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연 기자 bhaum2730@naver.com
연합뉴스
문지민 인턴기자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차 추경]코로나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 받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1800만여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15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10조4000억원),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 등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지급
우선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이번 2차 추경에서 단위사업별로 가장 많은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추경 상세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대상자는 (1일) 출범하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신속히 마련해 추경 후 한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7월 임시국회가 이달 중하순 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T/F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3~4월 1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에 적용했던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이 반영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 하위 80% 수준은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200% 정도와 비슷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값으로, 여기에 각종 보정을 거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200%는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65만5000원, 2인 가구 617만6000원, 3인 가구 796만7000원, 4인 가구 975만2000원, 5인 가구 1151만4000원, 6인 가구 1325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30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는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등 1인당 총 35만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소기업 최대 900만원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6000억원)로 구분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인당 최대 300만원)과 버팀목 플러스 자금(최대 500만원)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어려워지자 피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20만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17만명 등이다.
지원 대상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4가지 구분 기준에 따라 기존 7개 유형에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 이후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위해 6000억원을 추경에 담았다”고 말했다.
8월부터 지급될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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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인당 30만원 윤곽…관건은 상위 30% 지급 (CG)[연합뉴스TV 제공]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10조4천억원…1인당 25만원
건보료로 지급대상 선별…'4인가구 연 소득 1억원' 기준될 듯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선별기준 놓고 논란 예상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1일 발표된 33조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조4천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과 내수 활성화,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10조4천억원…저소득층에는 10만원 추가지급
총 10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에서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된 영역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8조1천억원이고 지방비는 2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국비 보조율은 서울이 70%이고 나머지 지역은 80%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선정한다.
건보료 지급 금액에 따라 가구소득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다.
또 건보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여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전국민 대상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 때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가구 인원수에 따른 지원 상한은 없다.
따라서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으로 인원수에 맞춰 지급한다.
정부는 전체 가구 수가 약 2천32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약 1천80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3천억원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300만명이다.
이 역시 1인 가구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등 가구 인원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 지급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경안 통과 후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신청·접수와 이의신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인력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2차 추경안 30조원대 (PG)
[김민아,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소득 하위 80% 기준선 '4인 가구 연봉 약 1억원' 예상…고액자산가 '컷오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인 '소득 하위 80%'는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2차관은 "건보료만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이 80% 선이 되는 걸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에 대해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며 약 440만 가구가 소득 상위 20%에 속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봤다.
고액 자산가는 건보료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큰 틀에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초기에 거론된 방안과 같다.
정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백지화됐다.
당시 방안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작년 3월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기본적으로 작년 4월에 발표했던 재난지원금 초기 지급방안과 유사하다"며 "다만 소득 하위 80%가 대상인 만큼 건보료 기준선은 당시 기준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 기준…형평성 논란 재현될 듯
문제는 이번에 다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게 되면서 당시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건보료로 소득 하위 70%를 정확히 가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여러 잡음이 나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기준 차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건보료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경우 등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국민의 혼란도 컸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작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이 반영되나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일단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역가입자는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오고 7월 말에 확정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에는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다.재산세 과표 금액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참고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부터 논란이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컷오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2021년 2차 추경 규모·세부내역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inishmore@yna.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하위 80%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취약계층에는 10만원 더 준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
홍남기 "인플레이션 영향 극히 제한적일 것"
이르면 8월부터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3조원을 포함하면 36조원으로, 세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될 여지도 남아 있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2차 추경 상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지원과 격차해소,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적시적인 대책이 매우 긴요하다"며 "다행히 기대 이상의 빠른 경제회복과 재정여건을 둘러싼 변화로 올해 30조원 이상의 추가세수가 예상돼 이번 2차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 3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상한액 제한은 없어서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비 2조3000억원을 합쳐 총 10조4000억원의 추경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산출한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도 각각 따로 발표한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이달 말 정식으로 기준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역시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돼 5인 가구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96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부 국비로 충당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공포 이전 피해액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는 대신 피해지원이 추가됐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유흥업·음식점·여행업 등 총 113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상·하반기 매출을 비교했을 때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업체별 피해 정도를 세세하게 따져 지원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했다.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장기간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었다면 최대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도 추진된다.
캐시백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2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재정이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슈퍼추경'을 편성한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대규모 소비진작책이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주머니에 갖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소비력이 많이 낮아진 수준이어서 이번 추경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방역수준, 피해규모 등에 따라 24개 유형을 나눠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 표.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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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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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4인가구 연봉 1억 넘으면 '0원'
정부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세전기준 약 1억원을 넘으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리는 명확한 '컷오프' 기준은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3인가구 월소득 800만원선 기준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총 33조원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4000억원을 국민지원금에 투입한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별도 상한 없이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 식이다.
당초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것을 주장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끝에 소득하위 80%로 절충점을 찾았다.
아직 정부는 소득하위 80%의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주민등록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이달 말 기준선을 마련·공개한다는 목표다.
통상적으로 건보료 납입액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있는 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중앙생활보건위원회가 보정치 등을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1년 월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82만7831원 △2인가구 308만8079원 △3인가구 398만3950원 △4인가구 487만6290원 △5인가구 575만7373원이다.
이를 기초로 추산한 소득하위 80%(중위소득의 200%)는 △1인가구 365만5662원 △2인가구 617만6158원 △3인가구 796만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5인가구 1151만4746원이다.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4인가구는 1억1703만960원이 소득하위 80%의 기준선이 돼 연간 소득이 이를 넘으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4인가구의 소득하위 80%는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소득 한끝차이로 불가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는 추정치일 뿐 구체적인 기준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준선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제 작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득하위 80%가 중위소득 200%로 평가되지만 이는 소득 구간별로 인구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것 등이 전제됐을 때의 얘기고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세전·세후 등 소득기준을 두고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후 발표할 정확한 기준선은 가구별 건보료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됐는데, 이번에도 당시 정부가 공개했던 '선정기준표'와 유사한 형태로 기준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해 소득하위 70% 기준으로 4인가구의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선을 23만7652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3월 낸 건보료가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기준선을 발표하면 '간발의 차'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득상위 20.01% 가구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지만, 이들과 소득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소득상위 19.99%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6월 말 건보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 이후에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받아 국민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은 2019년, 재산은 지난해 6월 신고한 재산세가 기준이 된다.
안도걸 차관은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 상황이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부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득을 보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별 신청을 받아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용 기한도 별도로 둘 계획이다.
1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사용 기한을 3개월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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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소득 1억↑ ‘맞벌이 부부’도 받나…與,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소득 상위 2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기준을 조정해 연소득이 1억원 넘는 맞벌이 가구 등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재난지원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상위 20%' 가구에 대한 예외 적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송 대표는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1억원 이상 가구라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면 중산층"이라며 "맞벌이 부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바란다"면서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 비율을 늘리거나 맞벌이 부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1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송 대표와 같은 취지의 조정안을 언급했다.
윤 대표는 맞벌이 부부와 함께 청년 또는 장애인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 상위 20%'에 신용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기여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그 기여분에 대한 성의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만 적용키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의 소득 기준은 약 1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소득층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소비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일부 대상 조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국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 가구 등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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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5차 재난지원금 받는 '소득 하위 80%' 선별은 어떻게?
건보료 활용하지만, 따져야 할 변수 많아…
기재 2차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정도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구소득 하위 80%'로 정하면서 소득 하위 80% 선별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정부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이날 행정안전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한다.
건보료를 활용할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 벌써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보료 수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가구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보료를 활용하는 게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과 재산 상황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양태가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에 따라 다르고 직장 가입자끼리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또 다르다.
◇직장·지역 가입자 따로인 건보료 부과 기준 등 보정해야
1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는 매달 건보료가 바로 전달 소득이 반영돼 부과되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당해가 아닌 전년 소득이 건보료 부과 기준이다.
게다가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경우는 지난해도 아닌 지지난해가 기준이고, 재산은 전년 기준이어서 직장 가입자보다 한층 복잡하다.
특히, 올해 건보료에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소득이 반영된 지역 가입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 과정에서 직장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또, 부부가 따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맞벌이 가구 소득 수준을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려면 각자 독립 소득자인 부부의 건보료 정보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게다가 행안부의 주민등록 가구와 복지부의 건보료 부담 세대를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정해야 가구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해 하위 80%를 선별할 수 있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재산 직장 가입자 '컷오프' 검토
다만,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정도가 8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이하라면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혜 가구 규모를 어림셈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320만 가구이니 이의 80% 수준이면 1800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별 완료 이후 지역 가입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고액 재산가는 '컷오프'를 적용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heejjy@gmail.com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에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추석 전 10조7000억원 뿌린다
정부,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10조7000억원),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원), 신용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에 총 1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백신 구매와 방역 대응에 4조4000억원, 일자리 사업과 청년 대책 등에 2조6000억원이 들어가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12조6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15조7000억원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해 앞으로 선정하게 될 소득 하위 80% 대상 가구다. 이르면 8월 대상자가 확정되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가구 구성원당 25만원씩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넣어 주는 형태다.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식이다.
그간 여당은 9월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0만원씩을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이후 1번이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유흥업종 등 20만명,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음식점 등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명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다.
이 3개 집단의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종별 피해기간을 감안해 100만~9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 이상 집합금지 유흥업종의 경우 방역으로 문을 닫은 기간이 길 경우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었거나, 작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 매출보다 줄었거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이나 재작년 상반기 매출보다 줄었거나, 작년 하반기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해당 업종 업체다.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이름붙인 이번 지원금은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처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을 신설한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출에 해당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환급해 주는 제도다.
8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되는 이 사업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를 들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23만원을 썼다면 3%를 초과한 20만원의 10%인 2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 금액은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대상 사용처도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은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와 가전 구입액도 제외된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에서 소비가 늘어나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재원 1조1000억원이 다 소진되면 11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소비가 0.2~0.3%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보조 방역지원 일자리 사업
청년·고용 대책과 백신·방역 대책도 이번 추경의 큰 줄기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역세권·대학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을 정부가 확보해 청년에게 재임대해주는 사업 규모를 1만1000호에서 1만6000호로 늘리는데,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돼 2년 동안 근무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도 10만명에서 12마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만기 때 1200만원 이상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군(軍)급식 단가를 879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 752억원도 추경 사업에 반영됐다.
<YONHAP PHOTO-3377> 9사단 방문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경기 고양시 육군 9사단(백마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 현황을 살핀 후 식사를 위해 자율급식을 하고 있다.
2021.6.24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2021-06-24 13:22:54/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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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억9200만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격리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16만4000개를 만드는데 추경예산 600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 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 지원(1만2000명),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5만5000명), 노인·저소득층·장애인 일자리(3만5000명) 등 대부분 단기 일자리에 세금이 들어간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올해 31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다.
여기에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과 기금재원(1조8000억원)을 더한 35조원을 활용해 적자 국채를 내지 않고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 자금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채 상환 등의 효과로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7.2%로 종전 추정치보다 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훈 기자
천지일보
소급 없이..이달부터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매출 손실 국가 보상
올해 7월 이전 피해, 113만명에 900만원 지원금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대신 지원금 지급
올해 7~9월 손실 연내 지급, 10~12월은 내년 지급
피해계층 선별지원? 투입예산 재난지원금 '반토막'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 손실 보상법의 국회 통과 전인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에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6000억원을 편성했다.
손실 보상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에 4조2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추경 편성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10조4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기재부
정부는 손실보상 명목으로 한달에 2000억원씩 올해 총 1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산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7~9월분을 계산해 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9월 피해분은 올해 집행하고, 10~12월 피해분은 내년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우선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과 기간, 신청인의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소득 감소분이 될 전망이다.
인건비와 임차료도 추가로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사업소득 감소액이 산정된다.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지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투트랙 손실지원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한 금지·제한업종에 6개월 간 월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10만명에 124억원 규모로 보조한다.
4만원은 지난해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부 금액인 22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모든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팽팽했던만큼,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보상한다.
한 사람당 최대 900만원을 보상하며, 이를 위해 재정 3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유흥업종 등 20만명, 음식점 등 76만명, 여행업 등 17만명이다.
지원 대상을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46주 중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한다. 지원 기준 규모는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간이과세 기준), 2억원(소상공인 평균 매출). 4억원(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구간으로 구분한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 매출 감소 여부다.
가령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등 다각적으로 비교해 한개의 경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기존 7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 한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의 경우 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책자금 공급을 통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연 1.9~3%대의 저금리 임차료 대출의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경영위기업종까지 추가했다. 저신용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한도 초저금리(1.5%) 대출을 해주고, 최소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중·저신용 등급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연 금리 2.3%, 2000만원 한도의 지신보 특례보증을 공급하고,1년차 보증수수료(0.8%P)를 면제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이 원활한 사업정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현금·컨설팅을 지원하는 데에 55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내려준다. 금리는 연 2.3%에 보증 수수료를 1년간 당초 1%에서 0.5%로 인하해준다.
폐업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채무조정(신규)·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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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09. bjko@newsis.com
홍대 앞 유흥주점 김사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까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113만명 지원 대상
20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 감소하면 지원
업종 피해 정도 따라 100만~900만원 차등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900만원을 보상하는 등 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100만~900만원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1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Q&A로 정리했다.
Q.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A.지난해 8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전세버스·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도 포함된다.
Q.소득 감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한다. 2019년-2020년, 2019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등과 비교해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간 진행된 정부 방역조치 동안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도 지급액이 달라진다. 연 매출이 높은 업체일수록 지원금액도 많아진다.
Q. 최대 9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가.
A.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상인 집합 금지 업종이 방역 조치를 장기간에 걸쳐 따라야 한다.
여기에 2019년 이후 6개월 동안 매출이 감소한 이력이 있으면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서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오 사장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하므로 지원금이 가장 많은 편이다.
만약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집합금지가 장기간 이뤄졌다면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똑같이 장기간 집합금지를 당했더라도 매출액이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 8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8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더라도 집합금지 기간이 단기에 해당하면 지난해 매출에 따라 300~700만원이 지급된다.
Q.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얼마나 지원되나.
A. 식당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지난해 매출 4억원이 넘고 장기간 영업제한을 당했다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8000만원 미만에 영업제한 기간이 단기라면 200만원 지원받는다.
Q.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삼촌 회사 매출이 30% 감소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전세버스, 여행업 등은 경영위기 업종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매출 4억원 이상인 전세버스 회사 매출이 30% 감소했다면 250만원을 받게 된다.
매출 감소에 따라 100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Q.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다. 정부가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을 추린 뒤 문자로 통보해준다.
이후 전용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간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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