다.


그러자 통합당은 곧바로 “총선 매표 행위”, “미래를 좀먹는 포퓰리즘 정책” 등 비난을 쏟아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국난을 수습할 긴급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뒤로하고, 정치적 공세에 매달린 것이었다.

하지만 통합당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힘을 싣는 여론 자체를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이는 총선을 열흘 앞두고 있던 지난 5일 당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급’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규모였다. 황 대표의 제안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두고 ‘총선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던 통합당이 돌연입장을 바꾸고 숟가락을 얹는 꼴

이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튿날 곧바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매표 행위’라며 비난해 온 야당 입장을 감안해 소득하위 70% 지급으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야당이 입장이 돌아섰으니 이제 눈치 볼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통합당은 총선 이후 입장을 다시 바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빚잔치”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국채를 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 이는 필요한 재원 규모상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지속하며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


추경안 처리에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추경 수정안 제출과 22개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일종의 지연전술까지 펼쳤다.


하지만 총선 당시 황 대표의 ‘1인당 50만원 지급’ 제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론은 총선에서 참패한 통합당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통합당은 추가 예산 1조원만 세출 재조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선에서 여당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국회

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혹여나 통합당의 막판 어깃장으로 추경안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청와대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권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 역시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통합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교안 전 대표는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라고 언급했고, 통합당 선거를 이끈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문 대통령에게 연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촉구한 바 있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그룹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통합당이 말을 많이 해놔서 여당이나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졌다”며 “(청와대가 시사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먼저 말했던 것이다.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셔터스톡


셔터스톡

 



기프트카드로 재난지원금 받았다면? 카드 등록부터 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용카드사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받을
 경우 유의해야할 점 4가지를 14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급받은 기프트카드의 분실과 도난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기프트카드는 기명식 신용 또는 선불카드와 달리 해당카드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이나 도난 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재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령자 본인의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분실과 도난 등에 대비하려면 기프트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수령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프트카드는 수령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사용중 분실이나 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애수령자 정보 입력시 휴대폰 잔액 알림 서비스, 카드사 ARS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도 있어 관리에 더 유리하다.
 
단 각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와 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급하는 기프트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이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기프트카드를 최초 수령했던 주민센터에 가 카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연합뉴스

  
금감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가능기간과 이용 제한업종 또는 이용 가능 장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용 가능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인 반면 경기도는 카드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들모두 각 지자체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백화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이나 휴대폰 앱 설치 등을 권유받는 경우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또는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

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카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카드 이용자 등을 대상

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잃어버리면 재발급 안돼…관리 유의



선불카드 '무기명' 특성상 사용자 특정 안돼…분실·도난 시 확인 불가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등록 시 안심사용 가능…스미싱 등 주의해야"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카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선불카드의 경우 무기명이라는 특성 상 분실 및 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카드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도난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

만약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분실 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철저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이같은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를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서울시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 확인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별로 이용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이용장소가 지정돼 있는 만큼 개별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 불분명 메시지와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뉴스1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게 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뉴스1






무급휴직 지원금 150만원 신청은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무급 휴직자)에게 정부가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
27일 관련 고시가 제정되면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가 추가됐다. 총 8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지금 하는 일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를 확인하면 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특허를 취득했거나, 관련 부처 승인을 받은 곳도 대상이 된다.”


이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매출액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 예를 들어보겠다.

공항버스 노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다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매출액 절반 이상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나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금이 나가는 대상도 항공기취급업을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로 한정된다. 사업주는 올해 들어 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는 점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총 얼마 정도 될까.
“정확한 숫자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1만7000여 개 사업장,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7일부터 당장 신청을 받는다는데.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강제 무급 휴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7일 이전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

사정이 어려워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에서 특별 지원(월 50만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자체 등의 지원이 끝난 후 사업자를 통해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무급 휴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각종 요건에 부합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능하다.”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요건을 다 갖췄다면 사업자가 무급 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각종 증명 서류를 갖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하 기업지원과나 기업지원팀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승인을 받고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면 신청 후 빠르면 바로 한 달 후 월 50만원이 이후 3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자가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일감이 끊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과는 별개다.
아직 시행 시점과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고용부는 최대한 빨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재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 내정자, 민생당 박주현 간사 내정자,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 연합뉴스

27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청와대는 5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전제가 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약속대로 처리되면 다음달 13일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처리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예산 처리가 예정대로 된다면 다음 달 11일부터다.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등관련 부처에서 마련 중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ㆍ하남현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center



무급휴직 지원금 시행.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