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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처리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 [이미지=셔터스톡]

 
 

 

연말정산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근로자·회사가 유의할 사항은?

 

국세청, 근로자 동의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근로자, 홈택스 접속해 자료출력 후 다시 회사 제출하던 방식 ‘이젠 옛말’

더욱 진화한 손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홈택스와 동일하게 제공

 

 

 

내년 1월,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받은 후 다시금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회사 또한 근로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다시금 전달받는 과정이 생략돼 간소화된 연말정산 업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근로자가 자신의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제공 중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PC 기반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해 장소를 불문하고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 <자료-국세청>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신청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제공되며,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이렇게 취합된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등록과정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방식으로도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사의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앞서 근로자로부터 이달 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거친 후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자료-국세청>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진행되는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민감정보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자료-국세청>

 
 
 

 

 

민감정보 삭제는 간소화서비스 개통일(1월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사업자등록번호)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건별 삭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절차가 완료된 1월21일부터 회사는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 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5천명 용량)로 제공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2016년부터 제공 중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돼, 올해부터는 PC 기반의 홈택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전체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출하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안경·교복 구입비 등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사진·PDF파일 등으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로드했던 영수증을 삭제하거나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회사 또한 홈택스 뿐만 아니라 손택스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 등과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전까지 PC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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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올해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회사 및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다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천만 원을 쓰고 올해 3천500만 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 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 원)에서 뺀 금액(1,400만 원)의 10%인 14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또,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에 반영하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가액 5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그리고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등도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 금액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한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귀찮은 연말정산, 나 대신 처리해준다…몰랐던 새 제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전 동의' 신청자만 연말정산 생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 국세청

 

 

 

 

 

23일 국세청은 내년에 제출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년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는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국세청에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정산을 사실상 하지 않는 셈이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민감 자료 빼고 제공도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전에 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감 자료는 제공 대상에서 뺄 수 있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도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 정보는 삭제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내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기관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자료만 지울 수 있고, 개통일 이후에는 조회한 개별 상세 자료도 뺄 수 있다.

근로자가 제외한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로 별도 신고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에 바로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외에 별도로 회사에 제출했던 안경원·기부금 같은 추가 연말정산 자료는 여전히 회사에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귀속분부터 국세청은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자료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공제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쓴 사람이 올해는 3500만원을 썼다고 하면, 5% 초과 금액인 2100만원을 뺀 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다만 늘어난 공제금액이 원래 정해진 총급여의 공제 한도를 넘는다면 최대 100만원만 공제해 준다.

앞선 사례에서 신용 카드를 쓴 사람 총급여가 7000만원이면 카드사용액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750만원을 제한 뒤 15% 공제율을 적용해 263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 공제 140만원까지 더한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다.

하지만 연봉 7000만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과한 금액 103만원은 전부 받지는 못하고 추가 최대한도 100만원만 받는다.

이러면 총 공제금액은 403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이 된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한 기부 문화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 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원래 세액공제 금액은 210만원이지만, 올해는 270만원으로 60만원 더 는다.

한편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 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 배달 판매원 같은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다. 사진은 한 여성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습. 뉴시스 

 

 

 

 

 

 

3월 월급? 세금 폭탄? 연말정산 ‘꿀팁’ 챙겨요

 

 

 

연금저축계좌·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납입
부부 한쪽에 신용카드 몰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 높아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고려…공제 대상자 꼼꼼히 살펴야

 

 

[세계비즈=유은정 기자] #. A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

하지만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소득세로 추징당했다. A씨는 그제야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준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13월의 월급이 아닌, 폭탄이 될 수도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23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받는 꿀팁을 알아봤다. 

 

 ◆ IRP 중도 해지 시 세금 16.5% 부과돼 주의 필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장 쉽게 높이는 방법은 연금저축계좌나 IRP 등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환급 효과가 있다.

 

 다만 IRP를 중도 해지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향후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납입 후에도 적시성 있는 상품 선택 및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운용이 필요하다. 

 

 ◆ 부부 한쪽에 몰아서 신용카드 사용 시 더 이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신용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중 한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총급여가 각각 5000만원인 부부가 신용카드 등으로 2000만원을 각자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각각 75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 중 한 사람이 40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공제대상 금액이 2750만원으로 높아지게 돼 더 많은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주식·ETF 투자로 100만원 이상 벌면 과세 대상 

 

 전업주부나 미성년 자녀 등이 소액 투자자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투자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그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간혹 연간 250만원을 넘지 않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자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세법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때 연말정산 공제 착오에 따라 과소 신고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해외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주식 등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함으로써 주식 수나 자산 규모의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 손익은 서로 통산해 계산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백종원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의 세무 전문위원은 “평가차익이 큰 해외주식을 처분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등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낮출 수 있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부양가족을 계속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연간 소득 100만원 넘는 가족이라면 공제 대상 아냐 

 

 연말정산 절차가 회사에서 이뤄지지만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에 대한 책임은 근로 소득자가 부담하므로 주의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특히 기본 공제 대상자의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기본공제·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백 세무 전문위원은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만큼이나 부담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테크를 통해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내년 2월,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을 위해 다시 하나씩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viayou@segye.com

 

 

 

 

 

 

▲ [이미지=셔터스톡]

 
 

 

 

2021 연말정산] "아는만큼 환급받는다"…연말정산 Q&A 모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

 

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있는지

 

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선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다.

 

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A.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기고,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A.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A.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A.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

 

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A.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A.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Q.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

 

A.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

 

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

 

Q. 회사가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나

 

A.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일괄제공 PDF파일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단 회사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도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다.

 

회사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정산, 평균 63만5000원 돌려받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은 연말정산으로 평균 63만5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에 350만여명은 1인당 93만원가량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는 194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중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63만5000원 수준이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는 건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1년 동안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856만7889명으로 7조1138억원을 환급받았고, 면세자 488만7166명도 1조4376억원을 돌려받았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 증가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귀속분 환급액은 2019년 귀속분(60만원) 대비 3만5000원 증가했다.

반면에 351만1128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은 결정세액이 미리 징수된 세금보다 많아 3조2460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1인당 92만4000원 꼴이다.

급여총계를 상위 10% 범위로 좁히면 194만9535명 중 121만7594명에게 2조8371억원이 환급됐다.

환급액은 1인당 233만원으로 전체 평균 환급액의 4배 수준이었다.

63만6809명은 2조2013억원을 토해냈으며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345만원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결정세액이 단 1원이라도 존재하는 근로자는 1224만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근로자는 725만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면세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6.8%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면세자 중 945명은 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였다.

1억원 이상을 번 면세자 중 772명에게는 130억71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환급액은 약 1700만원에 달한다.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 1억원 이상 근로자는 53만8751명이며 이중 32만8864명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들이 환급받은 세액은 1조2425억원이다.

반면 20만9887명은 1조5964억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근로소득이 10억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 중 1336명은 186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1인당 추가 납부액은 1억4000만원에 달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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