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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2021년 종부세, 1주택자 부담줄고 다주택자 '세금폭탄

 

 

 

장훈경기자

 

 

 

 

 

출처 뉴스클레임



 

 

 

 

 

이미지투데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바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2021년 종부세, 1주택자 부담줄고 다주택자 '세금폭탄'

 

 

 

다주택자·법인이 전체 세액 88.9% 차지
시가 25억 이하 1주택자 평균 50만원 수준
1주택 장기보유·고령은퇴자 최대 80% 경감

 

 

세부담 급증은 3주택 이상(조정 2주택 포함)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기재부는 판단했다.

자주택자(48만 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가 85.6%(41만 5000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 7000원) 중 96.4%(2조 6000억원)를 부담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강남구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869만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아파트는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으로 13년 보유했고, 주택은 시가 27억원(공시가격 19억원)으로 5년을 보유한 경우다.

반면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 1채, 경북 상주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일반 2주택 보유자는 181만원만 내면 된다.

 

양천구 아파트는 시가 14억원(공시가격 9.8억원)으로 15년을 보유했고, 상주 주택은 시가 2,300만원(공시가격 1,600만원)으로 4년을 보유했다.

 

◆ 시가 25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평균 50만원

다주택자·법인이 대부분 부담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72.5%)는 평균 50만원 수준을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분석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3.5%(13만 2000명, 2000억원)를 부담한다.

지난해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3조 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그쳤다.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2021년 기준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수는 34만 6000호(1.9%)로 집계됐다.

기본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약 13억원 → 1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고지인원 8만 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절반 가량(44.9%)를 차지하는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세액은 이보다 낮은 27만원이었다.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는 것도 기재부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 시가 22억 1000만원(공시가격 15억5000만원)에서 올해는 시가 35억 9000만원(공시가격 25.1억원)으로 크게 집값이 올랐다.

하지만 세부담상한 1.5배가 적용돼 적용전 세액은 679만원이었지만 적용후에는 296만원으로 383만원을 줄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고령 은퇴자는 최대 80% 경감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와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3명중 1명은 원래 세부담 보다 80%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고령자공제 (만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 20~50%)를 적용해 합산 최대 80% 한도까지 세부담이 낮아졌다.

 

1세대 1주택자(13만 2000명) 중 84.3%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 1000명)받았다.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 4000명)은 3명 중 1명 수준으로 세액은 2,267억원 감소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부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ㆍ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해마다 9월 16일∼9월 30일(또는 12월 1일∼12월 15일) 기간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납세인원이 약 1만명 감소하고, 세액도 약 175억원 감소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fair77@newspim.com

 

 

 

 

 

 

▲ [이미지=셔터스톡]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다주택자, 1주택자의 1.7배

 

 

103만명 넘어야 국민 2%…올해 납부대상 80만명 안팎 관측
비과세 기준 9억→11억 상향
증여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절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

 

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

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과세가 큰 폭으로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보유 주택 수는 가족들(세대 내 합산)이 보유한 주택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별 보유 주택 수를 따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을 통해 분산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이다.

 

보유 주택이 많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종부세 대상(종부세 합산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주택 운영한다고 신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21일 오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똘똘한 두 채’ 보유세 1억… 80만명 초강력 종부세 낸다

 

 

22일 발송… 과세 대상 80만명 이상
종부세수 올 5조7363억… 2020년 4배
서울 집중… 다주택자 세부담 급증
기재부 “국민 98%는 해당 안 돼”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된다.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똘똘한 두 채’ 보유세가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종부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는 24∼25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종전처럼 9억원일 경우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나마 8만9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에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약 11%인 28만여가구가 공시가 11억원을 넘겼다.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른 공제액이 변수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1채 정도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오름에 따라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으로 지난해 1조4590억원과 비교해 4배에 가까운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하상윤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14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돼 특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이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뉴스1

 

 

 

◆‘반포·마포’ 두 채 보유세 4430만원→1억9만원 폭증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1∼0.3%포인트 상승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2.8%포인트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고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억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계산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더샾1차(전용면적 84.992㎡, 올해 공시가 9억3800만원) 1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는 지난해 169만9778원에서 올해 220만9712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보유세도 약 51만원 증가한다.

 

그런데 A씨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 2021년 공시가 22억4500만원)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842만7163원에서 올해 993만3241원으로, 종부세(농특세 포함)는 2544만8661원에서 7367만7435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3387만5824원에서 올해 8361만675원으로 146.8%(약 4973만원)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만에 2.5배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실제 가격은 2주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지만 ‘1주택’인 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다.

 

서울 용산 한남더힐(전용면적 235.31㎡, 2021년 공시가 43억4600만원)을 소유한 B씨의 경우 재산세는 지난해 1308만2400원에서 올해 1541만1120원으로 17.8%, 종부세는 2668만8960원에서 4096만5984원으로 53.5% 각각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3977만1360원에서 5637만7104원으로 41.8%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하다.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보유한 C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125만원) 오른다.

 

하지만 C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전용면적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나 늘어나게 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도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5579만원) 불어난다. 이른바 ‘똘똘한 두 채’ 보유자는 연간 보유세가 1억원을 넘게 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종부세율 인상폭과 과세 기준선 조정이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0.5∼2.7%→0.6∼3.0%) 상향 조정했으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0.6∼3.2%→1.2∼6.0%) 높였다.

 

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6억원을 유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급매물 나오겠지만 집값 영향 작을 것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여파 등으로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한 상황이라 종부세가 향후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등한 세 부담을 메우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순 있겠지만, 당장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1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올해분 종부세에 대한 질문을 올리거나 우려를 표시하는 게시글이 다수 목격됐다.

특히 서울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서울에서 주택 3채를 보유한 50대 은퇴자라고 밝힌 A씨는 “작년에 종부세가 2배 가까이 늘어서 600만원 냈는데, 이런 식이면 올해는 1000만원 넘게 나오는 것은 아닌지 손이 덜덜 떨린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뜨고 싶다”고 토로했다.

 

종부세 납부를 앞둔 다른 집주인 B씨는 “무주택자만 국민이고,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라며 “종부세 오른 만큼 그대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왕창 올려도 정부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반면 이번 종부세 고지를 계기를 환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늘어난 만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도 하락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C씨는 “종부세 고지서 나오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 시장도 고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아파트 산 사람 1년 뒤면 모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여파로 급매물이 일부 시장에 풀리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6월이 과세기준일이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해야 한다면, 이미 올해 상반기에 팔았을 확률이 높다”며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납세자들은 내년 6월까지 다시 시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당국의 대출규제가 영향을 준 측면이 크고,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집값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세난이 더 심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신 증여를 한다거나 임대료를 올려서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지난해까지 계속 버티기를 하던 다주택자가 올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매물을 내놓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계속 버티면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전세를 월세를 돌리면 피해는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박세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은마+마래푸’ 종부세 5441만원…오늘 고지서 발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22일) 대상자들에게 전달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뛰고 다주택자 세율이 2배가량 높아지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역대급’ 수준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늘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 12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부과된다. 납세자는 내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에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상승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상승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진다.

이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내년에는 100%로 오른다.

지난 1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1가구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가구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66만5000명)보다 10만명 늘어난 7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는 5조7363억원이다.

작년 1조8148억원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종부세 전망치는 전년 2배 수준인 5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난 8월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강남 다주택자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를 보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5441만원으로 지난해(1941만원)보다 1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치면 총 보유세는 7482만원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자는 올해 1억9681만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7272만원보다 171% 증가한 수준이다.

보유세는 2억5978만원에 달한다. 지난해(1억777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더 많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증여 건수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아파트 증여는 전국 6만3054건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 같은 기간 6만5574건과 맞먹는 수치다.

종부세는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18일 SNS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다”며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유영규기자

 

 

 

 

올해 종부세 대상자 95만명…1인당 평균 602만원 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9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거둬들이는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많은 5조7000억원에 달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6만7000명,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다. 1년 사이 고지 인원이 28만명, 세액은 3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1명이 내는 평균 세액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602만원으로 약 332만원 올랐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8%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은 1.2~6.0%로 지난해보다 0.6~2.8%포인트 올랐고, 1세대 1주택자 세율은 지난해보다 0.1~0.3%포인트 상승해 0.6~3.0%가 적용됐다.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만2000명, 세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5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고지 인원 비중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3.9%, 같은 기간 세액 비중은 6.5%에서 3.5%로 각각 낮아졌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것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이밖에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법인의 비중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고지 인원과 세액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이 2조7000억원, 법인은 6만2000명이 2조3000억원을 납부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 역시 과세인원, 세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YONHAP PHOTO-3620> 내일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과세대상 80만명

넘어서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온다.

 

 2021.11.21 kane@yna.co.kr/2021-11-21 12:37:1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종부세 납부자 94만명, 전년비 28만명 증가…

1인당 납부액 600만원 돌파

 

 

고지세액, 5조7000억원...전년 비 3.9조원 증가
1세대 1주택 납부 대상자, 1만2000명 증가
1인당 평균 납부액 606만원… 2배 이상 폭증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증가했다.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한 사람 당 평균 납부액은 606만원으로 계산된다. 지난해 1인당 납부액 추정치 269만원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3만2000명으로 전년(12만명)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이들은 2000억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납부 대상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종부세액을 확인했지만, 우편 고지는 24~25일에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액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과 대상 인원을 밝혔다.

올해는 다주택자 세율 인상,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종부세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를 의식한듯 기재부는 자료에서 “전국민의 98%는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94만7000명은 지난해(66만7000명)에 비해 28만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법인 임대사업자가 포함된 효과로 풀이된다

. 이들이 납부하는 세액 5조7000억원은 지난해(1조80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개인 납부자는 23만4000명 늘었고, 법인 납세자는 4만6000명씩 늘었다.

 

납부 세액으로는 개인이 2조1000억원, 법인이 1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액을 납부 대상자로 나눠 추산한 1인당 평균 납부액은 606만으로 지난해 269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자가 전 국민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세부담이 한꺼번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종부세 세금 폭탄이 현실화 됐다”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인별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는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으로 이들이 2조7000억원을 부담한다.

 

법인은 6만2000명으로 2조3000억원을 부담하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 비율이 세액의 88.9%에 해당한다.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었고, 세액은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가 85.6%로 41만5000명이었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6만2000명)이 279%과 세액(2조3000억원)이 311%씩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2만명)보다 1만2000명 증가했다.

이들은 고지세액의 3.5%에 해당한다.

지난해보다 800억원 증가한 2000억원이 이들로부터 납부될 전망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이다.

시가 20억원 이하(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자의 평균 세액은 27만원이다.

 

 

 

 

종부세 고지 현황

 

 
 

 

 
 

앞서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기준 작년 대비 19.08% 올랐다.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올해부터 최고 6.0%로 강화됐다.

종부세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됐다.

이번 종부세 세액 증가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 탓에 ‘세금 폭탄’ 프레임에 걸려 참패한 바 있다.

종부세 문제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망이 다시 점화될 경우,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 분석’ 부분을 자료에 담았다.

 

공제 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기재부는 “공제 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에 비해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1세대 1주택자 중 11만1000명, 84.3%가 이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최대 80%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이다.

공동명의 특례도 도입됐는데, 이를 신청한 대상자는 고지 인원 1만1000명, 세액 175억원이 감소했다고 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종부세 폭탄'?…고가 1주택 '수십만원' 증가 그쳐

 

국세청,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예정…각 가정에 24~25일 배달

시세 25억원 아파트 1채 소유 시 작년 95만원→올해 128만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또는 공동명의 적용 시 세 부담 '뚝'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예고하면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전년 대비 부담 증가분은 수십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오는 24~25일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약 76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집값 급등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맞물리면서 일찌감치 '종부세 폭탄'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지난 22일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뉴스토마토>가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바탕으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12m²(34평·3단지 15층 기준) 한 채를 소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A씨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128만원(공시가격 14억1200만원 기준)으로 작년 95만원(12억3600만원 기준)보다 33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기준으로, 여기에 고령자(68세)·장기보유(13년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A씨가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38만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나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은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 40% 등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결국,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11억원을 공제받고, 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 고령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으면 사실상 내야 할 세금이 확 줄어든다.

 

만약 해당 아파트를 A씨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 각각 6억원씩 최대 12억원까지 공제가 돼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는 35만원 수준이다. 단 공동명의자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25억~26억원선으로 지난해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6억~17억원대비 9억원가량 뛰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11.21. kch0523@newsis.com

 

 

 
 

시가 25억 1주택자 종부세 평균 50만원…다주택·법인 89% 부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202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22일 고지한 가운데 전체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부담 세액은 5조7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전체 세액 중 90% 가까운 5조원가량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전년(18만명) 대비 줄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중 4명 중 3명은 공시가격 17억원,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자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 중 11만1000명은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는다. 이들 중 4만4000명은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종부세 고지 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액은 얼마나 되나.

A.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원 중 다주택자는 48만5000명, 세액은 2조7000억원이다.

법인은 6만2000명, 세액은 2조3000억원이다.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중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원가량으로 전체 세액의 88.9%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다주택자(1조8000억원)과 법인(1조8000억원)이 91.8%를 부담한다.

조정지역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는 세부담이 급증했다.

다주택자 48만5000명 중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는 85.6%(41만5000명)이다.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 2조7000억원 중 96.4%(2조6000억원)를 부담한다.

Q.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1세대 1주택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하는데.

A.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3.5%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이다.

시가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액을 초과하는 34만6000호의 보유자는 과세 대상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로 이들의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평균세액은 27만원이다.

Q. 수입이 없는 고령자와 장기 실거주자는 종부세 부담이 클 수 있다.

A.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20~40%)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20~50%)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1세대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11만1000명)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대상이다.

이들 중 최대 합산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이들이 세액 감면 받는 규모는 2267억원이다.

올해 주택 가격 상승에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해 강남에 시가 23억9000만원(공시가 16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합산공제 70%를 적용해 89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지만 늘어난 최대 합산공제율 80%를 적용하면 7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Q.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액이 갑자기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A.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분납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최대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Q. 늘어난 종부세액은 어디에 사용하나.

A.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보전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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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주공 5단지. (사진=이톡뉴스)

 

 

 

 

 

집값, 세율, 공시가 올려놓고

 

 

국민 1.5% 대상...‘미운 국민’ 징벌인가
대통령, 다음 정부는 어려움 없을 것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리 나돈 소문대로 종부세 폭탄의 현실화로 부동산 민심의 악화를 다시 실감하게 됐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종부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지만 이미 몇 곱절씩 오른 종부세 폭탄을 확인하게 됐다.

 

1주택자, 다주택자 세율 올리고 공시가도 올리고 집값도 폭등했으니 납세자들이 체험할 충격이 너무나 뻔한 것 아닌가.

 

종부세 과세대상 80만명 넘을 듯

 

이미 집권 민주당 정권이 주택, 부동산정책으로 “밉고 나쁜 사람들을 징벌하겠다”는 방침이 확연히 드러난 꼴이다.

올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66만 5천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세액도 전년보다 4조원 가량 많은 5조 7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나 강북의 마포, 용산 등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보다 2~3배의 종부세 폭탄이 예상된다.

부동산정책 연속실패를 되풀이하며 집값 잔뜩 올려놓고 세율 올리고 공시가도 올려 ‘미운 놈’ 때려잡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투기우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1.2~6% 올리고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 세율도 0.6~3%로 올렸다.

또 공시가 현실화율도 69%에서 70.2%로 올렸다. 여기에 보유세마저 2~3배나 올렸다.

문 정권 임기 말까지 집값 상승세에 종부세 폭탄이 시발됐지만 내년 이후까지 갈수록 세금폭탄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기로 확정한 것 아닌가.

 

이대로 가면 세금 아닌 ‘벌금형’이란 말로 납세불복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

이미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발족하여 소송인단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한다.

매년 몇 배씩 오르는 세금을 정상적인 납세의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종부세 폭탄 ‘미운 국민(?)’ 1.5% 징벌?

종부세 폭탄론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매우 도발적으로 들린다.

기재부 제1차관의 입을 빌린 해명이란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체 국민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 98%는 종부세와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으로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란 지나치게 ‘과장된 우려’라고 주장한다.

실로 듣기 민망한 편가르기 식으로 될까나 걱정이다.

1.5% 국민은 아예 미운(?) 녀석으로 느껴며 세금형벌(?)을 가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가.

 

집권세력에서 나오는 종부세 강화 타당론도 듣기 불쾌한 수준이다.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 아닌가.

이것이 주택 수급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는 방법 아닌가”

 

그들은 세금부담이 어려우면 결국 집을 팔게 될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그럼 세금폭탄으로 다주택이 쉽게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가.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시장이 동결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도 모르는가.

 

지금 집값, 땅값 폭등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증여가 늘고 월세거래가 급증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전셋값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니 시장 역할마저 막힌 꼴 아닌가.

종부세 폭탄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쇄파동을 일으켜 내년 1월부터 건보료가 1.89% 오르게 된다. 이는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에다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이 가져온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건보료 부과체제를 소득수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소유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집값 폭등과 공시가 인상 등으로 달랑 집 하나 가진 은퇴자들이 ‘건보료 인상’ 벼락을 맞을 판이다

 

. 이에 소득중심 개편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론 많은 논란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종부세 인상이 ‘나쁜 사람’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쇄작용으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입주물량, 인허가 물량이 자화자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KBS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과 주택 공급에 좀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금껏 여러 차례 국민에게 사과했음을 밝혔다.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부동산 문제를 꼽았으니 정책실패를 시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고 인허가 물량 및 계획물량도 많았다”고 자랑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난이 해소되고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어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직히 주택, 부동산 관련 정책실패에 따른 국민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대통령의 답변 아니냐는 지적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 이나 인허가 물량 많은 것을 자화자찬할 시간일까.

야당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환상에 젖은 돈키호테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혹평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자신 있다”고 강한 주장한 이후 주택, 부동산정책의 연속 실패에도 한 번도 제때 시인, 사과하지 않고 계속 힘으로 밀어부쳐 오늘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대통령은 남은 6개월 기간도 할 일이 많다고 했지만 이미 폭발한 종부세 폭탄 관련 민심 악화를 어찌 수습할 것인가.

 

세금으로 국민을 편 갈라 폭탄 세금으로 행여나 미운(?)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느끼는 국민이 있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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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1.11.18.

 

 

 

 

 

 

종부세 고지서 받고 떠는 다주택자?…

그들은 이미 '증여'로 굳혔다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고 놀라지는 않아요.

6월에 계산 다 끝났죠. 증여가 관심사입니다." (한 세무 전문가)

오는 22일 종부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의 관심사는 이미 '증여'로 넘어간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9월까지 연간 누적 증여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회피를 위한 증여를 막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셈이다.

 

22일부터 종부세 납부 고지 시작...."종부세 부담 늘었지만 '한탄'보다는 증여 문의하는 다주택자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인에 대한 종부세 납부 고지를 시작으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과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고지가 시작된다.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인데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다주택자는 1인당 합산 금액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는 주택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세율도 올라가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종부세 세율은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2~6.0%로 지난해 0.6~3.2% 대비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1주택자는 다만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제혜택이 크고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폭탄급'으로 올랐다는 반응이지만, 현장의 세무 전문가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6월1일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굳이 고지를 받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 자체에 대한 한탄보다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아파트 증여건수는 전국 기준 총 6만3054건(한국부동산원)으로 6만건이 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1월~9월) 6만5574건과 맞먹는 숫자다.

특히 올해는 매매거래가 '절벽' 수준으로 급감한 와중에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6월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추가로 10~20%포인트 중과되고 종부세율이 대폭 올라가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는 증여로 돌아섰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증여 우회 막겠다"더니 약발 석달 증여취득세 '카드'..올 6월부터는 양도세 중중과로 아예 효과 사라져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을 당시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는 살 집을 빼고는 매도하라"고 주문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부부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퇴로'도 막겠다고 장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증여취득세 세율을 4%에서 12%로 3배 올렸다.

증여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별도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이전까지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합산 세금이 다주택자 양도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란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7·10 대책 직후 8월~10월까지 석달간 줄었던 증여 건수가 11월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3월에는 1만건을 넘었다.

높은 시세차익 기대감에 집값이 오르기 전 증여 하는 사례가 속출한 셈이다.

더구나 올해 6월1일 이후부터는 규제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에 부과되는 양도세 세율이 20%포인트, 30%포인트로 종전 대비(10%포인트, 20%포인트) 대비 더 올라가 '증여 취득세 3배'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양도세를 더 올려버려 증여취득세까지 합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린 셈이다.

 

증여 취득세를 더 올리거나, 양도세를 낮추지 않는한 '증여 우회로 차단'이라는 수단으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보유세 늘리니 증여로 '풍선효과'.."다주택자 보유 부담 늘리기 맞지만, 집값 잡는 용도로는 한계"

 

종부세가 세대별 부과가 아닌 인별 부과로 이뤄지고 있고, 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간 증여는 더 활발해질수 있다.

최근 가구분화가 이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때문이란 지적도 많다.

상속세 부과 기준이 시세 5억원으로 정해지다보니 주택 증여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시세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시세 10억원 이상 주택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 웬만한 아파트가 이 금액을 넘다보니 '상속세'가 일반인도 내는 '보통세'로 바뀌고 있다. 이러다보니 상속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규제지역을 확대하면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나듯이, 종부세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도 증가한다"며 "종부세를 적절하게 올려 보유에 대한 부담을 올리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이를 집값을 잡는 목적으로 이용하다보면 결국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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