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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얼마나 뛰려나’ 종부세 고지서 날아든다…술렁이는 주택시장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조선DB

 

 

 

 

 

 

▲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얼마나 뛰려나’ 종부세 고지서 날아든다…술렁이는 주택시장

 

 

 

공시가격 급등·세율 조정에 세 부담↑
강남권 3주택자 보유세 1.5억원 늘어
보유세 지난해의 2~3배 사례도 나와
내년 대선 바라보며 버티기 나서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임박한 가운데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종부세는 지난해 ‘7·10 대책’의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세금 부과로, ‘역대급’ 세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시장에서는 급증한 세 부담을 체감한 집주인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팔 사람은 진작 팔았고 내년 대선을 바라보며 ‘버티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연합뉴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는 이달 22일께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리버파크’(전용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억대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올해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 8728만원 대비 17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7월·9월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작년보다 약 1억5200만원 더 많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 84.43㎡)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등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2328만원에서 올해 6529만원으로 180.4% 늘어난다.

 

총 보유세는 7481만원으로 지난해(3073만원)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모습 [헤럴드경제DB]

 

 

 

 

고가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114.17㎡)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2594만원으로, 전년보다 818만원 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만 57세가 7년 보유해 세액공제 20%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다.

 

같은 조건하에 단지별 보유세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 3268만원, ‘반포자이’(전용 84㎡) 1471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35.31㎡) 4818만원 등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종부세가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이미 정해진 상태다.

그럼에도, 끝까지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주택 시장의 상황을 살피며 뒤늦게 상담하러 오는 일도 있다고 세무업계는 전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진작 팔거나 사전 증여에 나섰기 때문에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엇보다 매도를 퇴로로 삼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돼,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내년 3월 대선 이후 부동산 세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최대한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버티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더해진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 대선 공약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단지.

2021.11.10/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종부세 매머드급 폭탄에 다주택자도 세입자도 떤다

 

 

공시가격 상승·공시가 현실화·종부세율 강화도
은마·마래푸 보유시 5441만원…작년대비 180%↑
세입자에 세부담 전가…월세화 가속화 우려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에 살면서 강남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조만간 날아올 종합부동산세 고지세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94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계산해 보니 5441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여의치 않아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본격 도래하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역대급 세금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공시가 오르고 종부세율 강화

이미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가 예견되고 있다.

우선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지난해(5.98%)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 수준인 현재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매년 2~3%씩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종부세율도 인상됐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올해 95%로 올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 한도인 세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올해 300%로 강화됐다.

 

과거에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작년에 부과된 세금의 2배를 넘지 못했다면, 올해는 최대 3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2018년까지 1조원대에 머물렀던 종부세수는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 급증에 월세화 가속화되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공시가 12억6300만원)와 대전 유성구 죽동 대전유성죽동푸르지오(84㎡·공시가 3억9600만원)을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493만원에서 1530만원으로 3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12㎡·공시가 33억9500만원), 은마아파트(84㎡·공시가 17억200만원),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공시가 18억5600만원)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1억9681만원으로 지난해(7272만원)보다 170% 상승한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2배로 오르다 보니 지방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이미 세부담 확대가 예상됐던 부분이라서 실제로 매물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9.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확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늘어난 월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8~9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 등록은 총2만7304건이며 이 중 월세·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거래는 1만97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40.2%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31.9%를 나타냈다.

2년 전에는 28.1%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내년 7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풀리면 전셋값이 재차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계속적으로 여신 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경우 월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 반포자이 /사진=매경DB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 온다…내 종부세는 얼마? 

 

 

 

 

[매부리레터]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로 1억원을 내면 부동산 투자 성공했다며 친한 사람들끼리 '축하 파티'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세금이 두 배 넘게 뛰어 2억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하다보니 다들 만나면 한숨만 쉰다.

이번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나올까."

강남과 강북의 구축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김 모 씨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가슴이 답답하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된다.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집값 급등과 세금 중과가 맞물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억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 집값 급등과 세금 중과가 맞물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억대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 육박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 전용면적 82㎡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802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3296만원)보다 167%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세금이 두 배 넘게 올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주택자 역시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99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3370만원) 보다 167%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세금이 두 배 넘게 올랐다.

이는 대졸 초임 연봉의 두 배에 달하는 돈으로, 일 년치 월급을 쏟아부어도 세금을 다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졸 신입 근로자의 초임(초과급여 및 변동상여 포함) 평균 연봉이 50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기준이다.

강남과 강북 각 1채 보유 2주택자 올해 종부세 6500만원

서울 강남과 강북에 아파트 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6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6529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에 부과된 2328만원보다 180% 높은 금액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덩달아 크게 오른 데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되며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강남, 강북, 대전 등 3주택자는 '억대' 종부세

서울 강남과 강북, 지방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종부세로 1억원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대전시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에서 각각 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 전년 대비 172% 오른 8102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자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크로바'에서 각각 전용면적 84㎡의 공동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로만 1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지난해 4186만원을 종부세로 냈는데, 1년 만에 170%가 올라 1억131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세부담 상한(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도 150%지만, 2주택자 이상은 300%라 대부분 세부담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면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돼 주택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다주택자 세금 중과 맞물리며 '역대급' 종부세

세금 부담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중과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시행한 데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율이 한층 더 올랐다.

 

1주택자도 종부세율이 최고 0.3%포인트 올랐고, 다주택자는 적용 세율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였던 세율이 1.2~6%로 두배 정도 올랐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율이 두 배 높게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돼 시세 기준 15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세부담에도 시장 매물 증가 효과는 글쎄

역대급 세부담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까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미 작년 말 대부분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앞두고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작년에 대부분 정리한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부과를 기점을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세금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등을 보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공동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꼬마빌딩 등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할납부 신청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 가능

역대급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은 현금흐름을 고려해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일시 납부가 부담된다면 납부기한 전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권한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는 22일 일제히 발송된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뉴스1]

 

 

 

 

강남 2주택자 7336만원…이달말 ‘공포의 종부세’

 

 

 

이달 말께 올해분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고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종부세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른 종부세를 각오해야 한다.

세무사들이 “올해부터 나오는 종부세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정도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모두 올라 시장에서는 ‘역대급 종부세’를 예견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일시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두 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고지서 날아든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

12@joongang.co.kr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충격이 크다.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지난해 200%에서 올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를 보유한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5441만원에 달한다.

지난해(1941만원)보다 180% 올랐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하면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7500만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를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2747만원에서 7336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억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112㎡), 은마(84㎡), 잠실주공5단지(82㎡) 등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2억3618만원으로 지난해(8727만원)보다 171% 상승한다.

 

우병탁 팀장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예견됐던 수치지만 실제 고지서가 납부되면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고지서가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유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 전에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진단이다.

 

실제 최근 주택매매 거래량이 대폭 줄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대신 증여는 늘고 있다.

 

올해 들어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전체 거래 중 6.8%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선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 많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세제 완화가 나오고 있고, 양도세 부담이 큰 만큼 버티기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일단은 내년 선거 결과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대출도 묶였는데 어디서 돈 구하나" 2주택자에 수천만원까지…

종부세 폭탄 고지서 임박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
재산세 더하면 보유세만 1억원 넘어

금융권 대출도 막혀…"사채 써야 할 판"

 

 

 

국세청이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첫 반영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납세 대상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인 가운데, 분납 제도를 이용한다 해도 워낙 상승분이 크고 금융권 대출도 꽁꽁 묶여 있어 이중고가 예상된다.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강남 2주택자 종부세 9000만원…대기업 1년치 연봉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8990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부과된 세금(3370만원)보다 167% 늘어난 수치이며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더하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1년치 연봉을 모두 털어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중첩돼 주택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돈줄 죄고 금융권은 대출 축소…"사채써야 하나"



이런 가운데 종부세 납부를 위해서 사채를 써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까지 압박하면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고소득자에게조차도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묶는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백기를 들고 있다.
대출이 묶인 틈을 타고 강남 대부업자 사이에서는 이번 종부세 납부를 위한 대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강남에서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25개 대부업체에 도매금융으로 최소 연간 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큰 손'으로 불리는 대부업체 대표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면서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체에 자금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아파트 등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 빌리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라고 곁들였다.

종부세액 250만원 이상이면 최대 6개월 분납 가능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고 여유가 있다면 종부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여력이 안될 경우 자금이 생길 때까지 부득이하게 세액을 체납했다가 자금이 생기면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런 경우 종부세를 체납하지 말고 분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납 기간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든 경우에 분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분납이 필요하다면 종부세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분납 신청 현황(법인 제외)'에 따르면 2018년 1714명이었던 분납 신청자는 2019년 8252명으로 1년새 5배가 됐다. 분납 신청한 금액은 339억원에서 981억원으로 3배로 증가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한국은행 본점에서 방출한 자금을 현금 수송업체 직원들이 차량에 싣고 있는 모습.

/뉴스1DB

 

 

 

 

내년 대선 앞두고…다주택자들 "종부세 때려도 일단 버틴다"

 

 

 

여야 후보 조세 공약에 따라
차기 정부서 변경 가능성 커

 

정권 바뀔때마다 조였다, 풀었다
잦은 변경에 시장 혼란만 초래
文정부 중과정책도 효과 못내

 

 

◆ 종부세 중과 현실로 ◆

'종부세 폭탄'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일단 버티기 관망에 나선 것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는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정권별로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던 노무현정부나 종부세율을 2배가량 올리며 중과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다.

 


현재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토보유세 신설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각각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누가 당선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종부세 개편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문재인정부가 강행한 부동산 중과세 정책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9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3억원→1%, 3억~14억원→1.5%, 14억~94억원→2%, 94억원 초과→3% 등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 방법도 인별 합산 방식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서로 명의로 지니고 있던 주택값을 따로 두고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합산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종부세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나온 이명박정부는 2009년 1주택자에 한해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돌려놓았다.

세율도 1~3%에서 0.5~2.0%로 내렸다.

또 공시가격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공시가격 대비 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세금 부담을 더욱 낮췄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바꾸기도 했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증가일로였던 종부세 세수는 2008년 2조1298억원에서 이듬해인 2009년 1조2071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걸고 27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쏟아부었다.

종부세는 정권 초반인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폭 강화했다. 과세 기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에게는 0.6~3.0%, 다주택자에게는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9·13 대책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만6000명에서 27만4000명(2016년 기준)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9·13 대책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해지는 듯했으나 다시 폭등세를 이어 가자 문재인정부는 이듬해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더 상향 조정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 4채 중 한 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일 정도로 문재인정부 들어 종부세 대상은 대폭 늘어났다.
올해 역시 '역대급' 종부세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국회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고, 정부의 지속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한다.

 

게다가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2배로 뛰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올해 95%로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영화 '집의 시간들' 스틸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영화 '집의 시간들' 스틸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올해는 어떻게 버틴다해도.. 내년 종부세는 더 무섭다

 

 

 

유례 없이 크게 오른 금액이 적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하지만, 내년 이맘 때 받아볼 종부세 고지서는 더 큰 충격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고가주택 1주택자의 종부세 상승율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제 집값과 공시 가격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여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올해 종부세까지는 전·월세 상승분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일단 버티기를 선택한 경우가 많지만, 내년 상황은 올해와 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올해보다 더 대응하기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세금이 오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집값이 보합세를 보일 경우 눈에 보이는 집값 상승 없이 세금만 더 올려 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다.

 

 

 

 

 

 

 

 

7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14일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이가 내야할 보유세는 종부세 1616만원, 재산세 1033만원 등 총 2648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1791만원)보다 47.8% 오른다는 뜻이다.

인근 같은 면적 래미안퍼스티지의 보유세는 2772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1730만원, 재산세 1042만원으로 역시 올해 보유세(1881만원)보다 47.3%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도곡동의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의 보유세는 2595만원으로 올해 보유세(1768만원)보다 46.77%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는다.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서울 동작구 상도더샵1차 전용면적 84㎡를 가진 2주택자가 내년 이맘쯤 내야 할 보유세는 1억2428만원(종부세 1억1148만원, 보유세 128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내는 보유세 8361만원(종부세 7367만원, 재산세 993만원)보다 48% 늘어난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잠실 5단지 전용면적 82㎡와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 텐즈힐 전용면적 84㎡를 가진 2주택자는 내년에 주택 보유세로 1억1242만원(재산세 994만원, 종부세 1억248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유세 7553만원보다 48.9% 오르는 것이다.

보유세 전망치는 최근 5개월간 거래된 실거래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참고해 중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은 75.1%,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은 81.2%일 것으로 산정해 보유세 전망치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는 4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8~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급격한 세금 증가가 결국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일정한 현금흐름이 없는 은퇴자에게 2000만원을 넘는 보유세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는 대출을 받아 당장의 세 부담을 막아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 주택담보대출도 없을 경우 1억원씩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세금을 내겠다는 상담 사례가 꽤 있다”고 했다.

서울 강남권 공동주택의 경우 KB시세 기준으로 15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내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지에 대해선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미 많은 다주택자들이 올 상반기에 증여나 매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부는 일찌감치 임대사업자용 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기 전인 2016~2017년만 하더라도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의 소형 면적 주택이나 서울 강남구의 대치 은마아파트를 임대사업자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우병탁 세무사는 “세율 계산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한 통계는 아직 없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이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손질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아 보인다”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대선 결과 등을 보고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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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다. 공동

명의 1주택 소유자는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전체 주택의 절반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에 종부세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미뤄줄 세금 없는데” 與, ‘납세유예’ 카드 꺼낸 이유는…

종부세 역풍 피하려는 꼼수?

 

 

 

올해 ‘역대급’ 5조원 종부세 예고된 상황
대규모 세금 들어올 시기 이미 지나
“종부세 납세 유예, 사실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올해 11월, 12월 발생할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언급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 들어올 가장 규모가 큰 세금은 납부 기한이 12월 15일까지인 종합부동산세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와 집 값 급등이 맞물린 첫 세금 부과다.

이를 두고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 탓에 ‘세금 폭탄’ 프레임에 걸려 참패했던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명분으로 종부세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고자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납부 예정 세목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종부세 세수는 올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 외에 유예 가능한 세목으로 언급된 사업소득세·주류세·유류세 등은 종부세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

12일 한 세제 전문가는 “올해가 불과 50여일 남은 상황에서 납부유예를 할만한 덩치 큰 세금이 없다. 세법상 대규모로 세금이 들어올만한 시기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세법 상 1년 중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규모가 가장 큰 세금은 1년에 4차례 걷는 부가가치세(1·4·7·10월), 종합소득세(5월, 중간예납 11월), 법인세(3월, 중간예납 8월)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이미 10월에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더 들어올만한 세수는 없다.

 

매달 걷히는 근로소득세를 납부 유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년으로 미룰 세금은 대표적인 게 종부세 뿐인데, 정치적으로 종부세 납부 기간을 미루고 싶은 차에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의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의식한 민주당은 긴장한 기세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앞선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로 인해 ‘세금 폭탄’ 프레임에 걸려 선거에 참패한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문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망이 다시 점화될 경우,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기준 작년 대비 19.08% 올랐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올해부터 최고 6.0%로 강화됐다.

종부세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예상한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5조1138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조9000억원 규모를 전망했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10조~15조원으로 언급되는 만큼, 이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6조원 규모의 종부세가 유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종부세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명시돼 있다.

법에 기한을 정해둔 탓에, 이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종부세 납부 시기를 늦추기 위한 법 개정에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고, 기획재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100%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기한을 미뤄봤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쓸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교부금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의 거센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납부 유예된 세금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사실상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이 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올해 8월 26일에도 정부가 한 차례 납부유예를 했다”며 홍 부총리 의견에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를 유예한 것이다.

 

국세징수법 13조의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유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걷는 종부세 유예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전문가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세수가 남아 정부 사정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에 걸 수 있는 조항은 없어 보인다”며 “그것도 10조원 정도를 내년으로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민아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올해부터는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에게만 주어지는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

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