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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백신 접종 차질 생기나… 의료계, 살인·성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반발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
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백신 접종 차질 생기나… 의료계, 살인·성범죄 의사면허 박탈법 반발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거부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20개를 검토하고, 의사면허 관리 강화와 관련된 8개 법안의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각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까지, 집행유예기간 종료부터 3년까지 의사 면허재교부 금지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 거부 등을 언급하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SNS를 통해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며칠 전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까지 표명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 상당수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하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등록이
취소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독일은 의사가 형사피고인이 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정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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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16개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
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




 의협회장 선거, 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저지 ‘총력전


의료법 개정안 규탄 성명 연이어 발표...
1인 시위ㆍSNSㆍ유튜브 등서 결사저지 선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하자,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내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도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기호 1번 임현택, 기호 2번 유태욱, 기호 3번 이필수, 기호 4번 박홍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공동 성명을 발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후보자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 하는 식의 의료법 개정을 하려 한다면, 차기 의협 회장에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 개인별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먼저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반인권적 위헌적 의사면허 취소 법안 폐기하라’, ‘국민여러분들게 호소합니다.
무차별 의사 면허 취소법안은 코로나 사태에 앞장서 봉사 희생한 의사들을 두 번 죽이는 악법입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교통사고 같이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의사 면허 정지ㆍ면허취소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의사는 성범죄시 10년 취업제한을 받는다.
의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중, 삼중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질병 극복의 사명감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십수 년의 힘든 공부와 각고의 수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가적 방역 사태가 터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달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배려해주지 못할망정, 마녀사냥식의 처벌을 한다면 누가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며 “사연이나 형벌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정지와 취소를 한다면, 면허법과 무관하게 무조건 면허를 정지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동안 공부하고 수련해서 취득한 유일한 생계 수단을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 이는 또 하나의 입법ㆍ사법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욱 후보의 기자회견.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지난 22일 대법원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전사인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 공공의대 등 4대악 의료정책을 강행한 배신 정책으로 국가적 혼란과 국민 생명 위협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의사면허취소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한순간 범죄를 저질렀단 이유로 모든 죗값을 치룬 뒤에도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폭력적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악법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으로, 타 국가와 다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문 정부가 북풍공장과 같은 식으로 입법한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폭력적 법안을 강행하고, 코로나19 백신 지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의사들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하고도 황당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을 꽂는 야비한 정부의 포퓰리즘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며 “만약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동영상을 올리며 박 후보는 악법 강행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며 “범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다, 처벌 후 5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등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과거엔 의사들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시계바늘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집단면역 형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발을 맞춰야할 시점에 여당에 의사를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 살리기에 여념없는 의료인들을 생각한다면 개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역시 SNS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필수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오는 25일 법사위 저지를 위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대관업무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후보는 “의협회장 선거 중요하지 않고, 기호도 지금은 필요없다. 정부가 과도한 면허 취소에 대한 규제 입법으로 회원들의 면허에 칼을 겨누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여/야당 모두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이란 억울한 피해자를 구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과도하고 편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취지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처벌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정의에 부합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억울한 피해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강력히 투쟁하겠다. 부당한 법 개정으로부터 회원들을 지키겠다”며 “당장 필요한 것이 주어진다고 나중에 큰 해악이 될 문제점을 무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의사는 그런 것을 눈감아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안(의사면허 박탈법)과 관련, 의협에 대회원투표를 실시, 파업여부에 대한 회원총의를 물으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고 하면 파업하고 걷으라면 걷는 졸이 아니다.

오히려 회장이 회원의 졸이 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고 우려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집행부가 우려하는 점과 입법에 반대하는 취지를 함께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최종 판단은 회원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며 “회장과 16개 시도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파업하겠다고 말을 앞세우면 회원은 사라지고 의협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변질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의협은 회원들의 판단에 따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회원들에게 의협집행부가 걱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우려되는 점과 그에 반대하는 논거를 함께 제공해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2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간교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도덕성이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왜 이 시점에 의사면허 강탈법을 들고나왔는지 살펴보면, OECD 꼴찌 수준의 백신 밖에 확보 못해 정부 여당에 쏟아지는 비난을 의사들을 희생양 삼아 타개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며 “서울시장, 부상시장의 파렴치한 성추행으로 비롯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러서 많은 돈을 들여 재선거를 하게 됐다는 비난을 의사들에게 덤터기 씌우기 위한 공작정치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건에 대해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강병원 의원으로 알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건에 대해 표를 얻으려고 정치쇼를 했는데, 의원실을 찾아갈 것”이라며 “강기윤 의원 역시 항의방문 할 것이며, 김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회장 선거, 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저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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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시 오는 26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형법상 직무 관련 규정이나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했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면허 취소 기간도 늘어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3년간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본래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대해 의협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
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과실범죄에도 제재 가해져 무고한 피해 우려"
의료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서도 "예를 들어 고의성이 없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최근에 전·월세 등에 관한 임대차법 등을 어겨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의료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 게 의료인이 의료와 관련된 잘못된 짓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이날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nswreal@kukinews.com

 

의협 "법안, 의료계 특수성 고려 안 해…타 전문직과는 차이 있어"
의협은 개정안이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22일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한다"며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판례를 내세웠다.

당시 헌재는 "의사·약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즉, 변호사는 의사와 달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직무와의 연관이 없어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제한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좌측)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좌)연합뉴스,(우)더불어민주당 제공

 

의협, '자율징계' 대책 제시…"자율적으로 관리할 기회 박탈"
의협은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면허관리제도 등 '자율징계'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갑자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다분히 곧 있을 의협 내부의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DB)



 

의료계에서도 비판 존재…"진료거부까지 할 사안은 아냐"
이같은 의협 대처에 비판 여론이 나오고 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사회적인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사안일지는 몰라도 총파업 등 진료거부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2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정확하게는 의사를 포함한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다른 직렬들이 가만히 있는데 의사들만 이렇게 문제인 것처럼 부각되는 것은 포커스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법률적이나 윤리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로 해야 할 문제지 의협이 실력 행사를 해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그냥 '자율규제만 하겠다'가 아니라 전문가 단체답게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어떤 것이 다르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국민적으로 어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해가면서 양보했는데 한번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상임위 통과를 통과하고 나니까 갑자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곧 있을 의협 내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과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 면허취소… 의료계 "절대 불복

 

의협 “의료법 개정안은 보복- 의사 죽이기 악법"
"범법 저지른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을" 국민청원도
정치권 “집단 이기주의...파업 운운 도 넘어선 것"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 국민의힘 곽상도,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발의한 7건의 법안을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그간 그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지속 설명했으나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다.
13만 의사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6개 시도의사회장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줄곧 의사면허 자율규제 관리 강화를 위해서 법 강화가 아닌 의사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면허관리를 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생각”이라며 “면허에는 역량, 품격 등 복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처벌권을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강력범죄자가 생기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오로지 법만 바꾸려고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했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졌나.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를 냈을 때 약점으로 삼아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 개시 불복, 집회 등으로 인해 형사 처벌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잃게 될 것이다.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속셈이나 다름없다. 범죄와 의료활동과의 연관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협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를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 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를 두고 국회의원, 장관도 같은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는 의사들은 의사면허 박탈하게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고 했다”며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밝혀지는 데도 의원을 계속 하느냐.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지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법행위(자녀 부정입학. 청탁. 주식 사기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사회단체 악용 등)한 의원들도 자격 박탈하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23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의협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헌신과 도덕에 반하는 행동이 벌어진다면 국민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략실장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 등 전문직과 비교해도 면허취소 규정이 과도하지 않은데도,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거론하며 파업 운운하는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장 고생하는 의사들인 만큼, 이해관계는 뒤로 미루고 코로나 위기극복에 헌신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면서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의협이 자율징계권을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겠다는데) 면허관리는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이다.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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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비대면으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사면허 교통사고로 취소가능? 단순사고는 금고형 안나온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쟁점은 무엇인지 뉴스톱이 분석했다.

◈복지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들을 병합해 만든 위원장을 의결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대안 제안이유를 통해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 됨에도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사면허 취소사유 확대 및 처벌 강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면허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대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 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 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과도한가?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성폭력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뒤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현행 의사 면허 체계에 대한 반성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는 이 법안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0년 8월 투쟁이란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에 의사들이 반발해 집단 진료 거부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밖에 의료 윤리와 관련없는 교통사고 등에 연루돼 의사면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저희가 법을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닌데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이게 과연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거나 의료인의 윤리의식 고취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기에 취소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는 "매년 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 미만"이라며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는 벌금 700만원이다. 극히 일부고, 실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총파업 할 것이라고 안 봐"

이런 의사 단체의 반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살인자도, 성범죄자도 아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의료법은 국회에서 논의·개정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의협 회장선거 중, 최대집 국회의원 출마 선언

의사 단체가 역풍을 감수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까지 들먹이는 강수를 두는 이유 중 하나는 '선거'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나오면 그런 곳에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의료계 투쟁 당시부터 이미 다음 41대 의협 회장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며 "올해 4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면 5월부터는 제도권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코로나19 극복인데,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정책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 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은 의사면허 취소 및 처벌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의협 회장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누가 의사들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지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전망=파렴치범 결격사유 강화엔 이견 없어

정부 여당과 의협 모두 성폭력, 강력범죄 등에 대해선 결격사유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법안이 수정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법안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미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극력 반발할 가능성도 낮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개정 법안의 내용을 성폭력 등 의료 윤리 관련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때 면허를 박탈하도록 개정될 여지도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라는 '악수'를 둬 의협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협이 반발 일변도의 스탠스를 고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논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수   sun@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교통사고에 의사면허 취소라니” 의협에 與 “극히 일부 사례로 반발


의료법 개정안 놓고 대한의사협회, 여당 정면 충돌의협 “변호사 등 직종과 동일 잣대 안 돼”
민주 “의료 과실치상죄도 없는 형평 입법”
19일 국회 복지위 살인·성폭행 등 저질러

금고형 이상 받은 의사 면허 취소안 통과
‘백신접종 중단’ 의협에 정부 “강력 대응”



정부·여당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은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신 독재때 만든 법보다 더한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면허 박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는 다른 잣대로 의사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의협이 매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입법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가 집단진료를 거부하는 행동에 대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어떻게 의사를 핍박할 수 있느냐”며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의협 “민식이법 집유도
의사면허 박탈 문제 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처벌 대상을 마치)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면서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을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의사 직업의 윤리·도덕성 문제 등에는 동의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많다”면서 “민식이법 등등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도 면허 박탈로 가는 건 분명 문제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종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여권의 설명에 대해 김 이사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은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라며 법과 관련된 직종과 의사들을 같은 잣대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제외에는 “당연한 일”
“위험하면 수술 아예 안 해 의료 위축”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를 포함시킨다면)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그런 직종의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험하면, 혹시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 수술을 아예 안 하게 되는 등 의료가 위축된다”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한다.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제공


민주 “교통사고 금고형 극히 일부”

이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의사단체가 과잉입법의 대표적 예로 들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들어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700만원이다”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라는 말로 교통사고를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면허취소를 당한 의료인 310명 중 의사 141명, 한의사 84명, 간호사 66명으로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느냐”고 비판했다.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는가”라며 보복성 입법이라는 의사단체 의심을 맞받아쳤다.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
뉴스1

 

고민정 “의협, 국민 향한 협박 거둬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뺐는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대해 “국민을 향한 협박을 거둬라”라면서 “의사만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인 고 의원은 이날 의협의 ‘백신 접종 보이콧’, ‘의사면허 반납’ 등 언급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회의원 등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 왔다”라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됐다”며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의사들 사정을 특별히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그는 “의협이 ‘코로나 진단과 백신접종 등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협 최대집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코로나 백신접종 협력 모두 무너질 것”

전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정총리 “의협, 백신 접종 중단 등 불법
집단행동하면 단호히 대처, 엄중 단죄”

“특정 단체 이익, 국민 안전 우선 못한다”

그러자 정부는 의협이 백신 접종 중단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각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맞서 의협의 이러한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불법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고 엄중히 단죄하겠다”면서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의협은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절대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만을 위한 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5일 뒤면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이 시작돼 지난 1년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면서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요양시설 등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을 의료진에 접종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 백신 접종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11월말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
시설인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최소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박탈 논란 속 "살인ㆍ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


보통의사 피해 우려...직무 무관한 사고
ㆍ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 잃어선 안돼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일각에선 살인,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일각에선 살인,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보통 의사의 피해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면허 잃는 사례 나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성명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상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물론 추가 2년 동안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자, 의사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인 변호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 그 역할로서 인권에 대한 옹호와 정의 구현을 명시하고 있고, 의사는 의료법에서 그 역할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을 정해놓고 있어 그 역할과 전문성에 차이가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구현을 역할로 하고 있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의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TV방송에 나와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며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이나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이 법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주변에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에는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22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 자격관리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것에 대해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개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있어 ‘의사는 성폭력이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냐’는 오해가 나오고 있다”며 “환자들이 불안할 정도로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문제는 개정안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의료인에 대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타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데, 물론 타 전문 직종의 경우 엄격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의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이 없으면 국민이 불편하지만 의사가 없으면 불편을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의사들을 국가동원체제로 묶고 있는 것도 의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의도치 않게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면허취소와 재발급 요건 강화라는 굴레를 덧씌워 잠재적 범죄자로 몰면서 의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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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CG)[연합뉴스TV 제공]

 

 

 

면허취소법 반발 의협에 일부 의사 비판…의협 "파업 결정 아냐



일부 의사 "백신 접종 협조 못 하겠다는 식은 해선 안 되는 일" 지적
총파업 시사하던 의협 "파업이나 백신 접종 중단 결정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거론한 대한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이 의사들의 총파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서겠다던 의협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물러섰다.

김대중 아주대학교병원 교수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의협의 성명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나 싶다"며 "그걸 듣는 국민 대다수는 의사에 대해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하면서 교통사고를 면허 취소의 예로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에 중증 장애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가해자가 의사를 버젓이 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처벌받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의) 예외로 인정해 준 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강경하게 대처하는 데 대해서는 "0.1% 때문에 99.9% 의사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며 "의협이 잘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더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국민들도 그런 의사를 원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법안 개정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만 해도 총파업을 거론하던 의협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현의 수위를 다소 낮췄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총파업이라든지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 아직 협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에 나선 의사들에 큰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방역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잔디 기자기자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금고형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성" 69%.. "매우 찬성" 50%



반대"는 26% 그쳐.. 모든 세대·지역·성별에서 찬성 높아

우리 국민 10명 중 약 7명인 다수는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약 5명은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총 통화 8207명, 응답률 6.1%)을 대상으로 금고 이상 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Q.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또는 반대하십니까? (1~4번 순·역순 배열)

1. 매우 반대한다
2. 어느 정도 반대한다
3. 어느 정도 찬성한다
4. 매우 찬성한다
5.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잘 모름" 5.5%). 특히 4점 척도로 볼 때 "매우 찬성" 응답이 50.1%에 달했다("어느 정도 찬성" 18.4%). 찬성의 강도가 매우 강한 것이다.
반면 "어느 정도 반대"는 13.9%, "매우 반대"는 12.1%였다.
40대 찬성 85.6% 압도적... 진보층 87.9%, 중도층 69.8% "찬성"
보수층, 찬성 52% - 반대 44.6%... 국민의힘 지지층, 찬성 38.8% - 반대 51.6%
모든 지역과 연령, 성별에서 의료법 개정안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찬성이 85.6%에 달했다. "매우 찬성" 응답도 70.2%를 기록했다.
압도적인 수치다.

50대와 30대도 찬성 응답이 각각 73.2%, 71.4%로 70%대를 기록했다.
이어 70세 이상(62.8%), 18·19세 포함 20대(57.9%), 60대(55.6%) 순으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찬성 응답이 각각 72.6%, 64.5%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79.3%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충청과 인천·경기도 각각 77.5%, 72.5%로 70%대 찬성률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은 64.4%, 서울은 60.6%의 찬성 응답을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이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였지만 그래도 57.1%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정치·이념 진영별로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념적 진보층과 중도층은 각각 87.9%, 69.8%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수층은 찬성 52.3% - 반대 44.6%로 팽팽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은 절대다수인 90.9%가 찬성 응답을 표했지만, 부정 평가층은 찬성 50.5% - 반대 42.4%로 비등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역시 절대다수인 89.9%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선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반대한다는 응답이 51.6%로 찬성 38.8%보다 높았다.
국민적 지지 받는 의료법 개정안... 의사협회 '고립'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의사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다른 전문직종인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과 동일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 방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대로 '총파업 불사', '백신 협력체계 붕괴' 등을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여론이 싸늘함을 나타낸다.
의협도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을 느끼고 있다.
현재 의협은 지난 20일 16개 시도의사회장 명의의 강경한 성명서와는 다르게 다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늦은 오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안다"면서 "의협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성범죄, 살인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인정하고 보호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그런 중범죄뿐만 아니라 어떤 법을 위반하든 금고형 이상(선고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제한한 것은 문제"라면서 "법안의 취지와 달리 실제 법안은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수정이나 대안입법이 논의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의협에서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러한 말들로 국민들과 일반 의사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부분 일반 의사들은 금고형 이상의 징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가) 파업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해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다.

지금 시점에선 의사들이 스스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며 "사회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의사들이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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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을 반대하며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열었다. 의료계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권덕철(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