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전두환 23년 만에 또 유죄…법원, 헬기사격 인정

 

 

 

 

 

'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2020.11.30 hs@yna.co.kr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23년 만에 또 유죄…법원, 헬기사격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량 아쉬워"
전두환 재판 내내 '꾸벅꾸벅'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영대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은 형식일 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씨는 사죄 표명 없이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5·18 유가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통곡했다.
◇ 5·18 헬기 사격 인정…근거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인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가 작성한 경고문과 광주 소요 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 기재된 점도 500MD에 의한 사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판단했다.
또 "광주에 출동했던 군인들은 대체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검찰 조사에서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진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씨의 지위와 당시 그가 보여준 행위를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인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전씨의 회고록은 자신에 대한 확정판결을 반박하려고 작성했다"며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조 신부의 표현의 자유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박하려는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일지
[연합뉴스 자료]

 


◇ 재판부의 고심 묻어난 '집행유예' 양형 사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사자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재판부는 "전씨는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 재량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의 경우 최고 5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는데 전씨가 추징금을 내고 있고 이 재판과 관련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했다는 점을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전씨가 5·18 왜곡을 못 하게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 5·18 책임 묻자 '묵묵부답'…재판정에서는 '꾸벅꾸벅'
피고인 신분으로 이날 세 번째 광주의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서울로 돌아갔다.전씨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동안 '5·18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법원 도착한 전두환, '회고록' 1심 선고 출석
( 2020.11.30 hs@yna.co.kr




법정동 2층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전씨는 법정 내부에서는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을 때 "맞습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한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될 때부터 눈을 감고 졸았다.
도중에 잠시 고개를 들기는 했지만, 전씨의 조는 모습은 재판부의 형량 선고 때도 이어졌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지난해 3월 첫 출석과 올해 4월 두 번째 출석 당시에도 신원 확인 이후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광주 법정을 오가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도 남겼다.
첫 출석 때 '발포 명령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왜 이래"라며 대꾸했고, 이날은 연희동 자택을 나서면서 시위대에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고함쳤다.
◇ 전두환 유죄 판결에 의의…"형량 아쉬워"
5·18 단체는 이날 오후 법원 앞에서 전씨의 법정 구속 등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5·18 단체가 제작한 가상 판결문을 통해 사자 명예훼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전씨 역할의 남성을 쇠창살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전두환 유죄 판결은 사필귀정"(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
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형사 고소한 조영대 신부(왼쪽 네 번째)가 1심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30 hs@yna.co.kr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와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헬기 사격을 인정한 판결에 의미를 부여한다"며 "사필귀정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는 기색도 없는 전씨에게 내려진 판결치고는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지적했다.
80년 5월 항쟁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결과를 듣고선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땅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다.
전씨는 오월 어머니들이 지키고 있는 도로 반대편으로 빠져나가며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전씨가 출석할 때 타고 온 승용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일부 시민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퍼부었다.
이 차량에는 전씨가 타고 있지 않았다.
일부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경찰이 철제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전씨를 과잉보호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 검찰·전두환 측 항소할까 주목
검찰과 전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지,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헬기사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전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민사·형사 소송을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재판장이 말한 사실관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 여부를 아직 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만,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500MD 무장 헬기가 광주에 도착한 게 1980년 5월 22일이라고 파악했는데 어떻게 전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며 "논리적 모순점들을 규명하지 않은 비약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전두환 유죄 사필귀정…5·18헬기사격 재입증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자위권 발동 허구' 또 드러나
회고록 부메랑 돼 법정 3차례 나왔지만, 끝까지 참회 안 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계엄군이 헬기에서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또 입증했다. 40년 동안 사죄하지 않는 전씨를 단죄, 역사 왜곡·폄훼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전두환, 징역형 선고 집행은 유예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 헬기 사격 관련 군 기록(공중화력 지원, 탄약 소모율 등)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전일빌딩 탄흔 등으로 미뤄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1980년 5월 21일에는 500MD 헬기, 5월 27일에는 UH-1H 헬기로 위협 또는 기총사격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21일 상황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5·18 당시 지위·행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본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헬기 사격 목격 증인 16명 중 8명의 증언은 군 헬기 작전 기록과 일치해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군인들의 일부 진술도 헬기 사격을 지향하는 내용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사격 지시, 자위권 허구 재입증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5·18 헬기 사격을 재입증, 자위권 발동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전씨가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간했다는 뜻이다.

헬기 사격을 비롯해 사격·발포 관련 자료를 위·변조·삭제해온 신군부 세력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군 수뇌부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만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활동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헬기 사격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5·18 역사 왜곡·폄훼를 끊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스스로 반성·사죄하지 않는 전씨를 단죄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 끝까지 반성·사죄 없었다


전씨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40년 동안 은폐와 궤변으로 일관하다 결국 자신의 회고록이 부메랑이 돼 광주 법정에 섰지만,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까지 19차례 중 3차례만 법정에 나왔는데, '진실의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렸다.

매번 무책임하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바빴다.
취재진 질문에는 단 한 차례, "왜 이래"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판 중인 지난해 11월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까지 후안무치한 그의 행보에 전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
훼손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5·18단체 한 회원이 구속을 촉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이번 사건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평했다.
조 신부는 재판 직후 "5·18 주범인 전씨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은 5·18 진상규명 단초,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이다.
국민이 힘을 모아 5·18 진상규명을 위해 동행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전씨의 유죄 판결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사격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됐다.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전씨가 국민의 공적 관심사인 역사 왜곡 문제에서 반성·사죄 없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고는 사법적 단죄 측면에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전두환, 자택 도착(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전씨가 광주지법에서 타고 온 차량이 서 있다.

2020.11.30
hwayoung7@yna.co.kr  [사진 = 연합뉴스] 

 

 

 

23년만에 또다시, 전두환 有罪

 

 

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법원 `5·18 헬기사격` 첫 인정
연희동 자택 앞 시위대 향해
全 "말조심해 이놈아" 욕설
공소사실 낭독땐 꾸벅 졸기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힌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5월 21일·27일)이 있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그동안 숱한 증언에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적 판단에 큰 의미가 있다.

전 전 대통령이 5·18을 부정해 또다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1997년 대법원에서 5·18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일단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봤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면서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조 신부를 제외한 헬기 사격 직접 목격 증인 16명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중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를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끊어 쏘기로 발사량 조정이 가능하고 40년 전 일이고 제반 증거에 부합하는 목격
증인들이 한정됐다"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이전 두 차례 재판 참석 때와 마찬가지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이 낭독되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 고개를 한쪽으로 꺾어 졸다가 잠깐 잠에서 깨 고개를 바로 들기도 했지만 바로 잠에 빠져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졸기도 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하기도 했다.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이때 자택 앞에 있던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시위대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한 뒤 차에 올라탔다.

전 전 대통령은 시위대에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신부 변호를 맡은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재판은 형식적으로는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역사적 재판이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5월 21일·27일 헬기 사격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다만 아직 한마디 반성도 없는데, 양형이 아쉽다. 검찰 항소로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
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30 hwayoung7@yna.co.kr





전두환, 유죄 받고 귀가..나갈땐 "이놈", 들어갈땐 침묵

 

오전 8시42분께 자택 출발 "말조심해 이놈아"
오후 12시27분께 광주 법원 도착 '묵묵부답'
재판 마친 오후 3시10분께 차량 타고 서울로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광주지법을 나선지 4시간만에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씨는 출발할 때 사과를 요구하는 유튜버들에게 호통을 치는 '호기로운' 모습이었지만 돌아와서는 조용히 자택에 들어갔다.
전씨는 이날 오후 7시21분께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선고공판을 마치고 오후 3시20분께 광주지법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전씨는 자택에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헬기사격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등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씨도 전씨를 따라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있는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구속 촉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지난달 5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광주지방법원 법정을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1.30.hgryu77@newsis.com






우철훈 선임기자

 

 

 

 

계란세례로 끝난 전두환의 긴 하루



전두환씨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고록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의 출석을 위해 탑승했던 검은색 승용차가 밀가루와 계란으로 더럽혀졌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은 전씨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다른 차를 타고 광주법원을 빠져나가자 사죄를 요구하며 빈 차에 계란과 밀가루를 던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 출발부터 법원 도착, 그리고 1심 선고공판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는 전씨의 하루를
사진으로 구성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씨와 아침 8시40분쯤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당시 군이 헬기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이른 아침부터 경찰과 취재진, 시위대 등 100여명이 자택앞에 모였다.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씨가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모습을 보이자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시위대가 외치자 전씨는 시위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며 경호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 올라탔다.
전씨는 시위대에게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며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며 광주로 출발을 했다.









광주=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자택을 출발한지 3시간 40여분이 지난 12시 27분께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에 도착한 전씨가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광주=우철훈 선임기자
부인인 이순자씨와 함께 차량에서 내리며 황급히 중절모를 받아서 쓰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광주= 우철훈 선임기자
 









광주=우철훈 선임기자
전씨의 1심 선고는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법원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며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법정으로 향했다.






광주=우철훈 선임기자
전씨가 도착하는 광주지법 앞에서는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오월 영령들은
통곡한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라’, ‘발포명령 인정하고 재판부는 엄벌하라
’ 등의 손팻말과 현수막을 내걸고 그동안 쌓여온 울분을 토해 냈다.






광주=우철훈 선임기자
오월단체와 시민들은 징역 2년의 형을 받고 죄수복 차림의 전씨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는
‘전두환 감옥’과 ‘전두환 포박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전씨를 엄벌하는 퍼모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5·18 역사 왜곡 근절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법원을 떠날줄 모르고 이어졌다.







주=우철훈 선임기자
징역8월·집행유예2년.....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2017년 4월 기소이후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다. 전씨는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돌팔매를 대비한 우산 경호를 받으며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고록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의 출석을
위해 탑승했던 검은색 승용차가 밀가루와 계란으로 더럽혀졌다./ 우철훈 선임기자




다시 광주 땅 밟은 전두환…유죄선고 순간 “멍했다”


1시간 남짓 선고 재판에서도 ‘꾸벅꾸벅’ 졸아
“왜 사죄 안 하냐” 등 빗발친 질문에 ‘묵묵부답’
자택 출발 땐 ‘대국민 사과’ 요구에 “말조심해 이놈아”




‘5·18 피고인’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다시 광주 땅을 밟았다.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으로 1심 선고 재판 법정에 서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11일, 올해 4월 17일에 이어 세 번째다. 전씨는 11월 30일 낮 12시 27분,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오전 8시 42분쯤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한지 3시간 40여분만이다. 

전씨, 유죄 선고되자 무표정하게 판사 빤히 쳐다봐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광주지법 후문 법정동 출입구에 도착한 전씨는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으로 부인과 함께 검정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하차 뒤 1분 가까이 서서 잠시 벗었던 모자를 고쳐 쓴 전씨는 수행원과 법정 경위·경찰에 둘러싸여 법정동으로 향했다. 

그는 특별한 도움 없이 혼자서 20여 걸음을 걷다가 계단을 오를 때에는 수행원의 부축을 받고 느린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6m가량을 이동하는 동안 부인 이씨도 묵묵히 전씨의 뒤를 보좌하며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들이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등 질문 세례를 퍼부었지만, 묵묵부답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전씨는 법정동 2층 내부 증인지원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대기하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올 때마다 꾸벅꾸벅 졸았던 그는 1시간 남짓한 이날 선고 공판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았다.
심지어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조차 잠에서 덜 깬 듯, 멍한 모습이었다. 

김정훈 형사8단독 부장판사가 “전두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했지만 전씨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김 판사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반면 전씨의 신뢰관계인으로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부인 이씨는 유죄를 예상이라도 한 듯 고개를 떨궜다.

 전씨에 대한 유죄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밖에선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가 법정을 빠져 나가자 유족들은 “전두환을 구속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광주시민들 “전두환 구속하라” 울분…‘전두환 감옥’ 등장

전두환 감옥 등장’ 11월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5·18단체 관계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선고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12시 30분, 광주지법 앞에는 5·18 단체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이 모여 그동안 쌓여온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전씨의 혐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는 내용의 판결문 형식의 손팻말을 만들어와 전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5·18 단체 관계자가 “피고인 전두환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가상의 주문을 읽자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호응했다. 

5·18 단체는 감옥을 형상화한 쇠창살을 법원 앞에 설치하고, 전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지를 밝혔다.
뒤이어 전씨의 얼굴이 담긴 가면을 쓴 죄수복을 입은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등장해 쇠창살에 갇히는 퍼포먼스
(행위극)가 펼쳐졌다.
시민들은 쇠창살 속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은 모습의 전씨에게 “사죄하라”“참회하라”고 호통을 쳤다.

자녀와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오월 영령 통곡한다. 전두환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목청껏 전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40년간 쌓여온 한 맺힌 심경을 표현했다.
5월 항쟁 때 남편을 잃은 김말옥(62)씨는 “교통사고로 접촉사고만 나도 미안하다고 사죄한다”며 “전씨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도 사죄 한마디 하지 않는다.

사람도 아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자신이 뭘 잘한 게 있다고 오늘 재판에 나오면서 악을 쓰느냐”며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5·18 당시 광주상고 1학년이었다가 희생당한 문재학씨의 어머니 김길자(81)씨는 “전두환씨가 골프치러 다니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주장한 것은 새파란 거짓말이다”며 “그날 새벽 우리 아들을 누가 죽였냐.

전두환은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를 치고 그해 12월 12일, 12·12 가담자들과 오찬 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시민 박찬우(55) 씨는 “전씨가 구속돼야만 응어리진 한이 풀어질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5·18단체, 엄벌촉구 문화제…“역사 앞에 사죄하라”



11월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시사저널 조현중





같은 곳에서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한 ‘전두환 엄벌 촉구’ 문화제가 이어졌다. 5월 영령에 대한 묵념과 님을 위한 행진곡 제장으로 시작된 문화제에서 발언자들은 한 목소리로 5·18 역사 왜곡 근절과 진상규명,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오늘 재판은 단순히 사자명예훼손혐의가 아니라 진실과 왜곡, 거짓을 가려내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반드시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고소한지 2년 6개월이 흘러서 드디어 1심 선고하는 날을 맞아 만감이 교차한다”며 “(전씨가) 역사 왜곡을 위해 진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억지 주장을 한 덕분에 오히려 이 재판을 통해 광주 5.18의 진상이 훨씬 더 드러났고 전두환의 사악함이 더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긴 재판의 과정 또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역사적인 단죄를 내린다는 생각으로 엄벌에 처해 역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광주 법정으로 향했다.
전씨는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친 유튜버들을 노려보며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날 광주경찰은 전씨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안팎에 동원 가능한 경력을 최대한 배치했다.
20개 중대 경찰관 2000여 명(추산)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화단 주변에 차벽을 세우는 등 법원 주변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한때 법정동 후문 쪽에서 이동을 막는 경찰과 유족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30일 5·18단체 회원들이 전두환씨가 법정 출석 당시 타고 온 에쿠스 차량을 향해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했다.

(사진=김한영 기자)







 

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5·18단체 한 회원이 구속을 촉구하며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5·18유가족·광주시민 "전두환, 죗값에 비해 낮은 형량" 실망감

 

 

검찰 구형량보다 반으로 줄인 것은 면죄부"
전씨 타고 온 승용차엔 밀가루·계란 세례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두환(89)씨가 1980년 5월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30일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은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월어머니집 김현미 사무총장은 "전두환씨가 재판 도중 졸거나 5·18 책임을 묻는 질문에 화를 낸 것은 사죄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재판장이 검찰 구형량을 반으로 줄여 선고한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다른 5·18 유가족은 "이번 판결은 억울하게 아들·딸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삶을 사는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전씨의 구속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가족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절망스럽다"고 눈물을 삼켰다.
전씨의 선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분개했다.

정모(74·여)씨는 "전씨가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다.
재판에서 주어진 마지막 사죄의 기회마저 저버렸다.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판결이 '솜방망이'인 것 같다"라고 했다.


김모(50)씨는 "전씨의 처벌 형량 자체는 아쉽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장이 전씨의 죄가 입증됐고 헬기 사격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앞으로 5·18 진실을 하나씩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5·18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 녹두서점을 운영했던 정현애(68·여)씨는 "헬기 사격이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된 것에 의미
를 두고 싶다. 이번 판결을 발판 삼아 5·18 책임자에 대한 단죄를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나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 당시 탑승했던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갈아탄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5·18 유가족과 시민들은 전씨가 타고 온 승용차가 법원 밖을 빠져 나오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며 울분을 표현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장은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30일 5월 단체 회원이 경찰이 철창 앞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김한영 기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들어가려는 오월어머니회원들이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