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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특고‧프리랜서 1인 100만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사진=연합뉴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은 25일부터 신청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또한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월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연간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먼저 20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22일(금) 9시부터 2월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28일(목) 9시부터 2월1일(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이번 지원금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20.12월~20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또한, 2020.12월~20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0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1000만원 이어야 한다. 단,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1월25일(월) 09시부터, 2월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27만 명 넘게 줄어
국내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6일 오후 한 시민이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구인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특고‧프리랜서 1인 100만원 3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22일부터 접수... 방문돌봄 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50만원은 25일부터 신청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지난 두 차례(1‧2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이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또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와 방과후학교 종사자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접수도 이달 25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2월말 일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15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돌좀봉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도 15일 함께 공고한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신규 특고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한 바 있다.

이번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월15일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대상자 중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다.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 공고일자인 1월15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2020년 10월부터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28일 오전 9시부터 2월1일 오후 6시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부)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이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가 완료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학교 교사 대상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자료=고용노동부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했음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7종의 ‘방문(재가)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인정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국세청 신고 2019년 연소득(소득금액증명 확인)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2020년 신규종사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한다. 별도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와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 오전 9시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1월 25일부터 29일에는 신청자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1월 30일부터 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심사 완료 후 2월말 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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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2020.4.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새해 11일만에 고용유지지원금 6200개사 신청..'2019년 한해'의 4배

서울신문]이달 1~11일 고용유지지원금 6200개사 신청
2019년 한 해동안 1500개사 지급…4배 이상
지난해 코로나19 겪으며 필요성 늘어난 결과
제조업계 “우리도 어려운데…90% 적용해달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주도 안 돼 6200개 사업장이 몰렸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1500개) 한 해 동안 지급된 사업장의 4배가 넘는 수치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모두 6200개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으로 돌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휴업수당 일부를 주는 정책지원금이다.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19년 1500개 사업장에만 지급될 정도로 활용도와 인지도가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청서가 쇄도했다. 지난해 2월 21일 기준 709개에 그쳤던 누계 신청 사업장은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8만개를 넘어섰다.
실제로 휴업·휴직 기준을 지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7만 2000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감안하면 이달 초 고용유지지원금 신규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 유지를 할 만한 최소한의 여력조차 없어진 사업장들이 늘어난 탓으로 본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6만 5000명(-10.8%)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2.2%) 늘었다.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장사하거나 끝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특히 서비스업 분야에서 폐업한 사업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여유조차 없는 사업장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지난해 4~9월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으로 67%였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적용했지만, 이후엔 예산 문제로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대해선 특례로 오는 3월까지 9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내산업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는 기존처럼 67%만 적용하고 있다.
표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수출과 대기업 하청 제조업체들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에 비해 활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은 일감이 끊기면서 힘들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최소한 표면처리, 용접처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특별지원 업종으로 선정해 90%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점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20. photo@newsis.com




식당·학원 등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됐지만...제조업은 빠져 한계


고용부,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67→90% 상향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장 많지만 대상 제외
"분야별 세부 발굴 지원 필요…일반회계 통한 집행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사업주들의 숨통도 다소 트이게 됐다.
그러나 정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장 많은 제조업은 그 대상에서 빠지면서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고용부 소관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상향'이 담겼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제한·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 올해 3월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67%에서 90%, 대기업은 50%에서 67%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기존 67%(중소기업), 50%(대기업)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지난해 2월 75%, 67%로 올린 데 이어 이후 90%, 67%로 추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특례기간이 9월말 종료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은 다시 원래 비율로 돌아왔고, 사업주들은 또다시 인건비 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돼도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 금액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주의 부담분은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유행까지 겹치면서 사업주들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다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구체적으로 식당과 학원, 상점과 마트,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다.
문제는 지원비율 상향이 이들 업종에 제한되면서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지원비율 상향도 집합제한·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조업 역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윤모(65)씨는 "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제조업만 지원수준이 그대로인 것은 업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7만4000명(2.0%) 줄며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째 감소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총 8만4483곳으로, 이 중 제조업이 28.8%(2만4358곳)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도매·소매업 18.8%, 숙박·음식업 9.9%, 교육서비스업 8.7% 순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제조업이 가장 많을 정도로 휴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고용유지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지원비율 상향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여행·관광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계속 90%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이 추가로 마련된 것과 비교하면 제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제조업도 분야별로 상황이 달라 정부가 세부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고용유지지원금도 결국 기업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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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지난 4월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사진/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 4000명으로 2019년보다 21만 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2021. 1. 13 / 장련성 기자



세금 일자리 95만개·고용유지 지원금 84만명 빼면, 고용지표 더 악화


[고용 참사] “기업들 고용 늘리는게 최선 방안

정부는 지난해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노인 일자리 등 세금 일자리 94만5000개를 만들었다.
이 숫자 모두 취업자로 잡힌다. 지난해 모든 연령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60대 이상 취업자 수만 37만5000명 증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또 근로자가 무급 휴직하면 회사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줬는데 정부가 떠받치는 이 일시 휴직자들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이 인원은 83만7000명으로 1년 새 2배 이상(43만명)으로 증가했다. 규모나 증가 폭 모두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지난해 취업자 수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낸 고용 지표는 더 나빠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일자리가 21만8000개 줄어든 것에 대해 “지난해 3조원 가까이 쏟아부어 세금 일자리를 95만개나 만들었지만 결과는 참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인 이번 통계도 정부가 세금을 들여 사실상 분식(粉飾)한 결과”라며 “세금으로 만든 노인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고용 참사를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

 

고용 참사를 탈출할 방법은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서 근시안적인 공공 일자리만 늘려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수출 호조가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문제다.
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자동차 등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그 효과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도 “직접 (공공) 일자리 83만개를 1분기에 집중 채용할 것”이라며 세금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 기관도 올해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에 뽑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 1~2월까지 고용 상황이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업 규제를 풀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최종석 기자


 

작년 취업자 IMF 후 최대폭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난해 고용시장 충격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회사도 직원도 살리려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폐업의 덫으로 돌아왔다

 


[티티엘뉴스] #.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게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 어렵사리 직원들을 채용하며 10여년 간 일궈왔던 사업체를 마냥 닫을수는 없었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라도 버텨보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업체라며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과 과태료까지 2억여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게 됐다.
지원기간 동안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진행했기에 지원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목이었다.
여행을 예약한 고객들이 코로나19로 갈 수 없게 되자 수백 건의 예약들을 취소처리해야 했고 이 또한 그동안 함께 회사를 일궈왔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고객의 불편을 처리하기 위했던 것이었음을 항변했다. 

지급받았던 돈도 명목대로 사용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시했지만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신청했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0여 년간 어렵게 일궈낸 사업체가 한순간에 날아가게 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이미 매출 제로에 임대료도 임시직으로 겨우 메우고 있던 그에게 억대의 과태료는 감당할 여력이 없다.

직원없이 고객 예약 취소처리와 고정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와중에 조사까지 받으며 개인적인 손해까지 떠안은 A씨는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해당 제도의 시행의도가 아니냐”며 “제도 파악에 미숙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까지 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이다”고 토로했다.
위와 같이 코로나19로 고용유지가 어려워진 사업주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수개월 후 여행사들에게 돌연 올가미로 돌아온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주업으로 하는 여행사들은 지난해부터 매출 제로인 상태를 겪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정 기간 연명해왔다. 영업 활동이 멈춘지 오래이고 최악의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폐업은 적었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이 여행 현장과의 엄청난 간극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했던 일부 여행사들은 부정수급업체로 낙인찍히며 수세에 몰렸다는 점이다. 대부분 제도의 기본 수칙 인지 부족으로 행정사안들을 위반한 경우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건수 중에는 사업주를 고발해 범칙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아 지원받던 수당보다 몇배의 이익을 챙기는 등 포상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져 여행사업자들의 정확한 인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무 안 했어도 출근하는 순간 근무로 간주…실제 현장과 괴리감 多

 

부정수급업체로 간주된 여행사 중에는 직원이 잠시 회사에 들렀던 경우도 포함돼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출근한 순간부터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 잠깐의 행위마저도 업무로 간주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행사 대표는 “냉정하게 말해서 지원 기준을 어긴 것은 사실이니 책임을 물더라도 무작정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의 경중을 세세하게 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10분 정도 고객 불편 사항을 처리한 경우까지도 하루 꼬박 정규근무한 것으로 간주돼 범칙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내에 이미 변경 절차가 존재하고 있기에 적용에 유연한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소 업무 수행인력만 남겨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중간에도 사정이 있다면 3일 전까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전날까지도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만일 여행사가 고객의 급한 취소 건을 처리해야 하고 회사 나와서 해야 한다면 변경신청을 하고 출근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 예약 취소 전화가 올 정도로 명확한 휴업 계획을 세우는게 무의미할만큼 변수가 많은 업무다”라며 “눈앞에 밀려있는 컴플레인을 처리하기도 바쁜 업체들이 몇일 전에 휴업 및 휴직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여유는 많지 않다”고 행정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다른 여행사 대표는 “고객들은 두번 이야기 할 것 없이 자신의 여행예약을 담당했던 직원이 직접 해결해주는 것을 당연히 선호하고 회사 역시 담당했던 직원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점을 마다할 순 없다"며 "시스템상 회사 컴퓨터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점도 휴업이나 휴직 중인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회사에 나오는 상황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여행업 특성 고려않는 처사에 충분한 계도나 고지없었다 VS 온오프라인에서 모든 정보 확인 가능해 여행업만 특별 고려할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부터 제대로된 안내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반드시 인지해야 할 주의사항을 신청 전후 따로 공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실제 창구에 방문했던 이들은 “접수창구에서는 뒤에 신청자가 밀려있고 필수 안내 사항은 이미 설명했으니 돌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대처해야 할 방법을 듣기 위해 몇번이나 재방문하기도 했지만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들로 결국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해당 제도에 숙지가 미숙했던 부분은 타업종의 여러 회사들도 마찬가지며 여행업에 국한해서만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못박았다.

답변자는 “업종마다 각기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만 똑같이 형태로 지원되어 왔다”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온라인 채널도 충분히 활용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유의사항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의 불합리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 연간 1000~2000여 개에 불과하던 신청 업체가 지난해는 8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루에 많게는 1000~2000여 곳의 사업체들이 신청했다”며 “인력에 여유가 있었다면 8만여 개에 달하는 신청 업체마다 담당을 1명씩 배치해 컨설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여행사들은 “여행사 역시 부족한 인력으로 밀려드는 고객들의 예약 취소 및 환불 건을 처리하면서 별도로 회사 존립에 필요한 부분을 따로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어느 세월에 긴 설명을 일일이 읽고 앉아 있나”, “그것만으로 고용노동부는 의무를 다했다고 면책하면 안된다. 종이 한 장 주고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것인가” 등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대 앞 홀로 놓인 영세여행사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폐업을 막으려던 영세한 여행사들은 부지불식간에 위법 업체로 몰리며 되려 폐업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경영상 법적인 어려움이 발생해도 개인 힘으로 해결할 여력없지만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도 전무하다.
제도에 대해 파악이 미숙했을 뿐 부정수급의 의도도 없었고 직원의 협조로 자발적인 출근인 점, 본래 상황보다 부풀려져 허위 고발된 경우 등 여러 해명에도 이들의 입장은 받아들여질 기미가 없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이뤄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도 수사담당자들이 기본 기준을 위반한 사실만을 잣대로 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을 못한 경우를 감안해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별다른 신고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비록 매출 활동이 아닌 업무였다 할지라도 출근해서 업무를 본 자체가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로 본다는 설명이다.
막대한 환수금을 통보받은 여행사들은 결국 전직원 퇴사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량의 해고를 막아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들의 고용지원을 돕는다는 취지는 무색해졌다.

이렇게 폐업위기까지 몰린 여행사 대표들은 “업체와 사장 개인의 신뢰도까지 위협받으며 진작에 폐업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다. 고용유지라는 타이틀만 인식해 세부적인 내용 파악에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은 큰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억대의 범칙금까지 무는 것은 가혹하다”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일해왔던 직원들을 떠나보내게 됐는데 결국에는 여행사 직원들도 일하던 터전을 잃은 셈 아니냐”며 반문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명과 암…부작용은 이미 예고됐다
진작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여행업계에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있어왔다.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혹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받는 돈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행업 특성상 완벽한 휴업이나 휴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업자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고객들의 취소와 환불요청은 빗발쳤고 최소한의 전화 응대라도 필요한 상황이 지속됐다.
최소 2명부터 30여 명에 이르는 개인 및 단체고객들의 취소 처리 건은 편의상 직접 맡았던 실무자가 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가 아닌 직원 자발적으로 나와서 처리했다고 해도 출근하는 순간 근무로 인정돼 정책을 위반한 업체가 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 중인 근로자가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신규채용도 불가하다.
실제로 제주 드림타워 건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했던 롯데관광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제도가 가진 다양한 사각지대의 개선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여행업종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보다 혜택을 주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시행 법령의 사각지대나 보완할 점은 단체나 개인이 직접 다양한 채널로 지적 할 수 있고 신문고, 국민청원 같은 채널들을 활용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결국 회사 일선 경영만으로도 벅찬 영세 사업주에게는 세밀한 준비 부족으로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제도적인 혜택을 놓치거나 필요한 기준을 간과해 입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만 존재할 뿐이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6월 서울 중구 모두투어 사무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무급 및 유급 휴직으로 텅 비어 있다.
2020.06.10. radiohea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