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법원이 중단시킨 직후 대검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징계위 정족수 미달, 결정 무효”
법원, 2개월 정직 효력정지 결정
윤석열 복귀 “법치·상식 지킬 것”
여당 “깊은 유감, 국론 분열 우려”
추미애, 직무배제 정지 이어 또 패배
이용구 법무차관 입지도 좁아질 듯
검찰 내 “상식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
정경심 선고 등 법원에 경의 표한다”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환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0시 직무가 정지된 지 8일 만에 다시 총장 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그는 지난 1일에도 직무배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
첫 번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결이었다면 이번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었다.
청와대에선 “법무부의 징계 의결을 재가했다”고 했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은 곳곳에서 드러났었다.
전날 5부 요인과의 회동을 포함해서다. 따라서 돌아온 윤 총장은 과거의 윤 총장과 다르다.
집권세력 차원의 밀어내기 프로젝트를 이겨내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여권으로선 ‘윤석열’이란 또 다른 난제를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순욱(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징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징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핵심적으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예비위원 추가 없이 4명의 위원만으로 기피와 회피 의결을 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다” “윤 총장의 책임은 없다”고 지적하고 채널A 수사·감찰 방해에 대해선 “그 상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이런 문건이 다신 생산돼선 안 된다”고 했고,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의 금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인정했지만 법치주의 훼손, 권력 수사 방해 주장에 대해선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이 역시 본안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직무배제 무효에 이어 법원이 또다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법조계에선 ‘윤석열의 완승’이란 말이 나왔다.
8일 만에 돌아온 윤석열, 원전·라임 등 여권 수사 본격지휘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직 2개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두 번의 집행정지 소송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무리수라고 봤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윤석열의 완승, 추미애의 완패”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만큼 청와대도 정치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출근 … 구치소 코로나 상황 등 살필 듯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오후 9시 전까지 자신을 변호한 이완규·이석웅 변호사와 소주 한잔을 했고, 한 시간 뒤쯤 직무
복귀 결정을 접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윤 총장의 1차 직무정지 기간에 대전지검 원전 수사팀은 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는데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윤 총장이 복귀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2일 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이 업무를 재개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대형 금융펀드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맡은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소환 전에 이 대표 주변으로도 수사를 벌였지만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엔 추가 소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한 평검사는 “정직 2개월 효력이 법원 인용으로 잠시 정지됐다고 해도 여권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할지 몰라 조직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윤 총장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아직도 상식이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정직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직무배제 부당 의견 권고와 같은 날 행정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에 이어 이번 징계 집행정지 인용까지 ‘3연패’를 당한 추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했다.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를 인선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청와대를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사의를 표했다.
다만 후임자가 결정되거나 취임할 때까지는 장관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은 값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청와대는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력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겨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뒤에서 조종하고 재가한 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징계 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사과할 차례”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당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징계 양정으로 볼 때 직무정지 2개월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징계는 제도적 검찰 개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집중하되,
윤 총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여론의 추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박태인·김효성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文대통령 결정 휴지조각 됐다"
윤석열 복귀에 충격 휩싸인 친문(親文)들
尹 복귀에 "입장발표 없다" 침묵한 靑
與 "깊은 유감… 검찰개혁 계속 하겠다"
친문 커뮤니티에 "검찰 공화국 입증됐다"
"민주당은 180석으로 윤석열 탄핵하라" 주장도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자 청와대와 친문 지지층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 판결 직후 출입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법원의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은)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 1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효력정지 했던 때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징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재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무시한 것"이라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의미를 감안하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 내년초 공수처 출범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친문 지지층들은 전날(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윤 총장 복귀 결정이 나오자 "검찰 쿠데타에 이어 사법 쿠데타"라며 거친 반응을 내놨다.
친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의 재가가 한낱 휴지조각이 됐다.
역시 검찰 공화국이다"라며 "판사와 검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휘잡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친문 네티즌은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 의원 만들려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게 아니다"라며 "적폐2중대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는 페이스북에 "이것은 판검사들의 사법쿠데타"라며 "민주당은 '검토'를 집어치우고,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고, 판사들의 판결권을 배심원들에게 넘기라"고 했다. 민주당의 180석 의석으로 윤 총장을 탄핵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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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오늘 복귀…'살아있는 권력비리' 수사 힘 실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돌아왔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직무복귀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바로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2주 만에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법원이 사실상 윤 총장의 남은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 등에 대한 윤 총장의 행보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징계 과정에서 내부 고발 등으로 드러난 절차 위반과 위법 사안들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와 윤 총장 간 또한번 일전이 예고된다.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25일 출근
윤 총장은 이날 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정지 조치 일시정지 결정 후 40분만에 대검으로 출근한 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복귀 후 중요 수사 등 밀렸던 현안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검이 맡고 있는 월성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직무정지 조치 후 복귀 때에도 대검에 계류 중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을 승인해 산업자원부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조사한 후 신병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도 그동안 법무부와 갈등 속에서 수사 동력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했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추 장관도 사실상 물러나기로 하면서 '윤석열은 남고 추미애는 떠나는' 기형적인 구도가 형성됐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윤 총장의 수사를 과연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윤석열 / 사진제공=뉴스1
추미애, 침묵…법무부, 타격 클 듯
특히 추 장관과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무리한 징계 추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추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 과정에서 절차 위반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는 윤 총장의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검사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직접 드러났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윤 총장의 두 차례 복귀를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이미 서울고검의 수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수사기록을 가져가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 윤 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과 심 국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 채널A 수사팀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과에 대해 추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 측을 대리해 징계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한 이옥형 변호사 역시 침묵을 지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얼굴 모습의 입간판과 대검찰청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재판부도 인정한 집행정지의 위력, “그 자체로 만족적”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에 대해 낸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하며 그를 다시 총장직에 복귀시켰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을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형식상으로는 징계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처분이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도 이번 효력정지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본 처분’임을 결정문에서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사건의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 및 형사기록송부촉탁 등을, 법무부 측도 관련 검사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며 “재판부도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임기는 2021.7.24 만료되는데 양측이 밝힌 주장 및 증거방법을 고려하면 본안소송 재판절차가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마쳐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예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는 그 자체로 만족적인 성질을 지녀 효력정지 여부 판단으로 징계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윤 총장 임기 전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 그 자체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될 수 있지만, 자리에서 물러난 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다투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며 윤 총장의 개별 징계사유까지 따진 것은 그 때문이었다.
본래 효력 정지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의 형식 요건만 따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2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에 대해 윤 총장측과 법무부 측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 청구나 마찬가지인 만큼,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집행정지를 기각하겠다는 뜻이었다.
그에 따라 양측은 ‘판사 문건’ ‘채널 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등의 징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공방을 벌였다.
양은경 기자
사진=연합뉴스
징계 처분, 윤석열에 회복 어려운 손해"…'法無' 추미애 완패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효력 정지 결정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처분"
본안 소송서 尹 이길 가능성 있어
윤석열, 권력형 비리수사 탄력
월성원전 1호기 평가조작 의혹
백운규 前장관 등 조사 급물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지난달 24일 기세 좋게 밀어붙인 ‘윤석열 징계’ 사태는 결국 추 장관의 패배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복귀와 함께 향후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法 “정치적 중립, 소명 부족”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가 이날 고심 끝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는 윤 총장이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선 여느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 본안소송에서 제기될 법한 심리가 폭넓게 이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봤다.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이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절차의 위법성 문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된 경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의결 참여’ 등 논란에 대해선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선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원 결정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윤 총장의 ‘완승’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평가다. 향후 벌어질 본안소송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원전 수사’ 탄력받나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기사회생하게 된 윤 총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25일부터 출근을 재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 업무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심문 과정에서 줄기차게 “윤 총장이 직무정지될 경우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원전 수사 지휘 라인이 내달 인사에서 물갈이돼 관련 수사가 더욱 표류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 공백이 없어지게 되면서 원전 수사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원전 자료 은폐’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사건의 본류 격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안효주/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추미애, 윤석열 복귀 충격 속 '침묵'…'책임론' 불가피
尹, 법원 결정 직후 "헌법·법치·상식 수호"
秋, 침묵…법무부도 '無반응'
법원 '절차 하자' 지적…"혐의 다툴 여지 있다"
秋 '무리한 징계 비판' 직면
尹, 오늘 직무 복귀…권력수사 챙길 듯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원의 징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침묵했다.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크리스마스 출근' 의사를 밝힌 윤 총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놓으면서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론에 직면했다.
반면 직무정지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 상황에서도 기사회생하며 행보에 탄력이 붙은 윤 총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秋 '침묵'…尹 "헌법·법치주의·상식수호 위해 최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늦게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지 8일 만에 다시 직무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까지 윤 총장 징계 관련 중요 국면 때마다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이번 만큼은 다른 모습이다.
법무부도 말을 아낀 채 추 장관 개인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기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가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직무배제 이어 정직도 효력 정지 '2연타'…책임론 뒤따를 듯
재판에서 추 장관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가한 징계를 법원이 중단시킬 경우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일부 징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윤 총장 징계 혐의에 대해 1차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추 장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여러 징계 혐의가 향후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중대 비위라고 강조했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총장이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치 행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추 장관의 '패배'로 귀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결국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이 '개혁' 구호를 앞세워 윤 총장을 휘몰아쳤지만, 사실상 무리한 행보였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징계' 비판과 맞물린 책임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황진환기자
◇ 윤석열, 크리스마스 출근…'권력수사' 속도낼 듯
반면 '징계 그늘'에서 벗어난 윤 총장은 권력 수사부터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징계를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재판부는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윤 총장식 규정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징계가 지속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그만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인 데다가,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과잉·정치 수사' 비판 논리도 다소 약해진 만큼 업무 복귀와 동시에 고강도 지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를 위해 긴급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1시쯤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그간 밀렸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인 26일에도 대검에 나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pswwang@cbs.co.kr
사진=한경DB
추-윤 갈등' 판정승한 윤석열…與, 공수처로 尹 견제 나설까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은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법원이 두 차례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만 홀로 자리에서 물러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올해 초부터 1년간 이어진 '추-윤 갈등'에서 사실상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알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징계 처분 소송인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여기에 본안 소송이 임기 중에 결론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 셈이다.
재판부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덧붙였다.
본래 집행정지 재판은 행정처분 효력의 일시 정지 여부를 결정할 요건만 다툰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징계 절차와 관련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여권과 갈등 심화 전망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불복해 거둔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이 발 빠르게 검찰 조직 정비에 나설 전망이어서, 법조계 안팎으로 향후 여권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징계 추진에 실패한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을 견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내세웠던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의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성탄절인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해 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안을 챙기겠다며 조직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또 주말인 26일도 출근해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아직 청와대와 추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또 복귀.. 靑 '침묵' 민주 "깊은 유감" 국민의힘 "성탄 선물"
최악의 상황 맞은 靑 '침묵'
청와대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충격을 받은 듯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與 패닉 "사법부 불신, 국론 분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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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하루 앞둔 이달 21일 오후 서울 자택
인근 상가에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날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민주당은 패닉적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논평에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탄절 선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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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성탄절 선물 같다"며 환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개혁의 탈을 쓴 '검찰개악'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됐다"며 "이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쳐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며 "어제 판결,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의 법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공복리 수호 법원의 의지"…정의당 "윤석열 법원판결 따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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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며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법원의 판단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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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오늘 즉각 업무복귀..秋 치명상·文 타격 불가피
오후1시 출근..직무배제 복귀 때도 원전수사부터 챙겨
징계강행 秋 궁지 몰리고..재가한 文대통령 타격 클듯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후 거듭 출근시간을 앞당기며 적극적인 복귀 의지를 보인 윤 총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수사를 챙기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지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업부 복귀 계획을 26일 오후로 바꿨다가 다시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출근하기로 재차 앞당겼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시에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후 토요일인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대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관련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구금시설에서의 코로나 확진 상황이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권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업무도 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월성 원전 수사나 라임 의혹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윤 총장의 복귀로 다시 한번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복귀 직후 원전 수사 관련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곧바로 승인한 것처럼, 이번에도 윤 총장의 복귀로 원전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윤 총장과 1년 가까이 충돌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질서 있는 퇴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됐다.
한발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 대한 서울고검의 수사에서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의 칼날은 추 장관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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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수세 몰린 與?…野 윤석열·정경심·변창흠으로 총공세
윤석열 복귀에 민주당 "사법부 불신 우려"
국민의힘 "정부여당, 법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라"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회복시켜야"
국민의당 "윤석열, 중립적인 수사 매진해달라"'
윤석열 복귀에 민주당 "사법부 불신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총 5건의 논평을 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내용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당선인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논평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현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검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부여당, 법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에 대한 내용 2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내용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여당의 발언들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복귀를 두고 민주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회복시켜야"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다.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 △성탄절에 대한 내용 등이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다음은 정의당 논평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너무나도 합당한 판결이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선고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의 회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발 방지 및 피해자 회복 등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다른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 개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문화와 예술을 정부의 목소리 아래로 굴복시키겠다는 갑질이자 위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검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윤석열, 중립적인 수사 매진해달라"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다.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국민의당 논평이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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