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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다주택자 세부담↑, 지도부 힘싣기에 설득된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론

 

 

사진=박효상 기자

 

 

 

 

 

ⓒ 서울경제TV(www.sentv.co.kr),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이상섭 기자]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론…임대사업자 폐지 원점 재검토

 

 

 

양도세 기준 ‘12억원’…종부세는 ‘상위 2%’
‘친문’ 반발 속 표결 거쳐서 당론 확정해
의총에서도 격론…“완화안, 충분한 다수”
“임사자 문제, 현장 지적 따라 재검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당내 반발 탓에 결론을 못 냈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한편, 혜택 폐지와 신규 등록 중단을 예고했던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안과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안을 놓고 1시간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다”며 “투표 결과 두 완화안이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의 투표율은 82.25%로, 두 완화안 모두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표 차이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만 확인했다”면서도 “두 안 모두 충분한 다수안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안은 모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으로, 그간 당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강했다.

이 때문에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한편,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며 물밑 설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윤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는 표결 상황까지 모두 준비했다”면서도 “꼭 표결로 가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는 부동산세 완화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는 등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의원들은 표결을 진행해야 했다.

한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 중단과 세제 혜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임대사업 제도 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과 함께 전문가들도 “제도 개편이 오히려 전ᆞ월세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데 따른 조치로, 특위는 정부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새로운 개편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에서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연장과 매각 등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다”라며 “그런 지적을 당이 수렴해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에서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됐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로부터 새로운 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주택자 세부담↑, 지도부 힘싣기에 설득된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결론

 

 

1주택 상위2% 종부세,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과반 찬성으로 당론 결정
부동산 특위 설득에 반대 여론도 돌아서…

"지도부 흔들면 안돼" 기류도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찬반 양론이 팽팽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리되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해주자는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 공시가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부과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현행 9억원→12억원)에 대한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과반으로 집계됐다.

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이 같은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을 보고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특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3주 뒤 열린 이날 의총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위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 배경에는 부동산 특위의 적극적인 설득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그간 부동산 특위는 반발이 심한 종부세 완화 방안 설득에 주력했다. 특위안대로라면 공시가 약 11억원 이상의 1주택자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특위는 상위2%안이 확정되더라도 현행 제도보다 659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만 1956억원이다.

만약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세수는 1297억원으로 예상돼서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실거래가 기준)을 상향하되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분부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시가 인상에 따른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되 장특공제율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종부세·양도세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정책 의총 전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 △집값 상승 △세 부담 폭증을 꼽으며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자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특위의 주장에 당내 여론이 움직였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가 핵심이었다. 그동안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어 의원들이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가 작년에 법을 바꿔 올해 시행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특위안이 확정되더라도 전체의 기조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대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에 의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물론 반발도 있었다. 이날 정책의총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특위 안에 따라 종부세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 소유자는 9만여명이다. 9만명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100만표가 돌아오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위안이 지도부 안인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당이 흔들거릴 거다.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종부세·양도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7월 입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hanantwa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오른쪽부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약 11억원)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주형 기자]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공시가격 얼마까지 종부세 낼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국세청 종부세 산정과정 감안하면 6월 입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부동산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 것이어서 시장 파급 효과와 함께 정치적 영향이 주목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부세 완화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민주당은 제2차 부동산 정책의총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통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10만명이 늘어난다.

 

특위는 일견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너무 넓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대상은 9만4000명으로 지난해 8만명에 가까워진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 진행된 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위안이) 충분한 다수안이 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특위안이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투표율은 82%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부동산세제 완화 방안은 추후 세법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세청의 종부세 산정과정을 감안하면 6월 중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 표결까지 진행한 끝에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3주 만에 간신히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폐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내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났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우리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 정부 측으로부터 방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 16억..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추진

 

 


종부세는 올해분부터,

양도세는 법 통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될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의 부과 기준선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로 보면 시가 16억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 시가 1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여당은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부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13억원에서 1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원 이하인 사람 중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특위는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므로 매년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게 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다.

 

◇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12억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공제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장기 보유·거주 주택에 대해 40%씩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앞으로는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원이면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을 앞서 예시로 든 바 있다.

여당이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확정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변수가 남아 있다.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의 경우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연합뉴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오른쪽)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을 통해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강행했다. [한주형 기자]


 

 

 

"이대로면 대선 필패"…與,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절반 줄였다

 



文정부 첫 부동산稅 궤도수정
민주당 특위안대로 확정되면
대상자 18만명서 9만명으로

공시가 12억7천만원 1주택자
5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차등적용
전월세 세제지원도 대폭 상향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에 상당하는 주택 가격인 11억원으로 조정되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기존 기준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9만4000명으로 48.6% 줄어들게 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1주택자 종부세 납부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33.7%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 85만4000명 중 감소율은 10.4%에 이르겠지만 전체 납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던 공시가격 9억~11억원 사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면제 대상이 된다.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한 공제가액도 종부세 면제 기준과 동일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공시가격 12억7000만원인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0세 A씨는 종부세가 기존 55만1616원에서 23만5296원으로 감소한다.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정하면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세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시가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양도차익 규모별로 상한이 설정된다.

 

민주당 특위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까지는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인 최대 40%가 적용되며 5억~10억원은 30%, 10억~20억원은 20%, 20억원 초과는 10%가 각각 차등 적용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위는 양도차익 5억원 내외 구간에서는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효과가 보유기간 장특공제 상한 효과보다 커서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지만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 과세는 강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해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행 세제에선 양도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지만 특위안을 적용하면 200만원으로 감소한다.

반면 10억원에 취득해 30억원에 주택을 매각해 2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산출세액은 87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뛴다.

민주당은 또 전월세 세제지원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월세세액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6000만원 이하 성실신고 사업자인데, 이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성실신고 사업자로 개편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는 근로자의 경우 1650만명에서 1710만명으로 확대되며 사업자는 57만6000명에서 86만4000명으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요건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월세액의 10%에서 12%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급여 55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12%에서 15%로 한도를 늘린다.
이와 함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소득공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제한도를 원리금 상환액의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금액 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

 

 

 

 

 

 

 

 

 

높여라, 낮춰라’ 재산세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들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복잡한 사회·경제 환경에 따라 여러 종류의 조세를 복합해 납세자의 담세력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세에 대한 논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본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다.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에서 포용적 성장의 측면에서 보유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OECD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세제로 보유세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고, 2009년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했다.

또한 표준세율과 세부담상한율을 인하해 일시에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했다.

현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이 시장가격의 50~70% 수준으로 낮고, 주택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되자 2018년 9월11일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등을 발표해왔다.

또한, 학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의 세수 비중을 확대해 재산세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실수요자·서민·중산층 등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같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1주택자 등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현재 재산세 분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이다.
재산세는 전체 지방세 세목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방세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 규모를 보면 1995년 15조3160억원에서 2019년 90조4604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방세 중 취득세가 23조9147억원(26.4%)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7조4259억원(19.3%), 재산세 12조6771억원(14%), 지방소비세 11조3455억원(12.5%), 자동차세 7조7251억원(8.5%), 지방교육세 6조6770억원(7.4%), 담배소비세 3조3577억원(3.7%), 주민세 2조1296억원(2.4%), 등록면허세 1조8374억원(2%), 지역자원시설세 1조6805억원(1.9%), 레저세 9705억원(1.1%) 등의 순서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일지 기자 salixy@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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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종부세 대상 18만→ 8만9000명 ‘뚝’…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與, 종부세·양도세 당론 확정
종부세 공시가 기준 11억선
시가로는 16억원 안팎 될 듯
납부 대상 2년전 수준 되돌려

양도세 비과세 기준 3억 올려
저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줄어
양도차익 크면 세금 더 많아져
野 “민망한 결론… 효과 의문”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 1가구 1주택자의 절반가량이 세 부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저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줄지만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당 부동산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상위 2%에게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대상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2021년 기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이지만, 이번 개편안대로 납부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대상이 8만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고 당 특위는 분석했다.

 

반면 세수감소 비율은 혜택 대상 비율보다 적었다.

올해 기준으로는 1956억원이 걷히지만, 개편안에선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2019년 다주택자를 포함해 전체 8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부동산값 폭등으로 올해 18만3000명으로 폭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2년 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게 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1000만∼11억2000만원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공시가격(11억1000만∼11억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8500만∼16억원가량이 된다.
양도세의 경우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기특별보유공제를 달리 적용하면 저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혜택을 크게 본다.

 

 

 

 

 

 

 

무슨 얘기 나누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조정안을 논의할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용민 최고위원

(왼쪽 세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예를 들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해 차익 5억원을 본 경우 현행 세제에선 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특위안을 적용할 경우 2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반면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30억원에 매도해 차익 20억원을 본 경우에는 현행 세제에선 8700만원을 내야 하지만 특위안으론 1억31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세부담도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나선 데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인을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판단하면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을 줄여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부동산특위는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라며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망한 결론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정책변화라도 할 것처럼 희망고문을 하고 지지층 눈치보느라 표결까지 진행하며 내놓은 결론이라기엔 너무나 민망하다”며

 

“당장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도 무려 86.5%나 뛴 상황에서 과연 이 정도 개편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회의적이다. 표 계산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동수·이현미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조세저항 달래기용' 종부세·양도세 완화…"집값안정 효과 미미"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상위 2%'만 부과안 확정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12억으로 상향키로
'조세저항' 민심 달래려는 의도…부자감세 비판도


전문가 "1주택자 한해 적용, 시장 영향 미미할 것"
"세금 완화 보다 공급 확실히 늘려는데 집중해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과 매물 출회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줄이고 일부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안을 택한 것은 '조세 저항' 등 성난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전국 52만6000가구 규모인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2%(1주택 기준)만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격이 급등한 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세 부담을 다소 낮추는 조치에 나섰지만 1주택자에게만 감면하는 방안이라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 매물을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이번 방안은 1주택자들에게 한해서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며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팔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하락할 때도 상위 2%에 해당하면 종부세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세 법률 주의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photo@newsis.com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이사는 "시장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분위기를 의미 있게 바꿔놓을 만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본다"며 "1주택자 중심으로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수요가 조금 생길 수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세차익별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며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상승의 여파로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세금만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고 이는 시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를 통한 규제가 아닌 공급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고 교수는 "공급은 안하고 세금으로 자꾸 규제만 하다 보니 시장이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이라며 "공급을 많이 하면 세금 규제 없이도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잡는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세금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