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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대집 의협회장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시 총파업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정은경(왼쪽부터)
질병관리청 청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상동 효플러스요양병원
앞에서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에 내려진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대집 의협회장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시 총파업”

2차 백신접종 의정공동委 모두발언서 강조
"백신접종 협력 무너져…선의 피해 나올수도"
권덕철 "의료인 협조한다면 접종 성공할 것"
김강립 "국민 안심하려면 의료계 역할 중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의사 총파업'이란 불행한 사태를 맞기 전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당국은 성공적인 백신 접종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며 거듭 협력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의 심각성을 적극 말씀하셔서 이것(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했다.

최 회장은"이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경우가 다양해 선의의 피해가 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13만명 의사들은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 한다.
현장 의사들의 위기감은 지난해 8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란) 당시보다 100배 이상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이 모두 무너지는 것"이라며 "일이 터진 다음 수습하려면 너무 많은 일을 치러야 한다.
첫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도 의료인도 주목한다.

성공적 접종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협이 엄포를 놓은 가운데 당국은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접종 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와 일부에서 제기하는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 해소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모범적인 방역국가가 되는 데에는 수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백신 접종에 정부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의료 현장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아 건강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예방 접종 성공에 대한 의료계의 협력 (필요성)에 100% 동의한다"며 "(당국이) 지침을 마련해서 의료계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일선 현장에서 안전하게 예방 접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의료단체 협회장들은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병원계에서는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해나가겠다"며 "두세달 안에 시설이나 의료 인력의 선제적 교육 훈련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의협과 노력해 다 같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지자체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교육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오는 26일 첫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추가 준비사항과 미흡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26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종사자에게 개별 계약 체결로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대상자 중 요양병원에선 92.7%인 18만6659명, 시설에선 95.5%인 10만2612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코백스의 화이자 백신 중 5만8500명분(2회 접종, 11만7000회분)이 26일 낮 12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발언하는 최대집 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리로 돌아가는 권덕철 장관(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2021.2.21 mon@yna.co.kr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최대집 "의사면허 취소법 의결 시 총파업…자율 징계권 달라

최대집 의협 회장 "의·정 협력 무너져 코로나19 대응 장애 벌어질 것"
권덕철 복지부 장관 "26일부터 백신 접종, 의료계 적극 지원 부탁"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면허취소법' 정부-의협 충돌…"총파업" vs "행정력 발동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 우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부딪혔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두고 반발했던 의협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의사는 성범죄,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처벌받아도 의사 면허가 유지돼 의료 활동을 계속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진료비 거짓청구 등이 있다.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정치인 등 다른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몇 년간 자격을 잃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되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반대 성명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자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살인·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라며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30대 주부 은모씨는 "(면허 취소가 싫으면)범죄를 안 저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한테는 치료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데 의사는 왜 특혜를 받는 건가"라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볼모 잡아 협박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절대 과반을 자치한 여당은 물론 야당도 위법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단'을 내걸고 성명을 발표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에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위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 및 의료인들의 수많은 노력에 허탈감부터 안기는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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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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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정부·의협 갈등 격화…"총파업" vs "단호히 대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의 총파업과 관련,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자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 백신 접종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11월 말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조성우 기자]

 

 

 

현재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라며 "의료계 대표인 의협과 병협(대한병원협회), 간협(대한간호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라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강립(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AZ 백신과 주사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
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현품(주사액 병)과 일체형 주사기가
공개되고 있다. 2021.2.16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살인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방역 볼모삼은 의사협회'금고 이상의 형' 면허 취소는 변호사 등
에도 적용됐던 규정




 최대집 의협 회장 "무수한 피해 양산할 것…자율징계권 달라"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 역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의협 회장은 내달 선거로 결정되며,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4월 말 종료된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축소한 걸 다시 확대한 것이다.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는 데다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률
이라고 반박한다.

최 회장은 "자격에 의해 직업이 유지되는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사회적·물리적 생존과 연결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나선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할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선진국처럼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다른 곳 보는 권덕철 장관-최대집 협회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념촬영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2021.2.21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醫 “의료법 개정안 전면 투쟁”… 與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가 악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고 이상 형 선고받은 의사, 면허 취소’ 골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의협 “수용 못 해…법사위 통과하면 총파업”
성명서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언급도
최대집 “법사위 의결 시 코로나19 협력 체계 무너질 것”

여권, “집단이기주의”·“제정신인가” 의협 강력 비판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면허 취소”
정세균 “의협, 불법 집단행동 현실화할 경우 엄중 단죄”
정부 “절대다수 의료인과는 법 개정 관련 없어…소통하겠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같은 의료계의 움직임을 코로나19 상황 속 ‘집단이기주의’로 평가하는 등 맹공을 쏟아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절대다수의 의료인에게는 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보고 의료계를 상대로 설명에 나서는 한편,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의결될 경우,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9일 복지위를 통과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됐다.

의협은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계속 볼 경우, 환자의 불안이 클 수 있는 데다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비슷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의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것은 가중처벌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26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일각에선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발표된 의협 성명서에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언급된 점이 이러한 우려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의협이 입법 과정에 반발해 ‘코로나19 대응’까지 언급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전문 직군의 비상식적 특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총파업 등을 언급한 의협에 대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협박성 조건을 내걸며 비상식적 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이기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이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라며 “(백신 접종 협조 거부 등의 집단행동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이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라는 의협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합뉴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독 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돼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라며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 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여당 의원과 최 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일도 나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적었다. 이에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날 또다시 페이스북 글을 올려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건가. 혹시 최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가”라고 적었고, 최 회장은 “저는 국민의힘과 한통속이 아니라 국민들과 한통속”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자 “절대다수의 의료인들은 법 개정과는 전혀 문제(관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에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는 법원이 판결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조치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이겨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절대적인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정부 역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기 위한 준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
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될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21.2.16 hi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백신 접종 앞두고 '의사면허 취소법' 왜..민주당,

'의사와의 전쟁' 2라운드 가나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던 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되는 범죄 범위와 법안 처리 시기를 저울질했다.
진통 끝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는 무사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의사들의 특권층 이기주의로 비판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때까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與 "충분한 논의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해"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는데 의사만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복지위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혜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형평성 측면에서 여야 및 보건복지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논의가 이뤄지는 중 특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면허취소 범죄 범위를 정하는데 오랜 토론을 거쳤다"며 "결국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사진=뉴시스

 

野 "시기 미루자고 했지만…"
반면 야당 측에선 시기 상 좀더 논의를 미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반대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의미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거대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서 "합의가 이뤄졌다기 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 시기와 면허취소 범죄 범위가 중점이었는데 통과 시기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의료계가 힘든 시기니 조금 더 여유를 갖자는 주장을 펼쳤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면허취소 범죄 범위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고 의료계가 힘든 상황인데 하필 이 시기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의료인들이 서운해 할 것 같다"며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소극적 진료를 막기 위해 업무상 과실치사상도 면허취소 범위에서 뺐고 의사 직업 특성상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전부 수정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쟁으로 끌고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사을 면허취소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얘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협 "의료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졔"…與 "의사들 협박 멈춰야"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자마자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성명서를 내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백신 접종이라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섣불리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에선 강경한 입장도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개정안의 헌법적인 문제 등을 법사위에 전달하고 설명하는데 집중하고 그럼에도 개정안이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을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연일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고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들이라"고 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들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고 썼다.
김 의원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입니까"라고 적은 이미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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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시스]


의사면허 박탈법은 이긴다" 1차전 체면 구긴 여당의 역습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20일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21일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간의 갈등이 재점화했다.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의사 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전선이 형성됐다.

 
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강병원·강선우·권칠승·고영인·박주민(이상 민주당) 의원과 곽상도(국민의힘)·최연숙(국민의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한 법안이다.   

 
의협은 복지위 통과 직후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는 반발 논평을 내놨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지원한 대가가 의사 죽이기 보복 악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총파업뿐 아니라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과 같은 고강도 투쟁 예고도 덧붙였다. 26일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벌어진 양측의 기싸움이다.

 
1차 대전에서 체면 구긴 민주당의 역습
민주당의 법안 발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에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박주민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 논의 자체도 20대 국회부터 수년 간 이어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보복 입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여권과 의협의 갈등 국면에서 의협이 사실상 승리해 민주당이 체면을 구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의협이 “(정부가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아) 코로나 1차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으로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었고,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이자 지지기반인 전남에 의대를 설치한다는 실리도 챙길 수 있는 공약이었다.




 

지난해 8월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전공의들이 벗어놓은
의사 가운 위로 붙은 입장문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대한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펼친 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뉴스1]



 
하지만 그해 8월 의협 등 의사 단체가 연이어 총파업에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여권은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문재인 대통령)이라거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이라는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며 반전을 노렸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진료 거부 카드를 꺼낸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게 9·4 합의였다. 당시 합의를 통해 여권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추진 사안을 ‘원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최 회장은 “전례 없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당시 합의는 후폭풍을 불렀다.
민주노총 등 176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쳤다”고 비판했고, 당원 게시판에도 “180석 줬더니 이렇게밖에 못하냐”는 아우성이 들끓었다.







 

지난해 9월 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1]



 
“문제 최소화 시키려 논의 참여”…여론 주시하며 신중한 국민의힘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싸움에선 명분으로 보나 여론으로 보나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먼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이다. 이미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잃게 돼 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은 면허 박탈 대상 범죄에서 뺐기 때문에 의협이 반발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게 여권 내부의 판단이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 “의사를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는 의협 주장에 “변호사·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됐다”(고민정 의원)고 민주당이 반박하는 이유다.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한 만큼 의사들이 이전처럼 단체 행동에 적극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여론을 주시하고 있는 부분도 여권으로선 유리한 지점이다.
지난해 의료진 파업 당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의사 파업을 초래했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정부를 압박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난처한 눈치다. 21일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배준영 대변인)는 구두 논평을 내긴 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복지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자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 또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외치는 의협과 자칫 같은 편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우리에겐 좋지 않다. 법안을 결사반대할 방도와 의협을 지지할 명분이 달리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의료법을 개정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파산 부분이 모두 포함될 뻔 했다”며 “민주당이 법안 원안을 통과시킬 경우 생기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을 떠나 의료진이 코로나와 싸우는 지금 이 시점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자 복지위 소속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면허 박탈 법안은 20대 국회때부터 논의됐던 일이다. 의사협회가 일찍부터 국회와 진지한 토론을 해서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많았는데, 통과되고 나서 총파업을 꺼내는 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할 일”이라며 “이제라도 강경한 대응보다는 국회와 함께 코로나 대응 방안에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의사면허 취소법'과 관련한 의협의 반발에 "깡패"라며 지적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날강도"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김 의원.
/이새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정 총리도 화났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인가”…

‘의료법 개정’ 반발 최대집 저격


최대집 회장 “의사 면허 죽이기 악법 '선물'로 보낸 민주당 만행,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정세균 총리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직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통과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총리는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입니까?”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라며 “살인,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5일 후,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고하며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입니다.

성공적 백신 접종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라며 “대한민국 총리로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하여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 하겠다”라며 “헌신에 대한 대가로 의사 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낸 민주당의 만행,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라고 밝히며 대정부 대립의 각을 세웠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21.2.17 [사진=연합뉴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DB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뉴데일리DB



김남국 "의협 깡패" vs 최대집 "날강도 의원"…'의사면허 취소법' 설전

 

의협 '백신 접종 보이콧·총파업 검토'…거친 신경전



[더팩트|문혜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면허 취소 확대법'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21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백신 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서 그런 거냐"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의사면허 취소)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협 회원들의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보이콧과 총파업 검토를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을 저격해 "날강도인가, 국회의원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다른 의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의원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moone@tf.co.kr

 

 

 





덕암칼럼 총파업 전성시대 국민파업도 가능

 

 

의약분업을 두고 의사와 약사가 전면전을 벌이던 시절이 있었다.
대중교통인 버스도 택시도 총파업을 벌이고 자동차, 택배는 물론 지하철과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파업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벌이는 각자의 밥그릇 확보의 통로가 됐다.
아니라 해도 결론은 일자리 보존과 급여 인상의 전제가 깔려있는 만큼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단 이러한 파업의 전성시대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목적이 공공의 발전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획기적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해당 분야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에 그친다면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권한을 넘어 권위를 유지하고 특권의식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배제까지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분야에서 들고 일어난 국시거부가 그러하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본업에 대한 영역을 지키려는 의도가 정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화살을 받았다.
뒤늦게 아차 싶은 의대생들의 국시 요청이 있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학생들 앞장세운 것 같은 분위기에 정부가 꼬리 내릴 것으로 여겼던 의료계가 슬그머니 발을 빼자 의대생들만 총대 맸다가 국시만 놓치게 된 셈이 되었고 재 응시를 요구했지만 뒷배가 될 줄 알았던 의료계가 안면몰수하자 제대로 실패한 응시파업의 전례로 남았다.
국민을 상대로 휘둘렀던 국시거부가 스스로 의료계의 바닥을 드러낸 사례다.

앞서 수술실 CCTV법이 개정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사실상 현역 의료계의 막강한 위력 앞에 무산된 것이나 진배없게 됐다.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신중하기도 해야겠지만 마치 성역(?)같은 분위기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술실CCTV법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아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0일 수술실CCTV법이 여야의 미온적인 자세로 좌절된 것에 대해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하자는 수술실 CCTV가 외면당했다며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의 성역은 실로 막강한 영향력으로 온전한 자리를 지키며 긴 세월 철옹성속에 감히 누군들 건들지
못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파업까지 경고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총 파업은 누가 봐도 대국민 협박이다.
법대로 하자면 접종에 큰 차질이 생기는 만큼 방역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맞는 이야기다.


해당 상임위의 내용을 보면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형이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은 다시 면허를 딸 수 없게 함으로서 살인과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의료 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단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와 같은 제재 규정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양날의 칼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교통사고를 내도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문제가 되는 의료인을 걸러내다가 의료와는 무관한 일로 양질의 고급의료진으로 하여금 메스를 놓게 할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옳고 그를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가 쌍심지를 켜며 공방전을 벌였다. 의협은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대 국민 협박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별 험악한 발언이 다 쏟아진다.


대한의사협회의 16개 시·도 회장단이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 의사협회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의사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제 어쩔 것인가 지난번 국시처럼 해도 큰일, 안 해도 큰일 나게 생겼다.


직접적 관계가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4만 명도 의료와 무관한 국회의 법안처리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회 폭거에 강력한 대응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 헌신한 의사들에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계의 김남국 의원은 백신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깡패라고 일탄을 날렸고 의사협회장은 날강도 김남국 이라고 응수했다.
의사협회장과 국회의원 둘 중 하나는 돌팔매를 맞아야 한다.
이쯤 되면 국민도 그 흔한 총파업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수틀리면 의사면허증 반납하듯 주민등록증 반납하고 나라를 떠나겠다며 국제공항을 몰려가면 어쩔 것인가. 언제까지 국민이 호구가 되어줄까.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김범식 (kyunsik@hanmail.net)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린 의사협회-16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