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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올해부터 65세 노인 598만명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65세 노인 598만명 30만원 기초연금 받는다

 

월소득 단독가구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000원 안 넘으면 대상
30만원, 332만명→598만명…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 신청 접수

"나도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주머니 한 개 매달고 아들들이 찾아오면 신사임당이 빙그레 웃는 고액환 정도 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 생사를 오가면서도 병마를 이겨내고 61세에 대학에 입학했다.
뒤늦게 대학교 공부를 마치고 보니 통장에 기초연금 20만원에 들어 있어 뛸 듯이 기뻤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매해 늘었고 2021년에는 30만원이라고 한다.

미안한 게 많은 아들에게 용돈을 줄 생각에.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에게 1만원짜리 지폐를 쥐여주던 어머니가 떠올랐다."
지난 2019년 기초연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김현숙씨 사연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이 매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3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년 332만명에서 올해는 266만명 늘어난 598만명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148만원에서 14.2% 인상한 169만원, 부부가구는 전년 236만8000원에서 14.2% 오른 270만4000원이다.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이 지난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들도 올해는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도에 인상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기존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근로소득 공제액 기준을 높이면 일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를테면 별다른 재산은 없지만 월 소득이 298만원인 노인이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노인은 해당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 98만원을 제외해 준다. 그러면 월 소득이 2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전체 소득의 30%를 추가로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140만원으로 잡힌다.
집 등 재산 규모와 거주 지역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월 298만원을 벌고도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노인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2021년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생일이 3월이면 한 달 전인 2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재원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올해는 더 많은 노인들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sj@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이용호의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 올해 39만 명

이용호 "4천억~2030년 8천억, 연평균 6천억 달해"

 

[충북일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올해 39만4천 명에서 매년 증가하면서 오는 2030년에는 74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관련 현황 및 재정소요 추계'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연계 감액수급자' 수는 2021년 39만4천 명, 2023년 45만8천 명, 2025년 53만5천 명, 2027년 61만9천 명, 2030년 7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마다 평균 3만8천400명 씩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 삭감 없이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021년 4천119억 원, 2023년 4천899억 원, 2025년 5천856억 원, 2027년 6천973억 원, 2030년 7천950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으로는 6천30억 원이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삭감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두 연금 간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함께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절약하는 재정규모는 6천억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소득 하위 70% 서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빼앗긴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계 감액수급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는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기여금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는 역설을 안고 있는 지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저작권자 ⓒ 식약일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서 만난 지만형씨가 자택에서 홀로 티비를 시청하고 있다.
왕태석 기자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나" 연계 감액에 뿔난 6070


"빠듯한 형편에도 32년간 성실히 국민연금을 부었어요.
근데 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니 황당하네요.
"

전현희(69)씨 부부는 기초연금 제도로 월 2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지난해 신청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수급 첫 달 통장에 찍힌 돈은 전씨 3만4,760원, 남편 2만5,470원.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구청에 물어 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연계감액 제도 때문에 깎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전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성실히 낸 보험료를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나라가 주는 별개의 연금 아니냐"며 "왜 이 두 연금을 엮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는 30만원(2020년 기준)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으로 약 38만원(기초연금의 150%·일반수급자 기준) 이상을 타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령액은 깎이기 시작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공적 재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초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한다.
감액 대상이 된 6070세대는 "불공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사적 연금 대신 국가를 믿고 노후를 대비한 것이 잘못이냐고 묻는다.
유정숙(63)씨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를 할 경우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공단 측 설명을 듣고 지난해 상여금과 적금까지 깨 수령액을 높여뒀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
유씨는 "미리 이런 설명을 들었으면 국민연금에 추가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남들이 보면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몇 만원에 분통이 터질 정도로 노후 생활은 빠듯하기만 하다.

전현희씨 남편 박태식(68)씨는 일흔을 앞둔 나이지만 40년 넘도록 근로소득을 가계에 보태고 있다. 전씨는 "지금 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충분하면 남편이 그 나이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씨는 "내후년부턴 남편이 일도 그만 둘 거라 남는 게 연금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6070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계 감액 대상자와 삭감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2016년 22만여명에서 지난해(6월) 36만여명으로 늘었다.
이 의원실은 "이대로라면 올해 삭감되는 금액만 3,000억원 이상"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연계 감액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한국 사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삭감 액수가 적더라도 빠듯한 노후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감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신뢰도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연계제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기초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여전히 ‘그림의 떡’, 개선될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반복돼…
10만원 부가급여 지원 놓고

2018년·2019년 예결위서 무산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내년이면 하위 70% 노인들이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씩을 받게 된다.
하지만 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받은 만큼 삭감돼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수급 노인의 경우 매달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만큼 깎인 금액을 받게 된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 50만명 중 6만명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포기 비중도 지난 2017년 9.8%에서 올해 12.3%로 증가 추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다음 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자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위인 미국(23.1%), 3위 이스라엘(19.9%)와 비교해도 크게 높은 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40세 이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해 51~65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을 상당폭 웃돈다.
특히 65~75세의 빈곤율은 급격히 상승해 40%에 육박하게 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다른 노인에게는 부가소득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며 “30만원 예산이 많다면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드리자는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도 ‘보충성의 원리’ 훼손을 걱정했었지만,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할 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합의해 참여연대 등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자체가 낮게 측정된 게 문제”라며 “생계급여가 높다면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계급여, 주거·교육 급여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초수급노인 대부분이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에서 생활한다.

집세와 병원비 등을 내고 나면 한 달에 10~20만원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재정당국이 ‘보충성의 원리’를 말하며 수급비를 받으면서 왜 기초연금까지 받아야 하느냐고 한다”며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독 가난한 노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에서 10만 원 별도 보장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합의됐다가 예결특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여야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50만명에게 10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려면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년 연속으로 국회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한 부가급여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산안은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전후 마무리될 전망이다.

 

 

 


nswreal@kukinews.com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올해부턴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 받는다

"아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식은 여섯이나 되네요."


15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아무 소득없이 생계를 이어가던 정씨(90). 혼자 살던 셋방 월세조차 버겁던 정씨는 7년 전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건물까지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신청도 하지 못했다.

정씨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은 이미 10년 전 연락이 끊겼고 남은 자식들도 상황이 변변치 못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읍소했지만 돌아오는 건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이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이나 지난달 알려진 `방배동 모자 비극` 역시 부양가족에 대한 규정 때문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다.
올해부터는 이런 비극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 부양자의무 기준 폐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때문이다. 2021년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계속 적용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올해 7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00년 시작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부모, 자식 등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국가보다 앞서 부양 의무를 해야한다는 제도다.
즉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아도 수급자의 수급비는 삭감되거나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수급자의 몫이며 소명 책임도 수급자 본인에게 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제외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거나 미약한 노인 빈곤층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걸림돌이자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의 지원을 가로막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가족 간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사례가 매년 늘면서 이는 더욱 부각됐다.

앞서 정씨의 사례처럼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했다.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한테서 다달이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미 교육급여,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어 기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앞으로 2년간 50만명 안팎 늘어나 2022년이면 2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양 의무자의 일정한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 만큼 차감하고 있는데, 이 또한 폐지되면서 기존 수급자 약 4만8000가구 (6만7000명)에 대한 급여 수준도 올라 13만2000원 정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남도 모지역 동사무소 관계자는 "실제 독거 어르신들의 생계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관련 민원이 많았다.
딱한 사정이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입장에서 곤란했지만 부양의무가 기준이 폐지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별개로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각각 148만원, 236만8000원이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 최대 25만원이 지급됐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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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첫날인 1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문무대왕릉 앞 바닷가에서 해맞이객들이 떠오르는 해
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