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에서 한 시민이 지난 23일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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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사진 출처 = YTN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조회·신청..8월말까지 못쓰면 환수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가구 100만원 지급
"신용·체크카드 충전 및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주민등록상 세대주·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현금 지급
일반 가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온라인 신청도
3개월 내 미신청 시 기부금 자동 인정..15%는 세액 공제
온라인쇼핑·유흥업 사용은 불가..배달앱 '현장 결제'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기간은 최장 5년.."3개월 내 사용 권고"
[서울=뉴시스] 이연희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4일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8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수령한 지원금을 다 쓰지 못할 경우 잔액을 국고 등으로 환수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당장 오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4인가구 100만원…세대주 생년 '요일제' 조회·신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각 가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전체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은 23만5000가구가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가급적 현장 수령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서 오는 18일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찾아가 접수한 뒤 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느라 국가 재난긴급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률 20%를 부담하지 않은 경기도(고양·부천 제외)와 전북 순창군은 4인 가구 기준 80만원만 지급받는다.
행안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 사업까지 합쳐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일인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다.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
020.04.20.semail3778@naver.com
◇8월31일까지 못 쓴 잔액은 소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행안부 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조례에 의해 유통기간이 5년"이라며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8월 말까지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드린다"고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
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쓰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hahaha@newsis.com
![부산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일보 DB](http://www.busan.com/nas/wcms/wcms_data/photos/2020/04/30/2020043018564025484_l.jpg)
정부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신용·체크’는 현금성 포인트 충전
11일부터 카드사 홈피 통해 신청
‘선불’은 18일 주민센터 직접 수령
40만(1인 가구)~100만 원(4인)
건강보험체계상 가구를 기준 삼아
지자체와 중복 지급 여부는 불투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게 된다.
![](http://www.busan.com/nas/wcms/wcms_data/photos/2020/04/30/2020043018563895378_l.jpg)
■건강보험상 가구 기준 적용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171만 가구다.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를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남편이 멀리 떨어진 직장근처에 살고 배우자와 아이들과 별도의 주민등록을 했다 해도 건강보험에 부양자-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그런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
으로 받는다.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에 입금되며 지자체에서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이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들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5월 18일
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해도 된다. 신청 이틀 후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세대주의 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받으면 된다.
이때는 대리인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낮춰 현금과 바꾸는 ‘깡’(할인거래)을 하면 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대형마트·온라인쇼핑 사용 안돼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와 유사하게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에 신청을 받는 것이다.
신청기한은 아직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인이 사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써야 한다.
만약 부산에서 산다면 부산 안에서, 김해에 산다면 경남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에는 쓸 수 없다. 유흥업소에서도 당연히 안 된다.
사용기한은 일정기간 내 쓰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은 날짜로부터 3~4개월 내로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조율 중에 있다. 지자체가 따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될지, 모두 지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자체 부담분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청단계에서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판단한다.
또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6.5%가 세액공제된다. 즉 4인 이상 가구가 전부 기부를 했다면 16만 5000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수는 5월 4일 개통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출처: 부산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11일부터 접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체 2,171만 가구가 이르면 5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자신의 가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5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가구당 지급 규모는?
“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 국민 2,171만 가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회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합의했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주 여부나 소속 가구원 수,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 지급한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나.
“다음달 4일 자동 지급되는 270만가구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희망자에 한해 신용카드ㆍ체크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일반 가구는 온라인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본인이 소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 받게 된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를 하게 되면 신청이 몰려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재난지원금 5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에 신청받는 방식이다. 온라인은 지급 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나 수령 이후 모두 기부가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 기부된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부 금액은 어떻게 쓰이나. 세금 공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을 모집한 만큼 나중에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
기부액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정산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은 뒤 전액을 기부하면 1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신용카드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지원 금액을 한도로 결제 대금에서 나중에 차감한다. 그러다 보니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해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기명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 금액이 들어 있고,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 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 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사진 = 녹색경제신문 DB](http://cds.greened.kr/news/photo/202005/249749_258893_4910.jpg)
지방재정 先지급분 제외하기로
저소득층 280만가구 우선 지급
일반가구는 11일부터 접수
조회·신청 모두 5부제 적용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가구로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우선 4일부터 총 지원 대상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약 280만 저소득 가구는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4일 오후 5시부터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검증 이후 이달 8일까지 지급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소지한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때는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방문 신청은 가구주,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만 가능하다.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된다.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당장 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만 마지막까지 재난지원금 액수가 변경되는 지자체가
속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당초 알고 있었던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지원금액 수정은 소득 하위 70%보다 상위 30% 지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상위 30%는 전액 중앙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전부 지급된다.
그러나 하위 70%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을 경우 정부가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80만원만 받게 된다.
이 같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30%와 하위 70%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을 합쳐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수대로
'N분의 1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다.
이런 보정 작업을 거쳐 경기도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87만원으로 변경됐다.
[지홍구 기자 / 박승철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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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카드 냈더니 "안 받아요"…이유를 알아보니 # 경기 용인에 사는 권보연(31·가명)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소규모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려다가 당황했다. 동네 마트지만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되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매장이기 때문이었다. 사례가 적지 않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의 시행 과정에서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했다. 도민들에게 약 1조5000억원 규모가 풀린 셈이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피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것.
권씨는 동네 마트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쓰지 못했지만, 인근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맥주와 케이크를 살 수 있었다. 경기도는 이 경우 해당 매장이 '연매출 10억 미만'일 경우 재난기본소득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빵집에선 쓸 수 있다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0만원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세번 정도로 나눠 쓰게 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용처를 미리 찾아보는 건 불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쓰라"는 등의 '꿀팁'도 공유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 매출 10억원 기준은 작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기초한 것"이라며 "일부 상인은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기대하다 10억원 매출을 조금 넘겨 실망하고, '기준을 풀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사칭 스미싱 주의…"URL 누르지 말고 삭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식 긴급재난지원금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4일 기초수급대상 등 긴급지원가구 대상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있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 안의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방역이나 지원금 관련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다. 스미싱을 피하려면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나 문서의 설치 제한 기능 설정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 ▲ 지인에게서 온 문자도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열기 전에 확인 ▲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이용·운영체제 업데이트로 보안관리 ▲ 각종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관리 등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면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
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기부, 소득공제 10년안에 받으면 된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A to Z
4일부터 취약층 280만 가구 현금 지급
세금납부 적거나 공제 못 받는
저소득층 불이익 안되게 기간 늘려
식구 일부만 수급자인 가구는 제외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취약계층 280만가구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기부한 재난지원금 소득공제 가능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브리핑을 열었다.
우선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식구 가운데 일부만 수급자인 경우에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 혼자만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면, 해당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현금 지급 대상은 전체(2171만가구)의 13%인 280만가구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총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14조3000억원)의 10%에 못 미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할 경우 11일부터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마스크 구매 때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은 월요일 △2, 7일은 화요일 △3, 8일은 수요일 △4, 9일은 목요일 △5, 0일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경기도 등 먼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정부 지급 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 몫을내놓지 않기로 해 이번 지원금 수령액은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신청 단계나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기부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액이 적거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차별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연말정산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주기로 했다.
10년 이내에 세금을 낼 정도 여력이 생긴다면, 그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의 예산으로 쓰인다.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액수를 조회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창구 신청 때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신용카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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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기프트카드로 재난지원금 받았다면? 카드 등록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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