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비싼 공동주택으로 발표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경. 이 아파트는 올해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공시가가
163억2000만원(3.3㎡당 1억3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갈수록 커지는 부동산 세금폭탄..공시지가 급등+종부세 인상에 증세론 고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원 초과 1년새 70% 급증
올해 종부세율도 인상, 2주택 이하 0.6~3.0%
"공시가격 인상·종부세율 상승 올 세수 증가분 1.9조"
"보유세 강화 방향 맞지만, 1가구 1주택엔 보완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게다가 올해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은 국민이 내야 한다는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는 추가 증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세금폭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공시가 급등에 종부세율 인상까지…보유세 증가분 1.9조 추정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올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폭등했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서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21만 5259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이면서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 2주택자 이하는 과표 기준별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세수효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와 종부세 인상으로 더 걷히는 보유세 규모는 1조 9580억원에 달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상승분이 1555억원,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 상승분이 1조 825억원이다.
지난해 종부세는 3조 6000억원이었다.
그나마 올해 다주택자·법인의 10%가 집을 팔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간 집값 변동은 없다고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여서 매매량이 적거나 집값이 오르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철회도 거론…“1가구 1주택엔 보완책 필요”
추가 부동산 과세의 불씨도 남았다. 정부는 앞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이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기준을 넘어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부당하게 혜택을 계속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종부세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이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37.5% 급증했다.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만큼 증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투기 방지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큰 틀에서는 맞다”면서도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증가율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10% 이하 수준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다연기자
공시지가 확 오르니 종부세 쓰나미…"내가 집값 올렸나" 갑론을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상승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세금 부담은 왜 일반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맞서 집값이 오른 만큼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5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19.08% 오를 예정이다.
이는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70.68%에 달했다.
경기(23.96%)와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4.75%)를 제외한 모든 특별·광역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 집값 많이 올라서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서울은 물론 인근 주변지역도 너무 많이 올라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세부담까지 늘어나니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도 불만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은 "서울 시내 상당수가 9억원 이상"라면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한 집 한 채도 세금으로 다 뜯어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살기 팍팍한데 공시가가 갑자기 너무 올라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은퇴한 노년층은 세 부담이 클 듯"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투기는 정부가 하고 왜 1주택자에 종부세를 내게 하느냐"며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꼬기도 했다.
반면 집값이 크게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국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호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다.
공시가격 6억원, 시세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 부담은 오히려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은 감소한다.
한 누리꾼은 "전국 3%만 종부세를 낸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시가는 12~13억원 수준"이라면서 "9억원이 넘어도 65세 이상 5년 이상 거주하면 또 공제해주는 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것은 싫은가" "오른 만큼 내는 게 맞다" 등 의견을 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돼 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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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고가아파트인 엘시티 전경. [사진 엘시티]
아파트가 즐비한 해운대 신시가지. [사진 부산시]
전국이 종부세 날벼락…부산 삼익비치 공시지가 2배 올라 12억
부산 삼익비치 공시가격 2배 올라 종부세 대상에
대구 빌리브범어도 첫 과세…"인상폭 납득안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사상 최고치로 올려놓은 문재인정부가 이번에는 전국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려 다주택자들은 물론 1주택자들조차 세 부담에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실상 증세`로 진단하고 있다.
16일 각종 온라인 사이트 등에선 `세(稅)폭정` `부동산테러` 등 험한 말들이 쏟아졌으며 결국 세 부담 증가가 집값은 물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일반인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도의 두 배가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서는 공시가격이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대거 나왔고, 부산에서도 6억원대이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새 12억원대로 껑충 뛰면서 올해 첫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단지가 됐다.
고가 아파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중산층이 거주하는 30평형대 단지들이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작년 6억5500만원에서 올해 12억1100만원으로 85% 폭등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기면서 이 아파트 보유자는 처음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 지난해 168만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241만원으로 44% 뛰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빌리브범어` 전용면적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3% 오른 10억3800만원으로 첫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 인상이 사실상 증세라는 불만도 점점 격화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 정하게 돼 있고 공시가격은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걷을지 기술적으로 정하는 것인데 공시가격이 세금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공시가 폭탄의 근거조차 안 밝히고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값은 실제 3% 올랐는데 공시가는 19% 이상 올리는 등 지역별·가격별로 자의적 인상을 했다.
이날 공시가 열람 후 일부 아파트는 같은 동 같은 평형에 위아래 집 혹은 옆집인데도 종부세 부과 여부가 엇갈리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고무줄 공시가`라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방증하고 있다.
[권한울 기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파트 전경.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4% 올라 보유세가 작년 1010만원에서 1991만원으로 2배가량 오르게 됐다.
[한주형 기자]
상위 1% 세금이라더니…세종 부산 대구 30평대도 종부세
1주택자 보유세 시뮬레이션
강남 도곡렉슬 120㎡ 보유세
작년보다 두배 올라 1865만원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84㎡
공시가 9억넘어 첫 종부세 부과
노원·도봉·강북 공시가 2억 쑥
내년부터 종부세 대상될 수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광역시에도 세금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아파트를 단 한 채만 보유한 1주택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선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나왔고, 경기도·부산광역시·세종특별시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등장했다. 대구광역시 등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30% 오른 아파트 단지가 속출했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4800만원으로 작년 19억9700만원 대비 18% 상승했다.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과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2021년 공동주택 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도곡렉슬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918만원을 포함해 보유세 1865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 보유세 918만원보다 무려 103% 높은 금액으로, 1년 만에 보유세가 두 배 넘게 뛴 것이다.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3단지` 전용면적 149㎡ 보유자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폭등해 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9000만원에서 올해 11억8200만원으로 71% 올랐다.
이 아파트는 세종시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70.68%)보다도 더 올랐다.
보유세도 전년 대비 43.6% 상승했다. 이 아파트 소유주의 보유세는 지난해 181만원에서 올해 260만원으로 79만원 오른다.
지난해 공시가가 8억8200만원이었던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처음으로 9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2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7% 상승했다. 보유세는 전년 대비 39.4% 상승해 올해 326만원이 부과된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 84㎡ 보유자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6억55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1100만원으로 85%나 뛰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18만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241만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에서는 공시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쏟아졌다.
노원구의 중계동 아파트(청구366) 전용 115㎡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5700만원에서 올해 8억97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급등했다.
집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 팀장은 "지방광역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 보유세도 덩달아 가파르게 올랐다"며 "특히 지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상승폭은 올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올해부터 종부세 납세자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변 장관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 아파트의 2021년 공시가격은 9억500만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넘었다.
[권한울 기자 /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文정부서 종부세 대상 470% 폭증.. 처음내는 아파트 속출
[아파트 공시가 급등] 1주택 실소유자들 稅부담 커져
회사원 최모(38)씨는 지난해 5월 은행 대출을 긁어모아 ‘영끌’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장만했다.
최씨는 16일 자신이 산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겼다는 걸 확인하고는 실소가 나왔다.
1년 전만 해도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글렀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부자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된 것이다.
그는 “주변에서 ‘신분 상승’이라고들 하는데 대출 원리금에 세금까지 내려면 매달 월급의 절반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쇼크’로 불릴 만큼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최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文 정부 들어 종부세 대상 급증… 서민·중산층도 불똥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197만원에서 올해 274만원으로
39%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7억3400만원에서 9억45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재산세도 크게 늘었지만,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부세도 20만원가량 추가로 내게 됐다.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와 신길동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등도 84㎡가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목적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같은 명분으로 종부세 강화 정책을 이어왔다.
이번 정부 4년간 집값이 급등했지만 종부세 부과는 2009년에 만든 ‘공시가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쓰면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실정이다.
강남·마용성 넘어 확산하는 서울 30평대 종부세 아파트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종부세가 여유 자금이 부족한 서민·중산층만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전체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박한다. 실제 올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은 3.69%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숫자가 아닌 늘어나는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국의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2017년 1월 9만2192가구에서 올해 52만4620가구로 469%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8만8560가구에서 41만2970가구로 366% 늘었다.
종부세 대상이 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속도로 불어날 전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가구당 평균 보유세(85㎡ 기준)는 2020년 182만원에서 2025년 897만원으로, 2030년엔 4577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차원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현실화율)을 앞으로 계속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시세 13억원짜리 A아파트의 현실화율이 올해 72.2%에서 2027년 90%가 되면, 이 기간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289만원에서 470만원으로 62.6% 늘게 된다.
답답한 서울아파트 - 16일 오후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가
빽빽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다. 장련성 기자
◇”보유세 부담, 내수 경기에도 악영향”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이나 한강변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가진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 광장’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4300만원에서 올해 13억6900만원으로 20% 올랐지만, 보유세는 417만8304원에서 597만7236원으로 43% 늘어난다.
재산세는 공시가 인상률과 비슷한 24% 늘었는데, 종부세가 지난해 68만2000원에서 164만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공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시가가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조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다른 나라에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오히려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증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은 가계 소득 감소, 내수 경기 침체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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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보유세 폭탄에 집 팔아야 할 판
[공시가 급등 후폭풍]집주인들, 공시가 급등에 불만 폭발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에서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56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850만 원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 “종부세 내려 주식 해야 할 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m²)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 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지방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m²)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400만 원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5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의문 제기
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모 씨(64)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m²)의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 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아파트는 전용 84m²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차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 대전=이기진 / 부산=강성명 기자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보인 아파트가 있는 수루배마을 1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은 수루배마을 1단지를 특화 설계한 해안건설 프로젝트 사진 캡처)
공무원 많이 사는 세종시도 '공시價 폭탄'…종부세 납부자 70배 급증
종부세 부담 공동주택 70배 늘고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닌 공동주택은 45배 늘어
기재부·국토부 옆 도담동 세부담 커져
세종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세종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국회 이전 논의가 세종시 집값을 급등하게 만들고,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더해지면서 세종시 거주 공무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종시 공동주택은 총 1760호로 지난해 25호 대비 70배가 늘었다. 또 공시가격 6억~9억원으로 종부세는 내지 않지만 각종 세금 감면혜택이 없어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공동주택은 1만8582호로 지난해 417호에서 45배가 늘었다.
전체 12만1000호(아파트 11만7000호) 가량인 세종시 공동주택 중 16.6%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에 속한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0.68%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데 따른 결과다.
15일 오후 세종시 다정동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부동산업계에서는 종부세, 재산세 납부액이 늘어나는 대상 상당수가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일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정부 청사와 가장 가까운 위치인 도담동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지난해까지 재산세 감면 대상인 6억원 이하였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도담동 도램마을 9단지와 14단지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벗어나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도램마을14단지 111.99㎡는 작년 5억5600만원에서 올해 8억9600만원으로 61.2% 올랐다. 작년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가까스로 종부세 부과를 면했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106.63㎡도 작년 5억1600만원에서 올해 8억4900만원으로 64.5% 상승했다.
세종국책연구단지 인근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96.92㎡도 작년 4억7500만원에서 올해 7억2400만원을 기록하며 52.4%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벗어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재산세 감면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돌파를 목전에 둔 단지는 더 많다.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는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고,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지난해 2억3300만원에서 올해 4억4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아직 공시가격이 6억원에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공교롭게도 공시가격이 70~90% 가량 오른 도담동과 종촌동, 아름동 등은 세종시 이전 당시 특별분양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특별공급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전한 부처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주거 문제에 혜택을 준 것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세종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총 2만5406명이고 매매(2854명)나 전매(1762명)를 한 사람들을 뺀 2만790명(82%)이 특공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4~6동 인근이다. 도램마을 9단지와 14단지는 도로 하나 사이로 정부세종청사와 마주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만드는 기재부와 국토부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다.
이에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도 피하지 못한 공시가 현실화발(發) 증세 폭탄"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세제를 총괄하고 있고, 국토부는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집 값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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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오를 예정이어서 고가주택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2중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받는 데다 세부담 상한까지 풀리는 2주택 공동소유
부부의 종부세가 급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공시가 같은데 종부세 280만원, 1570만원…엇갈린 부부 공동소유 희비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지분별로 종부세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도 2주택으로 간주
올해부터 다주택 세제 대폭 강화
"늘어나는 부부 공동소유에 역차별"
공동소유한 집값 총액이 같은 서울 70대 A씨 부부와 B씨 부부. A씨 부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24억원(지난해 20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B씨 부부 주택은 각각 12억원(지난해 10억원)씩인 2채다.
지난해 A씨 부부와 B씨 부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각각 220만원과 350만원이었다.
올해 A씨 부부 세금이 280만원으로 60만원가량 소폭 늘어난다. B씨 부부는 1200여만원 증가한 1570만원으로 A씨 부부보다 5배가량 더 많다.
이처럼 집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올해 종부세 희비가 1주택과 다주택 간에 극으로 갈린다.
1주택 부부가 지난해까지 없던 세액 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지만 다주택 부부는 공동소유 탓에 세금이 급증한다.
지난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비판하며 이슈가 된 종부세 부부 공동소유 차별이 1주택만 개선됐기 때문이다.
인별 주택 수로 세율 적용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부과한다.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지분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별 합산).
종부세가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부부 공동소유로 1채를 갖고 있으면 세대로는 2주택, 부부 각각은 1주택이다. 2채를 부부 공동소유하면 각각 2주택자다.
현 정부가 종부세에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가 '폭탄'을 맞았다.
2019년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보유 주택 수 별 세율 격차가 더욱 커졌다.
2주택 이하거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율(일반세율)이 0.6~3%인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2배인 1.2~6%다.
이우진 세무사는 "세율 차이가 없을 때는 부부 공동소유가 공제를 각자 6억원씩 두 번 받아 유리했는데 다주택자 세율이 확 오르는 바람에 지금은 매우 불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공동소유 1주택 부부는 올해부터 세금 걱정을 덜게 됐다.
지난해 윤희숙 의원의 비판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돼 1주택 공동소유 부부는 단독소유 1주택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에 주는 세액 공제 한도도 70%에서 올해 80%로 확대됐다.
1주택 세대만 공동소유를 1주택으로
그동안 세액 공제 기준이 ‘1인 1주택’(단독소유 1주택)이어서 부부 공동소유는 ‘2인 1주택’에 해당해 혜택이 없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소유도 1인 소유로 보기로 한 것이다.
1주택 부부 공동소유 구제가 없었다면 A씨 부부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460만원이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에선 지분별 주택 수 계산이 유지된다.
그러다 보니 특히 2주택 부부가 가장 큰 세금 '폭탄'을 안는다. 부부 둘 다 지분이 둘인 다주택자여서 다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년 세금보다 늘어날 수 있는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올해부터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난해 2배까지만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3배까지 증가한다는 말이다.
B씨 부부 세금이 12억 원짜리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한 2주택 부부보다도 많다. 올해 종부세가 480만원 정도다.
공제금액이 6억원으로 같아도 각자 세율이 1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세율이다. 공동소유한 탓에 B씨 부부 세금(1570만원)이 3배가 넘는다.
공동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부부 공동소유는 사회적 추세다.
정부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평등을 위해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며 부부 공동소유를 장려하기도 했다.
윤희숙 의원도 지난해 “젊은 부부들은 점점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도 공동명의를 권장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많이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동소유한 2주택 부부들은 "정부 정책을 따랐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독소유 전환에 억대 비용
정부가 규제하는 다주택 기준이 세대이기 때문에 다주택 종부세 중과를 세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현 세무사는 “부부 공동소유는 지분이 둘이더라도 실제론 한 채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주택 중과를 시행하고 있는 취득·양도세는 부부 공동소유를 1주택으로 대우한다.
공동소유 부부 일부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단독소유로 명의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이 적다.
지분을 넘겨받는 측이 내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많아서다. 증여세가 시세를 기준으로 세율이 10~50%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다. 맨 앞 사례의 B씨 부부가 공시가격 12억원(시세 16억원)인 주택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동소유 지분(시세 8억원)을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5000여만원이다.
2채 모두 명의를 바꾸면 1억여원이다.
공동소유 2채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해 줄어드는 종부세가 1000여만원에 불과하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비용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에 이후 종부세와 나중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등을 고려해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강남 10평대·마용성 20평대도 종부세
삼성동 힐스테이트 39㎡
공시가 18%올라 10억넘어
판교 20평대도 종부세 대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시작하자 곳곳에서 악소리가 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선 10평대 초소형 아파트조차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9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평형은 방과 화장실을 1개씩 갖춘 아파트로 대개 1인 가구를 겨냥한 임대용으로 많이 활용된다.
또 서울은 4년 연속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강북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20평대 아파트로 확대됐다. 경기도 과천과 판교신도시 20평대도 종부세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 전용면적 39㎡는 올해 공시가격 10억6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억5300만원에서 17.93% 올랐다.
이뿐 아니라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대치 2단지 등 10평대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9억원에 근접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아니지만 고급 아파트로 분류되는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전용 35㎡도 올해 공시가격 9억3000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7억7800만원)보다 20% 오른다. 이 평형은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4억원까지 올랐다.
작년 30평대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섰던 마용성에선 20평대인 전용 59㎡가 올해 종부세 기준을 잇달아 돌파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8억4000만원에서 9억7500만원으로, 성동구 옥수동 옥수파크힐스는 8억3000만원에서 10억700만원으로 뛰었다.
용산에선 2018년 9억원을 이미 넘긴 한남더힐 전용 59㎡가 14억2900만원까지 올랐고, 이촌동 한가람 등 다른 단지도 11억원대까지 상승하며 9억원을 돌파했다.
역시 강북 대장주인 경희궁자이 2단지도 전용 59㎡가 8억6600만원에서 10억3200만원까지 19.17% 올랐다.
경기도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20평대가 나왔다. 지난해 8억8400만원이던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전용 59㎡ 공시가격이 9억9200만원까지 올랐다.
성남시에선 판교신도시 삼평동 봇들마을4단지가 지난해 6억2300만원에서 올해 9억500만원으로 45% 뛰었다.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성동구가 지난해 9635가구에서 올해 2만2381가구로 2.32배 늘었고, 마포구도 7030가구에서 1만7472가구로 2.49배 늘었다. 강동구는 2031가구에서 2만1581가구로 10배나 급증했다.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이 된 41만3010가구 가운데 강남3구 비중은 56.7%로 23만4199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 비중은 지난해 73.3%에서 급감한 것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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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세금은 왜 내가” 종부세 인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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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상승했는데 실거주자인 1주택자까지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증세는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곳도 다 올라 이사도 못 가는데” 세금 부담에 시민들 분노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는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이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빗발쳤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올랐으니 주위에서 좋겠다고 한다. 집이 1채밖에 없어 당장 팔지도 못하는 집값이 오른 건데 뭐가 좋냐”며 “다른 곳도 다 올라서 이사할 곳도 없고 애들 교육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집을 팔아 수익을 냈다면 세금을 내겠지만 정작 내가 팔 때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집값 이렇게 올려놓은 정부가 세금까지 더 걷겠다는 꼴과 뭐가 다른가”라고도 꼬집었다.
특히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거두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거나 퇴직 등을 한 노년층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탓이라면서 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내게 하느냐.
그리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토지와 나무 보상비 줘야죠’라는 내용의 비아냥거리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최근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더 많은 토지 보상금을 받고자 매입한 농지에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놓아 논란이 된 것을 비꼰 것으로, 부동산 세금을 걷어 LH 투기 직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준다는 의미다.
◆“결국 집값 더 오를 것”… 과거 문 대통령 발언도 회자
종부세 부담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올라간 세금은 결국 세입자, 매수자에게 전가돼 집값과 전셋값 오름세를 가속할 것”이라며 무주택자는 더욱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월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 전국적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숫자는 올해 52만 가구로 지난해 30만 가구 대비 22만 가구 늘었다.
2015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였던 시절 박근혜 정부의 세 부담 증가를 지적한 발언도 회자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 포럼에 참가해 “박 정부 시절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세 부담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랐다.
이는 사실상 증세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의 도리이고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종부세 부담 인원 3%… 오른 만큼 세금 내야” 의견도
한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 가격 오르는 건 좋고 세금 내는 건 싫은 게 어디 있느냐.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실제 종부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이상인데 사실상 시가로 15억원 이상은 해야 한다”며 “나이가 60세 넘으면 이 또한 대폭 감면되니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닐 것. 전국 3% 정도만 종부세를 낸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1가구 1주택자는 그 기준이 9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이며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서울 16% 41만3000호, 전국 3.7%인 52만5000호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 상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뉴스1, 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집값 상승 따른 1세대 1주택 종부세 논란 재점화
장기보유·무소득자 등 공제확대·과세이연 제기
“이미 공제 확대, 가격 상승 따른 증세 당연” 반대
“1주택 투기도 있어...실거래액 기준 재산세 현실화 필요” 의견도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집값 상승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16일 전문가들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장기보유·무소득자 등은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이미 지난해 고령자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 한도를 확대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증세는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따르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다. 이는 주택가격 시세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이에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21만5259가구) 늘었다. 전국 기준 3.7% 비중이다.
서울의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28만842가구에서 올해 41만2970호로 늘었다. 서울 주택 가운데 16%다.
정부는 현재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미지=김은실 디자이너
이를 고려한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실거래가 13억7000만원(공시가 9억6000만원)인 주택은 올해 실거래가가 17억1000만원(공시가 12억원)으로 오르는 데 따라 종부세가 18만5000원에서 68만3000원으로 상향된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고령자 등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장기 보유 공제율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높이자는 법안을 내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령, 장기 보유를 합산해 최대 공제 상한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당에서도 1세대 1주택 대상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 공제 틀 안에서 거주 기간별로 공제 혜택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20년 이상은 100% 공제하자는 안이다.
이용우 의원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경영과 교수)은 “이중과세 성격을 가진 종부세 과세 기준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택가격이 일정액 이하라면 비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고령자와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 제도가 있고 자산 상승을 고려하면 추가 종부세 완화가 불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미 장기거주자와 노년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다. 추가로 감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불로소득인 주택가격이 올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현금화 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 이연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높였다.
종부세 기준과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는 16억원 이상이다.
이를 고려하면 공시가 기준을 낮출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실거주 목적의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높여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년층도 수입이 있을 수 있기에 연령에 따른 공제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신 재산세를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를 이연하자는 주장도 있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재산세는 적게 부과하고 종부세를 병행하니 논란이 있다.
1가구 1주택도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와 같은 투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에 맞추는 등 현실화하고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납부하는 납부 이연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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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장기 1주택 종부세 0원” 보완법안 쏟아져도 통과 힘든 까닭
공동주택 공시가격(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현실이 됐다.
은퇴해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세대 1주택자가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안을 여ㆍ야 막론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통과까진 ‘산 넘어 산’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강조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뒤집는 일인 데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여전해서다.
16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종부세 개정법안은 18건에 이른다.
대부분이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이들의 종부세액을 ‘0원’으로, 100% 감면해주는 법안도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종부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법안을 발의해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100% 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놨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80% ▶20년 이상이면 100%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다. 집 한 채만 가지고 20년 넘게 실제 살았다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의 1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팔거나 증여ㆍ상속하기 전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대상을 더 넓혔다.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라면 양도ㆍ상속ㆍ증여하기 전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법안을 상정했다.
윤희숙ㆍ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현재 1세대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인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해 일찌감치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최대 80%(고령, 장기 보유)인 합산 공제율을 더 끌어올리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15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유리창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걸려있다. 뉴스1
하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일단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 내부 차원에서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논의ㆍ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10~30%인 고령자 공제율을 지난해 20~40%로 10%포인트 상향했고, 합산 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올려놓은 만큼 추가 완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고령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8건 상정됐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1건도 처리가 안 됐다.
16일 열린 조세소위에선 종부세 관련 법안이 아예 안건으로도 오르지도 않았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커녕 논의조차 안 될 분위기다.
4월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관련 법안,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등의 불’이 워낙 많아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추진해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당ㆍ정ㆍ청 모두 종부세 완화에 미온적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4월 선거 결과, LH 후속 조치, 하반기 종부세 실제 납부 시작 등에 따른 추후 여론 향방이 변수다. 고령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종부세 완화 카드가 다시 부상할 수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더 강화하는 게 맞지만, 1세대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는 건 의식주라는 기본적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1주택이면 세금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시그널(신호)을 줘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1주택으로 갈 유인이 생기는데 정책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2021.3.16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2021.3.16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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