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새로운 사실 나오나

 

뉴스엔 배효주 hyo@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언니 김모씨. 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새로운 사실 나오나

친모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구미·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9일 열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을 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연다.
이윤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재판에서 김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와 경위, 자신과 숨진 여아와의 정확한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어머니 석모(48)씨와 시신 처리 문제를 논의한 정황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애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숨진 여아는 어머니가 같은 자매 사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씨가 3년 동안 기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와 경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숨진 여아 친부라고 여겨온)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기 6개월 전 원래 살던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고,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에서 어머니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석씨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신을 치우겠다는 말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명확히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그래픽]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계도(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저작권자(c) 연합뉴스,









미궁에 빠진 구미 여아 사망사건…석씨 혐의 입증될까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하기 어려워
검경, 사라진 아이의 행방 찾는 데 주력


▲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며 “DNA 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다.

구미 뉴스1세 살배기 아이가 빈집에 혼자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대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석씨가 끝내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는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이 송치한 석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우선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추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석씨인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석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의약품 구매 내역, 유아용품 구매 내역 등도 검토했다.

▶ 혐의 ① 미성년자 약취: 혈액형·유전자가 가리킨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22)가 출산한 여자아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손녀의 채혈이 이뤄지기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했다고 검찰은 추정한다.


그 근거는 병원 기록에 남은 아이, 즉 사망한 여아의 혈액형이 AO였기 때문이다. 이는 딸 김씨의 혈액형(BB)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로도 숨진 아이는 정확도 99.9999998% 석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석씨는 그해 1월에서 2월 사이 직장에 휴가와 조퇴를 빈번하게 내다 휴직했다.
당시 석씨의 몸무게는 눈에 띄게 늘었다가 다시 줄었고, 임부복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석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던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해당 시기에 석씨가 출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혐의 ② 사체 은닉 미수 : ‘시신 암매장 시도’ 인정

석씨는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인 지난 2월 9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여아 시신을 먼저 발견했다.
그로부터 6개월 전, (사망한) 아이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딸인 줄로만 알았던 김씨는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혼자 두고 떠났다.


시신을 발견한 석씨는 이불과 종이박스를 가져와 매장을 시도하려 했으나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포기했다.
가져온 이불로 시신을 덮은 뒤 종이박스는 옆에 놓아둔 채로 돌아 나왔다.
이때 석씨는 아이의 넋을 기리고자 신발과 옷을 사기도 했으나 실제로 입히치는 못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직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침묵해오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사체 은닉 미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출산 사실과 아이를 바꿔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다.


관건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석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석씨의 손녀이자 김씨의 동생인 아이의 생존 여부가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구미 여아사건' 경찰, 아기 바꿔치기 '스모킹 건' 확보실패

 

[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확보한 산부인과 내 신생아 10여명에 대한 사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판독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석씨가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과수로부터 확인을 요청한 사진들에 대해 '판독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48)씨의 딸 김모(22)씨는 2018년 3월30일 여자 아기를 출산 후 간호사 및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으로 아기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 10여장 중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것도 있었다.
사진들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5일까지 촬영된 것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해 국과수에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사진 확인 요청에 국과수의 판단은 '판독불가'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또 경찰은 확보한 사진을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인지를 확인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라와 아기 간 거리 차이가 있어 판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다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서 숨진 여아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석씨의 큰딸 인 김씨의 혈액형은 BB형, 김씨 전 남편의 혈액은 AB형이다.

즉, 숨진 아이의 혈액형인 A형은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이와 김씨 부부의 유전자 등을 검사 후 '불일치'라는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구미 만 2세 여아 사망 사건의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나타난 석모(48)씨가 지난
3월 17일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안 낳았다”vs“혐의 인정” 재판 앞둔 구미 여아 사건 모녀의 입장차

9일 김씨, 22일 석씨 재판 예정
김씨는 대체로 혐의 인정...석씨는 혐의, 출산 부정
핵심 의혹 여전히 안 풀려...재판 중에도 경찰 수사 지속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만2세 여아 보람양 사건 관련한 첫 재판이 이달 중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9일에는 살인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재판이, 22일에는 미성년자 약취 등 2개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DNA 검사 결과 보람양의 언니로 나타난 김씨는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친모(親母)로 나타난 석씨는 여전히 “아기를 출산한 적 없고,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석씨 “출산도 바꿔치기도 없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기소 이후에도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방임)·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람양과의 관계가 모녀가 아닌 자매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선뜻 믿기 어려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DNA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자 이를 애써 부정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김씨의 모친 석씨는 자신의 딸과 김씨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고 수사당국이 적용한 혐의와 DNA 검사 결과를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DNA 검사 상 친딸로 나타난 보람양을 자신이 낳지 않았다는 것이다.
석씨가 인정하는 건 보람양의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 뿐이다. 국과수 측은 “DNA 검사 결과의 정확도는 99.9999%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훼손된 인식표·DNA·검색 기록·퇴사 후 재입사
앞서 지난 2018년 3월 30일 석씨의 딸 김씨는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낳았다.
출산 당일 찍은 사진에서 여아의 왼쪽 손목과 오른쪽 발목에는 인식표가 붙어있었지만, 이틀 뒤(4월 1일) 촬영한 사진에서는 오른쪽 발목 인식표가 분리돼 머리맡에 놓여져 있었다.

인식표는 아기의 몸에 맞춰져 제작되는만큼 누군가 고의로 풀지 않으면 신생아의 힘으로는 빼거나 뜯을 수 없다고 수사당국은 판단했다.
아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정황으로 본 것이다.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이 찍힌 다음날(4월 2일) 산부인과에서 진행한 채혈 검사에서 아기는 A형으로 나왔다.
김씨 부부는 그동안 이 아기에게 ‘보람’이라는 이름을 붙여 키웠고, 사건 이후 국과수와 대검이 총 4차례 진행한 DNA 검사에서도 보람양의 유전형은 AO로 나왔다.
반면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BB, 김씨의 전 남편은 AB로 나오면서 보람양은 이들 부부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DNA 검사에서 보람양의 친모로 나타났으며 보람양을 낳을 수 있는 유전형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석씨의 인터넷 계정 기록에는 2018년 초 ‘수중 분만’ ‘셀프 출산’ 등 홀로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한
내역이 있었다.
또 석씨는 2018년 1월 27~28일쯤 다니던 회사를 돌연 퇴사한 뒤 2018년 2월 27일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근태 기록을 남겼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석씨가 2018년 2월말~3월중 아기를 낳은 뒤, 동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 중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 보람양을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 딸 행방, 보람양 親父 등 핵심 의혹 여전히 미궁
지난 2월 9일 석씨는 “딸 김씨의 계약이 만료됐으니 방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김씨가 거주하던 방에서 보람양 시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처리하겠다”며 시신을 박스에 담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석씨는 시신 발견 사실을 숨기다 하루가 지난 10일에야 남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2월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DNA 검사 결과 언니로 나타난 김모(22)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2020년 8월쯤 살아있는 보람양을 빌라에 두고 현 남편의 집으로 옮겨와 살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보람양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과의 아이라 보기 싫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석씨와 김씨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사건의 핵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경찰과 검찰은 재판 이후로도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부부 친딸의 행방·사망한 보람양의 생물학적 친부(親父)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이승규 기자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그알' 구미 여아 사망사건, 불분명한 '아이 바꿔치기'와 조력자 존재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구미 3세 여아 보람이의 사망사건을 다뤘다.
10일 오후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파헤쳤다.

'그알' 제작진은 보람이의 집을 먼저 찾았다.
사건 이후로 방치되어 있던 집에서는 쓰레기가 가득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 신고가 왔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해 모포에 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당시 아이의 상태는 수분이 다 증발되어 미라화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아사' 가능성을 말했다.


보람이의 친부는 "연애할 때부터 김씨가 3번 바람을 피웠다"며 전 부인 김씨의 외도로 헤어졌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혼남과의 아이를 낳고 생활하던 즈음, 보람이를 외면하고 나간 것으로 확인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보람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DNA 조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상황. 석씨의 첫째 딸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없는 거 아니겠나. DNA 증거를 부정하는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는 물론, 보람이 친부도 바꿔치기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보람이의 혈액형이 문제가 됐다. 보람이의 친부와 석씨의 딸 김씨에게서 나타날 수 없던 혈액형이 보람이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석씨가 아이의 혈액형 검사를 진행한 이틀 동안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생아는 혈장형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제작진은 아이 바꿔치기의 시점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보람이의 오른쪽 귀와 달리, 왼쪽 귀는 출산 직후 큰 변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귀 모양이 확연히 달랐던 4월 7일에서 28일 사이를 의심했다. 즉, 4월 28일 이후의 아이는 보람이가
아닌 것이다.


특히 4월 24일 사진에서 보람이의 사진에서 침대에 벽지가 달라져 있었다.
20살의 나이에 엄마가 된 김씨는 잠이 부족했고, 그 사이에 석씨가 폼 형태의 벽지를 부착한 것이다. 결국 제작진은 24일을 그 시점으로 추정했고, 실제로 석씨는 24일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 시간은 충분했다. 보람이의 친부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석씨의 편지에는 '2021년 2월 8일'부터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초 석씨가 주장한 사망 발견 시각은 2월 9일. 전문가는 "전날 미리 아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을 위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 하루 동안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씨가 무책임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당시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를 갖고 있던 김씨는 보람이의 생활을 궁금해하던 가족들이 보람이와 자신을 찾아올 것을 우려했다.
보람이의 사망시점이 지난 때에도 김씨는 보람이가 살아있는 척하며 가족들의 방문을 피한 것이다. 보람이를 두고 김씨는 재혼남의 집으로 떠났고, 보람이는 폭염 속에서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종환|star@mtstarnews.com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구미 여아' 친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이유는 종교 때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된 '구미 여아 사건'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친모로 추정되는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유가 종교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0일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구미 여아 사건을 다루며 당초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등장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A씨가 자기 둘째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그것과 관련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만약) 외도해서 애를 낳았으면 다른데로 보내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게 아니다"라며 "굳이 자기가 낳은 애를 데려오고 자기 딸이 낳은 애를 다른데로 보내고 바꿔치기 한 것은 A씨 본인만의 이기적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A씨가 둘째 딸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경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도 "아이를 낳고 싶거나 낳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바꿀만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추측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참석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재현 기자


구미 3세 여아 언니 전 남편 "쓰레기집에 딸 버린 김씨 엄벌해달라"

 

10일 SBS '그알'에 출연해 김씨와 아이 얘기 전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살인 응당한 처벌 받게"
'그알' 5,000장 사진 분석, 아이 바뀌었을 것에 무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김씨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A씨로, 그는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 - 구미 아동 사망 사건'에도 출연해 김씨, 아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A씨는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김OO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OO이의 친부다"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고민 끝에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는 "애엄마(김씨) 모텔 영수증이 가방에서 나와도 OO이를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며 "사랑하는 아이가 저처럼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OO이를 옆에 재워 둔 채 밤새 집을 나간 김씨를 뜬눈으로 기다리면서도 이 시간이 언젠가 지나갈 거라 믿었다"며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김씨가 '남자가 있다. OO가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해 그 남자가 OO이 책임져주겠다고 했느냐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에게 '엄마 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썼다.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가 첫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에 따르면,그는 아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아빠가 돼야겠다고 다짐했고, 자신이 떳떳한 직장을 얻어 돈을 벌어 올 때까지 김씨에게 잠시만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집 바로 아래층에 김씨의 부모도 거주하고 있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조금씩 회복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에 다니며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남자가 OO이를 예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남자를 아빠로 알고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슬프겠지만,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뒤에야 당시 OO이를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지난해 4월쯤부터 김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 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으며, 아이가 악취 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적었다.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힘을 모아 달라"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또한 A씨는 '그러다 김씨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고 해 시기를 계산해보니 집에서 제가 나가기도 전에 임신했단 사실을 알았다"며 "얼마나 그 남자 애를 갖고 싶었으면 수십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매일 임신을 체크했을까. 그렇게 갖고 싶던 애가 들어서고 배가 불러오니 OO이는 점점 눈 밖에 났나 보다"고 언급했다.
그는 "며칠이 지나고 김씨는 OO이가 굶어 죽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비가 내리고 찌는 듯 더운 날들이 지나갔던 8월, 먹을 것도 없고 옷에 똥오줌 묻혀가며 쓰레기 더미에 기대 지쳐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칠 것만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 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A씨는 "힘을 모아 달라"며 "김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귀 접힌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한 장면. 방송화면 캡처



한편 김씨는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의 DNA 검사 결과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도 석씨는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0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촬영한 사진 5,000장을 비교하며 귀 모양이 다르다는 점을 찾아냈고, 석씨가 한 조력자와 함께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9




 쓰레기집에 제 딸 버리고 도망간 구미 ○○○ 엄벌해야

 


연합뉴스‘구미 3세 여아’를 빌라에 버려둔 채 이사를 가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22·여)의 전 남편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씨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전 남편 A씨는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의 엄벌을 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다”면서 “김씨의 가방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와도 딸(숨진 아이)을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에도 용서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저처럼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딸을 옆에 재워둔 채 밤새 집을 나간 김씨를 뜬눈으로 기다리면서도 이 시간이 언젠간 지나갈 거라 믿었다”면서 “그런데 다음날 들어온 김씨가 ‘남자가 있다. 딸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해 ‘그 남자가 딸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더냐’고 물었더니 ‘그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에게 ‘엄마 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 엄마를 부르면서 달려가 안겼다”면서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회상했다.









▲ 숨진 구미 3세 여아


전 남편 A씨는 아이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아빠가 돼야겠다고 다짐했고, 자신이 떳떳한 직장을 얻어 돈을 벌어 올 때까지만 김씨에게 잠시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당시 빌라 아래층에 김씨 부모(장인장모)도 거주하고 있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렇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아이의 곁을 잠시 떠나 있던 두 달가량 A씨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A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며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 남자가 딸을 예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가 그 남자를 아빠로 알고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슬프겠지만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고 했다.

그는 “김씨는 제가 딸을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해도 답이 없었다. 이듬해 겨우 한두번 보러 갈 수 있었다”면서 “장인·장모가 돌봐주고 현 남편이 아껴줘 저 없이도 잘 지낸다는데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뒤에야 당시 아이를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악취 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며 심적 고통을 표현했다.

그는 “그러다 김씨의 배가 점점 불러왔다고 해 시기를 계산해보니 집에서 제가 나가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얼마나 그 남자 애를 갖고 싶었으면 수십 개의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매일 임신을 체크했을까.
그렇게 갖고 싶던 애가 들어서고 배가 불러오니 제 딸아이는 점점 눈밖에 났나보다”라며 분노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그나마 평일 낮에라도 집에 가서 딸을 챙기는 것도 귀찮아진 김씨는 어느 날부턴가 빵 몇 조각과 우유 몇 개를 던져 놓고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새 아이를 곧 만나게 될 테니 현 아이는 보기 싫어진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구미 여아 사건)

 

 

 

그는 “며칠이 지나고 김씨는 딸이 굶어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며 “비가 내리고 찌는 듯 더운 날이 지나갔던 8월, 먹을 것도 없고 옷에 똥오줌 묻혀가며 쓰레기더미에 기대 지쳐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칠 것만 같다.
저는 왜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까”라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힘을 모아달라. 김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달라”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귀 접힌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초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 검사 결과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사람에 2개 DNA가?···'구미 여아 사건' 미스터리, 희귀질환설까지

MBC 실화탐사대 "20대 딸 김씨 '키메라증' 가능성" 언급
친모 석씨는 임신 자체를 부정하는 '임신거부증'일 수도




사망한 구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가 다섯차례에 걸쳐 이뤄진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도 출산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사건에 대한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석씨의 임신거부증 가능성이 제기된데 이어 딸 김모(22)씨가 두 가지 DNA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키메라증'인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 딸 B씨 '키메라증'?…유전자 2개면 DNA 검사 불확실

지난 3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후속편을 방송하며 미국 방위산업체 산하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해 딸 김씨가 '키메라증'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형이 겹쳐있는 현상, 즉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김씨가 키메라증이라는 가설에 따르면 김씨가 2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DNA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DNA 검사에서 숨진 아이와 김씨의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키메라증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런 희귀한 케이스, 희귀한 질환이나 희귀한 신드롬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건 안 보이는 답"이라고 말했다.


키메라증을 연구한 데이비드 헤이그 하버드 유기진화생물학과대 교수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며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키메라증에 대해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좀 느리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본다"며 "수사에 도움될 경우 무엇이라도 조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17일 오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구미 여아 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친모 A씨 '임신거부증' 가능성도 거론…배 안나오고 막달까지 월경 지속되기도

김씨가 키메라증이라고 하더라도 석씨가 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라고 밝혀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석씨의 임신거부증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임신거부증은 여성이 특정 이유로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질환이다.
이 경우 태아가 여성의 뱃속에서 숨어서 자라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막달까지 월경이 지속되기도 한다.


최근 검찰에서 석씨와 김씨, 김씨 전 남편에 대한 DNA 검사까지도 실시했으나 여전히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경찰이 국가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받은 네 차례의 검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김씨의 딸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씨는 물론 가족들도 석씨의 출산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신거부증 여성이 출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6년 한국에 거주하던 프랑스 여성 베로니크 쿠르조가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 2년 넘게 방치한 '서래마을 영아 살인사건'에서 베로니크 쿠르조가 임신거부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내가 낳은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일부를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경남 김해의 40대 여성도 출산 4시간 만에 아기를 비닐봉지에 담아 거주지 근처 숲속에 유기했으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내가 낳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서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클립아트코리아

 

 

구미 여아 사건 친모 '거짓' 계속… '키메라증후군'이란?



'구미 여아 사건' 친모인 석씨가 DNA 검사 결과를 계속 부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가 키메라증후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키메라증후군이란 무엇일까?
키메라증후군은 하나의 생물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지는 조직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이다.
한 마디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석씨의 딸인 김씨가 키메라증후군이라서 숨진 아이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키메라증후군이 전 세계에 100명밖에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물고, 키메라증후군이 맞는다 하더라도 혈액형의 경우 키메라증후군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석씨가 일관되게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키메라증후군이라는 주장에 휘둘리면 안 된다"며 "또 하나 갖고 있는 과학적 증거인 혈액형도 석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해준다"고 했다.

검사를 통해, 김씨는 혈액형이 BB형이라고 나왔는데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이라서, BB형에서는 A형이 태어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전자 변이 여부를 검사해볼 수는 있겠지만, 맞는다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도 했다.

 

 

Copyright ⓒ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김천=뉴시스]이은혜 기자 =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손명수(31)씨가 김씨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9. eh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