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구미 3세 여아 생전 모습 /사진=MBC실화탐사대 캡쳐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
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 뉴스1
숨진 구미 3세 여아 혈액형 수수께끼 드디어 풀렸다
친모 석씨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석씨 큰딸 B형, 남편 O형 혈액형 A형 못나와
경찰, 국과수 혈액형·유전자 분석으로 확인
경찰 수사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파이낸셜뉴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의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26일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김씨와 홍씨가 각각 B형, O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경찰은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특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김·홍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생아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학수사로 구미 여아 친모의 '계획 범행' 입증
경찰·국과수 확인에도 여전히 물음표투성이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찰이 구미 신생아 바꿔치기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이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손목에 채워둔 팔찌를 교체하는 게 어렵고, 간호사가 몸무게 변화 등을 매일 점검하는 동안 두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2018년 3월 30일 구미 A산부인과에서 석씨의 큰딸 김모(22)씨가 출산할 때 산모는 김씨 혼자였다.
신생아실에 김씨가 낳은, 행방불명된 신생아가 혼자 있었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체제로 근무했는데 석씨가 몰래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신생아실에는 산모는 물론 산모의 가족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30대 한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생아 팔찌는 끊어지지 않아 가위로 잘라야 하고, 간호사들이 매일 몸무게를 점검한 뒤 기록해 바꿔치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99.9999% 이상의 확률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이라고 결론 내린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과학수사 결과로 판단했다.
산부인과 의원에 기록된 신생아의 혈액형은 A형인데, 부모인 김씨(B형)와 전남편 홍씨(AB형)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산 2∼3일 뒤 채혈하기 전에 석씨가 태어난 신생아를 빼돌리고 자신이 당시 낳은, 숨진 여아를 데려다 놓았다는 것이다.
즉 채혈 전에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해 숨진 여아를 채혈해 혈액형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수사 관계자는 "국과수의 혈액형과 유전인자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신한다"며 "석씨가 채혈 이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특정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김한탁 구미경찰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사라진 여아의 혈액형은 알 수 없고 그 아이는 김씨와 홍씨의 아이가 맞다"고 강조했다.
결국 석씨가 김씨의 출산 시점에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특히 석씨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
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숨진 구미 여아' 산부인과 의원서 친모가 바꿔치기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석씨의 큰딸이자 산모인 김모(22)씨와 전남편 홍모씨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즉 김씨와 홍씨가 각각 B형(BB), AB형이기 때문에 신생아 혈액형은 A형이 나올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가족도 연합뉴스와 이메일 교신에서 경찰의 혈액형 설명이 맞고, 석씨의 혈액형은 B형이라고 확인했다.
따라서 석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의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경찰은 특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김·홍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홍씨 부부의 유전인자 및 혈액형을 검사한 후 "불일치"라고 통보했다.
즉 김·홍씨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신생아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행방불명인 여아는 출생신고가 됐지만, 혈액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아이가 김·홍씨의 딸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 직후 의원에서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공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숨진 구미 3세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이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영남일보 DB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한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 모습. 구미=백경서 기자
경찰 '구미 여아 살인사건' 검찰에 송치 (사진=연합뉴스)
구미 여아 친모 대담한 행각…바꿔치기 정황 "팔찌 잘려 있었다"
구미 3세 여아 "산부인과서 바꿔치기"
혈액형으로 단서 포착
사라진 손녀는 과연 어디에
처음엔 한 모진 엄마의 아동학대 사건인 줄로만 알았다. 재혼 후 살던 집에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버리고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가엾은 3세 여아가 미라가 된 채 발견됐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학대 정황에 공분한 국민들은 또 다시 벌어진 '구미 3세 미라 시신' 사건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자인 윗집 살던 할머니 석 모(48) 씨가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을
반전을 맞았다.
그렇다면 석 씨의 딸인 김모(22) 씨가 낳은 3세 여아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건이 반전에 반전이 거듭하면서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보다도 결말을 추측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경찰은 석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정황을 파악했다.
산부인과 의원의 기록에는 신생아 혈액형이 A형인데, 김 씨는 B형, 김 씨 전 남편 홍모 씨는 O형이기 때문이 이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석 씨가 산부인과 의원이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서 바꿔치기를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혈액형뿐만 아니라 유전인자 검사 등에서도 사망한 아이가 김 씨와 홍 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숨진 아이는 수차례의 유전자 분석 결과 석 씨의 친자로 이미 판정된 상태다.
홍 씨는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해 "(병원에서) 아이의 팔찌가 끊겨있었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누가 (이런 상항을)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내 친딸은 어디 있냐"라고 반문했다.
홍 씨는 "출산 후 (전 아내 김 씨가) 조리원으로 안 가고 장모님 댁으로 갔다.
퇴원하고 바로 육아도 장모님한테 배울 겸 쉴 겸 장모님 댁에 갔다. 저도 (장모님 댁에)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출산 직후 신생아에게 발찌 혹은 팔찌를 채운다.
퇴원을 할 때도 보호자와 팔찌 내용이 동일해야 아이를 인계받을 수 있다.
석 씨와 김 씨는 2018년 1월~3월쯤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 씨는 드러난 유전자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석 씨의 임신 사실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석 씨와 딸 김 씨가 모두 외도를 통해 출산하게 된 건지도 의문으로 남았다.
석 씨의 PC를 포렌식 한 결과 셀프 출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딸 김 씨와 시신 발견 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석 씨가 "내가 치울게"라고 답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 씨가 바꿔치기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김 씨가 재혼 전 낳은 아이의 행방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경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구미 여아' 친모, 언니 모두 외도?.."나올수 없는 혈액형인데..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A씨(49)와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딸 B씨(22)가 모두 외도로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6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동기와 관련한 중요 내용이 나왔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B씨의 딸 혈액형에 비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낳은 아이 둘 중 1명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있다"며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난 아이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사라진 아이다.
반면 A씨가 낳은 숨진 아이는 B씨와 B씨의 전 남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숨진 아기의 혈액형에 대해 "B씨와 전 남편 혈액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맞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딸 B씨의 외도가 들통나지 않도록 B씨와 공모해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B씨가 낳은 사라진 아이의 혈액형이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면 나중에 친자 관계가 들통날 수 있어서다.
A씨가 낳은 숨진 아이의 혈액형은 B씨의 딸로 둔갑시켜도 혈액형으로 인한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아이 바꿔치기를 공모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그간 숨진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았다고 주장해온 B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돼 숨진 아이를 양육하던 B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제공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
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건' 혈액형 분류법 결정적 단서...두 모녀 공모 가능성?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석모(49)씨와 딸 김모(22)씨가 혈액형 때문에 두 여아를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26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유전자) 감식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정황과 관련, 중요한 단서를 포착해 추적 중이다.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시점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해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석씨와 김씨는 비슷한 시기 2018년 1월~3월쯤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두 모녀 모두 외도를 통해 임신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경찰은 사라진 김씨의 아이가 김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대목에 주목하고있다.
석씨가 출산한 3세 여아의 혈액형은 가능하다.
석씨는 자신의 딸 외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출산 기록이 업는 석씨가 병원 기록이 있는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출산해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석씨는 "자신이 낳없느은 딸이 아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석씨 남편 신고로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6개월 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고 아이를 남겨둔 채 이사를 갔다.
유전자 조사결과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는 김씨가 아니라 석씨로 밝혀졌다.
한편, 3세 여아를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내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tktf@tf.co.kr
ⓒ뉴시스
구미3세 바꿔치기에..병원장 "그게 가능한가, 미치겠다"
병원 직원들, 대부분 바뀌어
경찰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경북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당시 근무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산부인과는 숨진 채 발견된 3세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A씨(48)가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경찰이 지목한 곳이다.
26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딸 B씨(22)가 여아를 출산했던 2018년 당시 근무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A씨와 친인척, 지인 관계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아이를 바꿔치는 일에 도움을 준 ‘공모자’를 찾기 위해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서 신생아를 몰래 바꿔놓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 하루 전 야간에 병원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닌 이상 내부 공모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아이를 낳으면 씻긴 다음 바로 손목에 이름과 출생일 등이 적힌 밴드를 채운다.
이후 신생아실에 가서 채혈을 하는데 그곳에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 외엔 출입이 어렵다”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면 공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의 공모 여부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된다. 우선 해당 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소재 파악이다.
3년 전 출산이 이뤄졌을 당시 병원 근무자 가운데 A씨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지인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당시 근무자의 지인이나 가족 중 A씨와 알고 지내는 관계자가 있는지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현재 해당 산부인과 근무자 중 상당수는 지난 3년새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출산 하루 전 야간에 몰래 들어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 증거들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병원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확보에 나섰지만 출산 시기가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직접 살펴본 산부인과 역시 B씨 출산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거의 없는 듯한 분위기였다.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산부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병원장은 중앙일보와 만나 “우리도 미칠 노릇이다. 아이가 바뀌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출산이 이뤄졌을 당시 아이의 혈액형은 A형, 아이 엄마는 B형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아이 아빠는 병원에서 별도로 혈액형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해당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 데는 혈액형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산부인과 기록에 적힌 신생아 혈액형은 B씨(B형)와 전 남편 혈액형(AB형)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A형)이었다.
B형과 AB형의 자손이 A형이 나올 확률이 있긴 하지만, B씨의 혈액형 유전인자가 BO형이 아닌 BB형으로 알려져 자손이 A형이 될 확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산부인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하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놓는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여아의 혈액형 등 유전인자에서도 B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이였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여아와 B씨, B씨의 전 남편 사이의 유전인자와 혈액형을 검사한 후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모두 숨진 여아와 일치하고,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정황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까지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구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의 혈액형이나 아이 바꿔치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의 혈액형이나 아이 바꿔치기 시점 및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했다.
연장한 구속 기간 동안 사라진 여아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출산 경위 등을 캐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는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B씨는 지난 10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다음달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구미=김정석·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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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바꿔치기후 사라진 구미 여아 어디로…해외입양 ?
구미 3세 여아 사건 사라진 아이는 석씨 외손녀
국내 보육원이나 국내 입양 경우 소재 파악 가능
경찰, 해외입양 가능성 두고 관련기관 수사력 집중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사라진 또 다른 아이(3)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큰 딸인 김모(22)씨의 아이다.
사라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돼 있지만 숨진 여아는 그렇지 않다.
김씨는 숨진 여아를 자신의 딸로 알고 있었고 구미시로부터 아동수당도 수령했다.
실제로 숨진 여아는 김씨에 의해 양육됐다.
그러나 김씨가 낳은 친딸이자 석씨의 외손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에 갔거나 국내에 입양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이나 국내에 입양됐을 경우 소재 파악에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뒤 사라진 아이를 해외 입양 전문기관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국의 해외 입양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출생신고를 마친 김씨의 딸(사라진 아이)은 입양이 가능하지만 석씨의 딸(숨진 여아)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입양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입양전문기관 관계자는 "입양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다"며 "서류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석씨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숨진 여아와 사라진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석씨의 큰딸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의 혈액형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석씨의 큰딸 인 김씨의 혈액형은 B형, 김씨 전 남편의 혈액은 O형이다.
즉, 숨진 아이의 혈액형인 A형은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신생아 채혈 검사 전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숨진 아이는 석씨의 딸인 김씨의 아이가 아닌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출산 유무를 숨기고 친딸인 숨진 여아를 입양보내기 위해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사라진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해외 입양이 됐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석씨가 쉽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은 사라진 아이의 생존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석씨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니까 사생결단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사라진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라진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가 현재는 없다.
만약 사망한 상황이었다면 '출산 중 사망했다', '아파서 사망했다' 등의 이야기를 할 텐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며 "김씨의 아이를 숨긴 건 불법적인 경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든 과정을 숨기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june@newsis.com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숨진 ‘구미 여아’ 외할머니가 친모… 그래도 남는 7대 의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 2세 A양의 친모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51)씨로 나오면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A양 친모”라고 밝혔지만, 석씨는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씨의 딸 김모(22)씨는 여전히 A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은
한둘이 아니다.
A양의 진짜 어머니는 누구인지, 경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을 딸이 낳은 외손녀와 바꿔치기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아기를 바꾸었고, 어떤 방식으로 바꾸었는지···.
①48세 석씨, 임신·출산 가능했나
석씨의 딸 김씨는 2018년 1월 딸을 출산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석씨도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48세였다.
전문가들은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출산율이 낮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통 폐경기는 50대 전후지만 생리를 하고 난자가 나올 경우 임신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박경동 효성병원 이사장은 “난소 기능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50세가 넘어서도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②남편이 석씨 임신·출산 모를 수 있나
석씨와 남편은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빌라 위층 딸 김씨가 살던 집에서 A양 시신을 발견할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석씨는 DNA 결과가 나온 뒤에도 “나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함께 사는 남편에게 과연 9개월 이상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는 게 가능할까. 물론 남편이 석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른 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구미 여아 사망사건, DNA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아이를 낳은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 부인하였다.
③왜 굳이 출산 사실 숨겼나
석씨가 혼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출산 사실을 숨겼다면 남편과의 부부 관계를 파탄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몰래 출산한 A양을 자신의 외손녀와 바꿔치기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행태다.
오히려 임신한 아이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속이는 게 더 쉬운 길이다.
④증발된 석씨 병원 기록
석씨의 딸 김씨가 2018년 1월 출산한 사실은 병원 기록과 담당 의사의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그러나 석씨의 임신·출산과 관련한 병원 기록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아직 석씨의 병원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씨가 조산원이나 집에서 출산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게 가능할까. 경찰 관계자도 “DNA는 일치하는데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편이 아닌 남성과 사이에서 얻은 자식임을 알고 있을 석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⑤딸 부부 속이고 아기 바꿀 수 있나
경찰은 지난 11일 김씨의 딸을 빼돌린 혐의로 석씨를 구속했다. 석씨가 자신이 낳은 A양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했다는 의미다. 김씨와 그의 전남편이 모두 A양과 친딸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도 의문이다.
김씨가 전남편과 헤어진 시점은 지난해 4월쯤으로, 출산 전후인 2018년 1월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전남편 모두 A양이 숨진 이후에도 A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
김씨 전남편은 지난 11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처제’를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모두 친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석씨는 어떻게 딸을 바꿔치기했을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⑥A양의 친부는 누구
국과수가 진행한 총 4번의 검사에서는 모두 석씨가 A양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씨의 남편은 친부가 아니었다.
물론 김씨의 전남편도 아니었다.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의 DNA도 검사했지만 두 사람 모두 A양 친부가 아니었다.
DNA 검사로는 A양 친모가 석씨라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친부는 누구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⑦김씨가 낳은 딸은 어디에
전문가들은 석씨가 딸을 바꿔치기했다면 그 행동이 일반적인 범죄 심리와 거리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 직후 자신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그 아이를 숨지게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 아이를 바꿔치기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석씨와 김씨 두 모녀 모두 일을 저지르고 수습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였다”며 “석씨는 A양이 친딸이란 사실이 알려진다는 결과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김씨가 낳은 딸(석씨 외손녀)의 행방이 의문이다. 살아 있다면 세 살이다.
경찰은 입양 및 사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승규 기자 권광순 기자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
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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