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7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의 한 공실 상가. /사진=뉴스1
노래방 300만원, 식당·카페 200만원..오늘 3차 재난지원금 발표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금지업종은 300만원
임대료 세액공제율 현행 50%에서 70%까지
내년 1~3월 전기요금·보험료 납부 유예키로
특고에 최대 100만원..법인택시기사도 포함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29일 발표된다.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예고돼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5조원대 이상이 될 전망이다. '3조원+α(플러스 알파)'였던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정해진 3조원에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기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여기에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게에서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커피 전문점·PC방·학원·미용실 등이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이 속한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보다 지원 규모는 더 커진 셈이다. 2차 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각각 50만원, 100만원씩을 더 얹어줬다.
최근 3차 확산세의 정도가 이전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고려, 임대료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 달 안에 100%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는 역시 2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식과 유사하게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존에 받았던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고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photo@newsis.com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소위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소상공인에게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조치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아동돌봄비 지원 사업은 이번 3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아직까지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당정 모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도 방역상 문제가 지속돼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다면 결국 새해 본예산 집행과 동시에 추경 논의가 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실상 5차 추경이 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통신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출처 : pixabay
3차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5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년 1월 초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이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카페, 식당, PC방 등)에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노래방,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등)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업종이다.
점포 자가 소유 여부, 임차인,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은 고려하지 않고 경영안정자금에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원받은 자금은 임대료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해도 무관하다.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에게도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한 조치이다.
2차 지원금 때 지원금을 수령했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되며, 해당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착한 임대인(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상가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액의 50% 수준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던 바 있다.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약 5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까지 고려하여 계산된 수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당초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 원으로 예정했으나, 현재는 5조 원에 가량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과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3차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 돌봄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 맟 고용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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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비라이프뉴스(http://www.sobilife.com)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연합뉴스
노래방·헬스장 300만원…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는?
3차 지원금' 규모 5조원 육박·지원 대상 580만명 이를 전망
일반 업종 100만원·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내년 1월부터 지급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완료 계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하며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업종에 따라 세분화 하면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내년 1월 중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을 받게 되고 집합 제한 업종인 카페, 음식점, PC방, 미용실, 독서실, 마트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이른바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했으며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해 설 연휴 전에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0.12.28/뉴스1
2020.12.28/뉴스1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도 포함된다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며 2차와 달리 소상공인 지원금에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3차 재난지원금 580만명에 5兆…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案 합의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내년 1월 초부터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 1월 집행할 재난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며 “임대료 지원도 법제화와 별도로 이번 피해지원금에 넣어 실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겐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규모는 580만 명 선으로 5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월 안에 현금성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내달 지급▼
썰렁한 명동거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연말임에도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하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당정청이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강도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책이 국가 재정 측면에선 부담스러운 규모지만 개별 업주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7일 당정청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9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2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연매출 4억 원 이하) 100만 원 등이었다. 내년 1월 초 지급되는 3차 지원금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여당은 임대료 강제 인하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본인이 소유한 점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도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포함되면 늘어난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 업종에,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291만 명이 이번에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데 이를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때처럼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들이 해당된다.
초등학생 등을 키우는 가구에 돌봄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291만 명을 포함해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 1월 중 지원금 지급을 끝낼 방침이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이 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당초 예상한 3조 원을 뛰어넘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3조 원에 2차 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 원,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3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피해의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파산 위기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치는 않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1차(14조3000억 원), 2차(7조8000억 원) 지원금 지급 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탓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지원금 규모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지원금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가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치고 있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2020.12.27/뉴스1
[Q&A] 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특고·프리랜서 100만원
1월1일부터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 현금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층 100만원 일시지급
내년 1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100만원의 생계 안정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정책융자를 지원하고, 전기료·사회보험료 등 정부에 납부하는 고정비 지출도 3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전체 지원 금액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며, 지원 대상 규모도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래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한 일문일답.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기본 틀은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을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모든 업종에 100만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는 추가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이러한 추가금이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은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올겨울 3차 확산세가 전보다 강하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증액은 그러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임대료 명목의 추가 지원금은 자가 점포를 소유하면 못 받나.
▶아니다. 실제 소상공인이 자가 점포를 소유했는지 여부, 매출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제한 또는 영업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일괄 지급한다.
일괄 지급의 이유는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이라면 임대료만 아니라 다른 고정비 부담도 심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과거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차이점은.
▶매우 비슷한 틀을 따를 계획이나 자기 업종이 집합제한인지, 집합금지인지 등은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카페·PC방·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 등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PC방은 집합금지 업종이었으나 이제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오후 9시 이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감액된 것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 절차를 밟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최대한 1월 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계획된 모든 현금성 지원을 완료하고자 한다.
-학원 강사인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끊겼다. 지원이 있을까.
▶지원 계획이 잡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고용보험 미가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이 1인당 월 50만원 수준으로, 이번에도 2개월 지원분(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차 때 같은 지원금을 받았던 자라면 이번엔 1개월 분인 50만원만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본적인 지원 요건 등의 설계는 동일할 전망이다.
-전체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를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 등을 모두 더하면 약 58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전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5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와 달리 법인택시가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금만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여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까지 합치면 이미 5조원 플러스 알파(+α)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금성 말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지원 대책은 없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저금리 융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를 내년 1~3월 동안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정부 발표 때에 공개된다.
icef08@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2020.9.24/뉴스1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 육박(종합)
내달 지급 목표로 신속 현금지원…29일 발표예정
특고·프리도 월 50만원 지급…착한 임대인 혜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 추석 직전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임차료 명목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코로나 3차 확산 지원 대책을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한 뒤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91만명에 새희망자금 + 임대료 '내달 지급'
임차료를 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9~11월에 지급한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한다.
당시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임차료 명목의 지원금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위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을 집합금지·제한 업종 간에 차등 지급할지, 일반업종에도 줄지 등의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모두 합치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나머지 업종은 150만~250만원 안팎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앞서 지급한 2차 지원금과 같은 규모(약 291만명)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0.12.21/뉴스1
◇임대료 지원금 '내 매장' 가졌어도 준다…文·李 주안점
임대료 직접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는 이를 임대료 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임차 여부를 확인하거나 매출 손실에 따른 인과관계를 당국이 일일히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자가 점포를 소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해 경영안정자금으로 쓰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차 재난지원의 주안점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이에 관한 논의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말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달 16일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당정청이 의견을 공유하고 주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0.12/뉴스1
◇월 50만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도…총 5조원 육박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사라진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즉, 올들어 2차례 지급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이번에도 추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된 바 있다.
앞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주어졌다. 이번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환급 수준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모두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잠정 논의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정부는 대책에 들어가는 재원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분 5000억원, 내년 예비비 등을 합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icef08@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photolee@news1.kr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주경수
3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납득되질 않습니다
ㅣ 40대 후반·미용학원 운영서울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경수라고 합니다.
최근 공개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우려가 들어 투고를 합니다.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가을 학원업종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되어 2주간 강제로 셧다운했습니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상시인원 초과를 사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또다시 12월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셧다운을 당한 상태이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2차 재난지원 때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듯해 우려가 됩니다.
저희 학원의 상시인원은 파트타임 강사를 포함하여 13명이며 12월 집합금지 기간 동안 환불 발생, 임대료(960만원) 등 고정비 손실금액이 큰 상황입니다.
관계 기관으로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당하고 부지급 사유로 통보받은 내용은 “상기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미충족(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제조/건설/광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된다는 것입니다.
부지급 사유로 든 고용(상시)인원 초과는 지원금 취지인 ‘손해를 본 업종에 지원한다’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며 더욱이 인원이 많은 업종이 집합금지를 당하는 경우 그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자명할진대 고용인원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를 본 업종을 두번 죽이는 것이 아닐지요?
집합제한 혹은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상시인원이 5~1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1)업종 특성에 따라 임시직, 비정규직, 정규직 등 인원 변동이 많거나 2)타임제나 단기시간제 등으로 시간을 쪼개어 고용인원이 많은 경우 3)실제로 고용인원이 많은 경우 등이 있으며 상시인원이 5~10명 이하인 경우 1)가족이 운영하거나 2)고용인원이 적은 영세업종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시인원이 많은 데에 다양한 사유가 있고 인원이 많은 경우 집합금지를 당했을 때 피해가 더 큽니다. 반대로, 상시인원이 적다고 하여 영세한 것이 아닌 경우(맛집, 지역 단골집, 정부창업지원금을 받는 기업 등)가 있으며, 오히려 집합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적게 보게 됩니다.
이에 단순히 지급 기준을 상시인원이 적거나 혹은 매출상한선 아래인 경우로 하는 것은 피해를 본 업종에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급 기준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원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게 아닐까요?앞서 2차 지원금의 부당함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3차 지원금의 경우 지급 기준은 더 중요합니다.
2차 지원금 지급 시보다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이 훨씬 많습니다.
2차 때의 셧다운 2주보다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긴 만큼 상시인원이 많은 업종인 경우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임차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직접비 손실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지원금 기준을 세울 때 피해가 크게 발생한 업종에 더 지원을 하는 원칙을 세워서 고용인원을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상시인원 상한선, 매출 상한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오히려 피해가 더 큰 업종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2차 지원금 기준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맞지 않을는지요? 3차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지급 원칙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지원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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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1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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