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 취재진 질문 답하는 尹총장 측 대리인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
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뉴스1
▲ 취재진 질문 답하는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연합뉴스
윤석열-추미애, 오늘 직무배제 법정다툼…사상 초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지명령 효력 정지 심문이 30일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 효력을 둔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이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임박해 판단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징계 청구에 수반된 임시 조치인 만큼 직무정지 집행 중단도 징계가 내려지기 전까지 수일간만 효력이 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징계위가 정직이나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잃게 된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의 중징계에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에 다시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여론전에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징계위 전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징계위 결정에 따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돼 윤 총장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최근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검사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의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징계위 결정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징계 방침에 반대 의견을 내면 징계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찰위가 이달 초 법무부의 감찰위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을 놓고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사항에 관한 감찰에서 감찰위원회 자문위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고쳐 논란을 산 바 있다.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마저 윤석열 손 들어줘…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임시 복귀했다.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을 일단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향후 징계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신청 인용…임시 직무 복귀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정심문에서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반(反)정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찰위 만장일치 "尹 감찰·징계 절차 부당"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구로, 이번 윤 총장 감찰 사건에서 자문 절차가 생략된 것에 반발해 긴급 소집됐다.
당초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 자문은 필수절차였으나 추 장관이 규정을 바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규정 변경은 감찰위원들도 모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청구, 수사의뢰에 나섰다.
여기에 고기영 법무차관까지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법무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검사징계위는 추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고 차관이 사표를 던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고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도 추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긴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반발이 워낙 거세 결과가 추 장관 뜻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있었던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추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인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 신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징계심의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추미애 '좁아진 입지' 불구 징계 절차 강행 하나외부감찰위원회 임시회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고 차관 사의까지 겹치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검찰청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2일 징계심의 결과 해임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1일 일련의 사건들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감찰위원회 임시회의 직후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연타 맞은 추미애, 결국 '윤석열 징계위' 연기
법원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에…
법무부 감찰위는 "秋 일련 조치 부적정"
秋 '윤석열 해임스텝' 삐끗…징계위 이틀 연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해 오는 2일 열기로 했던 '윤석열 징계위(검사징계위원회)'를 예정보다 이틀 미루기로 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참석자 만장일치로 추 장관 처분을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키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추 장관은 1일 감찰위 결과와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온 직후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금요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
/자료사진)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강경조치와 관련해 이처럼 '일보 후퇴'를 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다.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에선 윤 총장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전날 외부위원들이 대다수인 감찰위원들의 권고, 법원 판단까지 겹치면서 추 장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감찰위 검토를 건너뛴 징계위 소집은 부당하다는 외부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긴급 소집된 감찰위 회의에선 참석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을 집행정지 해달라"며 낸 신청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윤 총장은 법원 판단이 나온지 1시간도 채 안돼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께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pswwang@cbs.co.kr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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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심리 종료···
윤석열·추미애 측 입장 들어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법원 심리가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심문을 진행했다
.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와 감찰 업무를 수행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측은 심문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사 개인정보 수집’ 보고서 작성이 적절한지 등의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측 “법원 심판 대상조차 안돼”
추미애 장관 측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느냐가 인정돼야 한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심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일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틀 후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필요성을 두고 “모든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되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대기발령을 한다”라며 “신청인은 징계 대상자이고 수사의뢰도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는 큰 내홍에 빠진 것 같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직무 배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두고는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며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 측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판장의 공판 스타일과 관련된 내용은 10% 정도”라며 “오로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법관의 성향”이라고 했다.
또 “수단도 적절하지 않다.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한 것은 전형적 사찰”이라며 “내용도 매우 부적절하고 심지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측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 등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된 본질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윤 총장 측은 또 “검찰총장 한 명을 직무집행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 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의지가 요구되는데, 이를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치 처분 등의 과정에서 법 절차가 무시되고 편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을 두고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파악한 뒤 재판에 임한다”라며 “공판 활동이 활발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재판부의 세평, 경력 등의 사항을 책자로도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검사들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할 참고자료로써 업무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것”이라며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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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아온 윤석열… '묵묵부답' 추미애… 향후 시나리오는?
秋, 감찰위 지적에도 강행 의지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에
징계위 개최 장담하기 어려워
尹, 징계 부당 지속적으로 주장
징계위원 공개 법무부에 요청
연기 안 받아줄 땐 기피 신청
감찰위원회가 중대한 흠결이 있는 징계 청구라고 지적하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데 이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예고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만약 징계위가 열린다면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선택한 인사들로 징계위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징계 심의 개최를 하루 앞둔 1일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는 부적정하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을 독대하고, 감찰위의 결의에도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윤 총장이 징계 심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는 무언의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후 4시30분 넘어 법원이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했고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징계위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윤 총장은 지속적으로 징계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심의 연기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위원 기피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보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힌 뒤 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을 알아야 기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명단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어서 징계위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다.
그럼에도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감찰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를 ‘중대한 흠결’이라고 꼬집었고,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조항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의 부당성을 위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열려서는 안 되는 징계위가 열렸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강행된다면 윤 총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검찰청을 포함한 전국 검찰청 검사와 법조계 안팎에서 징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추 장관은 ‘마이웨이’를 이어가고 있다.
징계위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 차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여기에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등 1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인 만큼 심리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추 장관이 선택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장관의 뜻에 따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 장관의 빈자리는 관례상 심재철 검찰국장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심 국장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으로,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며 문제의 판사 문건을 보고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이 무혐
의가 아닐 경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어떤 징계를 줄지 결정하게 된다.
정직일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수준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한다.
견책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제는 없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가장 큰 처벌이지만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면되지 않는다.
검사의 경우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강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변수를 제외한 해임·면직·정직·감봉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징계 결정을 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추 장관이 해임을 밀어붙여도 결국 최종 판단은 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정치적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내려도, 윤 총장이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윤 총장은 내년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여권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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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추미애식 징계'는 위법…대통령 재가해도 승복 못해" 입장
秋·尹 서로 답 정해놓은 '수평선' 싸움
법원·감찰위·징계위, 큰 변수 안될수도
일각선 '대통령이 정치로 풀어야' 의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불복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징계가 의결돼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소송으로 맞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련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추 장관은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윤 총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두 사람이 이미 각자의 답을 정해놓은 수평선 싸움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단과 감찰위, 징계위 등 절차가 이 답을 바꾸는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3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며 "근본적으로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 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징계는 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적인 불신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지난달 국감에서도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절차일 뿐이라는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즉각적으로 해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 한다"며 불편한 속내도 내비쳤다.
추 장관의 처분을 막지 못한다면 "역사적 판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조치의 위법·부당성과 불복 의지 역시 다시 한번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윤 총장의 불복 의지만큼 추 장관의 강행 의지도 완강하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사실상 국정운영을 흔들고 있다고 본 셈이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절차와 수사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설명이다.
현재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모두 추 장관이 내린 조치다.
추 장관 측은 특히 '12월 2일이면 징계가 의결되는데 왜 굳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냐'는 취지의 말도 꺼냈다.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도 직무정지 처분의 수준에 맞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암시하는 대목이다.
결국 윤 총장의 불복 소송과, 추 장관의 징계 강행으로 접점 없는 대치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조만간 나올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과 감찰위·징계위의 결정은 두 사람에게 서로 징계 이후 행보에 대한 법적·정치적 명분만 제공할 뿐 '징계와 불복' 구도의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이 징계위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실제 결정은 어차피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의 결론은 이미 해임 수순으로 가는 것이고, 윤 총장은 거기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대화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나서는 '정치적 해법'이 강대강 대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 장관은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윤 총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카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30일 열린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고 전해졌다.
yjh@cbs.co.kr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文대통령, 秋장관 면담…'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논의했나
丁총리 이어 文대통령도 秋장관 면담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논의했다는 관측 나와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 없었다"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시작 전 10여분간 추 장관을 면담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마친 후 추 장관을 직접 만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 논의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해석은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15분쯤 추 장관이 탑승한 차량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참석했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하는 방안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 전 정 총리가 추 장관과 10여분간 면담할 때에도 이 같은 '추-윤 갈등 해법'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정 총리에게도 상황을 보고했다"면서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실행된다.
추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추 장관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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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與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논의된 바 없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미애가 거취 결정할 것
정기국회 내 개혁입법 과제와 예산안까지 마무리 지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에는 선을 그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 브리핑 후 만난 기자들이 동반사퇴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어떻든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먼저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에 장관의 거취는 본인이 의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재 당에서 추 장관 거취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국민이 60%에 가까운 것을 두고는 “우리가 국정조사를 불리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징계위와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데 국회에서 국조를 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실제 윤 총장의 경우 사법부 조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보는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2일 법정시한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기국회 내에 개혁입법 과제에 예산안까지 마무리하는 게 현재 목표”라며 “임시국회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임시국회(일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기국회 내에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인데 그렇지 않다”며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묻는 질문에는 “재난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두텁게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보편 지급 여지가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현재는 그렇다”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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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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