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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동부구치소 돌아가는 MB 다시 독방으로..최서원 '한솥밥'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사진)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동부구치소 돌아가는 MB 다시 독방으로..최서원 '한솥밥'

 

 

 

 

미결수 때와 달리 접견 횟수 차이 있어..변호인 접견 금지
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경호 부담 등으로 박근혜와 따로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미결수로 수감됐던 때와 마찬가지로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접 출석한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2018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도착 이후 방을 배정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 여부는 구치소 수감 이후에 결정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이 독방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4평 독방 썼던 MB…미결수 때와는 달리 접견 차이 있어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할 당시 거실 면적 10.13㎡(3.06평)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법무부는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며 "형집행법상 독거수용이 원칙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수용생활에 있어서는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다른 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차이가 있다. 미결수는 1일 1회의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동부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현재 당뇨와 수면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부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 당뇨 등의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
◇최서원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이상득·김기춘도 다녀가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히는 곳이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구치소 중에서도 동부구치소로 배정된 이유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처음 구속될 당시 경호 부담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되어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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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진료 위해 서울대병원 방문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법원이 정권에 주눅들어…꿋꿋이 버티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꿋꿋이 버텨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오늘(30일) 전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진 등 측근들은 전날 오전부터 자택 지하에 마련된 응접실에 모여 앉아 이 전 대통령을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가 꽤 있었는데, 대법원이 정권에 주눅이 들어있든 협력관계이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짚으며 "나라 장래가 많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판결 확정 이후의 사면 복권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한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지, 그
런 식의 기대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당장 형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오 전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꺼내며 이 전 대통령에게 "옥중에서 시간을 잘 보내려면 신문을 보든지 책을 전집으로 골라 읽으시라"고 권하기도 했다.






[MBN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병원가는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김윤옥 여사와
함께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사면? 기대도 안한다…잡아갈 때부터 결과 뻔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징역 17년형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사법 재판이 아니고 정치 재판이다. 날 잡아갈 때부터 재판 결과는 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정청에서 활동했던 측근 인사 30여 명은 대법원의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응접실에 모여 대화를 나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는 측근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마라. 다만 나라의 장래가 많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재수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30일 미리 예약해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약 40분간 진료를 받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17년 확정 이명박, 6가지 예우 박탈된다

    연금, 교통, 통신 ,사무실 ,치료제,공등 경제적 지원 ,대부붅 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자로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한 것에 따른 결과다.
(관련기사 :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11월 2일 수감 http://omn.kr/1q586)


그에 따라 그동안 제공된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아래 전직대통령법)' 제 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에게서 박탈되는 예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전직 대통령법에 근거해 살펴봤다.

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직 대통령법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제부로 이 절차는 중단됐다.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도 정지된다.

법상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도 박탈된다. 그를 위한 기념사업도 마찬가지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예외가 됐다.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윤옥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병원 진료…취재진 질문엔 '침묵'

 

 

종로구 서울대병원 방문…
다음 달 2일 동부구치소 재수감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앞두고 30일 오전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9분경 검은색 카니발에 타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섰다.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함께 탔고, 경호원들은 뒤따르는 팰리세이드 차로 동행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장기간 복용할 약을 처방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 10여명이 있었지만 혼잡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3분경 서울대병원 본관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심경이 어떠신가" 등을 묻는 취재진을 잠시 쳐다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섰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고 조성된 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천지일보







  이명박 징역 확정으로 예우 받는 생존 전직 대통령 0명…경호·경비는 예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생존해 있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 4명(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가 징역형 이상 판결을 받았거나 탄핵을 당했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 현 대통령이 받는 보수연액(월급의 8.85배)의 95%를 12달로 나눠 연금으로 받는다.
정부 예산으로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과 차량도 지원받는다.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무료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경호·경비 인력도 제공된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이같은 예우가 중단된다.
연금, 비서관 지원, 무료 진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제공된다.
대통령경호실이 최대 10년 동안 맡고, 그 이후 필요에 따라 경찰이 맡는다. 전직 대통령이 가진 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대통령 예우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우가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반란수괴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예우가 끊겼다.
반란수괴 등의 혐의를 함께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같은 처지가 됐다. 

 
1997년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게는 80~90명(2018년 기준)의 경찰 인력이 경호·경비를 위해 지원되고 있다.
손금주 전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사면 이후 전 전 대통령에게 들어간 경호 예산만 2018년까지 최소 100억원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범죄자인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경비 지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대 국회에선 실형 선고를 받은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할 때 경호·경비 지원도 중단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통과는 안 됐다.

경찰청은 결국 지난해 12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여론이 나쁘고, 내년부터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인력이 줄어든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경호 인력은 계속 유지된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부대를 철수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려 이미 끊겼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여서 경호 업무는 교정 당국으로 이관됐고, 사저 경비는 대통령경호처가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역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곧 중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우 중단 시점 등은 논의를 통해 곧 정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더 이상의 특혜 없어야...

 

 

 

‘알몸·항문 검사’ 등 입소 절차와 수감 시설부터
‘일반인’ 죄수와 똑같이 하라




법원이 다시 한 번 정의를 세웠다. 평생 부정 축재에 열 올리다 결국 대통령직까지 거머쥐고 나라를 말아 먹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에,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이 인정한 이명박의 죄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 자금 및 국가정보원 예산 횡령, 삼성그룹 및 국정원 등 뇌물 수수,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이다.
다스 자금 횡령으로 인정된 액수만 252억 원에,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도 756만 달러에 달한다.

이명박근혜가 9년간 짓밟은 나라에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판결이 마뜩찮을 수도 있다.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57억 원이라는 액수는, 최소 수천 억에서 최대 수십 조 단위로 추정되는 전체 비리 규모에 비해 황당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사건이라 본다.
전국민 유행어까지 되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삼성이 이건희 사면을 위해 한 짓 등을 역사적 사실로 확실히 못박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아직 밝혀내지 못한 더 큰 것들은 몇십 년이 걸리든 반드시 밝혀내어 후대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은 당연하다.

 

 

 

 

 


▲ 서울동부구치소 수용거실(혼거실). 독거실은 이보다 작다.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관 안내 페이지 제공.  

  ©법무부(공공저작물)



이명박은 곧 감옥에 다시 들어갈 것이고, 생애 저지른 악행들 중 극히 일부에 대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마땅한 죄값이며, 절대다수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관심이 줄어들면 ‘전직 대통령’임을 핑계로 한 특혜를 받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은 1심에서 징역 15년 판결을 받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가중된 판결을 받고 나서도 다시 보석으로 풀려난 적 있다.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 보석은 불가하지만, 보석 이외에도 가석방이 있으며, 가석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석방에 해당하는 특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박근혜의 경우, 이명박과 달리 보석으로 풀려나지는 않았으나 한의원 왕진에 서울성모병원 장기 입원까지 하며 사실상 석방되어 호화롭게 생활했다.
구치소 내에서도 다른 독방 수용자와 달리 커다란 방과 전용 사워 시설 등의 ‘호텔급’ 특혜를 누렸음이 드러났다.


보는 눈이 많아 가석방 같은 ‘큰’ 특혜를 주지 못해도, 비교적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일이지만, 교정 당국은 아무런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일반인’ 최순실에게 영치금과 물품 구입 등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하였고, 재벌 회장에게 넓은 방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소식은 이제 특별하지도 않다.

또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구속이나 형 확정 등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입 금지 물품 검사를 위한 신체 수색의 하나로 알몸 검사와 항문 검사를 실시한다.
수감자 입장에서 유쾌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검사는 수감자의 연령이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으며, 이명박 구속 운동에 나섰던 본지 백은종 대표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 보도된바 없다.
검사를 생략한 것이라면, 이명박은 입소 시점부터 특혜 수감 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사소한 것을 따진다고 시비할 수 있겠으나, ‘만인 앞에서 평등하고 엄정한 법 집행’은 작은 특별 대우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속담 따위를 들먹이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입소 절차 간략화, 넓은 독방 배정, 생활 편의 제공 모두 불공정한 법 집행이다. 이미 두 번의 보석으로 자유를 누리던 중범죄자 이명박이 확정 판결 이후 수감 중에도 생활 특혜를 받는 데 납득할 국민은 거의 없다.

이명박은 다가오는 월요일인 내달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정 당국은 이명박의 입소 절차를 생략 없이 ‘일반인’ 죄수와 똑같이 시행하고, 별도의 편의 시설을 추가하지 않은 똑같은 넓이의 방을 제공해야 한다. 사법 신뢰 회복에 필요한 것은 행동 없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작지만 단호한 조치다.





<저작권자 © kookminnew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측근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 유성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 유성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935일 만에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은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 95세에 출소 가능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중 다스 횡령액은 252억원, 뇌물수수액은 94억원이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불거졌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법원이 확인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주말까지는 가족과 보내길 바란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요청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하기로 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나이 79세로, 선고된 형을 모두 살게 될 경우 96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이전에 1년간 수감됐던 것을 고려한다 해도 95세에 교도소를 벗어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88세 출소 가능





지난 2017년 8월 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서울 서초동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재판받는 기간이 길어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인 노태악 대법관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을 더해 총 2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952년생으로 현재 68세다.
내년에 형이 확정된다면 22년을 더해 91세, 2017년부터 수감된 것을 생각하면 88세에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 허가율 93.7%
물론 가석방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이 일찍 출소할 수도 있다.
수감자가 주어진 형의 3분의 1 이상 살았다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약 6년, 박 전 대통령은 7년 정도의 기간이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각 교도소에서 추천받아 재소자의 나이, 수감 생활, 범죄 동기, 재범 요인, 모범수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가석방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85.1%가 가석방 허가를 받았고, 지속해서 증가해 2017년 허가율은 93.7%에 이른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강도, 강간 등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 죄목도 아니기에 가석방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형 확정 8개월 뒤 특별사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특정한 죄의 종류를 정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실시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대통령이 정한 사람에 대해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특별사면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주년 취임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도 확정될 경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됐다.
이들이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 건 2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김문수 "인민공화국 막자"…박근혜·이명박 석방운동 제안

 



검사·판사들이 다스가 MB 회사라고 판단"
"재임 중 비리로 감옥간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30일 "생사람 잡는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비리로 감옥 간 게 아냐"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리로 감옥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트레일블레이저 미드나잇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문수 전 지사는 "본인(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데 검사·판사들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 횡령·뇌물죄를 적용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샐러리맨의 우상,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고 재임 중 비리하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님 회사를 전직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 17년 동안 감옥에 살라는 것이 인민재판 아니고 뭔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탈 털었지만 뇌물은 한 푼도 안 나왔는데 뇌물죄로 33년 동안 감옥에 살라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인가"라고 개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님 회사를 전직 대통령 회사라고 판단해 징역형"
김문수 전 지사는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운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사람 잡는 인민공화국을 막으려면 우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판결이 있던 전날에도 대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판단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도 뇌물로 인정하고,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했다"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억원은 국고손실로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는 뇌물로 간주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이명박 재수감 앞두고 '검찰·전두환' 정조준

 

 

 

 

권력과 검찰의 결탁으로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전두환, 백주대로 활보는 정의의 실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앞두고 '검찰개혁'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권력과 검찰의 결탁으로 '전직 대통령 잔혹사' 되풀이"

그는 먼저 이명박,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각각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자'와 '총칼로 국민 목숨을 빼앗은 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도 고통스럽겠지만 이는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지=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지사는 또 이처럼 전직 대통령의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권력과 검찰의 결탁'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는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어 '검찰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재판을 마친 뒤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두환, 백주대로 활보는 정의의 실종"


이어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글을 맺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의미하며 '그 역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사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면서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ycbyun3@naver.com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19



 

 

 

 

 

 

 

 

연합뉴스

 

 

 

 

 

  7년. 13년 만의 단죄, 김학의. 이명박의 공통점

 

[하성태의 사이드뷰] 2년 전 'PD 수첩'과 드라마 '비밀의 숲2'을 생각한다

 

 

 

 

 

하루는 '김학의', 하루는 '이명박'이었다.
지난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죄 등을 인정,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날(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 16개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씨'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7년 7개월 만, 그리고 13년 만의 단죄였다. 하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 전 차관의 경우 '김학의 동영상'으로 촉발된 성접대, 성폭력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명박씨의 경우도 4대강 의혹이나 자원외교 등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는 애초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무능이 소환된다.
당연한 수순이다.
애초 '김학의 사건'의 경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원성이 자자했다.

17대 대선 직전 터진 'BBK 사건'은 검찰수사와 특검을 합쳐 총 4번의 수사가 진행됐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통령 이명박'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후에도 오래 승승장구했다. 그 누구 하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MB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BBK 특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죄로 끝난 두 사건의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정치검찰'이라 할 수 있다.
2년 전인 2018년 4월 방송된 MBC < PD 수첩 >의 검찰개혁 2부작이 이를 정면으로 건드린 바 있다.



PD수첩의 선견지명




 

▲ MBC < PD 수첩 >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 MBC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제한된 수사 인력과 짧은 수사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당시 부산 고검장)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봄, < PD 수첩 >과 만난 박 변호사는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란 BBK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2008년 초 'BBK 특검'의 수사팀장이나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장이었던 그는 이후 MB 정부 시절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다.

2014년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3차장 검사였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맡았다.
'김학의 동영상'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 했다.

< PD 수첩 > 제작진과 만난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 검사가 "그냥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란 식으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세 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2년 전 < PD 수첩 >에 이런 견해를 전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 수집된 증거관계에 의해서,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관계에 따라서 처분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전의 영전을 거듭한 것은 'BBK 특검팀'뿐만이 아니었다.

17대 대선 투표일을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대선 후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는 BBK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역시 MB 정부 시절 내내 승승장구했다.

< PD 수첩 >에 따르면, 당시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거쳐 부산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또 부장검사였던 최재경 검사는 선배 기수를 제치고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 올랐고, 부부장검사였던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과 대검 연구관 등을 거치며 내리 4년 간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이어갔다. 
2년에 한 번 지역을 도는 검찰의 생리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인사였다는 평가다.

2년 전 유일한 현직 검사였던 당시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BBK 수사에 대해 "부부장 검사로 수사팀에 참여했습니다,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 검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란 의례적인 답변을 남긴 바 있다. 

그렇다면, BBK 사건의 피의자로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 벌금 100억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경준씨는 당시 수사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2년 전 인터뷰에서 김씨는 "(수사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가한 압박을 이렇게 전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명박을 기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소해봤자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 같다.
그러면 검찰은 죽는다.
다 네가 했다고 하고 끝내면 (된다)."





현실과 드라마, 드라마와 현실






 

▲ MBC < PD 수첩 >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 MBC

 

 

 

 

 

 

 

 

▲ MBC < PD 수첩 >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 MBC

 

 

 

 

 
정치검사들의 권력 봐주기 수사. 김학의 사건과 이명박 사건의 공통점이라 할 만 하다.
문제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박정식 변호사의 경우처럼, MB 정부 시절 승승장구한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과 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거나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셀프 면죄부'를 부여받은 장본인들이란 사실일 터.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지휘 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다.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현장에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다.


- 2019년 3월 15일 오마이뉴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살펴보니> 기사 중에서.
드라마는 영화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다.
최근 관심 속에 종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별장 성접대 자리에 나갔다 당혹스런 사건과 마주한 대검 우태하 부장검사는 이를 덮기 위해 갖가지 술수를 부린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건 배경이었다. 여기서 우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경찰이 집요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고들자, 끝끝내 "내가 너희들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라며 협박에 나선다.

"썩는 덴 도려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 썩어가는 걸 저는 8년째 매일같이 목도해 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친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 관심을 끈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 속 황시목 검사의 대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화두로 삼은 <비밀의 숲2>의 '최종 빌런'은 바로 이 대검 부장검사였다.
함께 사건의 진상을 묻은 경찰 간부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지만, 우태하 검사는 끝끝내 저항하다 '여론 재판'과 함께 파면된다.

역시나, 현실은 언제나 드라마를, 영화를 뛰어 넘는 법.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법치가 망가졌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MB가 대통령 재직 시절 '정치검사'들을 승승장구 시켜주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드라마 속 부장검사는 여론 재판에 처해지지만, 현실 속 '정치검사'들은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서의 '달콤한 오늘'을 누리는 중이지 않은가.

지난 9월 '검찰특별수사 2부작'을 방송한 < PD 수첩 >은 '검찰개혁 2부작'으로부터 2년이 흐른 '윤석열 검찰' 시대에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 그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의 활약이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수사기법", 그 끔찍한 실체).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조국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10여 년 전 '한명숙 총리 사건'부터 최근 '검언유착' 사건에서까지 특수부 검사들의 활약(?)은 변함이 없었다. 이를 두고 < PD 수첩 >과 인터뷰한 한 변호사는 이런 일침을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던 방식으로 (본인 측근 수사) 해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없다.
형평성 문제가 아닐까?"
(김정범 변호사)

정치검찰의 비리를 파헤친 <비밀의 숲> 속 황시목 검사는 시즌1에 이어 또 다시 지역으로 발령됐다.
하지만 드라마 속 황 검사처럼 동료 검사의 범죄를 세상에 알린 임아무개 검사는 지금 법무부 소속으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렇다. 드라마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서울=뉴시스] 빅민석 기자 =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15일 오전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7.15. mspark@newsis.com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판결에 與 일각서 "정봉주 무죄"




조국 "정봉주 유죄판결 옳았는지 다시 묻고 싶어"
최민희 "억울한 옥살이 누가 배상…與 왜 침묵하나"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자 일부 여권 인사들은 BBK 의혹을 폭로해 수감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재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은 후 2012년 만기 출소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범이고 다스와 BBK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해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면서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30일 페이스북에 "'가카 헌정방송 나꼼수'를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울고 웃던 분이다.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사면 1호가 됐지만  지금은 근신 중"이라며 "열정과 정의감, 겪은 고난, 쌓은 공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유죄는 정봉주 무죄"라며 "정 의원에 대한 보복판결, 억울한 감옥살이, 오랫동안 피선거권 박탈은 누가 배상하나. 민주당은 왜 침묵하느냐"고 반문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봉주 의원에게 사면은 충분하지 않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면서 "이미 MB의 유죄 판결을 통해 정 의원 결백은 사실상 판단받은 셈이지만 그래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야사(野史)가 아니라 정사(正史)에 기록돼야 한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오마이포토] ⓒ 유성호









이상흔 칼럼] 주사파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들인 이명박의 '중도실용'

 

 

애국세력이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에서 얻어야 할 교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다.
이미 1년이 넘는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 고령의 죄인은 형벌을 면제 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세 번째 수감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항변을 남겼다.
이미 사법부가 이른바 ‘촛불혁명’의 완장부대로 전락한 지 오래된 마당에 이 전 대통령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오늘자 한 일간지 사설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감옥행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었다’고 표현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옥으로 보내버렸으니 좌파정권이 추진해온 이른바 ‘적폐청산’은 드디어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이명박 두 보수정권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두 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세력 전체의 패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두고 우파진영 내에서 분석이 분분하다. 보수분열의 참담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작용과 반작용은 물리법칙 뿐 아니라 역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보수진영이 분열하고,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보수정권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보수세력 전체가 수세에 몰린 것도 작용과 반작용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여야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죄없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
보수정권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을 야당에게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주사파 출신들에게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계급투쟁론적 역사관으로 세상을 보는 좌파들에게 대한민국은 애시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일 뿐이다.
이 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모든 이데올로기를 근본부터 뒤집어엎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고, 정권투쟁 방식이다.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과정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한탕 뜯어먹기
좋은 나라에 불과하다.


결국 건국과 산업화라는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두 보수 대통령은 저들의 역사관에서는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두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좌파세력이 정치·문화적 헤게모니를 완전하게 장악했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대착오적 주사파세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책임


역설적이게도 한줌의 변종 바이러스에 불과하던 주사파 운동권들이 역사의 주류로 등장한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보수진영 내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52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는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 10년간 좌경화된 국가정체성을 바로잡아야할 시대적인 책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좌파들과 정면 승부를 피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386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이 대거 정계로 진출했지만, 이들도 최소한 ‘진보’라는 당의정이라도 덮어써야만 정계에서 명함을 내밀고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간 이어진 좌파정부는 이들 극좌 운동권 세력들이 제도권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었다.
그 사이 이들 386은 486이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출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좌경화를 막기 위해 애국우파 진영의 저항도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를 부정하는 좌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작용인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정갑 전 예비역 대령이 주도한 ‘국민행동본부’라는 시민단체는 무려 10년 동안 줄기차게 거리투쟁을 주도했다.
이른바 ‘아스팔트우파’는 이렇게 탄생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주요 일간지에 520차례(2001~2009년까지 집계)가 넘는 의견광고를 실어 좌파정부의 실체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거의 매주 집회를 열었다.


변화의 ‘혁명적 에너지’를 엉뚱한 ‘촛불’로 분출


아스팔트 우파의 10년에 걸친 눈물겨운 투쟁으로 17대 대선에서 ‘우파정권 출범’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애국세력들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말 그랬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중도실용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취임 시부터 퇴임 시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망가진 국가 안보시스템과 국가정체성을 정상화 시키려는 작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투쟁한 애국인사들에 대한 배려는 애당초 없었다. 무슨 자리를 바라고 투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 흔한 형식적인 위로의 인사조차 없었다. 오히려 철저히 외면하고 심지어 피하기 바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조갑제· 서정갑 같은 아스팔트 극우세력과 멀리해야 한다”는 직보를 가장 먼저 했다는 이야기가 캠프에서 흘러나왔다. 내각은 ‘고소영 내각’이라고 조롱받았고, 청와대는 정치 교수들의 취업집단으로 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무려 52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선거라는 이름의 혁명적 상황을 맞이 했지만, 이 대통령은 이 혁명적인 열기를 좌파인적 청산과 국가정상화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변화의 열기는 불만으로 변했고, 도리어 촛불시위라는 대통령 자신을 향한 형태로 분출되었다.   


중도실용 정책이 가져온 결과


2008년 5월 MBC의 미국산 쇠고기 허위 선동으로 시작된 광우병 촛불시위는 그해 8월까지 4개월 동안 광화문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특히 시위가 극심했던 6~7월 두 달은 광화문은 밤이 되면 공권력이 무력화된 이른바 ‘해방구’가 되었다.


2008년 6월29일 시위에서는 광화문 일대에서 1개 중대가 시위대에 포위되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시위대들은 쓰러진 전경을 호송하는 것조차 막았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쇠고기 광우병이라는 거짓선동에 당당히 맞서지 않았다.
중도실용을 내세워 좌파와 타협한다는 차원에서 야간 불법집회를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허용했다.
그러자 점차 가두시위로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력시위로 확산됐다.


이 촛불난동 기간 동안 전경버스 100여대가 불탔고, 전경 5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않던 지역에 있던 ‘조중동’이라 불리던 보수언론은 촛불시위에 겁을 먹고 논조를 급격하게 변경해 촛불시위 편에 가담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며 거짓선동에 사실상 항복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이 촛불시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파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었다.


지도자에 필요한 덕목은 시대정신과 용기


애국 우파애국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동안 정치적 고비가 생길 때마다 힘을 실어주었지만, 당시 집권 여당은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애국 세력의 태극기 집회에 얼굴을 비추는 자가 없었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국사교과서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온통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놓은 듯한 철저한 계급사관에서 저술된  국사교과서를 이명박 교육부가 허락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치한 좌경화된 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바로잡으려다 좌파들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만행을 저질렀을 때 청와대가 “예단 말라”며 대북 보복을 미루자 애국심과 공분(公憤)을 표출할 길이 없던 국민은 ‘천암함 가족돕기 모금운동’을 하며 울분을 삭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증거가 발견되면 “대북심리전을 재개 하겠다”고 약속 했지만, 북한의 어뢰가 발견된 후에 북이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고 협박하자 없었던 일로 꼬리를 내렸다.


그해 11월에는 북한이 대낮에 우리의 연평도를 포격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제대로 된 포격을 가하지 않았다
. 6.25 이래 처음으로 북이 우리 국토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 승부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이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국가관 역사관, 철학이 투철한 지도자였다면 이 위기를 도리어 하늘이 준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 70년 분단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통일의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무렵에 가서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보복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했다.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구속을 앞둔 고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을 이렇게 냉정하게 반추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일, 특히 분단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우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전체는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생존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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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우 칼럼니스트
▸철학박사
▸​​상지대학교 조교수





[칼럼] 이명박 구속으로 다시 쓰여지는 신화



【투데이신문 이종우 칼럼니스트】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이명박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10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이 재판으로 ‘다스(DAS)는 누구겁니까?’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대해 “이명박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이로 인해 향후 이명박에게 또다른 죄가 있는지 여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름에 “씨”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을 권리가 중지되고, 예우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이명박에 대하여 “씨”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참고로, 재임 중 탄핵을 받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며,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향해서도 “씨”라고 부를 수 있다.


필자가 이명박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다른 소재로 칼럼을 준비할 때였다. 이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기존에 준비하던 칼럼을 더 진행 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준비하던 소재를 뒤로 미루고 잠시 이명박의 삶을 돌아봤다.


이명박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나, 이명박 정도의 나이가 든 사람은 그 삶이 우리나라 현대사의 질곡과 궤적을 같이 한다. 이명박은 1941년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이것 때문에 이명박이 매국의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이 일제에게 강제 병합된 이후 일제의 수탈로 먹고 살기 힘든 식민지 조선 사람들 중 일부가 만주와 일본으로 생계를 위해 떠나는 일이 많았다.

 이명박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명박은 회고록에서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군의 폭격으로 동생들을 잃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과정에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아울러, 고려대 학생회장 대행 자격으로 굴욕적인 한일수교에 반대했던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인 6.3 항쟁에 참여했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의 인생에서 첫 전과였다. 훗날, 이명박은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현대건설 회장까지 됐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역꾼, 샐러리맨 신화가 된 것이다.


이명박의 정치 역정에서도 한국 현대사의 굴곡이 보인다. 현대에서 퇴사한 이명박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로 출마해 당선된다. 
이 시기 현대의 소위 “왕회장”이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했다. 
이명박이 자신이 모시던 상사와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명박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 정주영의 노태우에 대한 반발 심리라고 보았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현대에 1600억의 세금을 추징했고, 정주영은 억울해하면서 그 돈으로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주영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6공 정치자금 제공 내역’을 공개했다. 

이명박과 정주영이 결별하고, 이명박이 정치 생활을 시작한 시점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고, IMF라는 국가 경제 위기를 가져온 “정경유착”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정치자금 조달이 공공연히 일어났던 시기였다. 
훗날, 이명박은 서울시장에 당선되서 청계천을 복개했다. 청계천은 한강의 기적의 상징적 장소였는데, 복개된 청계천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됐다.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역사가 된 2002 한일월드컵의 한 장면에도 이명박이 등장한다. 
그의 아들 이시형이 히딩크 감독과 기념촬영을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장의 자녀에 대한 특별대우라는 비난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시형의 샌들과 반바지 차림도 빈축을 샀다.


이명박의 삶을 보면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을 잘 모른다. 

이명박은 자신이 가난을 딛고 대통령에 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명박의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6.3항쟁으로 감옥에 갔지만, 사실 이명박이 수사당국의 소위 “프락치”라는 설도 있다.

샐러리맨에서 현대건설 사장이 된 신화적 존재인데, 그 성공의 이면에 노조 결성의 방해, 노조위원장 후보 납치 감금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눈 찢어진 아이, 에리카 김 등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도 있다. 사생활과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그의 임기 중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국방과 관련해서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의 진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명박이 감옥에 가면서 알게 된 것은 “다스(DAS)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것 하나뿐이다.


인간에게 신화는 신화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신화가 과도하거나 공동체에게 유효성이 떨어지면, 신화는 사실의 도전을 받으면서 그 권위와 힘을 상실한다.
 이명박이라는 신화도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라는 시민들의 사실 검증 요구로 무너졌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명박의 다른 의혹에 대한 것도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명박이라는 신화는 무너지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은 가치 있는 신화가 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투데이신문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www.ntoday.co.kr)

 

 

 

 

 

 

 

 

 

 

 

재수감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분위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 한 시민이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