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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선불카드? 신용카드?…'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



사진=연합뉴스




선불카드? 신용카드?…'재난지원금'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

세 지급방식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래 쓰고 싶다면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낫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다 못 쓰면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유효하다.

지자체의 상품권 조례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못박고 있어서다.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가 3개월 이내에 써달라고 ‘권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다.

바빠서 세대주가 신청할 시간이 안된다면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가 적절하다. 대리인이 1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고 대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신청하고 수령해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따라 지급액 다를 수도

정부는 1인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다.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로 주지만, 소득 하위 70%까지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8대 2 비율로 합해 지급한다.

그러면서 기존에 지급한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 몫인 '2'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자체가 준 ‘재난지원금’을 지자체 몫인 ‘2’에 얼마나 포함시킬지에 따라 주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번에 4인가구 기준으로 87만1000~100만원을 준다.
8대 2 중에 지자체 몫인 ‘2’에서 '1.29'를 앞서 줬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4인가족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이 중 80만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20만원을 지자체가 분담한다.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몫인 20만원은 지난달 4인가구 기준으로 60만~2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줘야 할 100만원 중에서 12만9000원을 빼고 87만1000원만 주겠다는 의미다.
수원시를 비롯한 25개 시·군은 4인가구에 87만1000원을 주지만, 성남시와 안산·광주·하남시는 6만4000원을 보태
 93만5000원을 준다. 고양시와 부천시는 12만9000원을 더해 100만원을 이번에 주기로 했다.

앞서 지급한 금액이 60만~2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에 따라 지급한 액수가 또 달라서다. 결과적으로 경기도민 4인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합쳐 87만1000원(국비)에 미리 지급한 60만~200만원을 더해 147만1000~287만1000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4인가구에 100만원을 준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달리 이번에 20만원을 빼지 않는다.
앞서 지급한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서 준 돈을 온전히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태 1
00만원을 준다.
 따라서 서울시민은 앞서 지급한 긴급재난생활비 40만원에 이번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총 14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시처럼 앞서 시행한 재난지원금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인 80만원에 시비 20만원을 보탠 100만원이 전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4일 지급 대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사진=연합뉴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요일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다른 방식보다 사용처가 넓다. 광역시,도 내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약국, 병권, 학원, 식당 등 웬만한 카드 가맹점에서 모두 결제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다는 점,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에서도 결제방식을 ‘현장결제’로 골라 쓸 수 있다는 점 등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종이 상품권 선택하면 5년간 사용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시작일보다 일주일 뒤인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류(종이화폐)로 받으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 8월 31일까지 전액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일지라도
 가능한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선불카드는 예전 공중전화카드와 같이 일정금액을 미리 충전해놓은 카드다.
 신용·체크카드보다는 계획적인 소비를 원하는 경우 선불카드가 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에 따라 광역 시·도가 아닌 기초 시·군·구 내로 사용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서울시가 아닌 서초구 내에서만 소비를 해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한 불만이 많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따로 있다. 정부는 지급비용을 신경쓸 수 밖에 없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로 충전금을 쌓는 방식은 플라스틱카드, 종이화폐 등 발급비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금을 아낄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자 별 상황에 맞춰 지급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처 등 세부사항은 늦어도 11일 전에 자치단체
별로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박진우 기자 agatha77@hankyung.com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저소득층 280만가구를 우선으로 시작됐다.

일반 가구는 온라인은 11일부터, 오프라인은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으로 지원금의 신청과 수령이 이뤄지는 저소득층과 달리, 일반 가구는 지급 일자와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을 문답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Q. 가족과 떨어져 사는데, 누가 받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다.


 건강보험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이거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된다.

다만 가입자의 부모(직계존속)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거주지가 다르다면 별도의 가구로 분류된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가구 인원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예산안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4인 가구 기준 80만원이 지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약 8대 2 비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4월에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앞서 지급한 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보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Q.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는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마다 제한을 두었다.


이러한 '지원금 요일제'에 따라 월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경우,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Q. 되도록 빨리 받고 싶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 후인 11일(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최소 이틀 뒤 지급된다.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요일도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차이를 두었다. 요일은 '지원금 요일제'와 같다.

 예컨대 출생연도가 1981년으로 '1'로 끝난다면 월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과 수령이 이뤄진다.


Q.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것 같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대리인은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소지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주 뒤인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량 부족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배포한 지자체에서는 카드 수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령자가 요청했던 5만원권 2장이 아닌 10만원권 1장으로 지급받거나, 2주~3주 가량 지급이 지연되는

 등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연이 생기면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Q. 100만원을 꼭 3개월 내 써야하나?


종이로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조례상 5년 동안 사용이 보장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발급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형태로 받은 경우 3개월 남짓한 기간인 8월31일까지만 쓸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한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소비 증진을 위해 3개월 이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구체적으로 어디서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세 지급방식 모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Q.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방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광역 지자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초 지자체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민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고양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사용처는 선불카드가 확실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카드사가 추후 사용액을 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불카드는 사용처가 아닌 경우 결제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헷갈릴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소현 기자  |  leeso17@econovill.com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 어디서든 기존 결제 방식대로 사용하면 포인트가 자동 차감된다.

 단, 백화점·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일문일답.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은 5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단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으로
나뉜다. 5월 1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가 해제된다."

-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생
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 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그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 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
다만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부천 제외), 전북 순창군 등 자치단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이미 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된다."

- 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오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이혼 가정은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하며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긴급재난지원금 일문일답] "카드포인트로 충전하면 카드단말기 있는 곳 어디서든 사용 가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 사용처 제각각..지자체 주민 혼선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됐지만..
신용·체크카드로 받을땐
전국서 사용처 똑같지만
선불카드·지역상품권은

경기도 등에선 달라 혼선
"선불카드만이라도 사용처
신용·체크와 같게 해달라"
행안부, 지자체들에 요청



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약 28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들을 제외한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달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면 전국적으로 사용처가 동일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다. 반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마다 업종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선불카드만이라도 사용처를 같게 해달라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들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들에 "선불카드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불카드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는 지자체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동일한 사용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들에 사용처를 통일해줄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달라 국민의 혼선이 가장 클 우려가 있는 지자체로 경기도가 지목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9일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13개사),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다.

그러나 사용처를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시군의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정하면서 도민 사이에서는 "내가 가는 매장이 연매출 10억원 이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일일이 사용 가능한 매장인지 물어봐야 하느냐"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만일 경기도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고수하면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하는 도민과
선불카드로 수령하는 도민 간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도민의 불편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요청 공문이 온 건 맞는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지원된 선불카드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경기도가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도내 시군을 비롯해

행안부와 원만히 협의해서 도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신용·체크카드를 지급 수단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금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

지원금의 사용 업종 범위는 보건복지부의 아동 돌봄 쿠폰 기준을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전통시장과 농협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동네마트를 비롯해 주유소, 정육점,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일반 소매점과 병원, 약국,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판매점, 클린

카드 적용 업종(유흥·위생·레저·사행)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광역·기초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지자체별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재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시작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직원들이 오늘 현금이 지급되는 기초생활대상자 등과 통화를 하고 있다.


 2020.5.4 seephoto@yna.co.kr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평소처럼…업종·장소는 따져봐야



신용·체크카드로 제한업종·장소에서 결제하면 자기 돈 나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 개시하면서 사용 방법 등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6만

가구에는 이날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오는 11일부터, 지류(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내에서 쓸 수 있다.

다수가 선택하리라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는 사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업종·장소인지 따져봐야 한다.

우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업종은 아동돌봄쿠폰과 범위가 같다.

아동돌봄쿠폰은 귀금속 판매매장, 유흥·레저·사행업종에서뿐만 아니라 조세·공공요금 납부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재난지원금을 쓸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포인트가 아닌 개인 돈으로 결제하게 된다.


소비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평소 신용·체크카드, 상품권 이용자를 응대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처리해주면 된다.

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된 신용·체크카드 대금의 청산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기존 방식을 준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유튜브로 보기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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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자료=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실수령액, "경기도가 전국서 가장 많아"



경기도 4인 가구, 정부 지원 100만 원보다 47만~187만 원 더 받아...

 이재명의 '초등산수 풀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4일부터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의 경우 가구원·시군에 따라 수령액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1인당 15만~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보다

47만~187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이재명 "중앙정부 돈으로 미리 생색? 무지·악의에 의한 주장"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일부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김희겸 부지사는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실수령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경기도민 실수령액


ⓒ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두 전 국민(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희겸 부지사에 따르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 원을 받는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규모지만, 경기도 내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147만~287만 원이 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 8천 원 ▲2인 가구

52만 3천 원 ▲3인 가구 69만 7천 원 ▲4인 이상 가구 87만 1천 원이다.

 나머지 성남 등 6개 시는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7만 4천 원 ~ 40만 원 ▲2인 가구 56만 1천 원 ~

60만 원 ▲3인 가구 74만 8천 원 ~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 5천 원 ~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씨는 2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4인 가구여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홍씨의 동생은 역시 2명의 자녀까지 포함해 4인 가구이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7만 1천 원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으로 인정했기때문이다.

그러나 홍씨의 동생은 경기도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화성시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 8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았다. 따라서 화성시에 사는 홍씨의 동생은 서울에 사는 형보다 107만 1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가 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홍씨의 동생은 일찌감치 받은 지원금 덕분에 다소나마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산수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초등산수 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중앙정부의 돈으로 미리 생색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무지나 악의에

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글에서 "경기도와 시·군은 1인당 15~5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200만 원(1인당 경기도 10만 원, 시·군 5만~4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몫 80만 원만 지급해도 가구당 최하 140만~28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인 가구 중앙정부 지원금은 1인당 20만 원이고,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5만 원(도와 시·

군 각각 2만5천 원씩)인데 경기도는 7만5천 원을 더 지급했고, 시·군들은 2만5천~37만5천 원을 더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중계방

식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김희겸 부지사는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고자 선제적으로 결정했을 때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며 "경기도의 지원금을 나중에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합해서 줄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부라도 먼저 지원해드린 것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에 훨씬 힘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약 한 달여 먼저 시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도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긴급성과 신속성 원칙에 따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일분일초라도 빨리 지급한 속도전의 선례가 되었다"며 "이런 선례와 지급시스템 및 방식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급방식과 신청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550만 가구로 전국 2,171만 가구의 25.3%에 해당한다.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등록이 아닌 건강보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다 보니 변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군별 지급액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시군별 지급액


   ⓒ 경기도




          

 
[사용처와 사용 기간] 언제까지 어디에 쓸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할 경우는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기부금액은 전액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접수하였으며 오는 7월 말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농협을 통해 선불카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5월 4일 0시 기준 1,065만 명 가량(전체 도민의 80.3%)이 신청을 완료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직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직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재난지원금 287만원 vs 100만원..동네마다 '천차만별'


서울, 소득 수준따라 지자체 지원금 0~50만원
경기도민, 정부-도-시.군 등 3곳에서 지원..포천 287만원 1위
인천.충남.충북.세종, 전북 등지는 정부 지원금만 받아


정부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게 주기로 했지만, 지역마다 받는 지원금의 차이가
 적지 않다.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 별로 액수를 달리해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고, 지급 형태도 '누구나에게' 균등하게 주거나 '저소득층에 한해' 선택적으로 주는 등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은 소득과 연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지역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게 서울이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2인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서울에 있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정부가 주는 것 외에는 받는 게 없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같은 서울이지만 100만~140만원까지 액수에 달라진다.


{IMG:4}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대구시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을 준다.

4인가구는 80만원이다. 이에 대구 지역 4인 가구의 총 지원금은 100만~180만원의 편차를 보인다.

대전, 광주, 전남, 제주, 울산, 경남 등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보다 더 받는다. 제주가 총 2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이다.


경북 지역은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 50만~80만원을 차등 지급해 최대 총 지원금은 180만원이 된다. 중위소득 85%를 넘어서면 정부 지원금 100만원만 받는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주고, 31개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준다. 경기도 주민은 대부분 정부, 도, 시.군 등 세 곳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곳이 포천시인 이유는 시의 재난지원금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포천은 1인당 40만원을 줘 4인 가구 기준으로 '160만원+100만원(정부)+40만원(도)=300만원'을 받게 된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최저 0원에서 최대 120만원(홍천)까지 지원금을 줘 전체 총액은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20만원

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인천,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등은 일부 기초단체를 제외하고는 별도 지원금은 없고 정부 지원금만 있다. 4인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몫을 지자체 몫(12.9%)을 제외하는 지자체도 있어 최종 액수는 또 달라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ㆍ광주ㆍ대구시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정부가 가구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40만~100만원을 차감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정부가 지원할 재난지원금 가운데 자체 부담 몫(12.9%)을
빼고 지급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아닌 87만 1천원만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양.의정부.김포.광명.군포.의왕은 147만 1천원(87.1만+40만+20만), 수원.용인.남양주.평택.시흥.

파주.오산.양주.여주.가평.과천은 167만1천원(87.1만+40+40)을 받는다.

다만 경기도 중에서 고양, 부천은 정부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해 총액은 160만원(100+40+20)이 된다.


광주.하남과 성남.안산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6만 4천 원(지자체 몫의 절반)을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총 금액이 각각
 153만 5천원과 173만 5천 원으로 늘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