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유익한 정보

팔수록 손해" "갈수록 가입 힘들어져".. 벼랑끝 치닫는 실손보험

 

 

 

 

 

 

©게티이미지뱅크

 

 

 

 

 

 

 

 

과다 진료가 늘어나며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면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보험업계를 감싸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연합뉴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팔수록 손해" "갈수록 가입 힘들어져".. 벼랑끝 치닫는 실손보험

 

해 넘기는 '실손 위기']
<상> 이대로는 모두가 피해자

#. 몇 년 전 굽 높은 신발을 신고 걷다 발을 삐끗한 김모(37)씨의 병원 진료비 청구서에는 총 1,263만5,540원이 찍혔다.
처음엔 통원으로 시작한 김씨의 물리치료는 어느 순간 36일 간의 입원 치료로 바뀌었고, 한 달 반의 치료 기간 동안 김씨가 주로 받은 건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였다.
김씨가 전체 진료비의 95%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를 140여회나 받을 수 있었던 건 '실손의료보험' 덕분이었다.
과다 시술이 의심됐지만, 보험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김씨에게 1,195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수년째 적자 규모를 키우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영업이 올해도 이렇다 할 반전을 이루지 못한채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실손보험은 비단 보험사만의 위기가 아니다.
'의료 쇼핑'으로 과실을 챙기는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면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폐해가 누적된다.
이대로 큰 변화가 없다면, 조만간 실손보험 제도 자체가 붕괴될 거란 위기감이 높다.

계륵 된 '적자 주범'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사들의 누적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383억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조5,921억원)보다 9.2%나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를 넘은 지 오래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손실액(2조4,313억원)을 가볍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업계 곳곳에서 나온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 올해는 손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일부 병원과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실손보험 이용)에서 비롯된다. 병원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싼 '비급여 항목' 진료를 권하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이에 적극 응하는 구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손보험금 지출 부담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누적되는 영업 손실에 보험사들은 자산을 팔아가며 겨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가 보유 채권을 팔아 만든 투자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한 비중은 생명보험업계가 62%, 손해보험업계에선 무려 87%를 차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지난해 순이익은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푸념했다.

실손보험 지속 가능성에 의문... 피해는 고객에게

 

실손보험 판매사 수는 줄어들고, 이에 기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 허들을 높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손실을 메우지 못한 보험사가 하나둘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면서 보험가입 수요는 남은 보험사에 몰리고 있다.
한 때 30곳에 달하던 실손보험 판매사는 이제 19곳으로 줄었다.

남은 보험사는 가중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해 신규가입 가능 연령을 대폭 낮추는 등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갱신시 보험료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피해가 95%에 달하는 선량한 일반 가입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보험사가 어느정도 버티려면 부담이 늘어난만큼 적정한 보험료 인상이 따라야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보험료 인상엔 한계가 있다.
자동차보험처럼 사고를 많이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가 아닌 것도 문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입원 환자 기준 전체 청구자 중 상위 1%가 전체 발생손해액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제도가 일부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조만간 할증·할인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채택한 4세대 실손보험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가입자에게만 적용돼 완전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율 산출과 책정 과정에 정부 입김이 닿을수록 시장 왜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병원 못갔는데 실손보험 지출↑‥손해보험사 ‘못살겠다’ 비명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이 감소했으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은 증가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반사이익 대신 더 많은 비급여진료가 생겨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비급여 진료가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즉 발생손해액은 7조4천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발생손해액 6조7천500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영업·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 즉 ‘손실액’은 작년 3분기 말 1조5천921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7천383억원으로 확대됐다.
3분기 말 현재 위험손해율은 130.3%로 작년 같은 시기의 130.9%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험손해율이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만 실손보험으로 2조원 넘는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되고, 올해는 코로나19 치료(본인부담 없음) 외에는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들어 실손보험의 손실이 많이 개선되리란 전망이 있었으나 현실은 달리 전개된 것이다.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비급여로 전환되는 진료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가령,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병원비 부담이 큰 중병 탓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과반수 가입자가 외래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 가입자는 많게는 수백회씩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다.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중 연간 입원비 100만원 이상을 청구하는 가입자는 2∼3%에 불과하다.
95%는 입원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 구간에 속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9%가량이 연간 30만원 이상을 청구하고, 80% 이상은 10만원 미만을 청구하거나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이 늘게 되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대폭으로 인상되고, 고령자를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의 특징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와 특정 진료과목 집중 현상, 소수 가입자에 편중된 이용으로 요약된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중에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병을 제외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손해보험사의 체증이 조금 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실손의룝험 손해율 상승이 계속되면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
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및 손해액 추이 /보험연구원 제공

 

문케어發 가격통제에 실손보험 3년간 7조 적자 늪


올해 실손 적자 2.8조 예상...2년째 최고치 경신
비급여 풍선효과+정부 가격통제에
적정 보험료 받지 못한 탓...수지상등 원칙 훼손

문케어 부작용에 공·사보험 연간 6조~7조원대 적자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위해 상생방안 마련해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케어 추진 이후 정부의 가격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실손의료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만 3년간 7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만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에 반사이익이 생긴다는 논리 속에 매년 발생하는 1조~2조원대 손실에도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탓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조3,268억원 규모였던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2조7,869억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병원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올해에도 보험 업계는 2조8,374억원 수준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공·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매년 실손보험 요율 조정폭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떠안은 손실액 규모만 7조원을 넘어선다.


"문케어 반사이익 없는데..." 정부 압박에 보험료 인상폭 낮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2017년 문케어 시행 직후부터 KDI에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의 산출·연구를 의뢰, 매년 도출된 반사이익 폭을 실손보험 요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2017년말에는 반사이익 규모가 산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유보하도록 했고 121.3%의 손해율로 1조3,26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보험사들은 결국 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듬해 정부는 KDI가 산출한 6.15%의 반사이익 부분을 차감해 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이전까지 판매한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의 보험료 인상폭이 6~7% 수준으로 제한됐고 3차 실손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탄생한 신실손(착한실손)은 6.5~7% 수준의 보험료를 인하했다.





100원의 위험보험료를 고객에게서 받아도 120원 이상의 보험금을 내어주는 만성 적자 상품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 결과는 이듬해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9년 손해율이 133.9%로 뛰어오른 동시에 2조7,8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를 낸 것.

보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비급여 진료가 생겨났기 때문이라며 반사이익이 아닌 풍선효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올해 실손보험 요율 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맞추라는 무언의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140%대까지 치솟은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당초 인상 목표치(15~2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9%대로 가격 인상 폭을 낮췄고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선 착한실손마저 9.8%가량 보험료를 인하했다.


코로나19에 병원 이용 줄어든 올해도 2.8조 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이용량이 크게 줄면서 보험 업계는 실손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올 3·4분기 누적 손해율은 130%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연말로 갈수록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가 내놓은 올해 예상 손해율은 131.4%로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데 따른 풍선 효과가 주된 원인이지만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만 이뤄지더라도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같도록 해 보험사와 가입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수지 상등의 보험원리에 맞게 정상적으로 요율을 조정했을 경우 보험 업계는 3년간 실손 보험의 적자 규모를 최소 1조 1,0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의 가격 규제 속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손 적자 규모는 사상치 경신을 앞둔 상황이다.


통제불능 비급여 풍선효과에 공사보험 동반위기

공적 보험의 보장 강화 속도를 뛰어넘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 추세에 공·사보험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은 2018년 63.8%로 찔끔 개선되는 데 그쳐 대통령 임기 내 목표(70%) 달성은 요원하다.
그런데도 건보 재정은 올 상반기에만 1조 2,814억 원 적자를 내며 연간 4조 원대 적자가 확실시된다.
실손 보험 역시 내년에도 적정 수준의 가격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자 규모가 3조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급증하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 구조 개편이지만 보험 업계는 근본적으로 실손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와 가격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문케어 시행 이후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고삐를 죄고 있다”며 “매년 조 단위 손실이 누적된다면 미래 특정 시점에 보험료 폭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이 경우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실손보험 잘못 알면 낭패…보장안되는 비급여항목 많아요


원칙은 ‘치료 목적인가’
간병·예방접종·증명서발급 비용
“치료 무관” 평가해 제외
일반 검강검진은 대상 아니나
조직검사·용종제거비는 보장

치과·한방·항문질환은
건보 본인부담분만 해당
한방병원이라도 양방의사 의료행위는 보장

만성질환 생기거나 나이 들면
50~75살 가입 노후실손
유병력자실손은 가입심사 완화
투약은 제외…보험료는 1.7배


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개인과 가정의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약관으로 인해 보험가입자들도 정작 보장 내용을 잘 모른 채 드는 경우가 많다. 주요 보험상품별로 가입과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알면 유익할 정보와 주요 분쟁 사례 등을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 조사역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편집자 주>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든 비급여항목을 보장할 경우 가입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급증해 결국 다른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과 보장받을 수 없는 항목을 잘 기억했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손에서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요즘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인데,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결절 이상 소견에 따른 조직검사 비용, 대장·위 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발견된 용종의 제거 비용 등이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 의료비용에 해당한다.실손보험의 큰 원칙은 치료 목적일 경우 보상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흉터치료 연고처럼 의사진단서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과 보습제 등 의약외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기상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와 의료보조기 구입비용도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진료 재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과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및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쌍꺼품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에 성형수술처럼 외모 개선 목적의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예컨대, 외모 개선을 위한 유방 확대(축소)술과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실손보험에서는 가입자의 역선택 또는 도덕적해이가 다소 높은 치아질환 치과치료, 한방치료 및 직장·항문 질환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대상인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치아질환이 아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소요된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실손보험에서 보장된다. 그리고 한방병원이라 하더라도 양방의사의 의료행위(MRI, CT 등)로 발생한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만일, 치과·한방·항문질환 등과 관련해 추가로 보장을 받고자 한다면 치아보험, 한방보장보험, 수술비보장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상품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므로 발생의 우연성이 결여된 임신·출산·비만 관련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제왕절개·불임검사·인공수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
# 갑상선 항진증약을 복용하는 ㄱ(55)씨는 실손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약 복용을 이유로 가입이 거절됐다.
그러나 ㄱ씨는 약 복용 때문에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금감원은 “약만 복용 중인 ㄱ씨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크게 개인실손, 단체실손, 노후실손, 유병력자실손으로 나뉜다. 개인실손은 건강한 0~60살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으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일반실손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노후실손은 건강한 50~75살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자기부담이 다소 높지만 보험료는 저렴하다.

유병력자실손은 가입심사가 완화되어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 가능한 실손이다.
일반실손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까다롭다.
병력 관련 5개 사항, 임신·장애 여부, 위험한 취미 유무, 음주·흡연 유무, 직업 등 모두 18개 항목을 심사한다.

최근 5년간 치료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하다.
중대질병은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당뇨병 등 10개 질병이다. 노후실손도 가입심사 항목이 일반실손과 동일해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유병력자실손이다.유병력자실손은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모두 6개 항목만을 가입 시 심사한다. 병력 관련 심사도 일반실손과 크게 차이가 있다.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5년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했다.

금감원 권재순 특수보험2팀장은 “유병력자실손은 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투약을 가입심사 항목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유병력자실손의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 약 1.7배로 다소 비싼 편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한 환자가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장치로 진료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DB

 

 선의의 가입자 울리는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주사가 있는데요.

올해 9월 운동을 하다 허리를 삐끗해 정형외과를 찾았다. 휴식하면 낫는다는 단순 근육통(염좌)이었는데 상담실에서 만난 병원 직원은 책자를 보여주며 각종 주사를 이용한 시술을 안내했다.
실손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도수치료도 권했다.
10회를 받으면 할인까지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받는 시술비는 고스란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7500억 원)보다 10.7% 증가한 7조47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해액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실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조5921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738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실액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이용자마저 줄었는데도 실손보험 손실액은 불어난 것이다. 실손보험 손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손해보험업계의 예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손실이 해마다 불어나는 건 다수가 분담하는 보험을 악용하는 소수의 가입자들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 중 95%가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았다.

연평균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탄 가입자는 전체의 2∼3%였다.
심지어 보험금을 탄 가입자 중 상위 10%는 연평균 600만 원을 받아갔다.
이는 전체 지급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48.5% 정도다. 보험 가입자 열 명 중 한 명이 전체 보험금의 절반을 빼간 셈이다.


동네병원의 과잉 진료도 실손보험 구조를 악화시킨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1530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6417억 원)에 비해 79.7% 늘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이 통상 보장한다. 병원이 비급여 진료 수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와 정부는 실손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보험사는 불어나는 실손보험 손실액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선량한 가입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와 의료기관 이용량을 연계하는 식의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처럼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면 실손보험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자 손실로 돌아온다.




김형민 경제부 기자 kalssam35@donga.com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소비자 매년 원하는데… 또 무산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소위 통과못한채 법안 계류
의료계, 정보유출 우려 수년째 반대
업계선 보안체계 갖춰 만반의 준비
간소화땐 소액청구 증가 예상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계속된 요구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이날 야당 의원 2명과 여당 의원 1명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별도로 다시 영수증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병원 진료 후 별도로 보험사에게 청구서류를 보내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역시 그간 불필요하게 든 행정처리를 간소화 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매번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수차례 정무위 소속 의원을 만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진료기록 등 예민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보험가입 거부 등 취득한 정보를 보험사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수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해오면서, 각 보험사마다 관련 보안 체계와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왔다.

올해 초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는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상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이유에 △금액이 적어서(73.3%) △시간이 없어서(44.0%)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30.7%) 등 순으로 응답률(복수응답 허용)이 높았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하지 않던 소액 청구도 늘면서, 전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보호단체 역시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양대 보험협회 역시 업계를 대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중점과제로 두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적극 찬성하는 몇 안 되는 보험제도 개선 사항인데, 의료업계 반대로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보험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pixabay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끝내 외면하는 의사들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여당과 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끝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시도가 의료계 반발로 또 좌절됐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진료 후 곧바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청구간소화는 시민단체와 금융당국의 요구는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
지난 2009년 권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로 막혔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험사-환자 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 의무적 서류 전공의 주체 부당성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 환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보험사의 가입자 질병정보 취득 용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가입·갱신 시 불이익 등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손해보험사와 대학병원 등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서 문제가 됐어야 한다.
의사들의 반대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와도 정면 배치된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SG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환경 보호와도 배치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설계사나 직접 방문이다.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으로 입력해야 해 사실상 종이문서 청구가 99%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화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종이 문서는 사라지게 된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소규모 병·의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사회지도층'으로 평가받는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사회지도층'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의사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닐까.


이종호기자 2press@

〈e대한경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50% 정도를 가져간 것
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상위 10%가 실손보험 50% 싹쓸이… 또 불거진 형평성 논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는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의 절반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분기까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발생손해액)은 7조4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500억원보다 10.7%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말 위험손해율은 130.3%로 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131.7%보다는 내려갔으나 올해 적용요율 인상 최소화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134.0%)에 근접하는 수치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입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95%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5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수령자였고 연평균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상위 1%는 연평균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전체 지급보험금의 15%, 상위 10%는 연평균 600만원을 타가
48.5%을 차지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80% 이상은 무청구자이거나 연평균 1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자였고 연평균 30만원 이상 수령자는 전체 가입자의 9%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1%는 연평균 500만원을 타 전체 지급보험금의 13%, 상위 10%는 140만원씩 수령해 48.5%를 차지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실손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비급여에 대한 비용 의식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는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해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보험사 갈등 이유는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병원에서 바로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간소화법)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비효율적 청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꾸준히 국회 문턱을 두드려왔지만, 11년이 넘도록 법안 통과가 되지 못했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약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나 보험설계사, 직접 방문 등 여전히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실상을 두고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길만한 소식이다.
금융당국 또한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서류작성 및 전산처리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데다가 보험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향상도 함께 도모할 수 있으니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사,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통과를 바라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간소화 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부담 증대됨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보험사는 원하는대로 환자와 관련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하기 용이해짐 ▲취득된 정보들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높음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의협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안들을 보완한 개정안임에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실손보험 가입고객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화는 11년째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사이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하루 빨리 금융·의료 소비자들을 위해 두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타개점을 찾아내길 희망해본다.



chobits3095@kukinews.com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병원투어 안 먹힌다" 소수의 독식에 내년부터 할증 붙는 '실손보험'

 

3분기 누적 실손보험 손해율 130%
올해 예상 손실액 2조8374억원 '역대치'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 9일 발표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가입자 10%가 실손보험금의 절반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대폭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금을 빌미로 한 과당 진료로 소수의 독식을 일으키는 의료기관 행태가 줄어들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증하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방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많게는 3배 수준으로 할증하는 것이 핵심 안이다.
실손보험 구조 개편의 배경은 손해율 악화다.

올 9월까지 손보사와 생보사가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2조134억원이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전체 예상 손실액이 2조8374억원을 돌파해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9%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코로나19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131.7%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추세 및 코로나19 등으로 실손보험 손실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을 뒤엎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적자가 이어지는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실손보험의 경우 일부 과잉진료와 과다한 의료이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지속가능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구체적인 개편안 발표에 앞서 정부는 '보험료 차등제'라는 틀 안에서 4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의 세부내역을 조율해 왔다.

비급여 도수 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을 많이 이용한 소비자에게 이듬해 보험료를 최대 3∼4배 더 받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기본형(급여+비급여)과 특약형(도수치료, MRI 등)으로 돼 있는 상품구조를 기본형(급여)과 특약형(비급여형)으로 나누는 대책도 추진한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개편으로 전체 소비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약 10.3% 줄어들 걸로 보고 있다.


상품 구조 개편에 따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주범인 '병원의 부당한 과잉진료'가 차단될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적극 논의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연간 단위로 실손보험 전체 가입자의 70%가량은 외래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 가입자는 많게는 수백회씩 외래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다.

2018년 기준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90.5%, 한 번이라도 청구한 가입자는 9.5%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48.5%(1조2141억원)를 타 갔다.

한 의료계 종사자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여가생활처럼 비급여 치료 받으러 병원투어 오는 사람 많다"며 "저렇게 까지 실비(실손보험금)가 나오나 싶을 만큼 타가는 것 같다. 일부 병원들은 실비로 돌려받을 것까지 감안해서 금액 책정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의 과잉 진료가 소수 가입자의 과다 청구를 불러온 셈"이라며 "병원에서 실손보험 패키지 만들거나 환자에게 실손 여부를 앞서 묻는 등 과다 청구로 끌어들이는 대담한 행각이 손해율 악화의 시발점이다.
실손 가입자라고 밝히면 보험금을 내세워 안해도 되는 비타민주사나 도수치료 등을 요구하는 것.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이니 안 받는 것도 이상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등제 취지가 좋긴 하나 얼마나 많은 고객이 우호적으로 갈아탈 지는 모르겠다"며 "4세대라는 새로운 실손보험인 만큼 세부적인 보장내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 장담할 수 없다.
보험상품은 가면 갈수록 보장이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 편법 행태가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 보다 제도의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두고 "피부과 보습크림 10개씩 매일 타고 중고나라에 파는 경우도 봤다", "도수치료 원래 5만원 정도였는데 요즘 실비 나온다고 10~20만원까지 기본으로 올려버리더라", "실비는 원래 갱신형이라 꾸준히 보험료 오르는건 당연한거고 개인마다 차등 둔다는 것 같네", "차등제라니.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좋아 지는 듯. 진짜 아픈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지. 옛날 실비 살릴지말지 고민 중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사진-픽사베이출처 : 일요경제(http://www.ilyoeconomy.com)

 

금융부 서은영 차장



  실손보험 지속가능하려면



만성 적자 상품인 실손 의료보험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로 할인·할증 요율 체계를 반영한 새 상품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그런데 당국과 보험 업계가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온 이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벌써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또 하나의 변죽만 울릴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매년 신규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유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실손 보험 손해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업계의 주장대로 상품 구조 손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보험 업계는 실손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보건 당국의 비급여 의료비 통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며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민 3,400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 보험에 전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는 상당수 환자들의 진료비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비급여 진료비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의료 기관에 따라 도수 치료 비용은 최대 300배까지 차이가 나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가격 편차가 2,000배에 달한다.

각 진료비의 타당성을 따질 권한이 없는 보험사들은 청구된 진료 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사이 실손 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는 매년 조 단위로 뛰었다.

의료 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보장받는 사이 실손 보험은 철저한 가격 통제를 받았다.

2조 7,869억 원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보험사들은 실손 보험료를 두 자릿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압박 속에 인상률을 일제히 낮췄다.

물가 상승률 안정화 정책에 기반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 속에 다수의 가입자가 소수의 보험금을 대주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10명 중 3명이 전체 지급 보험금의 70~80%를 가져가는데도 모든 가입자가 손해율 고공 행진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동일하게 나눠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의 71.5%는 보험금을 아예 청구하지 않은 반면 연간 의료 기관 이용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는 가입자도 있었다.

내년에 나올 신상품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금융 당국의 가격통제 기조가 이어진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치솟은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고 손해율이 안정되면 보험료를 인하하는 가격 자율화가 정착돼야 수십 년째 이어진 실손 보험의 시장 왜곡이 해소될 수 있다.


실손 보험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보험 업계만의 숙제가 아니다. 민간 보험을 통해 공보험의 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정부에도 중요한 과제다.



/supia92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이 이르면 30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대략적인 틀을 공개한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 세부내역을 조율해 왔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