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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반전 거듭하는 구미 여아 사건…두 모녀, 공범이었나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석아무개씨가 3월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시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연합뉴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

 

 

 

 

 

 

 

 

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이휘경  기자

 



정상 아니라더니…‘구미 3세 여아 사망’ 경찰 수사는 지금


 

공모 여부 가를 석씨 모녀 관계 두고 오락가락…
인연 끊었다기엔 여러 정황 납득 안돼


[일요신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둘러싼 가족의 범주에는 친모 석 아무개 씨와 남편, 큰딸 김 아무개 씨, 그리고 김 씨의 전·현 남편, 김 씨가 재혼 후 지난해 낳은 아이가 포함된다.
또 김 씨의 딸인 줄 알았지만 석 씨의 딸로 드러난, 석 씨 남편의 아이는 아닌 사망한 아이가 있고, 김 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사라진 아이도 있다. 


사건이 복잡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이들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있다.
애초 김 씨가 자신의 딸을 빈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알려졌을 당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아래층에 살던 석 씨 부부가 그 사실을 6개월가량 모르고 지내다 뒤늦게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10대 후반 가출해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부모와 인연을 끊은 딸이 같은 빌라 바로 위층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 “이들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며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구미경찰서에서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구미 3세 여아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석 씨와 김 씨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거듭해서 드러났다.
일요신문은 이들이 거주한 빌라 주변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두 모녀가 같이 미용실을 찾았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성인이 된 딸과 모친이 함께 미용실을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모녀 관계가 각별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 그리고 석 씨와 김 씨가 몇 달 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됐다. 


혈액형 분류법으로 드러난 상황을 ‘모녀 외도설’로 보느냐,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기와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보느냐에 있어서 모녀의 평소 관계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인연을 끊은 사이’라면 석 씨가 김 씨 몰래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김 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없는 A형 아이를 출산한 게 되는데, 석 씨가 딸이 외도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이를 뒤바꾼 셈이다. 

반대로 모녀 사이가 각별했다면 둘 다 외도를 해서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딸 김 씨의 외도 사실을 감추려 모녀가 공모해 아이를 뒤바꾼 게 된다. 

모녀 사이를 설명할 작은 단서인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눈썹을 빼고 둘째가 첫째를 닮았다”(석 씨가 보낸 메시지)와 “엄마가 둘째 눈썹이 없다고 놀리는 중”(김 씨가 보낸 메시지)이다.
첫째가 사망한 3세 아이며 둘째는 김 씨가 2020년 재혼해 낳은 아이다.

메시지 내용만 놓고 보면 김 씨는 아이가 뒤바뀐 것을 모르는 뉘앙스이며 석 씨는 김 씨가 첫째 아이(실제 석 씨 둘째 딸)를 방치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석 씨와 김 씨가 몇 달 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인연을 끊은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이 바꿔치기와 아이 방치를 서로 모르고 있는 듯한 내용은 공모에 의한 ‘모녀 외도설’을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경찰 얘기는 석 씨가 조선족이라는 풍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3월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석 씨가 조선족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 씨는 제조업 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한국인 회사원으로, 남편 역시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던 경찰이 ‘평범한 회사원 부부’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 20대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재혼하며 빈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판단했던 경찰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유전자 검사 이후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의혹이 거듭되며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 취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데 반해 경찰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 일요신문(www.liyo.co.kr), 

 

 

 

 

 

 

사진=뉴스1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전 거듭하는 구미 여아 사건…두 모녀, 공범이었나

 

경찰, 김씨 출산한 아이 ‘혈액형’서 단서 포착
두 모녀, 각각 외도로 출산 후 아이 바꿔치기 가능성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아이와 사라진 아이, 그리고 피의자인 두 모녀 사이의 혈액형이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두 아이 가운데 한 명이 현재까지 파악된 친모-친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점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의 공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26일 경북경찰청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사망한 A(3)양과 사라진 아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 A양 친모로 밝혀진 석아무개(48)씨, 석씨의 큰딸이자 사라진 아이의 친모 김아무개(22)씨의 혈액형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출발점을 역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동기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 나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석씨와 김씨가 낳은 아이 둘 중 1명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며 "(그 아이가)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지만, 산부인과 출생 기록 등을 통해 김씨와 전 남편 혈액형 결합으로는 사라진 아이가 가진 혈액형이 도출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씨가 낳은 A양은 김씨와 김씨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 방치됐다 숨진 3살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다 언니로 확인된 김아무개
(22)씨가 2월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두 모녀, 각각 외도 후 출산하고 '아이 바꿔치기'했나 

경찰이 두 모녀의 '공모'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씨 입장에서는 아이를 바꿔치기 하면 친자 관계가 들통날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석씨는 아이를 김씨에게 보냄으로써 출산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만일 두 모녀 모두 외도 등으로 각각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들통날 것을 우려해 바꿔치기 했다면 범행 동기나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혹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점은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살인과 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그동안 사망한 A양이 자신이 낳은 아이인 줄 알았으며,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3번의 DNA 검사 결과 모두 'A양 친모는 석씨'라는 같은 결론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다.

다음달 5일까지 석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석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 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이후 구체적인 단서를 찾거나 물증을 확보하면 재판 도중 공소장 변경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혈액형 분석과 대검에서 추가로 실시 중인 DNA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진술 허점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석씨가 출산을 부인하더라도, 국과수와 대검 DNA 검사가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법정에서도 친자 관계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
국과수와 검찰 모두 유전자 검사가 틀릴 확률은 사실상 '0'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검에서 진행하는 DNA 검사는 한달 가량 후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석씨가 2018년 출산 시점 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자신이 일하고 있던 회사 컴퓨터(PC)에서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점, 출산 임박 시점에 배를 가릴 수 있는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두 모녀의 진술 깨트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범행을 계속 완강히 부인할 경우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판에서 충분히 다퉈봐야 할 일이며 재판 진행 때까지 계속 수사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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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아이 바꿔치기 정황…

사라진 또 다른 아이는 어디에?

 

전문가들 "석씨가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을 것"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사라진 또 다른 아이(3)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큰 딸인 김모(22)씨의 아이다.
사라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돼 있지만 숨진 여아는 그렇지 않다.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고 구미시로부터 아동수당도 수령했다.
실제로 숨진 여아는 김씨에 의해 양육됐다.
그러나 김씨가 낳은 친딸이자 석씨의 외손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에 갔거나 국내에 입양이 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이나 국내에 입양됐을 경우 소재 파악에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뒤 사라진 아이를 해외 입양 전문기관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국의 해외 입양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출생신고를 마친 김씨의 딸(사라진 아이)은 입양이 가능하지만 석씨의 딸(숨진 여아)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입양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입양전문기관 관계자는 "입양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다"며 "서류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석씨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숨진 여아와 사라진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석씨의 큰딸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씨의 큰딸 인 김씨의 혈액형은 B형, 김씨 전 남편의 혈액은 O형이다.
즉, 숨진 아이의 혈액형인 A형은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숨진 아이는 석씨의 딸인 김씨의 아이가 아닌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출산 유무를 숨기고 친딸인 숨진 여아를 입양보내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사라진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해외 입양이 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석씨가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석씨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사생결단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사라진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라진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가 현재는 없다. 만약 사망한 상황이었다면 '출산 중 사망했다', '아파서 사망했다' 등의 이야기를 할 텐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며 "김씨의 아이를 숨긴 건 불법적인 경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과정을 숨기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A씨(48)의 남편이 공개한 2018년 2월 16일 사진. A씨는
단발머리로, 오른쪽에서 두번째에 있다. [사진 A씨 남편]


남편 "아기 바꿔치기? 속옷차림도 봤다, 내가 바보냐

 

“(경찰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릅니까.”
지난달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A씨(48) 남편의 말이다.
A씨 남편은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을 리 없다.
해당 시기에 찍은 아내 사진까지 경찰에게 보여줬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남편에 따르면 경찰은 그에게 아내가 2018년 1월에 출산했고, 딸 B씨(22)가 3개월여 뒤인 3월 30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 A씨 남편은 “그럼 출산 시기가 3개월 차이가 난다.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2018년 초 딸의 출산 전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A씨 남편과의 일문일답.
Q : 경찰은 왜 부인(A씨)이 2018년 1월에 출산했다고 보는지.

A : 처음에는 딸과 비슷한 시기(2018년 3월)에 출산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경찰에 2017년 7월 사진과 2018년 2월 찍은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월이면 만삭일 때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이 “이땐 이미 애를 낳았을 것”이라며 1월에 출산한 것으로 추정하더라.
Q : A씨가 2018년 초반쯤 회사를 잠시 쉬었다던데.

A : 답답하다. 사람 몸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지 않나.
몸이 아파서 회사를 쉴 수도 있다.
Q : 딸이 출산하고 언제 손녀를 보러 갔나.

A : 출산 다음 날(4월 1일) 사위한테서 아기를 낳았다는 연락이 왔다.
일하던 중이어서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병실에 가니까 손녀가 있더라.
그때가 1시간 정도 병실에서 아기와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8시쯤 손녀를 다시 신생아실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하길래 저와 아내, 사위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신생아실로 갔고 간호사한테 아이를 건넸다.
Q : 부인은 딸 출산 날(3월 30일)과 그 다음 날(4월 1일) 출근했나.

A : 그렇다.
나도, 아내도 둘 다 출근했고 퇴근 후에 병원에 갔다.
딸 출산 전후로 아내와 대부분 같이 있었다.
아내를 믿는 이유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B씨가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혈액형을 파악한 결과 B씨가 낳은 아이는 B씨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아이를 낳고 채혈하기 전인 48시간 이내에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한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 모습. 구미=백경서 기자

Q : 혈액형이 단서로 나왔는데.

A :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 하기 전에) 아기 바꿔치기를 하려면 시간이 안 된다.
아내와 나는 출산 다음 날 소식을 듣고 저녁에 함께 갔고, 이후 아이는 신생아실 들어갔는데.
(이미 이틀이 지났다).

그리고 정말 경찰 말대로 아내가 어느 틈에 아기를 바꿨다고 가정하더라도 갓 태어난 신생아랑 100일 된 아이는 구분할 수 있다. 의사도, 신생아실 담당 간호사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다.
Q : 딸 출산 전후 아내에게서 이상한 점은.

A : 전혀 없었다.
병원도 함께 다녀왔다.
Q : 3세 시신 발견 당시 말씀해 달라.

딸이 3층, 우리가 2층에 산다.
아내가 먼저 시신을 발견했다.
나한테는 다음날 말했다.

자기가 다 덮어쓰고 가겠다고.
첫째 손녀는 그렇게 갔지만, 둘째(B씨와 현 남편과의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내가 듣고 “그건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신고했다.
Q : 아내를 믿는다는 것인지.

A : 그렇다.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
Q :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나.

A : 정말 여린 사람이다.
연속극 보다가도 슬픈 장면 나오면 펑펑 우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딸 죄를 본인이 뒤집어쓰겠다는 거 내가 안 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시신 유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시신을 상자에 담아 어딘가로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다음날 A씨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Q : 현재 심정은.

A :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나랑 아내 모두 회사를 그만뒀다.
생계에 문제가 생겨 힘든 상태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100일 된 아기랑 신생아를 바꿨는데 가족과 의료진 모두가 구분 못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아이를 의료진 몰래 바꿨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내도 억울해한다.








26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 모습. 지난달 10일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구미=백경서 기자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달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 시체가 발견된 뒤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상태다.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B씨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B씨의 어머니인 A씨가 생물학적 친모로 판정되면서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고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시체로 발견됐고, 한 아이는 행방불명이다.

구미=백경서·김정석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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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2021.03.11. 사진=뉴시스

 


같이 자는데 임신 몰랐겠나”…미궁 빠진 ‘구미 여아’ 사건


전문가들 “DNA 결과 잘못됐을 가능성 전혀 없다”
“친부 찾는 게 사건 해결의 핵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A 씨(48)의 남편과 큰딸은 연일 방송에 출연해 A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 씨 역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A 씨의 친딸임을 알아냈지만, A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다.
MBC 시사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A 씨 남편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다면 배가 나오는데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같이 바로 옆에 누워서 자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애를 낳으면 며칠 집을 비워야 하는데 아내가 집을 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DNA 결과에 대해선 “99.9999% 확률로 맞다고 들었다. 0.01%라도 아니면 0.00001%라도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A 씨 큰 딸, 지인들 역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 남편은 19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인터뷰에서도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오죽하면 아내가 방송에 나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 그러겠나”라고 한탄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 찍은 사진”이라며 2018년 2월 15일에 찍은 A 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숨진 3세 여아는 2018년 3월 30일 태어났다. 그러나 사진 속 A 씨는 만삭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A 씨 큰 딸도 어머니의 임신·출산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바꿔치기가 가능하려면 (출생일이) 같은 날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생김새도 비슷해야 하는데,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NA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친부를 찾는 게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은 “반복된 시험에도 결과가 똑같다면 인간이 거짓말하는 것”이라며 “A 씨가 낳은 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행정학과 교수도 “(둘째)딸이 몸조리하기 위해 본인 집에 왔을 때 (아이를)바꿔치기했을 거라는 게 가장 신빙성 있다”며 “신생아로 있는 시기 그리고 딸이 본인 집에 몸조리하기 위해 있던 시기가 유력하다.

아이의 생부가 누구냐를 밝혀내는 게 핵심적인 해결 방법이다.
친부 DNA와 대조하면 A 씨가 사실을 털어놓을 수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은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다. 최초 발견자는 A 씨다.
경찰은 A 씨의 둘째 딸 B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가 A 씨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수사당국은 A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을 한 뒤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했고, 이후 딸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자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미성년자약취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의 남편, A 씨의 주변 남성들, 심지어 택배기사들까지 DNA 검사 대상을 100여 명으로 확대하는 등 숨진 아기의 생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B 씨의 사라진 딸의 행방도 찾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조규덕기자<경북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친모는 무엇을 숨기려고 하나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이 발생 한 달을 훌쩍 넘기면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당초 친모로 알려진 김모(22·구속)씨의 방임에 의한 사망으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던 사건은 경찰이 가족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외할머니로 알았던 석모(48·구속)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것.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김씨가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석씨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그의 가족과 지인도 최근 방송에 출연해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부인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선 "DNA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의문까지 제기했다.

과연 유전자 검사가 틀릴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경찰과 국과수에 따르면 숨진 여아와 석씨가 친자관계일 확률이 99.9999% 이상이다.
더욱이 국과수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두 4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오차 확률은 희박하다.

만약 오류가 나온다면 시료가 바뀌거나 실험자의 오류 때문인데, 국과수처럼 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모든 실험이 표준화돼 있다.

석씨가 유전자 검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정하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출산하지 않았다면 석씨 혐의 중 하나인 영아 바꿔치기(미성년자 약취)가 무의미해진다. 오리무중인 친부 정보와 석씨의 딸이 출산한 아이의 행방 추궁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밖에 석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사건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자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또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산부인과 의원 170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진료기록을 찾고 있다.
현재로선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물론 숨진 여아의 진짜 친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사라진 아이의 출생일은 2018년 3월30일로 오는 30일이면 4세가 된다.
하루빨리 사라진 아이를 찾아 가족의 품에 돌려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규덕기자<경북부〉
영남일보(www.yeongnam.com), 

 

 

 

 

 

 

국과연 국과수 NFS [연합뉴스TV 제공]




66주년 국과수, 구미 여아 사건으로 재주목…"틀릴 확률은 제로

 

1955년 35명으로 출발…
첫해 480건, 최근 연간 60만건 감정 수행
박종철씨 고문치사 규명 등 역량 발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등은 오점으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오는 25일로 개원 66주년을 맞는 첨단과학수사의 산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과수는 경찰과 검찰, 군사기관 등 각급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을 수행해 사건 해결과 범인 검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있다.
역사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5년 법무국에 설치된 지문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우리 정부 조직 내에서는 1955년 3월 25일 내무부 산하로 설립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작이다.
2010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했다.
1955년 총무과·법의학과·이화학과 등 3과에 직원 수 35명으로 출범한 국과수는 지금은 본원(3부 11과)·지방과학수사연구소 5곳·출장소 1곳에 정원 454명(현원 414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출범 첫해 480건에 그쳤던 감정 건수는 최근에는 연간 60만건 수준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유전자 분석 20만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분석 6만 4천 건, 혈중알코올농도 분석 3만 건, 시체부검 및 검안 9천 건 등 총 58만여 건의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66년간 국과수는 19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4년 동남아 쓰나미 참사, 2006년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 2008년 숭례문 방화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 등 국내외 굵직한 사건·사고에서 역량을 발휘해왔다.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없지 않았다.
허위 필적감정으로 무고한 시민이 옥살이하도록 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대표적인 오점이다.
지난해에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의 재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서 조작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과수는 범죄수사 증거물 감정 외에 공무원 채용시험 금지약물 검사, 병역 면탈 약물 분석, 주민등록증 지문 복제방지 기술 개발, 과거사 관련 희생자·유족 DNA 정보 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과수는 개원 66주년을 맞아 고도화·대형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고품질 감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신 감정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활용 음주여부 확인, 합성대마류 74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종마약 분석법,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위조지폐 감정 시스템 등을 개발해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범죄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모(22)씨가 아니라 김씨의 친정어머니 석모(48)씨라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냈다.
박기원 국과수 법과학부장은 지난 23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66주년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구미 사건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틀릴 확률은 제로"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친자관계 확률은 99.999%이고 틀릴 확률은 1조분의 1"이라며 "지방연구소 검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크로스체크(대조검토) 하고 본원에서도 다시 확인했으며 그 뒤에도 추가로 확인했기 때문에 틀릴 확률은 제로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inishmo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구미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의 출산기록을 찾기 위해 경찰이 지역
산부인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구미 여아 사건’ 수사 경찰, 산부인과 170곳 진료기록 샅샅이 뒤졌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3일 친모 A 씨(48)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DNA(유전자) 검사 결과 A 씨가 숨진 아이 B 양(3)의 친모로 드러났지만, A 씨와 그의 가족은 A 씨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날 대구, 구미, 김천, 칠곡 등 인근 지역 산부인과 의원 17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A 씨가 비급여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A 씨는 2018년 1~3월 사이 B 양을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 둘째 딸 C 씨는 2018년 3월 30일 아이를 낳았다.
A 씨는 C 씨가 출산 후 몸조리를 하러 친정에 왔을 때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인다. C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A 씨가 출산 시점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 B 양의 친부를 찾을 경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 주변인을 상대로 3∼5년 전 A 씨와 사귄 남성을 탐문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지난해 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통신사 압수수색은 최근 1년 치 통화기록만 확보할 수 있어 실제로 필요한 3~5년 전 통화기록 등을 얻지 못했다.
수사 관계자는 “A 씨의 과거 휴대전화 단말기가 있으면 과거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여아사건’ 싹쓸이식 산부인과 압수수색에 “인권침해


초동수사 부실 비판 속 진전 없어
경찰 11개팀, 대구 등 병원 수사
“동의 없이 개인 정보 들여다 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배기 여아가 발견된 지 44일이 지났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는커녕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비등한 가운데 경찰 수사 편의를 위한 ‘싹쓸이식’ 산부인과 압수수색은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찰은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구속)씨를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지난 17일 석씨를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경찰서 형사과 4개 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 등 11개 팀이 투입됐다.
경찰은 석씨를 검찰로 송치한 지 이틀이 지난 19일부터 산부인과 압수수색에 나섰다.
구미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구·김천·칠곡 4개 시·군의 산부인과 170여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여성단체 등은 인권침해 소지가 강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년 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이모(29)씨는 “경찰이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압수해보면 출산 정보뿐만 아니라 성병과 미성년자 임신 등 여성들이 밝히길 꺼리는 개인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여성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등 민감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수진(33·여)씨 역시 “한 명의 진료기록을 찾기 위해 수백명의 개인 정보가 경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며 “경찰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보는 건 어쩐지 찜찜하다”고 밝혔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대표 역시 이번 압수수색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은 다양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들춰보는 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으로 유효한 단서를 잡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헛물을 켠다면 수사력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인권 침해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석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의 DNA를 채취하는 수사를 벌였다. 당시 DNA 검사 대상자는 동네 택배기사를 포함해 100여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숨진 아이의 친부는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선무당 사람 잡기식의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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