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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포함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

 

 

 

 

 

 

연합뉴스

 

 

 

 

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듯..한명숙 포함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최종 발표할 특별사면 대상자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한 전 총리와 함께 사면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면에 대한 연계 검토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써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진실과 정의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기대가 참담히 무너졌다"며 "안타까움과 실망 너머 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었다.

지난 20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1차 전체회의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대상자 포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뒤 21일 열린 2차 회의 때 기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올해 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할 때만 해도 줄곧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까지도 "검토한 바 없다"며 사면론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형(刑)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아 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청와대가 사면 방침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계기를 넘긴다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권 행사는 정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3·1절 기념 특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직전이라 대선 개입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식으로든 큰 파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통합을 전제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의 번복은 물론,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결정..2039년 만기출소 면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9.16 pdj6635@yna.co.kr/2019-09-16 10:38:2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어제 면회 간 유영하 "박근혜 사면, 본인도 몰랐다” [박근혜 사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아침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면에 대해 “전혀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

지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발표) 전에 연락이 올지도 모르지만, 끝나고 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23일)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미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몸이 안 좋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인데, 형 집행정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69세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 예정이다.

2019년 9월 서울구치소 수감 중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 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지병에 대해 꾸준히 통ㆍ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달 22일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병원에 입원했다.

 

최근에는 치아와 허리질환도 심해지면서 ‘정신불안증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유 변호사는 “개인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일단 병원에서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원진 전 우리공화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면이 될 경우 병원에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오른쪽 어깨가 왼쪽 수술한 곳보다 더 아프고 허리는 누워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안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조원진 전 우리공화당 의원은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나 ‘우파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침묵을 지키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8.4.6/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

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뉴스1

 

 

 

 

 

사면 빠진 MB측 착잡 "예상은 했다, 盧죽음에 대한 감정탓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친이명박계(친이계) 인사들은 “예상은 했다”면서도 착잡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날 사면 관련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내용이 다르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비상시국국민회의 상임의장은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사면을 한다면 이명박ㆍ박근혜 둘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제로 한 명만 사면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친이계 핵심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제외 이유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부 주도 세력의 트라우마를 꼽았다. 이 인사는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 이낙연 당시 총리가 사면 건의를 추진할 때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하겠다’며 분리대응을 했다”며 “그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제외는 예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사면 제외의 근본 원인은 집권 세력의 사고 기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없으니 ‘박근혜와 이명박의 죄질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정치범으로 직접 해 먹은 게 없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범죄 수익을 직접 가져가 죄질이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더 격하하고 폄훼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인사는 “친이계보다 친박계의 정치적 세력화, 결집도가 약하다”며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친이계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대통령 사면 제외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에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느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이 매우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얘기를 주변에 자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별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

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사면까지 5년 2개월의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69)이 24일 특별사면됐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대화합 차원" 이라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오늘(24일)까지 수감기간은 1730일, 4년 8개월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길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 그리고 사면으로 이어진 5년 2개월을 정리했다.

 

 

2016.10.24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김성룡 기자

 

 

2016.10.27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최순실씨가 2016년 10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2016.11.03

최순실 구속

 

 

2016.11.04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1월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16.11.30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2017년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3.31

법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2017.04.17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첫 재판

 

2017.10.13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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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13

법원, 최서원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8.04.06

법원,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2018.08.24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8.29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서원 파기환송

 
 
 
 
 
 
 
 

 

 

 

 

 

 

 

 

 
 

 

 
 

2019.09.16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위해 병원 입원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21.01.14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20

 

서울구치소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격리입원

2월9일 퇴원

 
 

2021.07.20

서울성모병원 입원, 8월20일 퇴원


2021.11.22

삼성서울병원 입원

 

2021.12.20

20ㆍ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부정적인 의견

 

2021.12.24

문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정부 "박근혜 사면·한명숙 복권, 국민 대화합 차원"

 

 

 

2021.12.31

박 전 대통령 석방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

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중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형을 선고하자 울먹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4.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오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대한애국당원과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횡단보도

앞 가로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8.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1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지지자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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