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 연합뉴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사진=연합뉴스) 출처 : 데일리시사닷컴(http://www.dailysisa.com)
추미애 법무장관.
/ 사진=뉴스1
추미애·윤석열, '법정 혈투' 시작된다…'집행정지'에 사활
잔여임기 고려하면 본안보다 집행정지가 더 중요…
결국 마지막 열쇠는 '김명수 대법원'이 쥘 듯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처분을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윤 총장의 임기 유지를 가를 첫 '교전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의 '법적대응' 카드는 행정소송…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격돌할 듯25일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서 윤 총장이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사건에서는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본안 소송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본안 사건 심리는 수개월이 걸린다. 윤 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 1심 재판이 안 끝날 수도 있다.
윤 총장이 임기만료로 퇴직한다면 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 심리 없이 사건은 각하로 끝난다.
반면 집행정지는 신청 후 심문,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신속히 진행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자기 의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3심인 김명수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심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다음 심이 진행된다.
집행정지는 2심 본안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선 결정을 바꿔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기계적으로 기각된다. 1심 본안 소송 중 진행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선 이번 가처분 재판에 총력을 다해 다툴 것이란 얘기다.
'검찰 공정성 훼손' '검찰총장 2년 임기 침해' 등 쟁점화 예상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타나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 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문들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 양쪽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추 장관 쪽에서는 윤 총장을 당장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조직 수장의 비위의혹을 확인하고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공정성, 정치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전날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의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중단케 했으며 △판사를 사찰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쪽에서는 검찰의 직무공정성, 정치중립성에 위협이 초래된 적이 없고, 그런 막연한 개념을 갖고 국민들의 공공복리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
역으로 윤 총장 쪽에서는 직무배제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당장 정지되지 않는다면 내년 7월까지 직무배제 상태로 직함만 유지하다 임기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검찰총장 자리가 사실상 공석이 될 뿐더러, 검찰청법에서 보장한 검찰총장 임기 2년이 침해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비판할 수 있다.
독직폭행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놔두고 윤석열만?
심문기일에서는 윤 총장 감찰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 적정성은 집행정지 심문보다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주제이긴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 쪽에서는 감찰 과정은 물론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는 비위의혹까지 모두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윤 총장의 비위의혹에 포함된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 선고경향을 파악하려고 법조인대관·언론기사·포털사이트 검색 등 공개자료를 통해 자료를 만든 것일 뿐이라면서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이 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채널에이 취재윤리 위반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육탄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진웅 차장검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고검 감찰 결과 독직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됐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추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윤 총장 쪽에서 이 점을 파고든다면 형사기소까지 된 정 차장검사는 놔두고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누가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이 될지도 관심사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징계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윤 총장 특별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향후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변호인으로는 윤 총장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 남기춘 전 검사장이 관심을 받고 있다. 남 전 검사장은 윤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 심의를 받을 때 특별변호인을 맡았다.
한편 이 사건이 접수된다면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사 출신인 추 장관, 윤 총장 등과 근무연 등 연관성을 따져 제척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각 재판부가 처리 중인 사건 할당량 등을 따져 사건을 맡기 어려운 재판부를 제외하고, 남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하는 식으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이상 출구는 없다…외나무다리에 선 추미애·윤석열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검찰은 차장검사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향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추 장관은 24일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이날 밝힌 비위 윤 총장의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다만 윤 총장은 이같은 혐의 제기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돼 25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징계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심의 결과 따라 ‘해임’될 수도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꾸려 윤 총장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자체는 윤 총장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인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외부인사 중 일부는 이전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이다.
3년의 임기가 아직 남아 추 장관이 새로 위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은 필요한 경우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령,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은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 가능하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 결과가 나뉜다.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윤석열 총장 “법적 대응 나선다”…취소 소송부터 집행정지 신청까지
다만 윤 총장은 이와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취소 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윤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소송에 수개월가량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후방 지원 나선 여당, 국정조사 카드 ‘만지작’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윤 총장을 압박, 추 장관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사법농단으로 탄핵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대표적이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과반인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2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박태현 기자
“전혀 사실 아냐” “폭거” 추미애 장관 비판 여론, 만만치 않아
그러나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현직 검사들은 항의를 표했다.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꼽히는 ‘재판부 사찰’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비판했다가 ‘커밍아웃 검사’로 저격당했던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향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soyeon@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 황진환 기자)
추미애에 힘싣기, 윤석열은 버티기…여야는 끝장대치
이낙연, 국정조사 카드 꺼내며 사퇴 압박…김종인, 文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여야의 추미애-윤석열 대리전…文 대통령의 거리 두기 이어질까
반쪽으로 열린 법사위, 10여분 만에 끝…공수처·예산안 등도 이견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착수에 이어 여당이 사퇴 압박에 나서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연말 정국이 끝장 대치로 치닫고 있다.
법적 대응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소송전과 별개로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될 조짐이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낙연, 국정조사 카드 꺼내며 사퇴 압박…김종인, 文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직접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했다.
탄핵 수순까지 예고한 사퇴 압박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의 추미애-윤석열 대리전…文 대통령의 거리 두기 이어질까
올해 1월 법무부장관 임명 뒤부터 계속된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켜왔고, 여야는
사실상 대리전을 펼쳐왔다.
추 장관이 본회의와 법사위 등에 등장 때마다 고성이 오가길 되풀이했고, 윤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임기를 지키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윤 총장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을 두고는 임명권자의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다음 주쯤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구성에 추 장관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가 결정된다면,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은 윤 총장의 조속한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뒤쪽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쪽으로 열린 법사위, 10여분 만에 끝…공수처·예산안 등 사안마다 충돌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기국회의 각종 법안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은 좀처럼 대치가 풀리기 어려운 조짐이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시키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전체회의는 반쪽 진행 끝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0여 분만에 산회를 선포해 끝났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으로 향했고, 같은 시각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법안소위에서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열렸지만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견만 확인하다 최종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다시 종료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전날 정보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무산됐다.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면 대치 국면에서 막바지로 접어든 예산안 심사
차질도 예상된다.
apple@cbs.co.kr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윤석열 '직무정지' 이제 법원으로… 취소소송 제기
24일 밤 10시 30분 전자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
오늘 오전 중 '본안소송'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
이완규‧이석웅 변호사 선임, 각각 대학‧고교 동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만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전날(25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소송을 통해 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중으로 본안 소송격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전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며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은 현재까지 두 사람 외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판사 사찰 의혹' 등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사유 중 일부가 설사 사실로 드러나도 현 단계에서 직무배제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우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신청은 빠르면 2~3주 안에 결정이 나오는 반면, 본안소송은 심리에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만큼 윤 총장 측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도록 하는 것에 사활을 걸 예정이다.
canbestar30@cbs.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한밤중에 추미애에 반격,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려 법적 대응"
법원 윤석열 손 들어주면 윤석열 총장직 계속 수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직무에서 배제된지 하루만이다. 추 장관의 직무정치 조치가 있은 직후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 중 낼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이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측은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반박을 조목조목 적시, 신청서도 분량이 작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秋-尹 충돌, 첫 심판대 '집행정지' 판단..법조계 전망은
법조계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가능성 높아"
秋, 정치적 부담 우려해 징계 강행 앞당길 가능성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하고 밤 10시30분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26일 오전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번 쟁송은 그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윤 총장 측에서도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직무정지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징계절차를 밀어붙여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소송 가능할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추 장관은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직무배제 사유로 꼽았다.
윤 총장은 장관의 발표내용에 대해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일각에서는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직무배제명령은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된다고 봤다.
현직 부장판사는 "이번 직무배제 조치는 검사징계법 제8조 등 법령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요구와는 별도의 처분"이라며 "당연히 직무정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는 재량처분이기 때문에, 권한행사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총장 청구 인용 가능성 높아"…정진웅 사례 제시될 듯
집행정지 사건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에 속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8개월이 남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은 빠르면 하루이틀 내, 길어도 2~3주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사건도 임기가 정해져 있는 총장 직위의 특성상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일반 검사들은 정년까지 일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제한돼 있어 직무를 정지하면 사실상 징계하기 전에 해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다른 검사들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보다는 좀 더 확실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가 없어 판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기각보다는 인용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른 현직 판사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최근 기소가 돼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직무배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총장 쪽에서는 그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복절 집회' 허용으로 곤혹을 치른 박형순 부장판사 사례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들이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결과적으로 5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 등장했고,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판사에 이름을 붙여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예전에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안 받아 준 적이 거의 없다. 그런데 박형순 부장판사가 곤혹을 치른 이후 행정법원 부장들이 그 이후로는 집회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법원은 기본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나 지난번 사태로 그게 많이 흔들려버렸다"며 "저번 사태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추미애,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징계 강행 전망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 대립해왔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을 구제하는 결정을 할 경우, 법원이 장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추 장관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을 대비해 징계절차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정치적 타격을 입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에 윤 총장 해임 건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를 지시한 현 상태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약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의 징계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시간을 끌어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며 "서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
25일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
뉴시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PC 포렌식.. 해당 검사 "정상적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약 3시간 뒤에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소명이 됐기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증거인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불법 사찰’로 단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 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대검 감찰부, ‘판사 보고서’ 작성 PC 압수수색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7분경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대검 감찰부는 오전 10시부터 성 부장검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공보관 출신의 한 검사는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일선 수사 상황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된 마당에 추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전날 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뒤 위법성 판단이 깔려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1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6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자료 작성이나 전달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프로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조언한 것을 ‘심판 사찰’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 법무부, 수사상황-피의사실 두 번 공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6분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두 번째 공지글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불법 수집정보 사례 중 하나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 등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 판사님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2019년 피고인 측이 이미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법원행정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0eun@yna.co.kr
갈 데까지 간 추미애·윤석열 갈등…무엇이 급했나
법사위 출석, 與에 막혀 불발… 檢 내부 집단반발 움직임
징계위 구성 전적으로 尹에 불리
秋법무, 尹 해임 의결 밀어붙일 듯
尹, 출근 안 하고 법적 대응 준비
집행정지 수용 땐 총장 수행 가능
檢 내부 “부당한 징계 좌시 안 돼
秋, 나쁜 선례 남겼다” 비난 폭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정지 첫날인 25일 출근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즉각 효력을 발생해서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지자 “곧 돌아오니 흔들리지 말라”며 대검을 떠났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려다 여당의 반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날 변호인 선임 등 향후 법적 대응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 구성이 전적으로 추 장관의 뜻에 달린 만큼 윤 총장은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 징계위 주도… 중징계 가능성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늦어도 다음주 중 징계위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윤 총장은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견책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만약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징계위 구성은 윤 총장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위원은 추 장관을 제외하고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뺀 5명을 모두 추 장관이 위촉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건은 변호사나 법학교수,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윤 총장을 비판해왔던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는 징계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부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징계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앞서 윤 총장의 출석을 명령할 수 있고 징계위원들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의결 과정에서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윤 총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실에 들어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소송전 예고… 가처분 인용 땐 秋 타격
윤 총장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소 및 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 검찰총장직 유지가 가능해진다.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즉각 총장 업무에 복귀도 가능하다.
추 장관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조력할 변호사 선임 작업 중이며 이미 윤 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선후배 변호사들이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후 집무실을 나가며 “곧 돌아오니 흔들리지 말고 역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소송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판사들을 법정에 세웠던 만큼 윤 총장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곱지 않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성향이 짙지 않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이라며 “정치적인 오해를 받거나, 혹시 모를 로펌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보업무에 있어 더 이상 대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대검 차원에서 직접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윤 총장 개인 변호사가 선임 될 경우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후 첫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문구가 쓰인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전격 직무배제에 뒷말 무성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통상의 절차를 생략한 채 급하게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여권이 완전히 돌아섰고 청와대마저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는 기류로 전환되면서 추 장관이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도 있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거부해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다고 생각하는 여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압박이 가해지자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펼쳤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이어 현 정부의 원전 정책에도 타격을 받을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부 특수활동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위원회 등에 유용한 혐의를 포착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글이 떠돌기도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묘수 못 찾는 '文의 침묵'.. 尹 해임하고 다음 개각서 秋 정리하나
정쟁 우려에 말 아끼는 靑
“진행 중인 감찰·수사에 영향” 언급 자제
尹 징계위 소집될 때까지 메시지 없을 듯
검찰총장 임기보장 강조… 정치적 부담도
‘秋·尹 갈등’ 국민들에 입장 솔직히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파국으로 귀결된 지 하루가 지난 25일, 청와대는 침묵했다.
전날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만 밝혔다.
보고 시기를 ‘발표 직전’으로 설명하고, ‘언급 없음’을 강조한 것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판단하면서도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받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가’는 인정하되 ‘사전 조율’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야권의 파상공세와 맞물려 정쟁의 복판에 설 수 있는 데다 법무부 징계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간 둘 사이의 다툼을 ‘교통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진행 중인 감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주까지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절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상 공무원 임면권을 갖는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총장은 2년 임기가 명시돼 있고, 탄핵이나 금고형,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을 거치지 않으면 면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진다. 검찰총장은 장관 등 다른 고위공직자처럼 대통령도 임의로 면직시킬 수 없는 얘기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징계위원회의 결론을 토대로 추 장관이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해임 의사’를 밝히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임면’이 제한된 검찰총장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기 보장을 강조해 왔던 터라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사안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침묵이 마냥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적어도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실기한다면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 둘의 극한 대립이 나라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침묵을 무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야권뿐만이 아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 김각영 총장이 사퇴했듯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사를 밝히고 개각 때 추 장관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찍어내기 '최종완료' 언제쯤? …최단 해법은 "자진사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로 1년 간 이어진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징계 절차와 윤 총장의 법적 대응, 여야 정치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 충돌, 최종 대통령의 결단까지 적잖은 순서가 남은 만큼 지금의 갈등이 단시간 내 정리될 가능성은 낮다.
이에 여당에선 '신속한 결론'의 유일한 해법인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추 vs 윤 극한대립, 장기화 조짐추 장관은 지난 24일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후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한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무원의 징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 이후로 시민단체나 여권 등에서도 추가로 고발을 이어가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져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 '해임·탄핵'도 절차 '복잡'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비겁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발의와 투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적잖이 필요하다.
해임이나 탄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분'으로 내세운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이 어디까지 증명되느냐가 관건이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해임절차는 윤 총장의 비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 비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의 경우 여당이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 자체에 무리가 없으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역풍의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與 윤석열에 '사퇴' 압박…"버틴다면 장기적으로 혼란"이에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맹공에 나섰다.
이 사태와 혼란을 최소활 수 있는 방법은 윤 총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본 것.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진짜 검찰을 사랑한다면 지금쯤은 거취를 결정할 때다. 사퇴를 고민해야 된다"며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장기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본인의 명예만 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을 향해 "법적 대응도 사임 뒤에 하라. 총장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계급장 떼고 싸워라.
할 일 없이 놀고 월급받아가며 싸우는 것은 나도 하겠다."고사퇴를 종용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타임캡슐 비석 /사진=뉴스1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브리핑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1.24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의 위기,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었다
. 지난해 8월 이후 "조직에 충성한다"던 '검찰주의자'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한 조국 일가족 수사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처음엔 손쉽게 끝나리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임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여권의 향후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던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이 팔순 노모부터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 동생의 부인까지 탈탈 털었지만 조 전 장관은 끝끝내 버텼다.
자업자득
그러자 인사청문회 당일 정 전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고 이후 구속까지 일사천리였다.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이어졌고, 검찰의 칼끝은 이듬해 총선을 의식한 듯 민정수석 조국을 고리로 청와대를 겨냥했다.
검찰 기자단과 보수 언론, 보수 야당을 등에 업은 윤석열 검찰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보다 무서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허나 '검찰의 시간'이 끝나면서 '법원의 시간'이 찾아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이어진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고, 일부 재판 결과가 실제 그랬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권력형 범죄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 전 장관 동생 조아무개씨 1심 역시 시종일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채용비리 관련 유죄 외에 애초 언론의 포화를 맞았던 웅동학원 관련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고, 핵심 쟁점이던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 총장이 자신만만하게 '결과를 지켜봐달라'던 조국 일가족 수사의 재판 결과는 이렇게 검찰의 무리수가 증명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정경심 교수(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의 판결이 또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무부의 감찰 결과 중 검찰의 판사 불법 사찰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떻게든 울산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의 절박함 말이다.
대검 내 정보통으로 꼽히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왜 해당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야 했을까.
사필귀정
사필귀정이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던 윤 총장은 이제 본인의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 부닥쳤다.
이 역시 윤석열 검찰의 무소불위의 강제 수사를 목도한 일부 피해자나 관련자들이 묻혀있던 사건을 끄집어내고, 국민이 이를 소환하면서 가능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윤 총장 장모 최아무개씨의 과거 통장 위조 사건을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수사하라는 여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또 어떠한가.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만으로 '조국은 자격 없다', '조국 가족은 범죄자 가족'으로 몰아갔던 윤 총장 본인 역시 동일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조 전 장관은 33일 만에 퇴임했다.
악화일로였던 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다.
뒤이어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했다. 조 전 장관과 달리 임명 과정에서 강제수사도, 언론과 보수야당의 맹폭도 없었다.
추 장관은 여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이었다.
그렇게 임명된 추 장관은 현 정권이 천명한 '검찰개혁'의 기치를 굽히기는커녕 전임자가 걸음마를 뗐던 제도적·절차적 개혁을 이어갔고, 아들 병역 문제를 포함해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의 공격도 1년여 동안 버텨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번 직무배제 등으로 갈무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지부동
그럼에도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총장만의 '법과 원칙' 말이다.
이번 법무부 감사 결과에 잘 드러난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최측근을 지키기 위해, 또 검사 비리를 지켜내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으며, 감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최측근 중 한 명은 윤 총장이 연수원 기수 상 한참 아래인데도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강력히 추천했다던 한동훈 검사였다(지난 국감장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묻자 윤 총장도 에둘러 시인한 바 있다).
정작 본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정감사장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기도 했다.
조국 일가족 강제 수사 이후 윤석열 검찰의 든든한 뒷배였던 일부 언론들도 요지부동이긴 마찬가지였다. '
추미애 때리기'에 이어 '윤석열 대망론'으로 올 한 해 여론을 뒤흔들었다.
물론 요지부동인 이는 또 있다. 감찰 결과를 읽어내려가며 "본인 역시 충격을 받았다"던 추미애 장관 말이다.
자업자득과 사필귀정과 요지부동 사이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 윤석열 총장이란 결과론이 설득력을 얻는 중이다.
결국 본인이 휘두른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칼에 본인이 베일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25일, '불법 사찰' 보고서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일반 정보 수집 활동이었다는 대검이나 전직 검사들의 항변이 나왔다.
반면 법무부는 문건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불법사찰 소명의 일환이라 맞섰다.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뉴시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로 직행하나 [코로나 3차 팬데믹] (0) | 2020.11.26 |
---|---|
수험표 배포도 출정식도 ‘거리두기’ 코로나 수능D-7 '초긴장' (0) | 2020.11.26 |
코로나19로 흔들리는 中일대일로… 커지는 신흥국 '신용 리스크 (0) | 2020.11.25 |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가능할까? (0) | 2020.11.25 |
전부 아니면 전무' 추미애·윤석열 법리전쟁 예고 (0) | 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