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2020.11.2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1.2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 2020.11.24/뉴스1
(사진=연합뉴스)
(과천=뉴스1) 조태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전부 아니면 전무' 추미애·윤석열 법리전쟁 예고
윤석열 직무배제 근거 뭔가
재판부 불법사찰 새 사안으로 제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언급은 빠져
방상훈 회동 감찰 중… 사유 늘 수도
尹 “정치적 중립 지켰다” 맞불 선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제기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섯 가지 사유를 들었다.
다수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개월 동안 대립해왔던 사안들이다.
그동안 추 장관에 흔들림없이 맞섰던 윤 총장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음을 시사했다.
양측 간 대결은 이제 법정으로 갈 것이 유력하다. 사법부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사실상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선언하면서 들은 비위 사유는 총 6가지인데 이 중 새로 언급된 것은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정도다.
다른 사안들은 추 장관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거나 불만을 표해왔던 사안이다. 추 장관이 작심하고 자신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셈이다.
이 중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안’이 먼저 거론됐다. 그만큼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접촉만을 징계 혐의의 사유로 들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이 아직 진행 중이라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징계 사유가 더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추 장관이 제시한 사유 중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언급은 빠졌다.
이 사안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다”고 하는 등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신속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예측했다는 의미다.
윤 총장의 짤막한 성명에서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와 ‘법적 대응’이다.
방점은 ‘법적 대응’에 찍힌다. 윤 총장은 그동안 추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피하진 않았지만 법적 대응만큼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직접 비판했지만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겠다”며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그가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더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대검은 이날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진행하는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법원 판단 전에는 직무배제나 징계가 계속 진행된다.
이를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직접 브리핑하는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추 장관의 기자회견은 공지시각(오후 6시)에서 약 40분 전인 5시21분에 기자단에 공지됐다.
회견 내용도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발표 장소가 변경되거나 추 장관이 직접 회견에 나선다는 내용이 10여분 전에 공지되는 등 과정은 혼란스럽게 전개됐다.
추 장관은 발표 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짧게 사과했다.
그는 준비한 기자회견문만 읽은 뒤 단상에 내려왔는데,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한 차례도 답하지 않고 기자실을 빠져나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징계청구 발동의 의미는
더 이상은 윤석열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선언
청와대 겨눌 수 있는 '탈원전 수사' 계기된 듯
직무배제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지휘도 손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를 발동한 것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이러한 결심의 배경에는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가 깔려 있을 개연성이 있다. '탈원전' 관련 수사는 궁극적으로 청와대를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도 직무배제통지서 부분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는 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당장 윤 총장은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지금까지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지휘에서만 배제됐으나, 이제부터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포함해 모든 수사의 지휘에서 배제된 것이다.
추미애 적시한 비위 혐의, 해명된 사안도 많아
언론사주와의 만남, 문무일 당시 총장에 보고
서면조사 요청은 감찰 방해라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을 공언한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짧게 대책을 논의한 뒤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이 이전에 이미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은 비위 혐의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발표했다.
이 중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있었다.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사찰 주장은 '사찰'이 아니라 공소 유지를 위한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소를 유지하고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증거 채택 등과 관련한 재판부의 스타일을 파악해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감찰 방해 주장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시도에 대해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일 뿐, 이것이 감찰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해명이다.
추미애, 가족 향한 수사로 압박수위 높일 수도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에 앞서서 장모 기소
배우자 겨냥한 수사 계속도 윤석열 압박 요소
다만 이같은 공방과는 무관하게 추 장관이 다른 방법으로 윤 총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발표에 앞서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요양병원을 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다.
윤 총장의 배우자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전방위적 수사가 계속돼 가족 중에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이 나올 경우, 윤 총장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사징계위, 추미애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추미애가 위원장 맡고 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해임건의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
징계 청구와 관련해 향후 구성될 검사징계위원회도 추 장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추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해지며,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도 할 수 있다. 이들 중징계의 경우, 징계의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이날 추 장관이 준비한 발표문을 낭독한 직후 "이 정도 사안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며 일절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주) 데일리안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0.11.24 [연합뉴스TV 제공] photo@yna.co.kr
추미애, '윤석열 징계 청구·직무 배제 명령' 6가지 혐의는
정치중립 위반·감찰방해 및 불응·재판부 사찰 등 문제삼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우선 윤 총장이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추 장관은 "2018년 11월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이자 JTBC의 실질 사주 홍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윤리강령은 `검사는 사건 관계인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보고서에는 재판부의 ▲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 가족관계 ▲ 세평 ▲ 개인 취미 ▲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다.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착수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는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나온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 감찰을 중단할 요건이 안 되는데도 윤 총장이 감찰을 중단시켜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감찰하려 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시킨 것도 윤 총장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임화영 기자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
과 출근하는 윤 총장.
2020.11.24 [THE MOMENT OF YONHAPNEWS] photo@yna.co.kr
네번째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다.
대검 감찰부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섯번째는 법무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 대상자는 감찰에 협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별도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방문조사 요구를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혐의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청법 제4조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이 발언이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문제 삼았다.
아울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올라오는 것을 묵인·방조하고 국민들이 유력 정치인과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된 것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윤석열 '징계'하겠다는 추미애 .. 징계위 전권도 秋에게
검사징계법 따른 징계절차 이뤄질 듯 ..
징계위 구성은 '법무부 장관' 전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배제를 지시한 뒤 곧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검사의징계는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전권'을 추 장관이 쥐고있어 사실상 추 장관 의사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의 비위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 구성은 추 장관 전권이다.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6명인데, 고기영 법무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절차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윤 총장에게 송달하면서 본격 시작된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심의 날짜를 잡아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법 제12조에 따라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맡길 수도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심문도 가능하다.
법 제13조는 위원회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감정·증인심문을 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불법사찰했으며, 채널에이·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감찰정보를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들과 관련된 증인들이 징계위원회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사안이 방대한 만큼 예비심사를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법 제15조 제1항은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을 지정해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이 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법 제17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을 심의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피신청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심의에 응하기로 한다면 법 제16조에 따라 최종의견 진술권을 얻을 수 있다. 징계는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법 제17조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결정된 징계가 해임·면직·정직·감봉인 경우 징계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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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즉각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파문…이낙연 "尹, 거취 결정권고"
김현철·진중권 "유신 데자뷔",
권경애 "법치주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파문이 일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결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으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이다.
정치권 등에서도 추 장관의 발표에 SNS 등을 통해 응원과 비판이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추 장관 응원과 함께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중대하다고 보았다.
반면, 추 장관을 비판했던 측에서는 유신 독재로 돌아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추상같은 발표'라는 제목으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전직 대통령도 구속돼 감옥살이를 한다. 검찰총장도 법 아래에 있고 성역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징계사유 혐의 내용은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해 윤 총장의 소명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징계위원장도 장관이 맡게 돼 있어 윤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윤 총장도 법과 원칙에 때라 소명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브리핑"이라고 극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징계청구 사유가 된 검찰총장의 비위사실 하나, 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특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검찰 총장의 가족비리, 총장의 측근 감싸기, 검사 술접대 의혹 등등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검찰 조직을 생각했으면 한다"라며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이 정권 하는 짓은 마치 유신정권 당시 아버님을 국회에서 제명하다가 부마항쟁을 야기하고 급기야 18년 철권통치를 종식하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는 것 같은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라고 직격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며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악의 수치로 기록할 것"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는 독재정권도 감행하지 못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법무부 장관의 발표만큼이나 치졸하고 경악스럽다"라며 "대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사상 초유의 중차대한 결정의 실질적인 재가에 대해 저런 무책임한 발뺌으로 덮으려 했던가"라고 비난했다.
cuba20@tf.co.kr
추미애법무부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野“대통령 뜻이냐”
추미애 직접 브리핑 “윤석열, 감찰권 남용 이어 징계권까지 휘두른다”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서울고검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24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TV조선
추 장관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24일 법무부 추미애장관이 윤석열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YTN
[속보] 윤석열 “한점 부끄럼없다,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이 직무 수행하는 것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 건의 할 예정이냐'는 기자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발언 즉시 직무배제 효력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 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이 발표하기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尹 묶어두고 '거취 압박'..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정국파장
秋,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이낙연 "공직자답게 거취 결정하길"
與, 공수처 출범도 강행 의사..野·尹 반발에 '제2 추-윤 충돌'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윤 총장의 거취 압박에 나섰다. 지난했던 추·윤 갈등을 일단락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장관의 조치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4일)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할 정도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아쉬움을 표했던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계기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당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소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논의 상황에 따라 소위 의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원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냐"면서도 "우리는 언제든 (개정안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공수처 출범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회의장의 마지막 노력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성의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25일에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출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도 차갑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무법(無法) 전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총장 본인도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등 조치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제2의 '추-윤 충돌'로 비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 법안 처리 등 여권의 연말 정국 운영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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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2020.11.24 kimsdoo@yna.co.kr
갈등부터 직무 배제까지…추미애-윤석열'대립의 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어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 관련 주요 일지
◇ 2020년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 6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 고발
▲ 8일 = 대검찰청 인권부, 윤 총장 지시로 의혹 진상조사 착수
▲ 13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 형사1부 사건 배당
▲ 28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 29일 = 윤석열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6월]
▲ 2일 = 서울중앙지검, 이 기자와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4일 = 윤석열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 14일 = 이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6일 =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 17일 = 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 19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감찰 착수. 채널A 이 기자 해고.
▲ 29일 = 추미애 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요청 거부.
[7월]
▲ 2일 = 추미애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 3일 = 윤석열 총장,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6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 윤 총장에 보고
▲ 7일 = 추미애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 8일 = 추미애 장관,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10월]
▲ 16일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자필 입장문 공개.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고 주장. 추 장관, 연루
▲ 17일 = 윤석열 총장, 검사 술 접대 의혹 지시
▲ 19일 = 추미애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 22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총장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26일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다"
[11월]
▲ 16일 = 법무부 감찰관실,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 17일 = 법무부, 대검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 측, 접수 거부
▲ 18일 = 법무부, 우편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 방문조사 예정서 반송
▲ 19일 = 법무부, 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다시 타진. 대검,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총장 방문조사 계획 취소▲ 24일 =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 한경닷컴,
추미애, 윤석열 내치자…민주당, 尹 사퇴 압박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초유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정치권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윤석열, 거취 결정하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은 추 장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추 장관은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초유의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靑 “보고 받았지만, 문 대통령 언급 無”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혐의과 발생 시점, 장소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 요구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브리핑 현장을 떠났다.
향후 징계 절차는?
향후 징계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윤 총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선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 등 측근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 5개다.
(서울=뉴스1) 윤수희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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