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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노후자금 걱정이라면?… 달라지는 연금제도 체크하자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사진=머니S 김영찬 기자







/사진=연합뉴스

 

 

 

 

노후자금 걱정이라면?… 달라지는 연금제도 체크하자

 

노후자금의 근간이 되는 연금제도는 매년 개정을 통해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제대로 살펴야 혜택을 내 것으로 만들고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2021년 알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제도 변화를 정리해본다.
기초연금 지급기준액 상향 조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급기준액’이 2021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으로(기존 148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4000원(23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0년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236만8000~270만4000원 사이인 부부 가구도 새롭게 수급자가 된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 지급)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부모님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200만원 확대
은퇴가 임박했음에도 노후준비가 빈약한 50대의 노후자금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 한해 IRP를 포함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총급여 5500만~1억2천만원(종합소득 금액의 경우 4000만~1억원)인 사람이라면 700만원(IRP 포함 시)까지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50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200만원을 더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92만4천원에서 118만8천원으로 26만4천원 늘어난다.
단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된다.
만기 ISA 금액, 연금계좌에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2016년 선보인 상품이다.
펀드·ETF·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내주식 투자도 가능해졌다.

ISA는 만기 시 손익을 통합해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되고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가능해 투자자 사이에서는 절세와 목돈 마련 모두가 가능한 ‘만능 통장’으로 인식돼 왔다.
가입 당시 만기가 5년이었던 만큼(서민형 3년)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2021년에 만기를 맞게 된다.
그렇다면 만기를 맞는 ISA 자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정부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ISA 만기 자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이 된다.
50세 이상이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확대’ 카드까지 활용하면 총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미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납입 한도인 1억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ISA 만기를 연장해 추가 납입을 하면서 계속 운용할 수도 있다.
당장에 목돈이 필요해 ISA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재가입을 통해 ISA 혜택을 다시 누릴 수도 있다.

2021년부터 의무 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고 국내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탄력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 10년으로 단축
올해부터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납부 가능 기간도 10년으로 축소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납입한 금액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가입기간이 늘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과거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경력단절 여성 등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평생 지급된다는 점등을 바탕으로 일부 고소득층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납부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는 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한 사람도 119개월까지만 연금을 추후납부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고령자(혹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가입 주택의 가격 상한이 시가 9억원이었으나 2020년 11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간다.

공시가격 9억원이라면 시가로는 이보다 높은 12억~13억 수준의 주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한층 확대된 셈이다.
단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이 시가 9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급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21년 6월부터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이 경우 공동상속자인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돼 배우자는 계속해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도 새로운 노후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선임매니저 seojin0721@mt.co.kr  |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30만원…유방·심장 초음파 건보 적용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원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 기준 적용 안해
68개 희귀질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산정특례


건강검진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 비용 면제
초등 4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단가 인상, 대상자 확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0만원 지급 대상자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 단계적 확대에 따라 유방(흉부)과 심장 등 초음파 검사도 건보 적용이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을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한다.

기초연금 하위 70%까지 30만원…장애인연금 25만→30만원 확대
내년 1월1일부터는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었다.

장애인연금은 2021년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인상을 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약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신규 지원한다.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기준 약 3%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제도 적용 대상의 소득기준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저축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해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원규모를 1만3400명으로 확대하고 종전 2회였던 가입기회를 4회로 늘린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내년 9월부터 기존 복지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는 가구 특성, 소득·재산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개인·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다.

유방·심장 초음파 건보적용…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치료 기준,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이 면제되던 것에서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영유아기 건강검진은 생후 14~35일 검진 기간을 신설한다.
또 특정연령에만 받을 수 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연령대별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시 일반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이중검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했다.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권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환자 의뢰시 수가를 가산하도록 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한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 영상정보가 전자식 방식으로 교류돼 내실있는 환자 의뢰·회송이 활성화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기존 21개 보건소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아동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이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5000원 중 중 약 75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 조사, 필요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내년에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드림스타트 슈퍼바이저) 직위를 신설해 10개 시군구에 1명씩 배치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대비 6만여명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101만1000원과 사용자부담금 30%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국에 450개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50인 이상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고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도 인상돼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가를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인상한다.
이용자 수도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205명 확충하고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260명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현재 43만명에서 50만명까지 확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기기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5억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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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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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집이 주는 월급' 주택연금…집값 높을 때 들어야 더 받아요


은퇴를 金퇴로…내달 바뀌는 주택연금 활용법

공시가 9억으로 대상 확대
가입 나이·집값따라 수령액 차이 커
1주택자 5억까진 재산세 25% 깎아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문턱이 다음달부터 낮아진다.
지금은 ‘시가’(한국감정원 시세) 9억원 이하인 집을 보유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상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공시가가 9억원이면 시가로는 12억~13억원 정도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라진 제도는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가능 대상이 16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값 급등은 주택연금의 매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집값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최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설문조사에서는 50대의 절반 이상(54.8%)이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주택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그래픽=신택수 기자 shinjark@hankyung.com


누가 어떤 집으로 신청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자기 소유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가 모두 숨질 때까지 추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집값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집은 주택법상 주택과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다.
다주택자여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받아준다.

시가는 9억원을 넘고 공시가격은 9억원을 넘지 않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책정한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입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이다.
집값이 똑같아도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55세에 신청하면 평생 매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고 60세는 62만원, 70세는 92만원, 80세는 146만원이다.
시가 9억원 주택의 경우 55세에 신청하면 138만원을 다달이 받을 수 있고 60세는 187만원, 70세는 272만원, 80세는
327만원이다.
연금 당겨 받아 주담대 상환할 수도
지급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가입자 대부분이 ‘종신방식’(86.7%)과 ‘정액형’(70.9%)의 조합을 선호한다. 사망하기 전까지 평생, 매달 똑같은 돈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별 사정에 따라 연금 일부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당겨 쓰는 ‘대출상환방식’, 일정 기간만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방식’, 초기 10년은 수령액이 많고 이후 줄어드는 ‘전후후박형’ 등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집은 1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이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반적인 주택연금보다 돈이 최대 20% 더 나온다. 정부는 내년 6월께 ‘신탁방식’의 주택연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신탁방식을 활용하면 가입자가 숨졌을 때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이어받도록 할 수 있다.
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주택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 매년 1만 명씩 늘어
주택연금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 7월. 초반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선입견 탓에 인기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요즘은 해마다 1만 명꼴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 가격은 3억원, 평균 월 수령액은 102만원이다.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는 여러 측면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졌다. 우선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입하고 나서 후회된다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 등을 모두 갚으면 된다. 3년 동안 재가입이 막히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불이익이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세제 혜택이다.
주택연금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5억원 이하분까지 재산세를 25% 깎아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 현금 흐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연금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있다고 설명한다.

김혜령 하나금융 100년행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비에 보태면 퇴직에 대비해 모아둬야 하는 금융자산도 작아져 은퇴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박은혜 (gyinews7@gmail.com)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월 최대 30만원 대상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000원 기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새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범위가 달라지고 금액이 증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근로소득금액의 기본공제금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됐다.
또한, 월 최대 30만 원 수급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소득하위 70%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노인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 국내평균 5.98%),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21만 원(14.2%) 인상된 169만 원으로, 169만 원 이하까지 지급대상이 된다.
부부가구는 33만6000원(14.2%) 인상된 270만4000원이다.
더욱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됐다.
직장을 다닐 경우 최저임금(2021년 8720원)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소득 공제액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높였다.
즉, 근로소득에서 98만 원을 제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이 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 제출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초과 등의 사유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도, 매해 인상되는 선정기준액과 소득, 재산사항 변동으로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즉시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기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 세 가지다. 기관 방문신청은 국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록 후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방문신청 방법은?
방문 대리인 신청은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친족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배우자는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서류가 필요 없다.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한 자녀는 위임장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 자녀나 대리인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와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에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외 추가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등록)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소득·재산 관련 구비서류 상담·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가능자는 본인·배우자·자녀(자녀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등이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초연금’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가 이뤄져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 신청’→좌측 메뉴 ‘노년’ 내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된다.
동영상으로 따라하고 싶다면 ‘온라인신청’→‘이용방법’→‘좌측 메뉴 상단 두 번째 ‘화면 따라하기’→‘기초연금’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에는 스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스캔자료 첨부가 필요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동시 신청 시, 기초연금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로 관련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이종선 기자 incheontoday31@gmail.com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르신들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산정 방법, 어떻게 이뤄질까?


소득인정액 1인 169만원, 부부 270만4000원 기준

부동산·금융재산 합산... 계산방식 꼼꼼히 따져봐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가 대상이다. 수급 대상과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아보자.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월 기준 소득으로 환산해 도출한 금액이다.
올해 하위 70%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 월 270만4000원이다.
즉, 수식에 따라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각종 소득과 재산을 월 기준으로 환산한 뒤, 기준소득공제, 일반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차감한다.
소득평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실제소득에서 별도로 수식으로 계산한다.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위해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8만 원)] + 기타소득
부부가구 2인 근로소득이 각각 98만 원 이상이면 1명씩 별도로 계산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한다.
단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을 공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총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소득 환산율(연4%)÷12개월]
산정 사례를 살펴보자. 노인 A씨는 1인 가구이며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다.
연금소득은 별도로 30만 원을 받는다.
인천시 시가표준액 기준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해 거주하고 있다.
예금은 3000만 원이 있다.
A씨의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98만 원)] + 30만 원 = 101만4000원
A씨의 재산소득 환산액= [{(3억 원-1억3500만 원) +(3000만 원-2000만 원)} X 0.04]÷12 = 58만3333원
A씨 소득인정액=101만4000원 + 58만3333원=159만7333원
즉, A씨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101만4000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58만3333)을 합한 159만7333원이 된다. A씨는 단독가구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다.
▶계산이 어렵다면 재산과 근로소득 규모로 가늠해보자
앞의 계산들이 복잡하다면, 아래 표를 참조해 재산과 근로소득 규모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반재산(주택)만 보유한 경우 ▲금융재산만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모두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재산과 근로소득 기반 기초연금대상 비교표.

 

예를 들어, 위 표에서 빨간 글씨에 해당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대도시에 공시지가 기준 6억42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단독가구 노인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69만 원과 같은 셈으로 본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다.
복지로 관련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 관련 상담서비스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이종선 기자 incheontoday31@gmail.com

 

 

 

 

 

 

www.korea.kr)

 

 

 

 

 

 

 

 

이덕운(오른쪽)씨와 임순단씨가 책을 읽고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배우한 기자




 

치솟는 생활비에 늘어가는 의료비... "연금만으로 어떻게 사나요"

 

"연금만 받아선 못 살아요. 생활비로 쓰기에도 모자라는데."

서울 성북구 30평대 아파트에 단 둘이 사는 이덕운(80)·임순단(75)씨 부부.
겉보기엔 내 집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괜찮은 노후다.
그러나 이씨 부부 가계의 숨은 문제점은 자산에 비해 소득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42만원과 기초연금 40만원을 합친 82만원.
용돈벌이라도 하던 공공일자리(월 27만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뚝 끊겼다.
지금은 연금이 수입의 전부다.
이 집은 과거 살던 낡은 빌라가 재개발된 덕에 얻을 수 있었단다.
내 집(자산의 소득 전환)이 있고 자녀(부양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씨 부부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될 수 없다.



고령층 51% "노후 준비 안 됐다"



이덕운(오른쪽)씨와 임순단씨는 집에 있는 사이클 기구를 타며 하루를 보낸다.
배우한 기자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던 6070 세대는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일에 소홀했다.
통계청 사회조사(2019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1.4%로, 노후와 가장 거리가 먼 20대(19~29세·59.6%)를 제외하고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미 노후가 닥친 세대의 노후 준비가 가장 부실하다는 얘기.
이덕운씨 부부도 그렇다.
이씨는 "젊었을 적 아들 둘을 키우느라 노후 자금을 만들어 두지 못했다"며 "80만원으로는 생활하기가 아주 팍팍하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원에 두 사람의 병원비와 약값을 더하면 고정 지출이 최소 40만원. 식비와 공과금을 추가하면 남는 게 없다. 에어컨은 장식품이 된 지 오래고, 겨울엔 안방과 거실에만 난방을 돌린다.
그래도 겨울 난방비가 월 8만원. 수입의 10%다.
품위와 여유 있는 노년도 남 얘기다. 여행은커녕 외식 기억도 아득하다.

신세 진 분들에게 한 한끼 대접할 마음을 먹기도 쉽지 않다. 이씨 부부는 여기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 이씨는 "아직 빚은 없지만, 이러다 빚을 질 수도 있겠다 싶다"고 토로했다.

밤이면 캔 찾아 삼만리


지만형씨가 밤새 모은 캔을 쏟아 비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그나마 고령층이 가장 믿는 구석은 국민연금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은 고령자의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52만3,000원(2019년 6월 기준)에 그친다.
일자리가 있던 시기의 소득을 대체하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용산구 동자동 주택에 혼자 사는 지만형(64)씨가 딱 평균 액수를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다.
지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원.
어렵게 살던 시절 여인숙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국민연금 붓기를 포기하지 않은 덕에, 그나마 받는 돈이다.
좁디좁은 방이지만 월세는 30만원. 몇 해 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의료비까지 추가로 드는 통에, 혼자 살기에도 50만원은 당연히 부족하다.
지씨는 밤마다 집을 나서 알루미늄캔을 줍는다.

그는 "1년 반째 캔을 줍고 있는데, 요새는 날씨가 추워서 캔이 잘 나오지도 않는다"며 "모으고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파는데, 잘 받아야 1만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관할 주민센터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

지씨는 "서울시 자활근로 사업으로 3개월 동안 야간순찰 업무를 했는데, 그것도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며 "생활비는 없고, 아직 살 날은 많은데 캔은 수입이 안 돼 걱정"이라고 씁쓸해했다.
지씨의 주식은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다. 그의 식탁에선 고기 반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마저도 부러운 노년





시각물_고령층의 노후준비 방법



 

생존 한계 선상에서 살고 있는 지만형씨지만, 아무런 노후 준비가 안 된 6070 입장에선 지씨가 받는 국민연금 50만원마저도 부러운 수입일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의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납부한 금액에 소액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임종익(66)씨가 이렇게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다.
구멍가게를 하며 잠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말았고, 식당도 했었지만 장사가 안 돼 바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돈을 벌던 시기에 여윳돈이 없던 탓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노후마저 불안한 현실이다.
임씨는 "국민연금을 계속 부었더라면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노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도 "연금도 아무나 내는 게 아니지 않냐.
능력이 있어야 내는 건데 그것조차 낼 돈이 없어서 못 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2019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률은 50.9%에 그친다. 고령층 둘 중 하나는 연금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여성 고령자의 수급률은 35.9%에 그쳐, 남성(71.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한경DB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기초연금 수급 탈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에 따라 기초연금 등 보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산가치가 오르면서 수급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서다.
공시가격과 연동된 세금과 보조금 등이 63개에 이르는 만큼 파급 효과를 고려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14호에 실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사업은 복지, 부담금, 조세 등 5개 분야 63개 사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는 주택, 아파트,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작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이같은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선, 세금이 오른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할 때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를 해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상속증여세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시세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이용한다.
예정처는 공시가격 현실화조치로 인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및 급여액 산출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초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부동산 등 재산가액에 0.04를 곱한 소득인정액이 4225만원이 넘으면 연금을 주지 않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 기준을 넘어 수혜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 가능성이 있고,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인정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판단,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대상자 판단,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등 복지분야 10개 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분야에선 과태료가 인상될 것으로 봤다.
무허가 농지 전용・부동산 거래신고 누락 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가 우선 높아질 전망이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요금과 사전채무조정 신청 대상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수혜 대상자,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 판단 등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부담금 분야에선 개발 및 재건축부담금 등 4개 사업이 해당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없는 상황에만 해당하는 등 공시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평가 분야에서는 정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도로·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한 국가보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책별 적용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의 경우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복지 수혜대상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대상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보유자와의 형평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세공평성 등의 측면에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주장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매일경제DB]

 

 

 

급등하는 공시지가, 6.5억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9억 이상은 종부세 내야
15억 이상은 건보료 높아져

올해 기준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이 얼마일까.
16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에 달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건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납세,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모두 63개에 달한다. 이 중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받는 정부 보상 기준처럼 이례적인 경우 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등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소득 0원도 공시가 1.3억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보통 비싼 집에 사는 부유층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집 한채가 전부인 서민들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정부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각종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로 쉽게 따져볼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고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재산인 집 한채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로 구성돼있는데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이 넘으면 4개 급여 중 하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1억2000만원이면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의 주택의 시세는 2억원도 되지 않는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다.
십수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잃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문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의 주택은 소득인정액 168만원이 돼 기초연금 턱걸이가 가능하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공시가격 6억5000만원(시세 환산시 9억5000만원) 중반대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노년층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를 살면서 월 16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제도·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근로장려금·초중등 교육비·공공주택 등의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시가 15억 문턱 넘으면 매달 건보료 29만원
주택 공시가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은 역시 세금이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총 7개다.
특히 종부세는 현정부에서 잇따라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1주택을 기준으로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원, 공동명의면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희비가 갈리게 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3단지 25평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9600만원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다.
반면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5평형의 공시가격은 9억27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차량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매월 29만49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크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건보료도 덩달아 감소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10% 오르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앞으로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
ⓒ 매일경제 & mk.co.kr,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2016.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사진제공=뉴스1




 보험료 0' 기초연금 30만원인데…분할·유족연금은 20만원대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여성연금’ 분할·유족연금 실상
분할연금 21년만에 20만원 넘어

중복조정 탓 유족연금도 제자리
“개선법안 국회 처리 속도 내야”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분할연금(이혼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수령자의 90%가 여성이다. 남성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이런 성별 불균형이 생겼다.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과 이혼하거나 사별하면서 여성에게 돌아오는 연금이다.

 
이런 ‘여성 연금’의 형편이 영 말이 아니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 이후 21년만인 지난해에 월평균 연금액이 20만원을 넘었다. 유족연금은 13년 동안 2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월평균 분할연금은 20만6000원, 유족연금은 29만1000원이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55만원)의 절반 안팎이다.
두 연금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내용도 복잡하다.
평소에 잘 모르고 있다가 두 연금을 받을 상황이 생기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다. 다음은 두 연금에 대한 불만이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하소연이 올랐다. 청원인은 “2011년 이혼 후 국민연금이 분할됐다. 별거하면서 (전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 등의 가정생활에 기여한 게 전혀 없는데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을 분할하니 최저 생활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연금 분할의 억울함을 지적하면서도 분할한 연금액이 미미한 점을 비판한다.

 
#지난해 10월 아버지를 여읜 자녀가 국민연금공단에 항의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몇 번 받지도 못하고 고인이 됐다.
어머니 쪽으로 수령자를 변경하니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아버지께서 살아있을 때 받던 금액의 50%만 유족연금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받았다.

왜 50%냐고 물으니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간다고 한다. 나머지는 나라가 먹는다고 하는데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연금 해당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이런 불만과 문의가 적지 않다.

분할연금은 88년 국민연금을 시행한지 11년 후 도입했다. 짧은 역사치곤 매우 선진적인 제도였다.
여성의 노후빈곤 해소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연금액이 느림보처럼 올라갔다.

지난해 겨우 20만원을 넘었다.
유족연금은 2008년 20만원을 넘었고, 아직도 2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난해 12월 29만1000원이다.




 

레츠 고 9988 연금

 

분할연금은 최소 10년 보험료를 낸 경우에 해당한다. 유족연금도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낸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無)기여’ 기초연금은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40%까지만 30만원을 지급하다 올해는 70%로 확대됐다.
정부는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종합계획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넣었다.

올해, 내년 큰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이 기초연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정부는 2018년 12월 종합계획에서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개선 방안을 냈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를 담은 법률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절반씩 분할한다. 가령 20년 가입했고 혼인기간이 14년이라면 7년씩 나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 전 남편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나눌 수 있다.
만약 ▶전 남편이 62세 전에 숨지거나 ▶보험료 납입기간(연금수령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안 되거나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면 분할연금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분할하고, 혼인기간이 1년만 넘어도 분할할 수 있도록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면 분할연금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연금이 낮은 이유는 중복조정 때문이다. 한 사람한테 자기 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기면 ‘내 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든지 유족연금(내 연금 0)만 받든지 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의 30%를 40%로 올리거나(민주당 김성주 의원 개정안), 50%로 올리는 안(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나와있지만 역시 잠자고 있다. 유족연금 자체를 높이려는 안도 있다.
지금은 기본연금액(20년 납입한 것으로 가정한 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는데, 60%로 통일하자는 안(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는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유족연금 지급률을 일괄적으로 60%로 올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실 박상현 보좌관은 "여성의 노후 준비가 덜 돼 있다.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여성을 위한 연금인데, 이게 거북이처럼 올라간다”며 "중복조정 지급률을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올려야 그나마 월 5만원이라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큰 제도 개선에 신경을 쓰되 실생활에 밀접한 작은 문제점도 함께 개선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출처: 중앙일보] 

 

 

 

사진=연합뉴스



 OECD 1위 노인빈곤율…안정대책 서둘러야

 

[뉴스워치=사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속도 역시 매우 빨라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 증가, 해마다 노년층이 29만명씩 늘어 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 2.6%의 1.7배로 가장 빠르고, 인구 비율도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노년층이 33.4%로 인구 3명 중 한 명은 노인이 된다.
생산가능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장년층은 줄어들고, 부양 노인들은 증가하는 만큼 노인 부양부담은 한계에 이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노인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의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아 매우 곤궁한 고령층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우리 주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잇는 노인들이 많다.
그나마 고정수입이라는 국민연금도 50만원 내외로 여기다 부부합산 기초연금 40만원 정도를 합하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노인가구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급여로는 가난한 노인의 생계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집이 있거나 부양 의무자(자녀)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공공일자리(월 27만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의치 않다.

이들 노령층은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다 보니 자신들의 노후 대비에는 소홀했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사회조사 지표가 이를 잘 말해준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에 달한다.
일각에선 2020년 5월 기준으로 500만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으로 월평균 수령액은 52만 3000원에 그칠 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률도 50.9%에 머물고 있다.
공적연금에서 소외되면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층이 2명 중 1명꼴이다.
노령화 사회는 가속화되고 노인빈곤층이 늘어나는 실정을 무겁게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지금 노인들은 보릿고개를 헤쳐 나오며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 발전에 토대를 이룬 세대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노인빈곤층 증가에 대응한 정책발굴이나 대책이 더디다는 점이다.

물론 성장속도 만큼이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타개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경연은 사적연금 지원 강화를 비롯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기반소득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먼저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한 덕분에 연금 수령만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실제 G5 국가는 세제 지원율이 29.0%에 이르고 가입률도 54.3%로 높다. 우리의 경우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은 20.0%로 가입률도 16.9%에 그친다.
이같은 수치로 볼 때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효율화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해졌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G5 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결국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와 노인 일자리 부족, 연금 기능 미흡 등을 우선 순위에
들 수 있다.


앞으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당장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노인들은 노인대로 고령사회에서 그들이 주체이고 생산세력이라는 인식 아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노인 일자리 확충 등 안정대책을 촘촘히 설계해 노인빈곤층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뉴스워치 newswatch@newswatch.kr



출처 : 뉴스워치(http://www.newswatch.kr)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