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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일대.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DB








연합뉴스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사면·가석방 없으면 2039년 출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3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직후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만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한 바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징역 20년에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지지자들 손팻말 시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법조계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묶은 검찰 논리 수용 결정적

 

선고 안팎… ‘국정농단’ 조연은
조력·묵인자 대다수는 여전히 재판 중
전 국정원장 3명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도 결론 안 나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28일 우병우 선고… 연말께 관련재판 끝나
특검팀 파견 특수통 검사들 영욕 되풀이
윤석열·한동훈·신자용 등 ‘쓴맛’도 경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짧은 한마디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2017년 4월 18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와 사실상 나눈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형기를 다 채울 경우 87세가 되므로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제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 주장과 달리 법원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적극 인정한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법원은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뇌물을 받아낸 것’이란 검찰 논리를 받아들여 삼성 등 대기업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도 박 전 대통령 혐의로 적용했다.
대통령 권력 뒤에 숨어 각종 잇속을 챙긴 최씨는 지난해 징역 21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여전히 재판 중인 국정농단 ‘조연’들


‘국정농단’의 핵심인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됐으나 관련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에 조력하거나 묵인한 대다수가 여전히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굵직한 ‘조연’ 중에선 직권남용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만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 3년,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3년 동안 36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오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달 28일에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올 연말은 돼야 국정농단과 관련한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적폐수사, 검찰 지형도 바꿔”


박 전 대통령 수사는 검찰 내부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일한 ‘특수통’ 검사들은 정권 교체와 함께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대표적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지방 한직을 돌던 윤 총장은 특검팀 참여 이후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연거푸 영전했다.

모두 전임보다 연수원 기수를 다섯 기수나 뛰어넘은 데다 고검장급이 가던 자리를 지검장급이 꿰차는 ‘파격’ 인사였다.

특검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한동훈(〃 27기), 신자용(〃 28기) 검사도 특검 파견 뒤 중앙지검과 대검,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조계에선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권의 보답”이란 뒷말이 나왔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던 이들의 위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꺾였다.


특검 파견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대검 선임연구관을 지낸 양석조(〃 29기) 검사는 이른바 ‘상갓집 파동’ 이후 대전고검 검사로, 한 검사장과 신 검사장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20명 중 요직으로 꼽히는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현재 소속된 검사는 윤 총장
포함 4명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文, 신년회견서 ‘李·朴 사면’ 언급 가능성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14일 대법원의 박 전 대통령 형 확정판결로 완료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이 곧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 언급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적 합의’가 사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KBS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이날 이후부터는 사면 관련 언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이를 의식한 듯 “판결 직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이때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데,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비교적 우세하다.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대법원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면 기준을 제시한 셈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면 반대 의견이 50%가 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면에 부정적인 기류를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판결 직후 사면을 검토하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경우, 형이 확정되고 8개월 뒤에 풀려났다.
이날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면 카드가 자칫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지층과 당 의견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후보인 이 대표가 사면론을 공식 제기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창수·이희진·이도형·배민영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국정농단 사태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확정된
가운데 14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깃발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근혜 22년형 확정…'국정농단' 사건 엇갈린 희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돼 먼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할 형량은 징역 22년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을 통해 완전히 마무리됐다. 2016년 7월 미르재단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불거진 지 4년6개월 만이다. '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10일만에 구속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여러 번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구치소로 나가 '옥중조사'를 진행했고,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심 재판만 1년 가까이 진행됐다. 재판 중반쯤 처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만료됐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불참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도 전부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고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복역해야 하는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었다.


국정농단, 특활비 사건 재판은 따로 대법원에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심에서 합쳐졌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바꿔야 하고, 특활비 상납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변경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에도 풍파가 일었다.
'국정농단' 수사로 문재인정부의 '개국공신'으로까지 불리웠던 '윤석열검찰'이 '조국 수사' 이후 배신자로 낙인찍히면서 박 전 대통령 수사팀 역시 지난 두번의 인사를 통해 좌천된 상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거듭되는 갈등 속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및 직무정지
사태를 겪기도 했다.


특검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공판 실무를 총괄해온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진천본원 등 1년에 세번 좌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한 검사장은 판결 직후 수사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팀은 특검,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
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편 이날 조응천 의원은 6년 만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조 의원이 박근혜정부 몰락의 신호탄을 쏜 사건에 휘말린 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날 박 전 대통령과 정 반대의
결과를 맞게 됐다.


조 의원은 박관천 전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조 의원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박 경정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동향 등을 담은 것에 불과하며,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건들은 모두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보관 조치를 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이 사건에 휘말린 후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촛불정권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정부이 탄생한 후에는 당내 소장파 의원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며 "또한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김태은taien@mt.co.kr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등 36명 마침표…15명 "진행중

朴, '국정농단·특활비수수'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은 재판 중
이재용, 오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열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첫 공판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총 36명이 유죄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9)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지은 가운데, 관련 사안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9월 '국정농단' 최초 의혹 보도 후 시작된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 51명 중 15명은 아직 심리 중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이어, 전날 징역 20년이 더해져 총 22년의 징역을 확정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8개월만에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혐의와 관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0.12.21. bjko@newsis.com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 아직 재판 남아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으며, 이제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15명의 재판만이 남게 됐다.
우선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선고가 내려진다.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부회장 사건의 최대 변수는 삼성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다.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최지성(70) 전 부회장, 장충기(66)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7)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8)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전날 첫 공판이 진행되며 이제 시작 단계다.

조윤선(55)·김종덕(64)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61)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5)·신동철(60) 전 비서관, 정관주(57) 전 문체부 1차관도 모두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5) 전 이사장과 홍완선(65) 전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은 2017년 11월 대법원에 접수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뒤늦게 기소된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15. park7691@newsis.com


최초 의혹 보도 후 4년여…상당수는 유죄 확정
최초 의혹 보도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농단 피고인 51명 중 36명은 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는 지난해 6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안종범(62)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52) 전 비서관은 2018년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영재센터 후원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42)씨와 김종(60) 전 문체부 2차관은 파기환송심에 각 실형이 선고되고 상고하지 않았다.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송성각(63)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 정기양·김상만 전 자문의, 김영재 원장, 박채윤씨, 이임순 교수 등의 '비선진료' 사건도 2018년 6월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비선진료를 도왔던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17년 11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 이인성·류철균·이원준·이경옥·하정희 교수 등도 2017년과 2018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광고사 지분 강탈 사건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2018년 초 전후로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장모 김장자씨,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한일 전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박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도 지난 2018년 형사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CJ 이미경 사퇴 압박' 조원동 전 경제수석, 고영태씨,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도 지난 2018년 9월~2019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박근혜씨가 14일 징역 20년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사면론'이 불거지자
'국정농단'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 2017년 최씨가 법정에 참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14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14. kkssmm99@newsis.com





문 대통령 특별사면 없다면 박근혜 87세·이명박 96세 만기 출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모두 확정되면서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특별사면'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국정농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지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을 복역하게 된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년형이 먼저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약 4년간 구속상태다.
형 확정으로 교도소로 옮기게 될 박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기를 그대로 채우면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2019년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96세에 출소할 수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 없으면 박근혜 2039년 87세, 이명박 2036년 96세 만기 출소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절차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합을 위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먼저 화두를 던져 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위 친문 강경세력은 특별사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면 얘기를 먼저 꺼낸 이 대표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야권도 입장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야당을 분열시키겠다는 정치공학적 의도가 들어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야권 인사들은 대체로 사면을 해야한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전 사면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된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두 분을 전격 사면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본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이나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함께 사면할 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을 고려한 계산이다.

김대중, 자신에게 사형선고 내린 신군부 '전두환·노태우' 사면복권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복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 건의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1997년 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시행했다.

이 일로 신군부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아 복역하다 석방 돼 미국으로 망명하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원수를 용서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란수괴·내란음모·살인·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 의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고 수감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전 전 대통령은 750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간 복역했다.
14일 현재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1385일, 이 전 대통령은 428일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좌측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씨. 이한형 기자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논란 재점화

3년 9개월만에 사법심판 마무리
대법원이 14일 최순실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재판이 끝난 것이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형량(2년)까지 더하면 그의 총 형량은 22년이다.
그가 이미 복역한 기간(3년 10개월)을 빼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다면 그는 2039년 87세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두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작년 7월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무죄 선고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문제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으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촛불 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곧 있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 정문 삼엄한 경비 - 경찰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열린 대법원 정문 앞을
통제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 따르면, 옥중의 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다시 사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 얘기로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대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란 입장을 밝혔고,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침묵으로 투쟁해왔다”면서 “지금껏 사면에 대해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돼 매주 두 차례씩 서울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9월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78일 만인 12월 재수감됐다.
어깨 통증이 최근엔 목과 허리까지 번졌다고 했다. 면회를 왔던 인사에게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전 의원은 “병원 치료가 절실해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젠 인도적 측면에서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과의 만남도 자제하며 고립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한 친박계 인사는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송혜진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CG)[연합뉴스TV 제공]

 



문대통령 결단해야” “박근혜 반성부터” 언론도 사면론 양분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박 전 대통령 '기력 없다' 말하기도" 건강 걱정한 조선일보
한겨레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고려하지 않기를"

[PD저널=박수선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면서 박근혜 사면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15일 박 전 대통령의 중형 확정 소식을 다룬 아침신문은 사면을 둘러싸고 둘로 나뉘었다. 

대법원 3부는 14일 뇌물 협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 횡령 혐의로 징역17년‧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나온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하면서 사면 여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4면 <文 ‘朴‧MB 사면’ 고심의 시간...당장은 유보, 임기내 결단 가능성>에서 “청와대가 말을 아끼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며 “사면의 법적 요건인 형은 확정됐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은 터라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신문>은 “두 대통령 모두 그간 행동이 사죄나 반성과 거리가 멀었던 데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했던 5대 사면 배제 대상(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사면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짚은 뒤 여권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임기내 털고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보수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수록 여야 간 정쟁이 악화되고, 국민 간 반목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기간만큼 혼란과 국론분열은 가종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5대 사면 배제 대상에 뇌물죄가 있다고 하나 뇌물죄나 다름없는 2억 원대의 사후매수죄로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한 사실을 보면 억지스럽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사과와 반성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도 구차하다”고 박 전 대통령을 감싸면서 문 대통령에게 통합‧포용을 위해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6면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사면 논란 재점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갈수록 건강이 악화돼 매주 두차례씩 서울성모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면화를 왔던 인사에게 ‘기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자주 우시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등 측근의 말을 빌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성도 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하라는 건, 우리 사회가 어렵게 진전시켜온 ‘법 앞의 평등’을 통째로 저버리라는 무책임한 요구”라면서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풀려난다면 통합은커녕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고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불법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며 “야권 일각의 ‘무조건적 사면’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정치권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과도 반성도 모르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씨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박씨도 지금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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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D저널(http://www.pdjournal.com)

 

 

 

 

 

▲대법원은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박태현 기자

 

 

이명박·박근혜 사면, 정권 피해자들에게 물었다

국민이 바로 잡은 정의 허물어트리면 안돼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누군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소리 소문 없이 배제됐다.
‘빨갱이’라 손가락질받고 팩스 한 통으로 노동조합 지위가 박탈됐다.
공권력에 짓밟힌 것도 모자라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이들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박태현 기자





 9년여의 세월 동안 국가의 수장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씨의 유죄를 확정,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명박씨는 앞서 뇌물수수와 횡령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의 사면 조건도 갖춰졌다. 일각에서는 사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이뤄져야 할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피해자’로 불리는 이들의 의견을 물었다. 





▲2017년 9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대국민 활동보고 회견에서 진상조사소위원장
조영선 변호사가 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리 명단 규모만 2만1362명” 9년에 걸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다.
이 중 사찰과 검열, 지원배제 등의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 또는 단체는 92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조직,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지지 의사를 밝혔던 이들이 주로 불이익을 받았다.
배우 문성근·김규리·권해효, 방송인 김미화·김제동 등이 대표적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쿠키뉴스





DB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의 주 무대가 청와대로 바뀌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 아래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의혹이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선 문학인, 문재인·박원순 당시 후보의지지 선언을 했던 문화·예술인 등 배우와 작가, 영화감독, 만화가, 요리사, 사진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4월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송경동 시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은 정의를 허물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사면·복권돼야 하는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시절 공권력의 탄압을 받았던 피해자들”이라며 “국가의 사과나 재발방지책 등을 전혀 약속받지 못했다.
진상규명도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팩스 한 통에 ‘노조 아님’ 통보” 전교조, 투쟁 끝 지위 되찾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은 전교조를 상대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단체에 1억7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교조 비난 공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흔들기’는 박근혜 정권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은 해직 교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가 아니다”라는 처분을 팩스로 통보했다.

전교조는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법외노조’로 활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해직됐다. 


노조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섰지만 지난했다. 1·2심 모두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지난 2016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됐지만 지난해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문제는 더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판결로 박근혜 청와대를 달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른바 ‘재판거래’다. 전교조가 사법농단의 희생자였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해 5월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박태현 기자 



지난해 9월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처로 전교조 해직 교사 33명은 복직됐다.
나머지 1명은 정년 퇴임했다.


법외노조 처분으로 해직됐던 정한철 전교조 신임 부위원장은 “사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 모두 분노하고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기획해 박근혜 정권에서 완결된 거다.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위원장은 “두 정권이 전교조에 씌운 ‘흑색선전’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다”며 “국민의 배척을 받는다는 자괴감에 탈퇴를 택한 조합원 숫자만 2만명에 가깝다.
가입자 수도 예전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트라우마 딛고 다시 일어나는 쌍용차…100억대 손배소 해결될까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트라우마’다.
회생절차를 밟던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4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2646명의 인력감축을 택했다.
총인원의 36%에 달했다. 노조의 반발로 파업이 시작됐다.

4시간의 부분파업은 굴뚝 농성, 점거 파업으로 커졌다.
법원은 노조원이 점거한 공장을 회사 측에 인도하라는 강제집행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3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노조를 압박했다. 노조원들도 화염병 등을 던지며 이에 맞섰다.

대치는 길어졌고 식량·물 반입도 막혔다.
경찰은 같은 해 8월4일부터 경찰특공대를 동원, 진압 작전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공장이 경찰에 의해 장악됐다.
노조와 사측은 협상을 진행했고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이뤄졌다.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정리해고자 중 156명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2월 항소심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해고는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들이 2014년 11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09년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직후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정권이 바뀐 후,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면서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 ‘재판거래’의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직접 ‘강력 진압’ 지시를 내렸고,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장과 경찰청장은 재판거래 의혹과 강제진압에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해고됐던 노동자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일터로 복직했다. 떠나간 동료는 돌아오지 못했다.
파업과 법정 다툼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사측이 제기한 100억대 손배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제진압을 사과했지만 손배소는 철회하지 않았다. 사측은 정부가 철회하지 않아 소송을 거둘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4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중 마지막 복직 대상 노동자들이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
공장 앞에서 첫 출근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두 전직 대통령으로 인해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동료들이 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 사과는커녕 어떠한 입장도 들은 적 없다”며 “촛불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을 보며 ‘우리가 국민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참담했던 시간이 저와 당사자, 가족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생생하게 남아있다. 100억 넘는 손배소 판결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가슴 조이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 단체들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조사위원회 없애고 재판마저 지연 시켜” 강제동원 피해자의 울분 
지난 2004년 11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게 됐고 일부 위로금도 지급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적포기서’까지 던지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왔던 결과였다.







▲지난 2017년 8월12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광장에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쿠키뉴스


DB그러나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며 위원회는 점점 힘을 잃었다. 한시적 기구가 돼 6개월~1년6개월마다 시한 연장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했다.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조사할 인력도 계약만료로 위원회를 떠났다.
박근혜 정권 하인 지난 2015년 “아직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피해 유족의 외침에도 위원회는 결국 해산됐다.


흐지부지된 것은 진상조사만이 아니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판결 또한 긴 시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춘식씨 등 피해자 4명은 지난 200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24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본기업에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1명당 1억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은 오랜 기간 나오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관련 다른 15건의 재판도 줄줄이 중단됐다.
이후 판결 지연의 배후에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가 배상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효상 기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이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승소 판결을 지켜본 이는 이씨 단 한 명뿐이었다.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강제동원 피해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재판을 지원해온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수십년을 노력했는데 이를 사법농단으로 무마시키려 해 충격이 컸다”며 “지금까지도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차근차근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냥 끝나 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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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14일 대법원 앞에서 '블랙리스트 주모자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와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01.14ⓒ민중의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