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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조국 사태’ 첫 법원 판결… 정경심 ‘3대 비리’ 대부분 유죄 판단

 

 

 

 

(사진=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사태’ 첫 법원 판결… 정경심 ‘3대 비리’ 대부분 유죄 판단


1년4개월 만에 징역 4년 선고

딸 연구보조원 허위신고 수당 부정 수령
부산대 의전원 최종 과정 허위문서 제출
사실 확인 땐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사모펀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판단
미공개 정보 활용 차명 주식 매수는 유죄
증거은닉 ‘공범’ 이유로 지시 혐의는 무죄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지난달 초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수차례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부풀려지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항변이었다.


여당과 지지자들도 정 교수의 호소 그대로, 별 것도 아닌 표창장이나 인턴확인서로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여론재판한다고 핏대를 세웠다.
반면 국민 다수는 ‘엄마 찬스’를 통해 스펙을 쌓고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한 ‘불공정’의 문제로 봤다.
조 전 장관 측 항변은 ‘조로남불’일 뿐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23일 법원 판결은 정 교수가 딸을 위해 한 일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내정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사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에 이르는데, 크게 보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세 갈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인턴확인서를 이용했으며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는 동안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데다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인턴확인서 허위·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 점, 표창장 원본도 분실했다며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동양대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6월1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주대, KIST 등 다른 인턴확인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단국대·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아쿠아팰리스 호텔·KIST·동양대 어학교육원 인턴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딸을 교육청 협력사업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원을 챙겼다는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민이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해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부산대 측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측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도 ‘유죄’

금융업계에서 사모펀드는 ‘돈 좀 굴릴 줄 아는 꾼’들의 놀이터로 불린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한 경험이 없다.
정 교수를 도와준 이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다.

정 교수는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금융위원회에 출자 약정액을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로부터 호재성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로 2018년 WFM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변경보고)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년 11월 조범동으로부터 익성과 중국 통신업체의 업무협약(MOU) 체결 소식을 전달받고 WFM 주식을 매수했다”며 “MOU 체결은 일반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공개 중요정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지자들이 정 교수의 1심 선고
결과를 듣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혐의 숨기려고 증거 인멸 지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은닉을 지시한 게 아니라 공범으로서 숨겼다고 보고 무죄 처분했다. 증거위조 혐의도 “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작성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처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코링크PE가 보관하는 정광보(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라며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광보 관련 자료를 인멸할 고의를 갖고 자료를 인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사(PB) 김경록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해달라고 한 증거은닉 혐의는 김씨와 함께 자료를 인멸한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 “정경심, 입시 시스템 믿음 저버리게 해”

 

1심 법원,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 벌금 5억원 선고…
조국 “장관 지명 후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재판부 “정경심, 입시 시스템 믿음 저버리게 해”
 
법원이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SNS에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관해서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재판 변론종결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은 본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최성해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며 “이로 인해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에 “정 교수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

우리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봤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SNS에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검찰 수사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친조국’으로 분류되는 여당 인사들은 불복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uwg806@yna.co.kr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



재판부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법정 구속
"조국 청문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반성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기소된 총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련 횡령에 가담한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변경 보고했다는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와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봐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정 들어가는 정경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정 교수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ondol@yna.co.kr


이밖에 정 교수가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올려 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는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재판부는 전체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판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 논리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ondol@yna.co.kr
acui721@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法 "조국이 위조, 정경심이 활용"…조국 재판도 영향 받나



정경심 '입시 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원 "서울대·호텔 인턴 증명서 조국이 위조"
정경심 이어 최강욱 유죄 시 조국 처벌 가능성도 커질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의 공모를 적극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판단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한 선고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위조했다고 본 서류 종류만 7가지인데, 법원도 이 경력들이 모두 허위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의 경력이 모두 가짜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판단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한 부분을 명확히 적시하며 조 전 장관의 범행도 인정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증명서 위조, 자택과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등
크게 3개 부분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당시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김모씨의 도움으로 한 센터장의 허락 없이 자신의 딸 조모씨 등에 대한 센터장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해 위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고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호텔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조씨가 인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에 조 전 장관이 적어넣은 내용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이같은 허위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증권사 직원에게 저장매체와 교수연구실 PC를 넘기며 증거은닉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이 부분은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돼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직접적으로 공범 판단이 이뤄진 부분 외에 향후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서술도 있었다.

재판부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서로의 자녀들을 각각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며 "스펙 품앗이를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5억원의 투자금을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 위해 가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도 모두 인정됐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이 언급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현재 조 전 장관이 따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사건의 혐의와 중복되는 상황이다.
별개 사건에서의 유무죄 판단이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드물기 때문에 조 전 장관으로서는 유죄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정경심 변호인(사진=연합뉴스)

 

 

반대로 정 교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증거은닉혐의는 조 전 장관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전날 정 교수 선고와 같은 시간대에 재판이 진행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관련 업무방해 사건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검찰은 전날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사모펀드
혐의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교수.ⓒ 권우성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 어떻게 나왔나

 

일반 상장과 다른 표창장·주민번호 기재가 근거... 압수된 PC, 위법 수집 증거 인정 안돼




검찰의 완승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관련기사 : 정경심, 징역 4년·벌금 5억...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http://omn.kr/1r44m).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정 교수가 딸 조민씨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혐의는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첨예하게 다퉜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검찰의 주장 상당수를 합리적 근거로 받아들였다.


이 가운데 특히 ▲조씨의 표창장이 다른 동양대 상장 형태와 다른 것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딸 조민 상장 위조 관련 파일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증언 등이 주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근거①] "조민 표창장, 동양대 일반 상장과 달랐다"

재판부는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인영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총장 직인의 형태와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조씨의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실제와 달리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다"면서 "정 교수가 상장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직인을 붙이고 늘이다가 변형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총장 직인 부분은 아들 조아무개씨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파일 중 해당 부분을 캡처해 그림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파일에 붙여 넣어 출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조씨의 입시 제출 서류마다 조씨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점도 주요한 판단 근거가 내세웠다. 재판부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에는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나, 동양대 다른 상장·수료증에는 수상자 또는 수료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돼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2013년 6월 16일 (자신의 자택에서) 허위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추가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영어영재교육센터장 명의의 연구활동확인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씨의 주민번호가 기재돼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조씨의 표창장과 동양대 다른 상장 또는 수료증은 상장 상단의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의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면서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식 때 실제로 수여된 상장 및 수료증의 발급일자도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자와 다르다"고 말했다.

[근거②] 정경심, 2013년 6월 16일 상장 위조했다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아래 의전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는 제출된 반면, 2013년 3월 28일 차의대 의전원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도 위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2013년 6월 16일, 즉 차의대 의전원 입시 이후이자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직전에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나, 2012년부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근무한 직원들 모두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상장을 본 적이 없다는 점과 (차의대 입시서류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종합해서 볼때, 조씨가 2012년 9월경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검찰의 주장대로 조씨의 표창장은 차의대 입시 이후인 2013년 6월경 정 교수가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의 2013년 6월 16일자 사용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2013년 6월 16일 해당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압수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정 교수 아들 조씨의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 스캔본·'총장님 직인.jpg' 파일·'조민 표창장 2012-2.pdf'파일 및 당시 정 교수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 파일과 조씨의 다른 인턴십 확인서 파일 등이 나왔는데, 해당 자료들을 통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작업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발견된 인터넷 접속기록, 저장된 파일의 사용 내역, 해당 PC에 정 교수 가족들 관련 문서가 다수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당 파일 작성자가 정 교수라고 지목했다.

재판부는 관련 근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은 조씨의 표창장 하단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아들 조씨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라며 "총장 직인의 생성 사실이 인정되면,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근거③] "정경심, 표창장 발급 권한 없다"
 
이밖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양대 총장 최성해로부터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동양대의 부서장에게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해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할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로 문서작업 및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없는, 이른바 '컴맹'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과거 문서 작업을 봤을 때, 그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된 PC 1호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도 반박했다. 해당 컴퓨터에서 발견된 전자파일들 및 관련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표창장의 외형이나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정 교수가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양대 관계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1차 표창장(조씨의 표창장 원본) 및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의 원본을 모두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정 교수 측 주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두고 "동양대 표창장은 조씨가 실제로 동양대에서 성실하게 봉사활동 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이 의사가 되어서도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이라고 오인하게 했다"라며 "(정 교수는 위조 서류를 제출해) 입사평가자들의 평가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조국 딸 표창장·인턴..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에 벌금도 5억원
사모펀드 등 일부는 무죄
◆ 정경심 1심 선고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40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 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가 허위 로 컨설팅 계약을 맺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서 돈을 받아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위조·은닉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정 교수는 김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한 공동정범"이라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법원 "조국, 허위 인턴증명서 직접 관여"…의전원 입학 취소될수도

정경심 1년 3개월만에 '징역 4년·벌금 5억' 선고

미공개 정보이용·차명투자 등
정경심 15개 혐의 중 12개 유죄
코링크 컨설팅비 혐의는 무죄

법원 "한번도 반성하지 않아
증거 조작 우려 커 법정구속"

조국 "1심판결 너무 큰 충격
더 가시밭길 걸어야할 모양"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지난해 9월부터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사모펀드 부정 투자 등 혐의가 법원에서 대부분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해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1라운드는 검찰이 완승을 거뒀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 비리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은 물론, 재판부는 정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15개 중 3개만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2개 혐의는 모두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 확인서의 경우 정씨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로 호송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의 딸 조 모씨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도 취소될 수 있다. 부산대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으면 정씨의 딸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며 "정씨는 단 한번도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법정 증언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만들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 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정씨에게 증인석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정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묻자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하면 안 되겠느냐고 대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구속에 충격을 받은 듯 가만히 서 있던 정씨는 이후 지시에 따라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정 왼쪽 문으로 퇴장했다. 정씨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부정 투자 △증거인멸교사로 나뉜다. 먼저 입시 비리의 경우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의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단국대·공주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호텔 아쿠아팰리스·KIST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동양대 연구 확인서를 작성했고,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해당 기관들이 인재를 공정하게 뽑는 것을 방해했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했으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아쿠아팰리스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인을 보관하는 직원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형사정책연구원장) 허락 없이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전씨가 위조를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쿠아팰리스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에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 날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링크PE를 통해 WFM에 투자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재판부는 정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자했으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공직자 주식매각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산공장이 2018년 2월 가동된다는 정보는 투자자가 알 경우 WFM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라며 "WFM 10만주를 매도한 투자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씨 동생에게 주식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시세차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에서 퇴임하기 전부터 장관 내정 보도가 있었다. 동생 등 명의를 차용해 금융거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재판부는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동생과 관련된 자료를 고의로 인멸했다"며 동생과 관련된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 자료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인에게 은닉을 지시한 것은 인정되나 함께 하드디스크를 은닉하고 PC를 반출해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증거인멸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장관에 지명되며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 공격을 스스로 방어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온가족 파렴치한 됐다" 정경심 마지막 눈물, 되레 구속 불렀다

[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년여의 공방 끝에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각종 인턴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론이 난 거다. 여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를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깨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지 475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 5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정 교수는 다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조민 입학 취소되나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당시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5가지에 이른다.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중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및 논문 3저자 허위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허위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허위 경력 등 검찰이 주장한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허위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 공정한 절차를 통한 인재를 선발하기 원하는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딸이 다른 지원자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게 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나중에는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점차 구체화하고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에 가담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도 다시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지난해 11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학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입학취소는 대학의 재량권에 달려 예단하기는 어렵다. 부산대 의전원 측은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재판부 판단 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 후보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처가 관련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재판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내려진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재판장)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관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재판부 역시 “그가 조범동씨의 행위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사모펀드 변경보고를 했다는 혐의 또한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했다거나 행위를 분담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WFM 주식을 매수하고, 이로 인해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또 정 교수가 이를 숨기기 위해 동생과 공모해 수익을 숨긴 혐의 또한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해 재산등록을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차명계좌’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성실하게 재산신고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거 은닉은 인정…‘공범’이므로 처벌은 모면  
정 교수가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점은 유죄가 선고됐다. 또 자산관리인을 통해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은닉하려고 한 점도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함께 PC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은닉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다.  

 
“방어가 불리한 사유로…괘씸죄 아닌가”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표적 수사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학자였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 누가 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온 가족이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그의 구속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면서도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방어권 행사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고가 완료된 후 “의견이 있느냐”는 임정엽 재판장의 물음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인이 대리해서 말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임 재판장은 “본인의 이야기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며 단호하게 “안 된다”고 저지했고, 정 교수는 작은 목소리로 “할 말 없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부터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정 교수에게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괘씸죄가 적용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 교수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리한 기소’라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고무된 분위기다. 수사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조국 재판의 영향은
이날 재판 결과는 현재 부부가 기소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기소했다. 딸 관련 입시비리 의혹 외에도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허위 작성 등이 추가됐다.

정 교수 측은 기존 재판부에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정 교수와 관련 없는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했다.
지난 4일부터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되면서 향후 두 사람이 한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된 법정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에 5인 이상의 집합이 문제 되지는 않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이날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방청권 추첨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방청석 20석을 배정했는데, 본 법정에는 7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적어진 좌석을 보완하기 위해 2개의 중계 법정이 운영됐다.

중계 법정에선 영상으로 재판을 본다. 유죄가 선고될 때마다 한숨을 내쉬던 일부 방청객들은 정 교수의 법정 구속이 확정되자 “어떡하면 좋냐”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부산대, 정경심 '입시비리' 유죄 '당혹'···"法 최종판단 기다릴 것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뒤 심의기구 심의 거쳐 판결"

확정 판결 전 학교 측 조치 내려지면 소송 제기될 가능성 고려
조씨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최종판결 나오면 상황 복잡해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3일 딸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측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부산대 입학본부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장이 밝힌 방침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바탕으로 학칙,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판단,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3심 판결까지 기다려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판단 역시 유보될 예정이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학교 측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추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입시비리 혐의 판결이 뒤집힐 경우 부산대 측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사진=부산대학교 제공)

 

 

다만 학교 측으로서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곤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조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학교 측의 조치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딸이 허위로 발급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서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월 검찰이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부산대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전원 4학년으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 중이다.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로 조씨의 입시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고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도 상실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때문에 의사 면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
CBS노컷뉴스가 부산대 의전원에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억 3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정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가 받았던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조작 혐의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창을 위조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적힌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pcr@cbs.co.kr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ondol@yna.co.kr


징역 4년' 정경심측 "당혹스럽다…즉각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정 교수 측은 23일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교수의 변론을 맡아온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판결선고를 듣고 당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만도 내비쳤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일부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교수 1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wg806@yna.co.kr
binzz@yna.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설] 다수 혐의 ‘유죄’, 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주요 부분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1년4개월여 만에 일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비록 1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정 교수는 법적·도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해 입시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현상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 입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는 정 교수 사건에 국한돼서도 안 될 것이다.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차명계좌 개설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류였던 사모펀드 부분에서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도 과잉 수사·기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였는데도 기소 내용이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무죄가 된 것이다. 입시 비리 역시 사안의 성격은 중대하지만, 한 가족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력이 집중됐다는 점은 여전히 돌아볼 지점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재판과 일부 혐의에서 맞물려 있는 조 전 장관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앞으로도 여러 단계의 긴 법정 공방이 전망되는 만큼 1심 판단을 존중하되, 지나친 예단 없이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