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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국민지원금, 언제 받고 어디서 쓸 수 있을까

 

 

 

 

/더팩트DB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언제? "대상·사용처 궁금증" (사진-국제뉴스DB)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88%에 25만원’ 재난지원금…추석 전 지급 개시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 외에도 1인‧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
작년 종합소득액 감소 이의신청 적극 반영…가구당 최대금액 한도 없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전부터 전 국민의 약 88%에게 인당 25만원씩 지급 개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월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후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앞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며,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지게 된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며,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가 된다.

 

이때 맞벌이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정되어,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특례를 적용받는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언제 받고 어디서 쓸 수 있을까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지급
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
전체 가구의 87% 수령 추산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9월 6일 신청하면 익일 충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허용
배달앱도 현장 결제 땐 가능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 변동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9월21일) 이전인 다음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보완했다.

1인당 지원액은 25만원이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원이다. 맞벌이 2인가구는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가구 지급선이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 혼합가구(직장+지역) 기준이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이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이다.

 

정부는 이로써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특별·광역시 또는 광역도 시·군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첫 주만 5부제로 신청받아… ‘스벅’ ‘배민’서는 사용 못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달 6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로 삼았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한정했다.

 

이런 까닭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이나 파리바게뜨, 교촌치킨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지난해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100만원만 받았던 것과 달리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는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신청·사용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안내가 전송된다.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별 지급을 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한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카드를 운영하는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해 차감된다.”

 

-개별 신청이 가능한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지자체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정부가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3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고 적힌 팻말이 걸려 있다

. 남정탁 기자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는 첫 주 평일은 요일제가 운영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나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가령 1971년·1976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인 국민은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나?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포함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올해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이의신청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올해 11월12일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의 증빙 부담을 고려해 신청 기한에서 2주를 연장했다.”

 

 

 

 

송민섭, 안승진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연합뉴스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조회·신청 가능…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서 사용 불가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10월 29일까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신청 받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보다 수혜층은 줄었지만 선별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한한 사용처 때문에 생계지원이나 경기 진작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국민지원금을 9월6일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들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영세업자·소상공인 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이번 국민지원금 시행방안에서 정부는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 지급 방안, 사용처 등을 새로 보완했다.

새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87%를 대상으로 한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선정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수혜 폭이 넓어졌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대상을 88%로 했던 것을 일단 1인가구·맞벌이·5인 이상 가구까지 넓혀 90% 수준으로 맞췄다.

 

또 2인 이상 가구 지급 기준선도 지난해 100원 단위까지 세분화했던 것을 이번에는 1만원 단위로 ‘올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 지급선은 31만원으로, 맞벌이 2인 가구는 26만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건보료 기준에는 중산층 이하지만 재산·소득 측면에서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산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전체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국민지원금은 9월6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1976년생은 다음주 월요일, 1958년생은 수요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10월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국민지원금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특별·광역시 또는 도 차원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안경점, 학원, 병원 등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판매점, 대형 배달앱이나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당 25만원이며, 지난해 봄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뉴시스

 

 

 

 

 

 

국민지원금 10월29일까지 신청..연말까지 다 써야

 

 

 

 

전국민의 88%, 총 2018만가구가 받아
가구수에 따른 최대 100만원 상한 없어
2002년 이전 출생 성인은 개별로 지급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엔 특례기준 적용 

 


이의 있다면 11월12일까지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거주지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쓸수 있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배달앱 등선 못 써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다. 전 국민의 약 88%, 총 2018만가구가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봄에 모든 국민들이 받았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선(최대 100만원)이 없다.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성인(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은 개별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점이다.

지급 대상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신청·사용 방법은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

신청은 오는 10월29일까지, 사용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사용처는 카드·상품권 등 지급수단과 관계 없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쓸 수 있다.

■1인 가구, 건보료 기준 17만원

 

 

 


3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원이 기준이다.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본인부담금)은 지난 6월분 기준이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부부, 부모, 자녀 중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이면 5인 가구(직장 39만원, 지역 43만원)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지역 건보료 기준이 17만원 이하로 맞췄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제공

 

 



■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 택일


국민지원금은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과 카드, 지류형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보다 우선 사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이름이 다르다. △제로페이(서울시) △경기지역화폐(경기)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온통대전(대전시) 등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10월29일까지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특히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그래서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때 다소 혼란스러웠던 사용처는 이번에는 지급수단과 무관하게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선택한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민지원금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각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이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본사 직영이 아닌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대형배달앱(단,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 현장 결제땐 가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제공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가 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관한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상균기자

 

 

 

 

 

 

 

이한형 기자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9월 6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확인 방법과 사용처, 이의신청 등 국민지원금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했다. 


Q 1. 국민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원수 계산하는 것도, 건강보험료 기준도 잘 모르겠다.

국민지원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9. 6일) 전날인 9. 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린다.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7개 지역상품권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 앱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해 조회하실 수도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를 방문해서 조회하실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행정안전부 제공]

 

 

 

 


 

Q 2.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2인이상 맞벌이 기준표를 참고해 본인의 가구원수와 기준금액을 비교하고 그보다 낮으면 지급대상자에 포함된다.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표 [행정안전부 제공]

 

 

 

 


다만, 가구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 가구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α%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180%(=하위 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강보험료 합계를 비교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 58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서 ‘가구’란 ’21.6.30.(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Q 3. 대전에서 살고 있는 부부다.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교 재학 중이다.

그리고 수원에 살고 계시는 소득없는 부모님 두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가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구성된다.

직계존속(부모)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Q 4. A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다.

배우자는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어야 맞벌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가구 내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된 혼합 가구는 가구 내 지역가입자 중 ’20년 종합소득 귀속분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과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맞벌이로 인정된다.

 

Q 5.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씩 지급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로 지급한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Q 6.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국민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이다.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며,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자치단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Q 7.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Q 8.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오프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Q 9.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9. 6.(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제공]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9. 13.(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Q 10.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9. 6.(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 코나아이, 한국조폐공사, KT,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이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 가능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9. 13.(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Q 11. 국민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나?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년에는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추가 10만원(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Q 12. 국민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특·광역시는 광역단체 내 사용, 도는 기초단체-시·군 내 사용 원칙)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기업(샤넬·이케아·애플),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 등을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 등을 통해 안내 중이다. 
또한, 국민지원금 사용처 검색을 위한 별도 사이트(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잠정)를 구축했으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 지도앱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Q 13. 왜 국민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배달앱에서 사용이 안되는 건가?

방역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대면·온라인 결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국민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영세상권의 소상공인 지원이다. 
따라서, 전국단위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결제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별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 등)

☞ (지역온라인몰) 온통대전몰, 인천직구, 부산 동백몰 등(지역배달앱) 제로배달 유니온(서울), 배달의 명수(군산), 배달특급(경기),배달서구(인천), 대구로(대구) 등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를 통해 입점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Q 14. 6.30.(수)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한가?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했으므로, ’21. 6. 30.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해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21. 6. 30.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지역 변경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민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6. 30.(수) 이후 이사한 국민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다.

단, 지급대상자 여부는 기준일(’21.6.30.) 당시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사를 이유로 가구구성 변경 및 대상자 여부 재심사는 불가하다.

 

Q 15. 국민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2. 31.(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12.31.(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소멸된다.

 

Q 16.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이의신청은 9. 6.(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마감시한은 11월 12일(금)이다.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없으니 이의신청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기간 내에 하시기 바란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원활한 접속과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에서 가구구성 조정을 심사하거나 건보공단에서 건보료 조정을 심사해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Q 17.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에 소득이 많이 감소했지만, 건강보험료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0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중, 2020년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해 적극 구제해 드린다.

 Q 18. 6.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6. 30.(수)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6. 30.(수)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 12.(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국적취득 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다.

 Q 19.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등 가구내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받는 대상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한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2인 가구로 산정

국민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거소 등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Q 20. 이외에도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

110 국민콜 또는 1533-2021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된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별로도 콜센터가 운영된다. 
전담콜센터 및 자치단체 콜센터 번호는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지급 대상자 여부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민비서 알림 요청 또는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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