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유영규기자
소비라이프 성해영 소비자 기자
방역패스 계도 기간 끝… 정부 또 ‘특단 조치’ 예고
방역패스 계도기간 13일 자정 종료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예고
“위기 상황 계속되면 방역 대책 강화”
정부가 자영업체 현장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철저한 시행을 주문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면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황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방역 대책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도입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 3차접종 참여와 방역패스의 철저한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이 인용한 외국 연구 자료에 따르면 3차접종의 감염 예방효과는 2차접종과 비교해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에 달한다.
권 1차장은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백신접종, 특히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고 했다.
그는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에게 3차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패스가 확대 시행되며 자영업체 현장에서 반발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는 감염위험이 큰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단”이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겪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했다”며 “위중증 환자 수는 900여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으며, 지난주의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교해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방역 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 대책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의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 ‘특단의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1차장 발언은 그때 김 총리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시설 운영제한, 사적모임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면 사적모임 인원은 과거처럼 4~5명 이하로 축소되고, 밤 9~10시 이후 대다수 시설의 영업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차 대유행 당시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큰 방역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권 1차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가 더없이 절실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와 같은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연말 단체 회식과 행사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이날 자정에 종료됐다.
이제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 김대연기자
방역패스 계도기간 마지막 날도 '혼란'…사장도 손님도 "접종 확인 불편"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계도기간 전날까지 곳곳 '혼란'
대부분 QR코드·안심콜만…"손님들 굶겨서 돌려보낼 수 없어"
사장도 손님도 "접종 확인 불편"…QR코드 모르는 노년층 多
적발 시 과태료 손님 10만원·업주 300만원 이하…반발 여전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장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손님마다 일일이 방역패스를 어떻게 확인해요.”
12일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67·남)씨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밥 먹으러 오는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며 “솔직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봤고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손사래를 쳤다.
QR코드(전자출입명부)와 수기 명부만을 이용한다는 김씨는 “나이 든 사람은 QR코드 자체를 어려워한다”며 “차라리 백신 맞고 ‘확인증’이 나오면 편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오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계도기간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업주와 손님 모두 접종 확인 절차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편,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은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처라는 비판도 나온다.
“직원도 없는데 접종 확인 번거로워”…업주도 손님도 ‘혼란’
계도기간 첫날이었던 지난 6일 오후 12시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 일식집에서는 같은 회사 동료 8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직원들이 난감해했다.
30대 남성 업주 A씨는 “죄송하지만 4명씩 쪼개서 앉는 것도 안 된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손님들은 “QR코드도 찍었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안 되느냐”고 의아해했다.
결국 손님 4명은 자리를 떴고 그중 박모(35)씨는 “만약 시차를 두고 모르는 척 들어왔으면 되는 건가”라며 “앞으로 동료와 식사하는 게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혼선은 계도기간 마지막 날인 12일까지도 이어졌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업주와 손님들은 수기 명부 혹은 안심콜만으로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가락시장에 있는 대부분 가게는 QR코드와 안심콜을 이용했고, 일부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수기 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손님을 응대하던 냉면집 직원 임모(27·남)씨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너무 바빠서 백신을 맞았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안심콜만 하면 백신 접종 확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37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홍모(50·여)씨도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이 올 때마다 체온 측정과 QR코드 인증하는 걸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60대 여성 박모씨는 “처음에 손님들이 백신 접종했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해봤는데 솔직히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며 “이제는 확인도 느슨하게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손님들도 가게마다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달라 당황해 했다. 김모(25·여)씨는 “술집에서는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고 ‘쿠브(COOV)’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만 가능하다고 해서 15분 동안 내려받아 겨우 들어갔다”며 “QR코드랑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G 휴대전화를 쓴다는 한모(70·여)씨는 “스마트폰 같은 거 전혀 쓸 줄 모른다”며 “어디 갈 때마다 QR코드로 인증하라고 하니까 이제는 접종 증명서를 늘 챙긴다”고 하소연했다.
사진 김대연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받던 유흥시설 등 5종 시설 이외에 지난 6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11종 시설에 대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된다.
13일부터는 식당·카페·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반드시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 지침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매장은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일일이 고객에게 고지하면 대기시간도 길어져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대연기자
영화관·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적용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12일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오늘부터 방역패스…"확인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13일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6일부터 확대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독서실, 스터티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의 경우 제한 인원 내에서 미 접종자 1명까지는 입장이 허용된다.
현재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수도권 6명(접종완료 5명+미접종 1명), 비수도권 8명(7명+1명)이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갑작스런 방역패스 확대 적용에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실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이후 일부 업장은 기본 업무에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까지 가중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방역패스 확인하느라 일만 늘었다"
"방역패스 확인하는 데 알바를 구해야 하나" 등 불만이 잇따랐다.
이날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소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확인 등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업소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6개월(180일)이다.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되고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보건소나 검사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되는 사람들의 3차 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모든 성인의 추가 접종 간격을 기본 접종 후 3개월로 단축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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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중구 CGV 명동에 ‘백신패스관 전용 QR 안내문’과 수기 출입 명부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오늘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13일부터는 식당·카페, 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 운영자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켰을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시설과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접종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종완료를 증명할 수도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이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된다.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통지서 또는 종이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모더나 백신이 담긴 주사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사람들의 추가접종(3차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이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ncvr.kdca.go.kr)에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주말인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이른 시간부터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13/12월)부터 방역패스 없는 2명 같이 밥 못 먹는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로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됐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이들 업체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의 과태료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1차 위반때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때에는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 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는 경우라도 혼자서, 혹은 방역패스가 있는 일행과 함께인 모임에서 혼자만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방역패스가 없는 인원이 2명을 넘는 모임이 있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 2명이 입장을 할 때 1명이 방역패스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둘 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백신은 6개월, PCR 음성 확인서는 최대 48시간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명부 작성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사용을 통해야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미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정부도 방역패스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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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서울 홍대 거리의 한 식당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방역패스 어기면 150만원… 긴장한 사장님들
12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사업주 과태료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자영업체 현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현실적 여건상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방역지침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들린다.
회원 89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3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원은 “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해 현실적으로 바쁜 시간이나 손님이 몰릴 때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었더니, 출입구에서 QR이나 접종증명서,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셋에 하나 확인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업시간·인원·집합 제한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지침에 다 철저히 따라왔지만 이렇게 모든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 건 무리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위반 시 업주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다수 올라왔다.
서울 마포구에서 횟집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누리꾼은 “지난주는 계도기간이라 눈치껏 쉬엄쉬엄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며 “손님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다.
호프집을 업주라고 밝힌 회원은 “우리 가게는 테이블 열두 개로 규모가 작아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방역패스 확인 아르바이트를 구했을 것”이라며 “150만원이면 하루 매출 70%다.
과태료 무서워서 장사하겠느냐”라고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과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패스적용 계도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
하고 있다. 연합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님과의 충돌을 걱정하는 글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2차접종이 완료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던 단골들도 올 때마다 다시 봐야 한다.
‘왜 나만 하고 저 사람들은 안 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힘들다”고 언급했다.
다른 회원은 “손님들한테 QR코드에 백신접종을 연동하시라고 일일이 안내해드리며 직접 조작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까지 해도 되려 성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방역지침을 설명할 때면 질병관리청 직원이 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일각의 반발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철저한 시행을 주문하며 “방역패스는 감염위험이 큰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박효상 기자.
3차접종·방역패스' 확대 시행…"선택 아닌 필수, 최소한의 수단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접종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 1차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접종, 특히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외국 연구에 따르면,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3차접종의 감염예방효과는 10배,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한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화이자로 3차접종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높아진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난 분들은 오늘부터 예약을 하시고, 15일부터 3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은 코로나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분들이다. 또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에게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 읍·면·동 공무원과 이·통장 등 지역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해 접종을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접종(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는 '방역패스'(백신패스) 확대 적용이 의무화된다.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다.
식당·카페 등 실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정상 시행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나와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52.3%, 2차접종은 37.2%이다.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 백신을 통해,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전에 겪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으며, 지난주의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체계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염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그리고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병상확충과 의료진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추가 시행했고,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해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하고 기존 병상을 효율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권 1차장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대책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가 더없이 절실한 시기이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와 같은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연말 단체회식과 행사의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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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중구 CGV 명동에 ‘백신패스관 전용 QR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13일부터 식당, 카페 등 수기명부 작성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의무화를 앞둔 12일 전주의 한 식당에 안심콜 출입관리 전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세림 기자
경기 의왕시 한 소고기 전문점에서는 좀처러 손님들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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