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원 기자 출처 : SBS 뉴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
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오후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檢수뇌부 '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난감한 박범계
대검 부장·고검장 13시간 넘게 확대회의
과반수 훌쩍 넘겨 '불기소 결론'
검찰에 판단권 넘겼던 박범계, 수용 전망
檢에서는.."정치적 수사지휘"
與에서는.."확대회의안 왜 받았나"
전방위 비판에 난감한 朴장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재심의 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열린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대다수 의견으로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수사지휘 당시 박 장관도 회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이 사건을 둘러싸고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법적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당연한 결론"라는 검찰 안팎의 목소리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권의 평가가 교차한다. 양쪽 모두 박 장관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오전 10시쯤부터 자정 무렵까지 1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부장 7명,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한동수 대검 부장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차이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논의 주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준 적이 없다'고 번복한 고(故) 한만호씨의 대척점에 있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여부였다.
한씨의 진술 번복 두 달 뒤인 2011년 2월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감방 동료 김씨는 '한씨가 내게 했던 말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
김씨는 3월 재판에선 검찰과의 석연찮은 교감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런 김씨 증언은 검찰 수사팀에 의해 꾸며져 반복 훈련되거나 유도된 것이었다는 게 이번에 다뤄진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의 위증) 교사 의혹'의 골자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회의에선 위증 의혹을 둘러싼 재소자 증언, 증거, 공소시효 등이 폭넓게 다뤄졌다. 애초 김씨는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했다
. 김씨와 함께 2011년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한 목소리를 냈던 재소자 최모씨는 '위증교사가 있었다'며 지난해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가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의 의혹 부인과 일관되지 않은 주장은 불기소 쪽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당시 검찰과 수시로 접촉했음을 입증하는 출정 기록 등 증거, 위증을 의심케 하는 오락가락한 증언 대목들, 협박성 별건 압박에 못이겨 억지로 이들과 증언 훈련을 받았지만 법정에 서는 걸 거부했다고 폭로한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증언과 관련 기록 등은 이번 의혹의 근거들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정황이나 증언일 뿐,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시각이 회의 결론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불기소 결론이 나온 당일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참석자 14명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상태에서 이와 배치되는 추가 지휘를 내놓긴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장관이 지난 17일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에 '재심의' 지휘를 하면서 최종 결정권도 넘긴 만큼 그가 이번 결정을 일단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22일 공소시효 만료를 코 앞에 둔 재소자 김씨에 대해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건은 정황만 무성한 의혹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된다.
검찰 안팎에선 확대회의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는 평가와 함께 박 장관 비판론도 터져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2015년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유죄가 확정되고, 특히 한만호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가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게 인정됐는데 '돈을 안 줬다'는 한씨 증언 대신 그와 정반대 증언을 문제 삼은 것 자체가 무리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명숙 명예회복 도모'라는 여권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가 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당시 검찰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한 전 총리 사건 속에서도 별개의 문제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의혹 조사를 이어왔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주장도 비슷하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과 그 지지층을 중심으론 검찰이 각종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판단을 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박 장관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또 다른 결의 장관 비판론이 나온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도 함께 하겠다'는 조남관 대행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대검 부장 대부분을 친여(親與) 성향으로 보는 시각인데, 이들 사이에서도 기소 의견은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합리성엔 물음표가 붙는다.
박 장관으로선 이처럼 전방위 비판을 받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시효는 남아있지 않지만, 일단 수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해 놓은 만큼 진행경과와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재점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BS노컷뉴스 박성완·정다운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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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모해 위증, 무혐의 처분 결론...합동감찰에 '이목집중'
합동 감찰 결과에 검찰 내부 반발,
공정성 시비 우려
【 청년일보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밤 12시로 만료되는 만큼 그 안에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수사팀에 대한 수사도 봉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의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합동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장관, 수사팀 부적절한 수사 관행 감찰 지시
앞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사건 관계인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이나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명숙 수사팀은 지난해 모해위증교사 의혹 보도에 해명하면서 재소자 가족을 검찰청으로 불러 재소자와 외부 음식을 먹은 사실을 인정해 재소자 유착 의혹을 낳기도 했다.
또 기록조차 남지 않는 잦은 출정조사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들로부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 당시 수사팀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능하다.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 결과를 내놓더라도 검찰 내부의 반발과 함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합동 감찰 역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조사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에서 재소자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앞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 감찰관실도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갖가지 감찰 카드를 꺼낸 터라 검찰 내부의 반감이 만만치 않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진정이 접수되자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임 검사는 조사 뒤 증인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 기소하고,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 감찰·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검찰은 담당자를 변경한 뒤 대검 연구관 회의를 거쳐 이달초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범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 불이 켜져 있다.뉴시스
與 '한명숙 구하기' 또 무산..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무혐의"
검찰 수사팀의 증언 회유 의혹,
재심의 14명중 10명이 "불기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 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검찰이 거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에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하는 고검장 차량… 쏟아지는 플래시 -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지하
주차장으로 한 고검장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조 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여했다. 표결에는 조 대행을 포함해 이들 14명이 모두 참여했다.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전원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검 간부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낸 셈이다.
박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 회의를 통해 이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친(親)정권 성향 검사장이 다수 포진한 현 대검 부장단만으로 회의가 열릴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대행은 일선 고검장까지 참석자를 확대했다.
이 사건의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기존처럼 기소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조 대행은 박 장관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사기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재소자들의 일방적 주장에서 시작한 이 의혹은 전·현직 법무 장관이 두 번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조사와 재심의를 밀어붙였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동수까지 표결 참가했지만… 與의 ‘한명숙 구하기’ 또 무산
대검 부장회의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강요’ 의혹을 재심의하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도 19일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사기 전과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정부·여당이 힘을 실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검 부장 “무기명 투표”, 고검장 “기명 투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 30분쯤까지 3시간가량(점심 시간 제외) 사건 기록 검토가 먼저 진행됐다.
이후 대검의 허정수 감찰3과장(무혐의 처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기소 의견) 순으로 사건 처리 의견을 발표했고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고검장 및 대검 부장들이 이들에게 사건 관련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박찬록 전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과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했던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도 회의에 나와 무혐의 의견을 밝혔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은 밤 9시쯤 시작됐고, 밤 11시쯤 표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공정성 차원에서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했던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이 갑자기 회의 말미에 “표결을 하겠다”고 하면서 참석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빠지기로 했던 한 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론났다. 이후 한 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함께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친(親) 정권 검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 6명이 ‘기명 투표’를 요구하면서 양 측이 팽팽히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권한대행이 “회의 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투표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하자, 한 부장은 조 권한대행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다수결에 따라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고 한다.
참석자 다수는 이날 토론에서 “재소자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였던 최모씨(수감)가 작년 4월 초 법무부에 ’2010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허위) 법정 증언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작년 5월 한만호 전 대표의 또 다른 감방 동료인 한모씨(수감)도 뉴스타파·MBC 서면 인터뷰에서 ‘수사팀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했다. 반면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였던 김모씨는 작년 6월 KBS 인터뷰에서 “위증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작년 6월 이 의혹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김씨와 진정서를 낸 최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둘 다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걸 들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 강요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위증 강요’ 의혹을 제기한 최씨가 ‘위증 강요가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은 작년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려 이를 대검에 보고했었다.
나머지 한씨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감찰부 내에서도 “한씨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말이 흘러나왔었다.
◇사기범 진정 내자, 與 “재조사” 총공세
허술한 이번 의혹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건 여권이 사기 전과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작년 4월 최씨가 ‘수사팀 위증 교사’ 진정서를 내고 한 달 뒤인 5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한명숙)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 법원은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명숙 재조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던 임 연구관을 투입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 ‘한명숙 명예 회복’ 불씨를 되살리려다 또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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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3.19/뉴스1
한숙 전 총리.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출처] - 국민일보
결국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박범계 수사지휘 적절했나
대검찰청이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을 했다는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완료되는 만큼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이달 5일에도 이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최근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해 다시 한 번 살펴본 것인데,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난 만큼 박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 회의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론
20일 검찰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대검 부장, 전국 고검장 회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14명이 김씨를 기소할지 투표한 결과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소 의견,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검 부장은 조종태 기조부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다.
이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신성식·이종근·이정현·한동수 부장이 이른바 친정부 성향으로 꼽힌다.
6명 고검장은 강남일 대전고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이다. 이들 6명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에게 비판적 성명서를 낸 인물들이다.
결국 친정부 성향이라는 부장단 일부도 불기소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사건 기록만 6600쪽…'모해위증교사' 뭐길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최종 선고공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사진=머니위크 임한별
참석자들은 오전에는 6600쪽에 달하는 한 전 총리 사건 감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점식 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30분부터 박 장관 수사지휘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갔다고 한다.
오후 회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저녁 8시부터 재개됐다.
회의에서는 박 장관의 지시 사항을 집중 검토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모해위증 혐의 받는 김모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할 것 △회의에서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의견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할 것 △공소시효가 남은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것 △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22일) 전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3월 23일 이 사건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한 전 총리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같은 감방을 쓰는 재소자였다.
김씨와 다른 재소자 최모씨는 '한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검찰에 김씨, 최씨 등의 진술이 거짓 증언이었다는 진정이 들어와 이목을 끌었다.
또 당시 수사팀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까지 실리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을 통해 이 사건을 들여다봤으나 위증이나 위증교사 혐의가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불기소 방침이 결정되며 김씨 등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씨 등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는 김씨가 재판을 받게 돼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돼야만 가능하다.
최씨 공소시효는 이달 6일 이미 완성됐다.
박범계 '무리한 지휘권' 부담 커지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7/뉴스1
이번 무혐의 결론으로 인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는지도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가 난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았으니 '불필요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만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둘러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원과 한 감찰부장의 주장도 여론의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은 이달 5일 대검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이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대검에 임 연구원과 한 감찰부장 의견을 꼭 들으라고 한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두 사람 입장이 지휘권 행사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구하기’ 차원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구하기’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말처럼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은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사건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진행 중인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 대해 “하나도 정보가 없다”며 “제가 중시한 것은 과정이었으니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과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개진한 의견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한 부장과 임 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대검부장과 고검장들이 ‘릴레이 토론’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檢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박범계 책임론 거세질 듯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2분까지 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했다. 1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았고, 투표 결과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 6명, 일선 고검장 6명 등이 참석한 것
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회의가 종료되면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투표를 통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재소자 김씨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 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 재판에서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동료들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재소자 김씨 증언을 허위로 볼 근거가 충분한지 따져보는 데 집중하며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에게 ‘한 전 총리 또는 한 전 대표에게 모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게 중요 쟁점이었다.
모해가 되려면 위증이 선제적으로 성립돼야 하는데, 대검은 이날 기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함으로서 재소자 김씨의 법정 증언이 사실상 위증이 아니라고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린 셈이다.
실제 이날 참석자들은 김씨의 법정 진술을 허위로 볼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져보는데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주임검사 허정수 감찰 3과장을 중심으로 연구관들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면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이 기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또 다시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오면 박 장관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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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野 이명박 구하기 …대법원 부정 촌극에 빠진 정치권여당은 '친노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에 나섰다.
정치권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유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던 '증언'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연달아 발동했지만, 대검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권 차원의 무리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목소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다.
한명숙 구하기 나선 민주당대법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통령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 전 총리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수표 1억원의 존재가 결정적이었다.
해당 수표는 한만호 전 대표가 발행한 것이었고,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3억원 수수에 대해 대법관 13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8명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020년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석권하자, '한명숙 구명'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뇌물을 줬다는 검찰 진술이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명숙 사건은 '모해위증교사'란 새 국면을 맞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팔을 걷었다.
상주=뉴스1) 공정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차량에 오르기 전 보좌진으로부터 취임 50일 기념 사진첩을 선물로 받아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21.3.18/뉴스1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이 두 차례나 이뤄졌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먼저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러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박범계 장관이 나섰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했지만, 20일 내린 결론은 역시 '무혐의'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어기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라고 비판했다.
모해위증교사 혐의가 만약 확인된다고 해도 한 전 총리가 '무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평가다.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증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만호 발행 1억원 수표'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는 이상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기 힘들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친노 대모'의 명예회복, 혹은 '사면'을 위한 명분 쌓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는 게 팩트라고요?대법원은 지난해 10월 MB에 대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B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에 거액을 투자한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같이 혐의가 확정됐음에도, MB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나섰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MB의 변호인은 "졸속재판"이라며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이나 뇌물 죄 중 단 1원도 MB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이명박계는 여전히 억울한 모양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스가 MB의 것이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라며 "다스라는 회사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온다. 다스 소유권은 여전히 큰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오는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0.30/뉴스1
이어 "형사재판은 적폐청산 바람 안에서 이상한 결론이 났다"라며 "민사법원은 지금도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미 3심 법원까지 가서 결정난 문제다. MB의 친형(이상은)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놓고 실소유주는 MB라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아니고 실소유주"라고 반박했다.
"정치권, 판결 불만 제기는 신중해야"'한명숙 사건'과 '이명박 사건'을 두고 여야가 각자의 논리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상대를 향해서는 "대법원을 존중하라"고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권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 확정판결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장은 "권력은 왔다갔다 하는데, 무죄를 유죄로 돌릴 수 있다면 사법부의 근간이 정치로 재편되는 것 아닌가"라며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없이 정치권이 판결에 관한 불만은 신중히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명숙 사건'을 뒤집으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이었다면 가능했겠나. 힘있는 권력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3심 + 정치'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뿌리 깊은 사법부 불신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과거 '비타 500' 박스에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성완종 리스트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죽어가며 증언해도 유죄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어, 암묵적으로 사법부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1.03.19. myjs@newsis.com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용민·김남국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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