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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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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인 특성별 노후준비 상담·교육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또 노후준비 상담 콘텐츠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초년생, 은퇴 준비기, 자녀성장기, 1인가구, 자영업자, 신혼부부, 경력단절 여성 등을 분류해 계층별 진단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서비스
특히 2022년에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생애 전반의 노후준비 특성과 욕구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2024년이 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생애설계 노후준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퇴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청구권 사유에 ‘노후준비 서비스’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제고 △노인층에 집중된 지원의 전 연령대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부터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해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생애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 유지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2023년에는 특수고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단시간, 일용직 사업장도 국민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직권 탈퇴 연령을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되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제도를 활성화해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튼튼히 하고, 고령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한다.
중·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30만 원씩 2년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31군데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단계적으로 ‘퇴직 전문인력-중소기업 연계 기관’으로 전환해 구인 기업과의 연계실적 성과 등을 관리하게 된다.
중앙(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지자체 상담인력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원, 심화상담 지원 등 역할을 맡는다.
광역·기초단체 별로 운영 중인 50플러스재단,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후 홍보, 진단, 상담, 교육, 전문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자원을 개발한다.
지자체의 노후준비 지원 노력도를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을 선발해 포상할 계획이다.
직장인 대상 노후준비 교육지원도 퇴직 3년 이내 50대부터 노후준비에 관심 있는 직원, 이어 전 직원 순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족 영역 재조정한 노후준비 진단지표
복지부는 시니어의 생활에 다양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진단지표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2년에 개발한 진단지표는 현재 실정에 맞게 바꿨다.
비혼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짐에 따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세분화하지 않고 응답자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친구, 이웃, 직장동료도 가족 영역에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제공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제공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1차 5개년 기본계획은 2016년에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정년 의무화, 공적연금 다층체계 구축, 여가활동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와 전문기관이 연계해 진단·상담·교육을 제공하는 신중년 특화 시범 사업도 진행했다.
2019년 현재 한국의 기대여명은 83.3세(남성 80.3세, 여성 86.3세)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후준비 인식 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75.5%였다.
2019년 노후준비 실태 조사 결과는 67.5점으로, 3년 전보다 4.7점 상승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단독가구, 여성, 미취업자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흡했다.
특히 재무 분야에서 편차가 컸다.
권해솜 객원기자 9090ji@gmail.com [미디어SR 권해솜 객원기자]
출처 : 미디어SR(http://www.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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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준비할 때 궁금한 12가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여태껏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 왔어요.
그런데 막상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딱히 물어볼 곳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답답했어요.”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 많이 하는 얘기다.
여기서는 은퇴를 앞둔 이들이 노후소득을 준비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12가지에 대해 살펴봤다.
1. 내 노후자금은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知彼知己 白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노후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자신이 가진 노후자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은퇴까지 남은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통합연금포털(www. 100lifeplan.fss.or.kr)’을 이용하면 노후자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연금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도 자신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야 하나요?”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질문에 답하려면 퇴직 당시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다.
따라서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할 당시 60세가 안 됐으면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별다른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도 빠지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3.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중에서 55세 미만인 퇴직자는 법정퇴직급여를 반드시 IRP에 이체해야 하지만, 그 밖에는 퇴직자의 선택할 수 있다.
퇴직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면 회사에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고, IRP 이체를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채 전액을 송금한다. 세금은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부과한다.
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경감할 수 있다.
4. 과거 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낼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과거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가 있으면, 이것부터 추후납부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을 하는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월)을 곱해 산정한다.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이 5년(60개월)이면, 추납보험료는 1200만 원이다. 추납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고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사람도 있다.
1999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재직 당시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 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납금은 일시에 납부해도 되고, 최장 24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5.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검토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
임의가입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으면 이를 합쳐 10년이 넘어가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60세까지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으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내겠다고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다.
6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이들 연금계좌에 한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데, 저축금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공제율은 상품 종류, 소득 크기, 가입자 나이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면,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4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IRP 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 해 저축한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여기에 연령에 따른 추가 혜택이 있다. 50세 이상이고,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안 되는 연금계좌 가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저축금액 중 최대 600만 원, IRP 가입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만 환급 받을 수 있다.
7. 노령연금을 당겨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는 60세부터,
1953년부터 1956년에 태어난 사람은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생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시기에 무조건 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건 아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을 올려 받게 된다. 따라서 5년을 연기하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뒤로 늦출 수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당길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동년배들보다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감액된다.
조기 수령 기간 1년당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 5년 빨리 수령하려면 연금액이 30%나 줄어든다.
8.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감액하나요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연금액을 감액한다.
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A값(243만8679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걸로 본다. 이때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연금수급자의 소득으로 본다.
감액되는 금액은 A값 초과 소득월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노령연금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 감액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기에 따른 연금액 증액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수급 개시 기간이 늦춰지는 만큼 전체 연금 수령 기간은 짧아진다. 따라서 소득 크기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 노령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 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국민연금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88년인데,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래서 과세 기간 동안 수령한 노령연금을 2001년 이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과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으로 안분한다. 후자를 ‘과세기준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분류해 ‘과세기준금액’에서
빼 준다.
‘과세제외기여금’이 ‘과세기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다음 과세 기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 준다.
이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이 발생할 때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10. 정년퇴직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자는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구직급여라고 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크게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어야 한다.
따라서 전직이나 창업 등 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돼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정해지는데,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만6000원이며,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진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퇴직 당시 나이가 50세가 이상이면, 최장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11.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퇴직하면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34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여기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이자·배당·기타·근로·연금소득에 전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기는 하지만, 모든 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부과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공적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본다.
한 달에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으면 30만 원의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12. 퇴직 이후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없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퇴직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퇴직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재직 당시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 매거진한경,
/사진=pixabay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50대가 들어야 할 노후 경고
첫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에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동창생 누구는 어디에 2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하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난 어떻게 사나.”
이런 식의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불만스럽게 여겨진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나이다. 계절로 치면 씨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거둬 들이는 시기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점,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롭다.
둘째, 직함에 대한 미련이 인생 2라운드를 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평생 직장에서 일해온 사람은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한다.
자신을 소개할 때 OO회사의 부장이라든가 이사, 국장 등의 직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됐기 때문이다.
평생 OO회사의 대리, 과장, 부장, 이사 등으로 불려오다 일을 그만두고 소속돼 있는 든든한 회사도, 자신을 설명해주는 직함도 없어지면 자신의 존재가치가 확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직함에 연연하는 이유는 곰곰히 살펴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직함이 자신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에 직함이 없어지면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직함이 없어도, 직함이 찍힌 명함이 없어도, 또는 사회적으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함 말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사나 직함 없이도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사고방식까지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빈털터리로 죽기로 결심한다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 잔고를 털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아써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산이 줄면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지 하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도 꺼려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을 인용해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살아 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곶감은 빼먹는 것”이라며 재산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다 써버릴 생각을 하라고 권한다.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거두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는 있다는 얘기다.
넷째, 건강이 돈이다나이 들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약해지고 소화능력도 떨어져 좋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없고 체력이 떨어져 좋은 곳으로 여행가는 것도, 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즐기고 누리는데 쓰는 돈은 줄어든다.
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늘어난다.
나이가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십중팔구 건강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한다.
그만큼 노후의 건강은 돈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최고의 노후 대비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몸에 나쁜 것은 하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을 하면서 병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늦추고 싶다면, 아니 몸이 나이 드는 것을 좀 잊고 지내고 싶다면 일상을 충실하게 하라”고 한다. 즉,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일상을 채우라는 얘기다.
다섯째, 자녀를 버려야 모두가 산다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 같은 얘기가 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는다.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는다.
그렇다고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한다.
다 큰 자식을 결혼도 시켜 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못하고 끼고 돌다 훗날 돈 떨어지고 건강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 배신감을 느낀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결국 돈 잃어, 건강 잃어, 자식과 관계까지 나빠져 자식 잃어가 된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부양 시한을 정하라.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낫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비공감 0%
조현섭 노후설계연구소장은 노후자금을 목돈이 아닌 매달 일정 금액이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권했다. 사진은 2월3일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실에서
조현섭 소장이 상담하는 모습.
노후자금 준비,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도 최고 선물”
노후자금을 재무설계 목표 1순위로
예상 생활비 통해 노후 필요소득 가늠
공적·퇴직·개인 3층 연금소득 ‘기본’
부족자금은 주택·즉시 연금 활용을
국민연금 받기 전인 소득 공백기에는
실업급여와 퇴직급여·개인연금 활용
“자금 부족분 준비 시간 갖출 수 있게
은퇴 5년 전 재무 점검 하는 것 필요”
“위험을 확인해 대비하고 대안을 찾는 것.”
조현섭 노후설계연구소장은 노후자금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조 소장은 2010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 준비 지원서비스 업무로 강의와 상담을 해왔다.
지난해 연말 정년퇴직해 1월부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0여 년 동안 현장에서 “노후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한가요?”
“노후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들었다.
2월3일 서대문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조 소장을 만나 그의 대답을 직접 들어봤다.
그는 먼저 공공기관의 노후자금 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줬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준비 지원서비스는 2010년 교육으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개별 상담으로 넓혀졌다.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별 상담에서는 재무는 물론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까지 조언받는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듯 노후 준비에 대해 점검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도 은퇴·노후 준비를 상담받을 수 있다.
서민의 안정적 금융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부채 관리, 소득과 지출 관리 등 재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면(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전화(1332번에 건 뒤 7번 금융자문서비스 선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진다.
조 소장은 신중년의 재무설계에서 노후자금 계획을 최우선 목표로 둘 것을 당부했다.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지원 등에 앞서 자신의 노후자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대부분은 자녀의 은퇴 시기까지 살아 있게 된다.
자녀가 은퇴해 안정적인 소득이 없을 때, 부모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는 “본인의 노후 준비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정마다 지출액이 각각 다르듯 필요 노후자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조 소장은 “현재 사는 곳, 생활비 지출 정도에 따라 나름의 노후 적정 생활비를 가늠해보는 게 좋다”고 했다.
주요 항목별(주거비, 차량유지비, 식료품비, 통신비, 의료비 등)로 정리해 지출 규모를 파악하면 된다.
여기에 은퇴 생활 기간(대부분은 90살까지)을 곱하면 필요 노후자금이 나온다.
노후 필요자금을 가늠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누리집(csa.nps.or.kr)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노후재무설계 코너에서 나이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월 생활비 필요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2017년)에서 나온 월 154만원(1인 기준 적정 생활비)으로 입력돼 있다.
수치는 바꿀 수 있다.
참고로 조사에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243만원으로 나왔다.
노후 필요자금 규모가 나오면 현재 준비 상태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계획해봐야 한다.
은퇴 뒤 매달 받을 수 있는 소득은 국민·퇴직·개인 ‘3층 연금’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내연금 누리집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 가면 현재 자신의 연금 가입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3층 연금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조 소장은 “부족분은 목돈보다는 연금 형식으로 마련하라”고 권했다.
은퇴 뒤엔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하고 돈에서 벗어나 취미, 여가를 즐기고 건강을 관리하며,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목돈을 지니고 자산을 늘려야 하는 부담으로 투자처를 찾아다니느라 온 시간을 돈 걱정하면서 보내면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노후 소득이다.
은퇴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 기간이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1957~60년생은 62살부터, 1961~64년생 63살, 1965~68년생 64살, 1969년생 이후는 65살부터 지급된다. 퇴직 뒤 2~5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조 소장은 “실업급여와 퇴직·개인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챙겨야 한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직전 임금의 60% 수준으로, 하루 최대 6만6천원 한도로 월 198만원까지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 확인,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서류 지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수당 수령 기간에는 4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퇴직금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줄여준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살 이상이고, 수급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추가납입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정부가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원 한도(연금저축과 통합 한도, 2022년까지 50살 이상 900만원)에서 개인이 추가 납입할 경우, 16.5%(연봉 5500만원 초과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깎아준다.
연간 최대 115만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조 소장은 IRP 계좌를 2개 이상 개설하는 ‘팁’을 알려줬다.
“퇴직금이 일시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 수령 IRP 계좌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한 IRP 계좌는 구분해 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마다 IRP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3층 연금으로도 노후 필요자금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주택연금과 즉시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조 소장은 “주택연금은 노후자금이 부족하거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연금은 55살 이상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집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집에 살며, 연금 총수령액과 집값은 부부 사망 뒤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이다.
1억원 정도의 여윳돈을 즉시연금에 넣고 매달 30만원(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음)가량을 종신 수령할 수 있다.
조 소장은 “중도 해지 때 손실이 있으며 특히 종신형은 1회 수령 뒤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소장은 노후자금은 늦어도 은퇴 5년 전에는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자금 점검은 빠를수록 부족 자금에 대한 준비가 쉬울 수 있다.
특히 노후자금의 기본인 연금에 관한 한 너무 늦으면 보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노후자금 점검에 늦은 나이는 없다”며 은퇴 준비 때 놓치지 말고 챙기길 당부했다.
신중년, 길을 묻다 ② 재무 영역 첫번째 이야기: 조현섭 노후설계연구소 소장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공식 있다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달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갑지 않다.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하지만 직장생활의 반환점을 돌아선 40·50대 직장인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정년을 앞둔 5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다. 이들에게 노후는 더 이상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할 수 있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들에게 노후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래서 20·30대와 달리 국민연금에 관심을 쏟는다.
국민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것이 1988년이므로, 지금 40·50대 직장인들은 입사하고 줄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해 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 세대보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는 히딩크 감독의 말마따나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 한다.
이들이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난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것도, 과거 직장을 이직하면서 돌려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까지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것도, 과거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애써 나중에 납부하는 것도, 모두 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노력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를 알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하듯, 노령연금 수령액을 산출하는 공식을 알면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출발해보자.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납하는 까닭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크게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먼저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공식부터 살펴보자.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공식은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결국 기본연금액은 소득대체율, A값, B값, 가입 기간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정해지는 셈이다.
소득대체율부터 먼저 살펴보자. 소득대체율은 연금으로 받는 급여를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쉽게 말해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통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준다는 얘기다.
가입 기간 40년을 채우려면, 스무 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예순 살까지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40%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실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얼마나 될까. 1988년에 국민연금을 국내에 도입할 당시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명목하에 1999년에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2008년에는 다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하했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는 중이다.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40%를 유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는데, 이는 2028년 이후에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 그렇다는 얘기다.
따라서 같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더 받으려면,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살려내면 된다.
그게 바로 반환일시금반납이다.
반환일시금 반납을 이해하려면 반환일시금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은 돼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이 밖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60세가 넘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98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고 1년이 지나면 6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수령할 수 있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실직자들 중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받았었다.
갑자기 반환일시금 청구가 늘어나니, 60세 이전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1998년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고 한다.
굳이 이자까지 내가면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려는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가입 기간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이전 소득대체율은 70%였기 때문에, 반납을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요즘 말로 가성비가 높은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반납할 보험료와 반납으로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까닭은
이번에는 A값과 B값에 대해 살펴보자. A값과 B값은 가입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연금 수급 이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해서 구한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A값’은 253만9734원이다.
B값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것이라 보면 된다.
이때 과거 소득은 연금 개시 전년도 가치로 재평가한 다음에 평균한다.
여기서 잠시 소득대체율 얘기로 돌아가보자. 앞서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했다.
소득대체율 40%를 만들기 위한 소득대체율 상수가 1.2로 돼 있는데, 이 값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살펴보자.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A값과 B값을 동일하게 250만 원이라고 해보자.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40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초과 월수는 240개월이 된다.
여기에 소득대체율 상수 1.2를 적용해서 기본연금액을 계산하면 1200만 원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A값, B값)이 월 250만 원이고, 연금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므로, 소득대체율은 40%가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 동안 평균소득(B값)을 합산해서 연금액을 산출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A값보다 B값이 큰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고, 반대로 A값보다 B값이 작은 가입자는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이 같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국민연금 예상월액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위의 국민연금 예상월액표는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을 예시한 것이다.
1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9만 원을 납부한다.
이렇게 40년 동안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71만414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00만 원인 가입자는 보험료로 3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올해부터 40년간 3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달 131만939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전자보다 후자가 보험료는 4배나 더 내는데, 수령하는 연금은 채 2배가 안 된다.
두 사람의 차이라면, 전자는 A값보다 작고, 후자는 A값보다 크다는 점이다.
A값과 B값을 합산해 연금액을 산정하면서 자연스레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스스로 보험료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납입할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월 9만 원이고, 상한은 월 45만2700원이다.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료를 선택할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표를 보면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실제 대다수 임의(계속)가입자들이 최저 보험료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익률만 놓고 판단하면 옳은 듯 보여도, 연금액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달 45만 원 남짓 되는 보험료를 10년간 납부하고, 매달 39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찾기가 그리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반납과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려는 까닭은
앞서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소득대체율과 소득(A값, B값)에 대해 살펴봤다.
이 밖에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가입 기간’이 있다. 앞서 수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20년일 때 기본연금을 100% 지급하고, 이후 가입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연금을 더 받으려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것도, 추후납부를 하는 것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도 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 여기서는 추후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추후납부란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거나,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퇴직해서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추후납부를 하려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었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언제든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에 추후납부 할 기간(월)을 곱해 산출한다.
추후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19개월까지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 밖에 출산, 군복무, 실업 기간 중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먼저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2자녀 이상을 출산(2008년 이후 출산 자녀부터 인정)하는 경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4자녀는 48개월, 5자녀 이상이면 50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2008년 이후 군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해한 자에게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디트 제도도 있다.
이는 가입자가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방법으로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추가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
이상으로 기본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봤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은 소득이나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2021년에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17만533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용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다.
그런데 한 번 물어보자.
기금 수익률이 좋으면 내가 연금을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장기적으로 득이 되긴 하겠지만, 내가 받는 연금액은 기금운용 수익률과 무관하게 정해진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을 알아야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세울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한경 비즈니스,
출처 pixy.org
국민연금을 평생 월급으로 만드는 법
● 국민연금, 왜 중요한가요?
국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국민연금은 우리가 가장 무심하기 쉽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월급’은 남 일일 뿐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노후엔 너무 쥐꼬리만 할 수 있다.
예상액을 미리 따져보고, 내 노후를 맡기기 불안하다면 다른 사적연금 가입도 고려해봐야 한다.
요즘 재무컨설턴트들은 국민연금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일단 국민연금에 들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얹어 3중 안전장치를 갖추라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에선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는 점,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을 꼽는다.
● 국민연금, 누가 가입하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
회사에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며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나눠 연금을 낸다.
회사와 내가 각각 월평균소득의 4.5%씩 내는 것이다.
이 외에 자영업,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라고 부른다다.
본인이 돈을 내야 한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워낙 짧아 걱정이라면?
신청하여 돈을 더 낼 수 있다.
단 65세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한다.
60세면 가입이 종료되지만 더 가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험료를 전액 내야 한다.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도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는 조금씩 달라진다.
2012년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다음해부턴 수급 나이가 5년 주기로 1세씩 높아진다.
1969년생 이하는 모두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진다.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죠. 또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는 않는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다.
●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가 65세가 될 때부터 매월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마음 놓고 있다가 노후에 ‘고작 이 정도였어?’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다.
너무 늦게 깨달으면 노후에 너무 궁해질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PC나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로 보려면 ‘내연금’ 홈페이지(csa.nps.or.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해보자.
이어 ‘국민연금 알아보기’, ‘가입내역조회’를 거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선 애플리케이션(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내려받으면 된다.
● 주부는 가입해도 될까요?
주부도 얼마든지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생존하는 동안 남편도 연금을 받고 내 연금도 제대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부들도 소액씩 납입하길 권한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노후 월급이 절실하니 말이다.
임의가입자들은 일단 소액이라도 부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보험료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 수준이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닌 임의가입자들은 상한액이 503만 원,
하한액이 100만 원이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9만 원~45만27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는 가입이 선택사항일까요?
개인사업자는 의무 가입자다.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 때도 고민이 생길 수 있다.
한 푼이 아쉬운데 국민연금에 돈을 내야할지 말아야할지….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출처 picpedia.org
● 알바생은 가입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준에 충족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단 예외도 있다.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자 중에서도 일정 조건을 구비하여 신청하거나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가입 대상이 되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실직하면 국민연금, 어찌하나요?
실직해서 국민연금 납입을 끊으면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
연금 수령 시기가 되어야 연금(가입기간 10년 이상)이든, 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이든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럴 땐 납부 예외를 신청해보세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이나 휴직이 되면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다.
이 기간은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다.
나중에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 기간의 연금액을 회복할 수 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도 있다.
월 단위로 최대 60번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강남 주부들이 한다던 ‘추납’이 뭔가요?
실직, 휴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다면 ‘추납’을 고려해볼 만 한다.
추후납부란 의미다.
강남 주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추납.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낼 수 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노후에 추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도 한다.
최근 이런 점이 문제가 돼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기도 했다.
● 10대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인 학생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입해 노후의 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에서 중간수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중간치는 현재 월 100만 원 수준이니 보험료는 월 9만 원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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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을지로 케이비(KB)국민은행 자산관리자문센터에서 이호용 세무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연금 관련 과세를 설명하며,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관리할 때
세금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 붙습니다”…노후자금도 절세법 중요
신중년, 길을 묻다 ③ 재무 영역 두 번째 이야기: 이호용 세무사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납입분 관련
수령액에는 소득세 붙어 원천징수돼
개인연금 수령은 연 1200만원 이내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저율 과세 적용
퇴직금,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할인 혜택 있어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 꼬박꼬박 넣어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크다.
많은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 노후자금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세금은 있다.
이호용(47) 세무사(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는 “돈이 오가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알려주는 노후자금과 관련한 세금 정보 세 가지를 소개한다.
1. 국민연금 수령액에도 세금이 붙는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취지에 비춰보면 국민연금에서 세금을 떼어간다는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 이 세무사는 “은퇴자에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2002년 이후)을 소득공제해주는데,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 부담을 덜어주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 세무사는 “은퇴 뒤 소득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은 세금이 붙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이 거의 없다.
과세 대상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원은 10여만원, 2천만원은 60여만원 정도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이 세무사는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도 조언했다.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어느 정도 붙을지 알려면 과세 대상 국민연금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면 된다.
은퇴할 때까지 차곡차곡 낸 연금보험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태면 ‘환산소득’이 나온다.
2002년 이후의 환산소득에서 나오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아무개씨가 총 납입 기간의 환산소득이 모두 1억원이고, 2002년 이후 환산소득 합계는 7천만원이면, 한 해 동안 수령액 가운데 70%가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나오면 연금생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실제 낼 세금을 계산한다.
‘연금소득공제 제도’는 연금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 등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간 350만원 넘으면 구간에 따라 10~40%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까지다.
2.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은 수령액·기간 따라 세율이 다르다
“수령액, 기간 등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다르기에 꼼꼼하게 따져 수령 방식을 정해야 한다”고 이 세무사는 말했다.
대개 일시 수령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5.5%를 연금소득세로 낸다. 70살 이상이면 4.4%, 80살 이상이면 3.3%로 세율도 낮아진다.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지방세 별도)다.
그래서 이 세무사는 “연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0년 12월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1200만원 한도에서 빠진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의 본인 추가 납입액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서 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 12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가 되어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연금소득세율보다 낮을 수도 있어 따져보고 정하는 게 좋다.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좋다. 10년 미만으로 줄이면 연금 수령액이 세법상 수령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천만원인데 이를 4년간 나눠 받으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10년간 나눠 받으면 총 22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 291만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65살 이후에는 한 번에 전액을 인출해도 연금 수령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은 여러 해 동안 나눠 받는 걸 의미하지만, 세법이 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을 받으면 연금 수령으로 적용해준다. 현재 연금 상품 가입 뒤 5년이 지나고 55살을 충족하는 시점부터 10년(2013년 3월1일 이전 가입계좌는 5년)이 지나면 한도액이 없다.
3.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합치는 게 유리한지 살펴라
이 세무사는 “퇴직금은 퇴직연금(IRP) 계좌로 넣어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 세금을 늦춰 내고 덜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누어 1년 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그 환산한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액 공제 혜택이 있다.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받고, 연금 수령 기간 무이자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1년 이상인 때부터는 퇴직소득세의 할인율이 40%로 높아진다.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받았다면 세액정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중간정산 뒤 받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포함한 총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비교해 더 낮은 세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세법 규정상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방식을 놓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다.
과다하게 납부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 뒤 5년 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고객 상담을 해온 이 세무사는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은퇴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등의 이유로 세금에 무관심한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막상 세금을 내고 나면,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자주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를 미리 챙기면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개인 여건에 따라 절세 방법도 다를 수 있으니 평소에 금융기관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현숙 선임기자 hslee@hani.co.kr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사진=픽사베이)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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