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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보복성 행위에 살인까지도 부르는 층간소음 ‘쟁점’

 

 

층간소음 이미지. 중앙포토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해결되지 않는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싸움이 되는 ‘데시벨 전쟁’을 끝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유명종 PD

 

 

 

 



 

▲ 정광일 소장은 개의 눈높이에 맞춰, 눈을 보며 소통하는 '아이 콘택트(Eye contact)'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주)아이컨택 코코보리아카데미 제공]

 

 

 

 

 

보복성 행위에 살인까지도 부르는 층간소음 ‘쟁점’

 

 

 

‘층간소음, 피해에서 끝나면 나만 아는 고통,

보복 시엔 모두가 알게 되는 사건으로’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불렀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 소재 자택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 잦은 다툼에 있었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입주해 생활하는 주거 형태가 많은 요즘, 층간소음을 둘러싼 쟁점은 꾸준히 이어져 온 ‘뜨거운 감자’였다.

중요한 문제지만,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층간소음 쟁점. 층간소음이 빚은 참혹한 사건에 최근 형량이 선고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선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성으로 담배연기를 피워 올렸다”며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거주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아래층에서 불 붙은 담배를 베란다 방충망에 붙여 담배연기가 위층으로 흘러 들어간 것.

 

이에 위층 거주자는 자녀들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안 바닥에 충격 흡수용 매트를 설치하고 생활했지만, 담배연기가 계속 올라왔다며 어린 자녀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아래층 거주자는 베란다 방충망에 불이 붙은 담배를 붙인 데 층간소음에 따른 보복성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베란다 쪽에 설치한 위성 안테나로 날아오는 까치들을 쫓기 위해 담배를 이용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어 위층에서 유발되는 소음으로 아내와 자녀가 신경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자칫 층간소음 분쟁이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실수로 불을 낸 경우인 실화, 고의로 불을 낸 경우인 방화 모두 형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전자는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후자는 그 장소가 사람이 주거하는 곳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법적 요건 사항과는 사뭇 다른 지점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속적인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오죽했으면…”과 같이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 하지만 잘못된 대처 방식을 지적하는 상당수 의견도 존재했다.

 

한편, 위층을 향한 층간소음 보복성 행동으로 천장 모서리에 낮은 음역의 확성기인 우퍼를 틀어 놓으라는 팁 아닌 팁이 온라인상에 돌기도 했다.

최근엔 층간소음 피해 호소 및 대처 방안을 요하는 청원글이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다수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완충재를 시공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

 

 

 

유독 아파트에서 증간소음 심한 이유, 이것 때문 이었다

 

 

 

지난 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위층(6층)으로 올라가 둔기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 차례 내려쳤다. 

또, 현관문 문틈에 둔기를 끼워 넣고 강제 개방하려고 시도했다. 

내부에 있던 윗집 사람에게 죽여 버린다며 협박도 했다.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벌이다가 당일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5년 5월 8일, 상도동 층간소음 사건도 되짚어보자.

B씨는 새벽 3시에 천장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화가 났다. 

그날따라 술을 먹은 상태라 흥분도가 좀더 높았는지도 모르겠다.

B씨는 윗집 사람을 깨웠고, 한참 실랑이가 벌어졌다. 

 

급기야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다. 

그런데 실제 위층에는 아이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있는 집은 사실 그 옆집이었다. 

2016년 7월 2일, 경기도 하남시 사건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당사자들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잘 보여준다.

C씨는 층간소음이 계속되자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윗집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윗집에 들어가 노부부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한 사람은 사망하고, 한 사람은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소음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시끄러운 거잖아요."

 



'소음'과 관련된 범죄 이야기


 

 tvN <알쓸범잡> 한 장면. ⓒ tvN

 

 

 

 
지난 9일 tvN <알쓸범잡>의 김상욱 교수는 인천의 한 음악카페를 방문한 후 '소리'와 관련한 범죄 이야기를 꺼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사실 소음 자체는 그냥 시끄러운 것뿐이고, 따라서 대단한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충간소음이 야기하는 범죄들의 유형을 보면 범죄가 의외의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층간소음 사건은 단지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 감정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소한 갈등이 차곡차곡 쌓여 감정의 골이 한없이 깊어지고, 어느새 당사자들은 극한의 상태까지 내몰린다. 서로간에 복수와 보복이 난무한다. 

 

작은 실랑이가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간소음을 점점 더 무겁게 다룰 수밖에 없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2020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전해에 비해 61%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우리는 사무실에서는 층간소음을 경험한 적이 없다. 

유독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층간소음을 심하게 느낀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왜 아파트에서만 층간소음이 심한 걸까. 

그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아파트는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벽을 두껍게 만들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벽 위에 판(슬라브)를 깔고, 다시 그 위에 벽을 올린다.

 그러다보니 벽 자체가 위 아래로 연결된 한 몸이라 바닥을 치면 벽을 따라 소리가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벽식구조에서는 층간소음을 막기 어렵다. 상도동 충간소음 사건처럼 대각선 위층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반면, 빌딩은 기둥식 구조로 지어진다.

벽이 아닌 기둥을 세우고 보로 기둥들을 연결하는 식이다.

 

그리고 기둥끼리 연결한 곳만 벽으로 채운다.

기둥식 구조에서는 아래층과 위층이 직접 연결된 부분이 기둥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달되는 소리가 훨씬 적다.

 

벽식 구조에 비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어라? 다시 의문이 생긴다.

그럼 아파트도 기둥식으로 지으면 되는것 아닐까. 

대답은 간단하다. 왜 아파트를 벽식 구조로 짓는가. 

싸기 때문이다. 

벽식 구조는 1990년대 신도시가 개발되던 시기에 유행했다.

 아파트를 갑자기 많이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낸 것이다.

 

 게다가 기둥식 구조는 층간 높이가 3.3m인데, 벽식 구조는 벽식 구조는 2.9m에 불과하다.

그 차이로 층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었던 셈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서 난제이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건설사들은 층고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대신 특정 부분의 슬레브 두께를 높이는 공법을 적용하고나 성능이 좋은 층간차음제를 개발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살아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웃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갈리는 문제라 복불복의 성격도 띤다.

 게다가 시끄럽다는 건 주관적인 개념이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시끄러운 파티 속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린다는 개념의 '칵테일 파티 효과'를 언급했다. 

 

충간소음도 거슬리는 소리가 생기면 그때부터 귀가 얼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소리가 더 커도 그 소음만 들리게 되는 것이다. 

"위층 여자는 여전히 쿵쿵 슥슥 걸어 다녔다. 

나는 이토록 명확하게 들려오는 것들을 못 들은 척하며 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1111호)

'미안해할 수 있을 만큼 미안해했고, 더 조심할 수 없을 정도로 조심했어요.'

아랫집은 내가 한 발을 디디면 바닥을 두 번 쳤다. (1211호)
 


김상욱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를 다른 정소현 작가의 소설 <가해자들>을 소개했다. 

소설은 각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사실 사연을 들어보면 각자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각박한 현대 사회의 개별화된 공간인 아파트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하긴 어렵다.

 현실은 감정 싸움 끝에 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난다.

 

 

 

 

 

 


 

 tvN <알쓸범잡> 한 장면. ⓒ tvN

 

 

 

 

 

  

 

 

▲ tvN <알쓸범잡> 한 장면. ⓒ tvN

 

 

 

 

 
충간소음 문제의 흥미로운 지점은 소설에도 나오듯이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 

 

김상욱 교수는 어쩌면 층간소음이란 건 핑계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일지 모른다는 얘기였다. 

오히려 소음 자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른다. 

김상욱 교수는 인간관계에서는 내용보다 때로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대를 존중하고 격식을 차리는 것을 그저 허례허식으로 치부할 건 아니란 뜻이다.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조금씩 배려한다면 분쟁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지나치게 감상적인 얘기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순수한 접근이 사람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분명 층간소음은 괴롭다.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다.

 

자칫 잘못하면 위층과 아래층 중 하나가 떠나야 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오게 된다.

실랑이가 벌어져 범죄의 당사자가 될 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우리도 언제든 층간소음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하는 것만이 이 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일 것이다. 

박지선 교수의 이웃이 아이가 울어서 시끄러울 수 있어 죄송하다는 쪽지와 작은 선물을 문고리에 걸어둔 것처럼 말이다.

'관계'를 맺으면 '이해'의 여지가 생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의 '배려'를 얻을 수 있는 법이다.

 

 

 

 

라'(https://wanderingpoet.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나무판자 벽’ 빌라…“옆집 TV소리에 신경쇠약 걸릴 판”

 

 

 

 

 

 부실 시공 피해…시공사-건축주에 문제제기해야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에서도 층간소음이 심각하다.

빌라는 이름있는 건설사에서 시공하기 보다는 중소 건설업체가 짓는 경우가 많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아끼게 되고 이에 따라 부실 시공 논란 및 불평이 많다.

 

게다가 입주민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입주민회의 혹은 체계화된 관리사무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해결 방법을 찾아야한다.

 

아래의 민원은 새로 지어진 빌라에 사는 주민의 고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본다.

저는 경기도 이천의 한 유치원 선생님.


올해 2월, 테라스가 있는 복층 빌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복층 2층의 옆집에서 이야기소리, TV소리 등 여러 생활소음이 너무 심각했다.

방음박사라는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 들어보게 했다.

이 분 말씀이 2층 복층의 옆집이랑 나무판자 하나로만 벽을 막아 놓아 전혀 방음이 안 된다고 한다.

옆집은 5살 ,10살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2층에서 뛰고 달린다.

또 그 집 주인 분들은 술을 좋아하셔서 낮에는 아이들이 뛰고 어른들은 새벽1시까지 술을 마신다.

손님을 주 3회 이상 데리고 오며,발쿵쿵 소리와 술자리 소음까지 울려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든다.

소방관인 저희 신랑이 3교대라 잠을 자야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옆집 아랫집에 친구가 이사가 와서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아랫집 식구들까지 2층에서 뛰고 달리고 술래집기를 하고 어른들은 새벽1시까지 술을 마신다.

저희는 소방관 남편. 유치원 교사인 저, 중 2인 아들이 있다.
아들이 한창 학업에 집중해야하는데 부모인 저희가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어떤 방법이 없을지?

빌라라서 관리실도 경비실도 없다.

이제 더워져서 테라스에서 물놀이도 할거라 더더욱 고민이 된다.
꼭 전문가의 도움의 말씀을 듣고 싶다.



신축 빌라 거주자의 층간소음 하소연이다.
빌라의 경우는 대부분 시공부실로 인해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1단계로는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주민들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단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웃에게도 구체적인 피해 시간대와 소음원을 알려주어 양해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기도 광주의 한 신축 빌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3층에 사는 여성 주부다.

어느 날 4층 거주자와 옆집이 이사를 오면서 음악소리와 아이들 뛰는 소음, 어른 발망치 소음, 잦은 부부싸움 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다.

웬만하면 참겠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다.

4층 및 2층 거주자 역시 3층 거주자의 고통과 피해를 알고 있었다.

자신들도 아래 위 혹은 옆집 소음이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3층 거주자만큼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다.

이 문제는 시공 부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다.

아이들이 뛰고 걷는 소음, 대화 소리는 어느 정도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빌라를 방문한 전문가는 ‘아래 위층 개인의 생활방식 문제보다는 시공 부실의 문제’라고 판단, 여기에 집중하기를 조언했다.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건축주와 시공사는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하고 3층 피해자를 다른 동의 빌라로 이주시켜 주기로 했다.
물론 시공사와 건축주를 방문하기 전에 소음을 측정해 객관적인 결과를 들고 갔다.

또 이주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대화 소리는 벽보다는 주로 화장실의 환풍기를 통해 전달된다.

그래서 화장실 문은 사용할 때를 빼고는 가급적 닫아두기로 했다.


그리고 뛰는 소음과 발망치 소음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시간대를 제시하고 이 시간에 자제하기로 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적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음원을 발생시키는 남자보다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옆 집 사람을 초대해 함께 소음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옆집 소음의 경우 두꺼운 커텐을 벽에 걸어두는 것도 소음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례 분석 및 도움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현 중앙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위원. 저서 ‘당신은 아파트에 살면 안된다’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 등)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시공한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

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스포스트 편집)

 

 

 

 

차상곤 "층간소음 60억 초고가 아파트서도 발생…매년 살인 2~3건"

 
 


층간소음 전문가인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대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다툼이 격증하고 이로 인한 살인사건이 해마다 2,3건이나 일어난다며 서로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차 대표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평균 한 2만 건이었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4만 건, 배로 넘어갔다"며 "해마다 살인사건이 2, 3건씩 일어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대표는 층간소음에 따른 극단적 충돌을 피하려면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다, 피해를 당한 것이 6개월 이전이냐 아니면 1년 이상이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전이면 층간소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지만 과도기를 거치고 1년이 넘어가면 다툼을 계속 벌이면서 감정 문제까지 접어든다"며 "1년 넘으면 80%가 감정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는 것.


차 대표는 "1년 이상이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살인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까지, 폭행이나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3자가 조금 지식 있는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접근하라"고 권했다.

아울러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마음의 폭을 조금 넓히면 극한 상황으로까지는 가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아래 위층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분쟁 유형에 대해 차 대표는 "아이들 뛰고 어른 걷는 발자국 소리 이런 부분들이 70%를 차지하다가 2~3년 전부터는 반려견 짓는 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대두가 되고 있다"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민원의 첫 시작이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 고르는 법이 있는가"를 묻자 차 대표는 "불가능하다"며 "최근 (6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 등 초고가 아파트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차 대표는 "신규아파트 분양을 할 때 소비자 등급이 있으니 기준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기존 아파트는 밤에도 방문해 위층에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참을 만한 소리인지, 수준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충고했다.

 

 




buckbak@news1.kr<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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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급증 층간소음 범죄…"제도 있어도 예방 한계"

 

 

 

층간소음으로 평소 불만…폭행·살인미수 혐의 잇따라
'갈등해결지원단'·'이웃사이센터' 등 기구 운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데시벨 측정도 쉽지 않아 '유명무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70)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70대 여성을 폭행했다.

 

A씨는 아파트 공동출입문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본 뒤 가슴으로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작은 갈등에 그치기도 하지만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음 측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에 불만”…2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신고건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지속 증가하다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콜센터·온라인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11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층간소음 민원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송파구(228건), 강남구(203건), 노원구(202건)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평소 이웃에게 불만을 갖다가 심각한 폭력을 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김모(27)씨는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찼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순간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지자체, 담당 기구 운영…“현실적으로 소음 측정 쉽지 않아”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는 묘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담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파트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대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등가소음도(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평균 소음값)로 결정한다.

 

직접적인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38~43데시벨,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은 5분간 40~45데시벨 정도 돼야 한다.

소음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나올 지도 알 수 없어 측정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민원을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구청에 소음 측정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소음이 발생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서 층간소음을 판별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전담 기구가 마련된 지자체가 많지 않다”며 “층간소음이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걸 막기 위해 현장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실제 범죄를 예견하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민정기자

 

 

 

 

 

 

 

 

국토부·LH, 층간소음 민원 2500건에도 현장조사 0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6년간 2500건에 달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지만 단 한번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 아파트만이라도 현장에 나가 달라’는 정부 내 요구마저 묵살하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LH센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69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했다.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환경보전협회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고 국토부는 LH센터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국토부 소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LH센터)가 층간소음 방지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을 지원하고 지원기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돼있다.

제도에 따라 LH센터로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500건에 달했다. 2018~2019년에는 연평균 235건이 접수됐는데 지난해는 68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과 재택근무가 늘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급증한 영향 때문이다.

층간소음 민원 처리를 할 때 전화상담 중재는 한계가 있다.

감정이 쌓여 있는 만큼 피해를 유발한 주민과 피해 주민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 간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국민 10명 중 8명은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현장 투입 인력은커녕 측정 장비조차 전무하다.
반면 지난 6년간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이 접수한 전화상담은 15만8360건으로 LH센터보다 64배나 많았다.

또 현장조사와 소음측정은 각각 1만795건, 1835건 이뤄졌다.

 

층간소음 민원을 LH센터에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환경공단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집중된 것이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업무 부담이 계속 커지자 지난 4월 8일 LH센터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했다.

 

“7월부터 층간소음 상담 시 LH에서 건설해 임대·분양한 공동주택은 LH센터에서 현장상담·소음측정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안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소음측정 기기를 지원하고 현장 인력 교육까지 책임진다는 조건도 걸었다.

그러나 LH센터는 12일 만에 이 요청을 거절했다. 답변서에는 “관련 장비와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달았다.

층간소음 민원 처리는 일률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갖고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에서 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마저도 외면한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었음에도 환경부에 비해 국토부와 LH는 관리에 크게 소홀한 모습”이라며 “층간소음은 현장을 방문해 분쟁을 해결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국토부와 LH는 현장을 전혀 찾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뉴시스)

 

 

 

 

대법 "아파트 층간소음 다툼 촬영, 초상권 침해 아냐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장면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이 침해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주민 B 씨는 2018년 A 씨의 집을 찾아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다툼을 벌이던 A 씨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자신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말다툼하는 장면을 촬영해 관리소장, 동대표 등에게 전송한 다른 주민 등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을 게시하다 제지되자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촬영 행위가 모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 촬영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위 목적의 정당성 등을 참작할 때 A 씨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현명한 해법은?

 

 

 

아파트공화국’... 2007년 발레리 줄레조라는 프랑스여성학자가 오랫동안 한국의 아파트 현상을 연구하고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파트를 언급할 때 사용되어져 온 용어이기도 하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약 80%,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나머지 20%이다

(통계청, 2019). 3집 중 2집 정도가 아파트인 셈이다.

 

고밀의 아파트가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잃은 것 또한 적지 않다.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주목하여 주거동 건물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아파트는 모두에게 맞추었지만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집이며, 공간적 사회적 소통 부재로 이어지는 얼굴 없는 이웃이 모인 공간(박철수, 2013)” 이라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학자나 사회학자들의 시선에 쉬이 공감하게 된다.

 

◯ 아파트 층간소음 현황과 문제점


층간소음은 아파트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았을 것이고,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일는 지도 모르겠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입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아래층 세대 간의 소음을 일컫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벽을 사이에 둔 이웃집과의 소음을 일컫는 벽간소음, 반려견에 의한 층견소음 등의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이웃간 소음문제에 대한 범위와 정도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재택근무, 재택수업의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났다고 한다.

층간소음 피해의 약 70%는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라고 한다(한국환경공단, 2020). 그러나 실제로는 아랫집, 윗집 모두가 서로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아랫집에서는 윗집에서 유발된 소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윗집은 소음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아랫집이 너무 예민하다고 피력하기도 한다.

 

이웃간의 조그만 다툼이 어느 순간 적대적인 관계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문제로 제기되는 사례는 많이 보아왔지만, 매끄럽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듯하다.

 

피부로 와 닿는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층간소음으로 인해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 외국의 층간소음 규제

 

 

 

 


미국 뉴욕시의 경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발생을 금지하고 있으며, 몇 차례 경고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약 50~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은 연방질서 위반법에 따라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위반 시 약 6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공해방지법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악기연주와 같은 고소음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선진국에서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이나 공동주택 규약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소리크기, 지속시간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소음기준 위반여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선진국처럼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영향은 소음을 유발시키는 정도, 유발된 소음에 대해 사람이 느끼는 정도 그리고 아파트 구조체가 소음을 전달시키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층간소음을 줄이는 해법은 건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사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 주택건설업체, 입주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아파트 소음저감 기술개발 노력 필요

 

 

 

 

 

 

 

 

 

먼저 건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아파트 구조체가 소음을 쉽게 전달시키지 않게 건물을 짓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하여 바닥구조 성능기준을 만들었고, 그 후 몇 차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왔다.

이는 신축주택이라는 생산품에 대한 일종의 제조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능기준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치로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가 법으로 성능기준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가 주류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부터는 사후성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성능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에서도 비용을 더 부담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뛰거나 보행 시 발생된 소음이 아랫집에서 조금이라도 더 작게 들리게 아파트를 짓는 것이 층간소음 해법에 있어 우선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는 거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택건설업체가 실현하고 정부가 확인해야 하는 몫이다.

다만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은 바닥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세대가 함께 생활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일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이웃과의 소통과 공동체의식 필요

 


공동주택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먼저 내가 사는 이곳이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 공동주택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내 집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이웃간의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입장에서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어느 매스컴에서 한 석좌교수의 일화를 소개한 내용이 기억난다

.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놀이터에서 윗집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분은 아이가 뛰어다녀도 소음을 인식하기보다 먼저 아이 얼굴이 생각나서 웃음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면식 없던 이웃이 아는 사람이 되면서 생긴 변화라는 것이다(주간조선, 2020).

 

위층으로 이삿짐 사다리가 놓이면 어떤 이웃이 올까 맘졸이게 되고, 이사 후 이웃집에 떡 하나 돌리는데도 어찌 생각할까 주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작은 인사라도 나누고, 필요할 때 열림버튼이라도 눌러주는 성의와 작은 배려가 이웃과 소통을 시작하는 일이 아닐까싶다.

 

언제라도 이웃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크고 작은 소음은 무뎌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 층간소음 분쟁시의 대응

 

 

 

 

 

 

 

층간소음의 해결을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고 호소할 일은 아니다.

개개인이 소음에 대해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법을 통해 소음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일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될 경우 직접 이웃을 찾아가 해결하려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불쑥 찾아가 당사자끼리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어 언쟁이 생기기 쉽다.

감정적인 대응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제하고 제3자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층간소음 민원의 중재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단계로는 이웃간 분쟁이 생기면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관리주체에게 민원관리대장에 조치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하면 향후 동일민원이 발생할 경우 진행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단계는 아파트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사무소장, 동 대표, 경륜있는 입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갈등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단계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


완벽하게 소음을 차단하는 공동주택이란 어쩌면 이상에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비록 내 윗집과 아랫집, 옆집이 모두 비워져 있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느낄 수 있을 테지만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층간소음의 가장 좋은 해법은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이 되는 거라는 어느 시민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 글 / 김명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문화저널21 DB

 

 

 

 

건설사들의 총성 전쟁 ‘층간소음’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특정 구역으로 밀집된 인구구조로 전 세계에서 아파트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다. 구조부터 커뮤니티 시설과 공용 산책로까지 우리나라 아파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편의를 자랑한다.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쟁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9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중은 절반이 조금 넘는 50.1%에 달한다.

지방 독립 가구를 제외하면 인구 절반 이상은 공용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거 형태가 공용주택인 만큼 공통된 문제점도 적잖다.

주차, 쓰레기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층간소음은 공용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갈등과 민원의 주범이다.

 

 


유독 아파트에서 크게 느껴지는 ‘층간소음’

 

# 최근 50대 남성 A 씨는 이웃집 현관에 인분을 바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부평에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 C 씨가 이웃집의 현관문 틈에 둔기를 끼워 넣고 문을 부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라는 등의 협박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지만, 그 단초는 층간소음에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층간소음은 이처럼 이웃 간 범죄를 유발하는 공동주택의 대표적 갈등 소재다.

이쯤 되면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가 나올 법도 하지만 아파트 5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파트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 꼽히기도 했는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들과 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두께를 기존 201mm에서 240mm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3년에 210mm 두께로 짓도록 법제화했던 것을 더 강화해 층간소음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이다.

 

바닥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에 효과가 있을까?

효과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 차단 수준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층간소음이 단지 바닥이 얇아서라기보다는 바닥에 전해지는 충격이 이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둥에 전해지면서 발생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아파트 대부분은 벽식 구조로 건설된다.

벽식 구조는 벽과 천장, 바닥이 하나의 구조물(박스)로 이뤄진 구조로 컨테이너를 생각하면 쉽다.

컨테이너의 외부 특정 부분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소음이 발생하면 실내 다른 부분에서도 소리와 진통을 느낄 수 있다.

 

원인이 분명하면 해결할 방법도 분명하다.

해법도 간단하다.

현재의 벽식 구조를 버리고 기둥식 구조를 도입하거나 층높이를 높여 소음을 분산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것이다. 

 

문제는 비용과 정책의 문제다.

층고는 높이는 방법과 기둥식 구조는 모두 벽식 구조보다 많은 건설비용을 요구한다.

층고를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이루는 기본 재료(철근+콘크리트)가 많이 소모되는 데다 건물당 수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들게 된다.

 

안 그래도 집값 상승 때문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 공급 가구 수를 줄이면서까지 층간소음을 잡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둥식 구조는 아파트 평면을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내부에 기둥을 노출해야 하는 만큼 주거 공간으로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워 실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평면도가 나오게 된다.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대안으로 기둥식과 벽식구조를 혼합한 Y자 타워형 아파트도 선보이고 있지만 복잡하고 애매한 구조로 내부가 복잡하고 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분명해 소형평수에 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술로 잡아보자’ 

층간소음 잡기에 총성 울리는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브랜드 제고 효과는 물론 추후 사업 수주 등 홍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롯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이앤씨 등의 건설사가 층간소음 문제를 공론화하고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래미안 고요安 LAB’ 착공에 들어갔다.

삼성물산은 해당 연구시설에 층간소음 저감 연구와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실험동을 포함시켜 층간소음 기술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로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DL이앤씨는 성인과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닥에 미치는 충격 패턴을 분석해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3개의 층을 겹겹이 쌓아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필터형 방식을 개발했다.

 

기존 방식보다 몰탈층을 2겹으로 배치하고 2배 두껍게 시공하면서 가장 위쪽 마감재에는 크렉 방지용 몰탈층과 진동 흡수용 몰탈층을 시공해 바닥 진동을 잡는 형태다.

 

DL이앤씨는 앞서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210mm에서 240~270mm로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는 구조는 중량충격음을 줄이는 효과가 1~1.5 dB로 미미해 이같은 방법을 착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우건설 역시 바닥 몰탈 기술을 근거로 층간소음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는 ▲1st Layer-내력강화 콘크리트 ▲2nd Layer-고탄성 완충재 ▲3rd Layer–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되며, 기존 바닥구조보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성능이 강화됐다.

또한 소음 발생을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려주는 기술도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도 바닥 슬래브를 이용하는데 바닥에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대건설은 고성능 완충재를 포함한 바닥구조시스템 ‘H사일런트 홈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과 다른 고성능 완충재를 포함한 바닥구조시스템으로 고유 진동수를 조정해 저주파 충격진동 전달을 차단한다.

현대는 현장 적용의 확실성을 위해 실험실이 아닌 직접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성능을 인정받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천장 지지대를 윗층 바닥이 아닌 벽체가 지지하게 하면서 소음을 완충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벽체지지형 천장 시스템은 바닥 슬래브에 직접 고정되는 달대설치를 최소화해 윗층 진동의 전달 경로를 최소화하고, 벽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는 원리다.

롯데건설은 해당 관련 특허 5건을 출원하고 추가로 층간소음 완충재 기술개발과 시공성을 개선한 고밀도 마감몰탈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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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은 선택 아닌 필수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건설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해 2022년 7월부터는 주택이 완공된 이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소음 차단 효과를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 및 특허 출원을 마쳤다.

 

DL이앤씨도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

롯데건설과 삼성물산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연구 부서를 신설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연예인들도 자유롭지 못했다.

MC 이휘재나 개그맨 이정수, 안상태 등 유명인들이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 9층에 사는 30대 남성이 위층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에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지난주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선 윗집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아랫집 남성이 윗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50대인 이 남성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3번이나 자신의 인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입건됐다.

최근 환경부 산하의 층간소음 중재기구인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4만2250건이었다.

이는 2019년 2만6257건보다 무려 61%나 늘어난 수치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방문상담을 요청한 민원은 지난해 1만2139건으로, 2019년 7971건에 비해 52.3% 증가했다.

이처럼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한 것은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은 남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라면 한번쯤 피해를 주거나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건축 구조의 원인이 크다. 2014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 두께와 바닥 충격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2019년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내용을 보면 개선된 내용이 없다.

LH와 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와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한 6개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체 96%에 달하는 184가구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했다.

60%에 해당하는 114가구는 아예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다. 

건설사의 시공 절차는 부실했다. 대상 아파트 중 88%가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됐다.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재라 하더라도 견본 세대에서 소음 성능을 재확인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했지만, 절반 이상의 현장에서 시공상 편의를 이유로 이런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속임 시공을 했다는 말이 된다.

수익 창출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의 과욕이 층간소음을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을 야기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정이 되는 콘크리트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의 바닥두께가 두꺼워지면 그만큼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이어진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이 두꺼워지면 가구당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바닥두께 조절 외에 아파트의 층고(層高)를 높이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축비용 증가 등으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를 미리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 기존 입주민들에게 ‘이사떡’을 돌리며 새로운 이웃이 되었음을 알리는 풍습이 있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웃 간 왕래가 없다 보니 앞집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오해와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한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 공사 방지법

 

 

 

[하우징헤럴드] 주택법 제35조 1항 제2호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11호 및 주택건설기준 제4조2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내 내의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는(중량충격음 측정 : 뱅머신 방식) 동시에 아파트 층간 슬레브 두께는 210m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슬래브 두께를 늘리고 완충재를 30mm, 60mm로 깐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은 현장에서의 슬래브강도, 완충재강도, 천정·벽과의 문제와 시공사의 정밀시공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층간 슬래브 180mm, 210mm, 240mm의 맨바닥 중량충격음 성능은 대부분 49~51db이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아파트 경량충격음은 전 세대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나 중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 미달은 72%에 달한다.

 

즉 72%가 주택법 및 건설기준 위반이다.
현행 벵머신 측정법을 반영하면 대부분 최소성능기준 미달이며, 최대치는 61db까지 측정된다.

층간소음 완충재를 깔고 나서 오히려 중량충격음이 더 증폭된다는 것은 층간소음은 완충재를 포함한 시공의 문제이며 층간소음 완충재가 오히려 부실 시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준공승인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19개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205건 중 28건(14%) 만이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 28조에 따른 측정대상세대 선정기준에 적합하고, 205건의 측정 결과는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성능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성적서는 건설회사가 준공검사에 활용할 수 없는 성적서이므로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 △원시데이터 중 소음이 크게 측정된 데이터를 소음이 작게 측정된 데이터로 조작해 결과 값을 산출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측정데이터 삭제△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결과 값을 얻을 때까지 다른 세대를 측정 △타이어의 공기압을 빼고 타격 △소음이 가장 크게 나온 지점의 데이터 값 삭제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

즉 준공승인을 위해 대부분 측정업체 또는 건설사가 측정 결과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조합이나 감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도 준공승인 문제 때문에 시공사에 클레임을 걸거나 재시공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층간소음 성능측정은 준공 전 측정되며, 중량충격음 성능은 슬래브 등과 연계되어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민 민원과 주택법 및 건설기준 위반에 따른 조합 및 시공사, 감리의 문제점은 남아있다. 

현행법에서 최소성능기준 미달 및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구분은 모호하다.

시공사는 “인증 받은 바닥충격음 인증제품”을 썼고, 발주처(조합) 도면에 의한 시공을 했으므로 최소성능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합(시행사)의 귀책 문제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은 현장에서의 슬래브강도 완충재강도 천정·벽과의 문제와 시공사의‘정밀 시공에 따른 즉 성능’의 문제이다.

국토부에서 기존 ‘사전인증제’를 폐지하고‘사후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도 시험실과 현장시공 편차 즉‘현장부실시공’문제에 대하여 실질적 성능 확인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 시점, 세부적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조합 등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또는 계약시 도면 등을 통해 세부적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시공사에 정밀시공을 통한 성능향상을 유도하는 즉, 선제적 사후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때 표기사항은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 최소성능기준을 확보할 것(중량충격음 측정 : 뱅머신 방식) △준공 전 각 세대 평행별로 각 5%를 측정할 것 △측정세대 선정 및 성능 측정을 시공사, 시행사(조합), 감리, 입주(예정자)의 입회 및 확인하에 시행할 것

 

△측정세대 선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할 것 △측정 결과는 원시 데이터를 포함 조합(시행사)에게 즉시 제출할 것 등이다.  


이로 인한 효과는 △별도 비용 필요 없는 전 세대 층간소음 품질 향상 △실질적 시공사의 층간소음 성능 향상(최소성능기준 충족) △최소성능기준 미달 책임소재 명확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 방지(슬래브 두께 증가 등) △층간소음 민원 감소 △지자체 사용승인 적정성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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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일찌감치 층간소음에 주목했던 롯데건설은 2015년 롯데케미칼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고무 재질의 완충재 소재를 활용한 60㎜ 두께의 최고등급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했다. 2015년 개발한 완충재를 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롯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