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이새롬기자
ⓒYTN 뉴스 화면 캡처
법원의 시간'은 혹독했다…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PC 은닉' 구사일생…"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사모펀드 의혹에서도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5촌 시조카 조모 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과 이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은닉하게 한 혐의에 대해 정 교수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판시했다.
◆ '사법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법원 '모두'
정 교수의 핵심 혐의는 딸 조민 씨를 둘러싼 입시 비리 의혹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조 씨의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 △키스트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했다는 내용(사문서위조)이다.
이 허위 서류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해 해당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정 교수 측은 학생의 인턴십 확인서 특성상 일부 내용이 과장됐지만 해당 기관에서 인턴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수료증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봤다. 조 씨가 해당 기관에서 서류에 기재된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공주대·키스트 인턴십 확인서는 기재된 내용이 '실제 활동 보다 부풀려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다'며 허위 서류라고 봤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입시 문제를 사법 영역에서 다루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자가 후하게 써 준 확인서를 놓고 형사재판에서 '이만큼 열심히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물음이었다
.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따졌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가 과거 무역 업무를 할 때 작성한 문서 파일의 생성 과정을 보면, 총장 직인을 스캔해 다른 파일에 삽입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정황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일하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해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신의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삼고 연구비를 미리 지급해 줬는데, 제자의 사정으로 딸이 대신 일 하게 되자 제자가 미리 받은 연구비를 딸에게 보내주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제자와 딸 두 사람 모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거짓 신청에 의해 연구보조원 수당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 시조카 1심 판결과 '같은 듯 다른 듯'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5촌 시조카 조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위법한 투자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두 차례에 걸쳐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1억 57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고 봤다.
정 교수 측은 '10억 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6월 공소사실상 공모 관계인 시조카 조 씨의 1심 재판부 역시 이 돈을 대여로 판단하고 정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재판에서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 역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재판부는 10억 원을 대여가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거액을 대여했다는 것은 일반적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조 씨에게 준 10억 원의 법적 성질은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재산 신고 의무를 피하고자 동생과 단골 미용사 명의를 빌려 거래했다는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상당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배우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14일 동안의 차명 거래도 재산을 은폐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퇴임 전부터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조 전 장관이 공직자가 아닌 기간이 불과 14일인 점 △공직자윤리법상 퇴임한 뒤 1년 이내 다시 공직자가 됐을 때 퇴직한 날 이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코링크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정보를 듣고 투자해 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역시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사진을 서울중앙지검(왼쪽)과 서울중앙지법. /이새롬 기자
◆ 증거은닉 무죄지만…"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
시조카 조 씨의 1심 판결이 정 교수에게 유리한 전망을 내놨다면 반대로 불리한 가능성이 제기된 판결도 있었다. 정 교수 지시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씨의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은닉 정범이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교사범인 정 교수에 대한 판단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숨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김 씨가 컴퓨터를 보관하는데 정 교수의 가담 정도가 커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범죄라고 규정한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씨의 증거은닉 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닌) 함께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 교수를 교사범이 아닌 김 씨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2018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혐의는 시조카 조 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정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보고서 위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동생 정모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행위로 수사와 재판이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무죄로 판단한 김 씨에 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정경심 교수./ 사진=뉴스1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법원, 정경심 ‘1개 표창장’에 ‘하나 무죄, 하나 유죄’ 판결
“위법수집 증거 되니까 이중판결 내려…
1차 기소 ‘정치적 기소’ 되레 방증”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라며 ‘법원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중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관련 ‘정경심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가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제기를 한 행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추가기소를 한 행위, 2019고합1050호 사건의 기소를 한 후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2019고합738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2019고합738호’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2019년 9월 6일 밤 기소한 건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11월 11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바꿨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모자는 ‘불상자’에서 ‘딸’로 변경했고 방법도 ‘날인’이 아닌 ‘한글 파일에 직인 이미지를 붙이고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것으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변경 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바뀐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첫 번째 기소한 사건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재윤씨는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났다”며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났다”고 했다. 이어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처음 본다”며 “거짓말인 것 같죠? 실제상황이다”라고 놀라워했다.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수사하면 안된다”며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고 두 번째 기소와 관련된 증거를 찾았던 것”이라고 되짚었다.
양 변호사는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보면 압수수색이 불법이 되니까 별개로 만들어야 하는데 검찰이 주장해서 해준 게 아니라 법원이 해줬다”고 지적했다.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는 “재판부도 상당히 곤란했던 게 9월 6일 이후 진행된 표창장 관련 수사는 전부 위법수집 증거가 된다”면서 “별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개 사건 처리에 대해 장 기자는 “이럴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생긴다”며 “앞으로 검찰이 일단 기소부터 해놓고 추가 수사를 통해 만들어내도 되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첫 번째 기소는 백지기소, 정치적 기소였다라는 사실이 판결문에서 오히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가 결과적으로는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전부 다 인정했다”며 “사후적으로는 검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정경심,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갖는 의미
한국일보 “檢 수사 정당성 인정한 셈”…김진애 “어떻게 이런 기사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과잉‧표적수사 논란’ 불렀던 조국 수사.. 윤석열의 정당성 인정받나>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와 관련해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23일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며 진영 대결로까지 번졌던 ‘조국 가족비리 사건’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한마디로 ‘검찰의 판전승’으로 요약된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진애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경심 4년 선고 내린 임정엽 판사,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 증인을 윽박지르는 등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이란 최대한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건만, 왜 검찰 측의 이익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확실히 합시다”라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시 청와대 수석과 박상기 장관에게 대놓고 문제제기했던 건 사모펀드인데,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짚었다.
이어 “표창장과 인턴확인서를 뒤지기 위해 검찰 측이 했던 과잉표적 수사와 인사청문회 날 무리한 기소가 문제가 없단 말이냐”며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 검찰의 이익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설령 사문서 위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권력형 범죄입니까? 10여 년 전에 있던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의 위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4년 선고와 법정구속을 시킬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애 의원은 “전후좌우 지난 1년 반 동안 전개되어 온 검찰 측의 압수수색 남발, 수사권, 기소권 남용과 언론플레이가 모두 떠오른다”며 “검찰개혁 뿐 아니라 언론개혁,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왜 그렇게 지연시켜왔는지도 분명하다”면서 “이제 늦출 수 없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전날, 같은 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모펀드 횡령 혐의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뜻”이라면서 “결국 언제나처럼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별건 수사로라도 반드시 처벌하고 만다는 사적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삼성노조 와해 공작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긴’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입시에 개인이 행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는 판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로 저울을 들고 있다. 불필요한 것은 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라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이번 선고는 법리와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닌 확증편향에 경도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출처: 고발뉴스닷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
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잘못 인정 안 하고 '무죄'만 주장한 정경심…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부부를 수사·기소할 당시 '사소한 문제를 비리로 가공했다'는 친여 측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4년형의 중형은 '의외'란 평가가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인정한 다수의 혐의들을 감안하면 중형으로 볼 순 없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알려진 정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들을 '겨우 표창장 위조'라며 자잘한 것들로 치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법원은 허위 문서를 어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며 "인턴 확인서 날짜 고치고 가짜로 지방대 표창장을 발급받은 게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입시라는 학사행정을 방해한 업무방해로 봐야해서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23일 법원이 내놓은 정 교수 판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2년 6개월 이상이었다.
따라서 법원은 권고 형량 최저인 2년 6개월의 약 1.5배로 양형을 정했다.
입시 부정 관련 '허위 문서작성 및 변조' 관련 혐의들 '모두 유죄' 인정돼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만해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 교수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될 것은 확실하나 대체로 3년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법원은 입시부정 관련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를 위해 발급받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인턴십 확인서 등에 허위내용이 있다고 봤다.
또 정 교수가 스스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작성하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파악했다. 딸 조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 제출한 경력 대부분을 허위로 본 것이다.
불리한 증언 한 증인들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것도 양형에 '나쁜' 영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재판내내 정 교수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도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무죄 주장' 과정에서의 무리한 전략적 행동이 패착임을 지적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정경심)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본 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 KIST 센터장, 동양대 직원들과 조교 등 입시비리 혐의에 관하여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까지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 교수 측의 '무조건적인 발뺌전략'이 부정적 양형요소로 반영됐음을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범행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 "'노트북' 숨기고 증언 조작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 있어…'법정구속' 불가피"
코링크 관련 혐의가 일부 인정된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코링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직자의 아내로서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범행 이후 문서 위조 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이 사라지는 등 지속된 '증거 인멸' 시도 역시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코링크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를 반출하는 등의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를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시킨 것도 '증거 인멸'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필요성과 형량 등을 종합하면 판결의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유동주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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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정경심 울먹인 선고 순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의견을 묻자 끝내 울먹였다.
정 교수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오후 2시보다 약 25분 앞선 1시35분쯤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무늬가 새겨진 스카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정 교수는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선고를 앞두고 가족들과 무슨 말을 나눴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선고 공판이 열린 311호 중법정은 방청객 수용인원이 100명에 달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리로 취재진과 전날 방청권 추첨식에서 당첨된 일부 시민 등 20여명만 입장했다.
정 교수는 재판 시작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긴장된 듯 눈을 질끈 감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따금 옷매무시를 가다듬거나 법정 경위와 대화할 때를 제외하고 정 교수는 변호인과도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선고를 기다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선고 공판 출석. 연합뉴스
재판부가 입정해 선고가 시작됐다. 판결 선고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번갈아 가며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낭독했다. 정 교수 측이 치열하게 다퉈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 교수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에 처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을 듣자 정 교수는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이 저를 대변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지만 “안 된다”는 재판장의 거절에 결국 고개를 떨궜다. “피고인 구속 사실을 조국씨에게 통지하면 되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정 교수는 나지막이 “예”라고 대답했다.
재구속 사실에 좌절한 듯 잠깐 증인석 책상에 손을 짚고 기댄 정 교수는 법정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구치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법원 밖에서 정 교수를 기다리던 지지자 일부는 유죄 판결 소식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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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정경심 PC 작업 능숙” 지적한 재판부, ‘표창장 위조’ 어떻게 판단했나
핵심 쟁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로 판단
재판 과정서 ‘컴맹’이라 주장하며 위조 부인
과거 근무 회사 경력증명 문서작업 흔적 확인
‘2012년 9월 표창장 받고서 재발급’ 주장도 거짓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컴맹’이라 PC로 위조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검퓨터 작업을 정 교수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로 촉발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재판부가 정리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을 딸이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 표창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서 동양대에 재발급 문의를 한 후 같은 달 재발급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 우선 2012년 9월 조 씨가 표창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6월 서울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땐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증빙자료가 제출됐는데 2013년 3월 다른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눈여겨봤다. 즉,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2013년 3월 의전원 지원 때는 왜 이러한 사실이 빠졌냐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히고, 당시 어학교육권에 근무한 직원들이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이틀 전인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받은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해 해당 부분을 그림파일로 만든 뒤 이를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출력했다고 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해당 PC의 사용내역에 표창장 작성과 관련된 파일 외에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등이 있다는 점에서 PC 사용자가 정 교수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위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란 이름의 파일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과거 한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 교수가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파일에서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에 삽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표창장 등을 비교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총장 직인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 측은 강사휴게실 PC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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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경심 1심서 조국 ‘공범’ 지목…먹구름 낀 ‘조국 재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전날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는 딸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함께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등 2개의 허위 스펙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
재판부는 또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남편과 공모해 수사에 대비할 의도로 김경록씨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교수연구실 PC를 건네 줘 이를 은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선고 직후 “판결 결과는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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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 출석 / 사진=연합뉴스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장 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선고 당일인 어제(23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의 뜻을 보인 바 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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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정경심 실형 판사들 탄핵” 靑청원에 하루새 7만명 동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은 하루 만에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며 청원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노숙자가 과거 돈을 훔쳐 징역 3년을 받은 사례, 라면을 훔쳐 징역 1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자녀들이 마약,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썼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
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즉각 요청하면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도록 입법화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24일 오전 10시 7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지만 청원에는 참여할 수 있다.
김남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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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의사단체 “조국·정경심 딸, 의사국시 응시 효력 정지해야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모(29)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 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이날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바 있다.
이어 “(내년)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임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부정입학자 조민을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민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 2년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고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min3654@heraldcorp.com
▲12월24일자 한겨레 4면 기사.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사진 처리 둘로 나뉜 아침신문
9개 주요 일간지 중 국민·조선·중앙 제외 6곳 모자이크
“조국 사과하라” “검찰 사과하라” 질책 속 여권 비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 및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로 따지면 15개 중 11개가 유죄, 4개가 무죄로 인정됐다. 24일 9개 주요 종합일간지 모두 관련 소식을 1면 톱기사로 다뤘다. 아래는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정경심, 딸 입시비리 조국과 공모”
국민일보: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법적 구속
동아일보: ‘입시 7개 스펙’ 허위 판단…정경심 징역4년
서울신문: ‘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적 구속
세계일보: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징역 4년
조선일보: 정경심, 조국과 공모…“공정사회 믿음 버렸다”
중앙일보: 조국과 공모 유죄, 정경심 법적 구속
한겨레: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적 구속
한국일보: “공정한 경쟁 훼손” 정경심 매서운 단죄
재판부는 23일 정 교수 법정구속과 관련한 이유를 약 4분 동안 상세하게 설명했다.
당시 법정 분위기와 관련해 한겨레 기사(재판부 “반성 않고 죄질 매우 나빠”…변호인 “예단 갖고 판결”)는 “법정구속할 때는 재판장이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단하게 사유를 밝히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약 4분간 법정구속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겐 더욱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법정구속이 합당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는 듯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법정구속 사유로 인정했고 정 교수가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허위 진술을 권하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고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청문회가 시작될 무렵부터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해, 진실을 얘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정 교수와 다른 주장을 했던 사건 관련자들이 정 교수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게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에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여론 공격에 스스로 방어하면서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실체적 진실이 부정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검찰의 주장과 정황 증거만 나열돼 추측과 예단이나 의심을 갖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이른바 ‘조국 대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신문(조국 ‘정치적 희생양’ 설득력 잃어…‘秋·尹 대전’ 파장 클 듯)은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자녀의 입시 성공과 재산 증식 등을 위해 다소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지만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다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여권과 조 전 장관 측이 내세웠던 ‘정치적 희생양’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조 전 장관은 정권 초 유력 대권 후보로 뽑혔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권이 ‘윤리적 우월성’을 더이상 내세우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의 문제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나비효과’로 벌어졌던 ‘추·윤 대전’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이 ‘우리 윤 총장님’에서 내쳐져야 할 ‘적폐의 대상’으로 격하된 계기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였다.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여권의 주장이 무색해졌다.
대신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윤 총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비판 여론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어느 정도 신경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침 해당 사건의 2차 심문이 정 교수 선고 이튿날인 24일 열린다”고 했다.
정 교수 1심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7개 허위 증명서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서 만들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법원 “허위 서류 7개 중 2개는 조 전 장관 주도” 조국 ‘입시비리 혐의’ 재판 불리하게 작용할 듯)은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 의혹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및 입시비리 관련 재판부는 정 교수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
이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 조 전 장관 및 노 원장 사건을 심리한 뒤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 의혹을 다룰 예정”이라 전했다.부산대는 딸 조씨 입학 유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조국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되나)은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고시 지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만,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난 뒤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료법 해석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12월24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
“조국 사과하라” “검찰 사과하라” 질책 속 여권 비판도
각 신문 사설의 논평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뉘었다.
정경심 교수의 죄를 중하게 따지거나,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고 질책하거나, 둘 다를 꼬집거나.
경향신문 사설은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더라도 조 전 장관이 시민들에게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입시 시스템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을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부모 찬스’와 고급 스펙에 대다수 청년들이 느낄 허탈감과 상실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추미애·윤석열 정국’의 발단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였다”며 “하지만 법원의 이날 선고로 조 전 장관 측 주장은 무색해졌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입시 비리 역시 사안의 성격은 중대하지만, 한 가족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력이 집중됐다는 점은 여전히 돌아볼 지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류였던 사모펀드 부분에서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검찰도 과잉 수사·기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였는데도 기소 내용이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무죄가 된 것”이라며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재판과 일부 혐의에서 맞물려 있는 조 전 장관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앞으로도 여러 단계의 긴 법정 공방이 전망되는 만큼 1심 판단을 존중하되, 지나친 예단 없이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개혁 지향 학자이자 도덕성을 강조하는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가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된 점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 허탈감을 안기기에 충분하다”며 “조 전 장관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나 그에 앞서 자녀 입시 비리로 상처가 덧났을 청년 세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다.
그것은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의 과도함을 꼬집으며 윤석열 총장이 복귀 시 첫 일성으로 “저인망 수사에 대한 사과와 폐기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반인권적 저인망 수사는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1심 선고 결과를 봐도 과연 이 사건이 특수부를 총동원한 매머드급 수사팀으로 수개월간 전방위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결정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형해화시킨 정치적 행위로 비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금의 여권 비판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고 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일컬어 “조씨를 지지한다며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수만 명 모이는 조씨 지지 집회를 이들이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개싸움본부 변호사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지만 막무가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과거 윤 총장에게 “정치하려고 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조씨를 의인인 양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 인사가 아니라 조폭 단원 같다”고 주장했다.
▲12월24일자 한국일보 1면 기사.
정경심 얼굴, 9곳 중 6곳은 모자이크…국민·조선·중앙 제외
모든 신문이 정 교수의 얼굴 사진을 게재했지만 모자이크 여부는 갈렸다.
국민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를 제외한 6개 신문(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한국일보)은 정 교수 얼굴에 모자이크를 씌웠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공인이 아니라면 피의자의 얼굴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준칙 가운데 인격권 조항은 △언론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의자·피의자·피고인 및 피해자·제보자·고소인·고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 공인 여부를 가리기 모호한 ‘그레이존’(gray zone)으로 여겨져 왔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정 교수의 배우자가 공인일 뿐, 정 교수 본인은 공인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정 교수 얼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정 교수 본인이 포토라인에 선 적이 있다는 점에서 모자이크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만큼, 언론사 내부의 자체 기준을 만들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일보의 경우 정 교수 얼굴이 식별될 수준으로 눈 부분만을 흐릿하게 처리했는데, 사진을 싣기까지의 논의과정이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구치소계의 호텔?" 정경심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어떤 곳?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해 오후 6시쯤부터 입소절차를 밟았다.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곳에 수용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
2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정경심 교수가 혼거실로 옮기게 될지는 미지수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들에게는 독방을 권하기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구치소계의 호텔 남부구치소' 등의 제목으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서울남부구치소는 서울시 구로구 소재로 2011년 10월 해당 지역에 5층규모 1개동으로 이전하며 비교적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최첨단 전자경비 등 보안시스템,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설비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정도면 거의 원룸 수준", "예전 내 자취방보다 좋다", "군대 내무반 시설보다 백배 낫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에는 대표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최순실 등이 수감된 바 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괘씸죄 같다"던 정경심 측, 1심 선고 끝나자마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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