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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전파 타는 '김건희 녹취'…尹 선대위, 리스크 재발에 대응책 고심

 

 

 

황진환·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전파 타는 '김건희 녹취'…尹 선대위, 리스크 재발에 대응책 고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의 통화 녹취의 방송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사실상 기각하며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국민의힘은 일단 언론 때리기에 나서며 '김건희 리스크'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가처분 사실상 기각… 김건희 녹취 전파 탄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 씨와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하자,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건희 씨의 발언, '김 씨가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에 대해선 방송과 언론 보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보도 금지를 요청했던 별지1, 2의 내용은 기각돼 보도가 가능하게 됐다.

여기엔 평소 자신의 생각과 윤석열 캠프에 대한 발언 등 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으로 끝나면서 MBC는 이르면 16일 해당 통화 내용을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김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과거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일을 할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또 김건희 리스크… 국민의힘 일단 언론 때리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

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앞서 김 씨의 허위 이력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다시 김건희 발(發) 리스크가 터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 씨가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한 뒤 잠잠해졌던 배우자 리스크가 이번 녹취 공개로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언론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 씨의 통화 녹음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불공정 프레임을 짜놓았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 등 50여 명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찾아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장 당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당이)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았다"라며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이고 그들이 논란거리를 계속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12월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 위한 것, 일부 방송 허용"… '김건희 통화', 尹 회복세 발목 잡나

 

 

법원 “金씨 공적인물… 공익 위한 것”
9개 발언 중 정치적 견해 등 2개 허용
수사 사안·사생활 관련 발언 등은 제외

국민의힘 “정치중립 훼손” 유감 표명
최근 윤석열 지지율 회복에 악재 우려
與 “국민상식 부합… 언론탄압 사과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대선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씨의 수사 관련 사안과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외한 일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선 방송 보도가 허용되면서 최근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윤 후보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김씨 측이 방송 금지를 주장한 9개 내용 가운데 2개에 대해 방송 허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발언 등을 한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씨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 등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이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를 제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해당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녹음 파일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MBC 측에서 방송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 측은 수개월 전에 했던 발언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할 수 없어 정치권에 ‘지라시’ 형태로 나돈 내용 등 9개에 대해서만 방송 금지를 요청했다.

이 중 5개 발언은 MBC 측이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고, 2개에는 법원의 방송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통화 상대방인 ‘서울의 소리’ 측 이모씨) 와서 우리 캠프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네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등

 

2개 발언만 허용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MBC 항의 방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항의 방문을 막으려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서울의 소리’ 측 이씨가 김씨에게 의도적으로 접촉해 환심을 산 뒤 유도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함정에 빠트렸다며 “불법 녹음”,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 이슈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지지율 발목을 잡을 악재라는 위기 의식이 큰 상태다.

설 명절까지 윤 후보와 그를 뒤쫓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추이는 향후 야권 단일화 논의의 전개 양상을 바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서울의 소리 측은 법원의 판단과 관계 없이 유튜브 방송에서 녹음 파일을 전부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미·유지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달 26일 국민희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하던 김씨

국회사진 취재단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파문'…"도대체 내용이 뭐야?"

 

 

 

尹 '멸공' 해시태그 부인…집에 있는 그분 작품?



[더팩트ㅣ정리=이철영 기자] -이번 주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이다.

김 씨가 유튜브 채널 기자와 나눈 대화가 방송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저지를 위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 총력에 나섰다.

 

14일 법원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세간의 이목이 쏠리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챌린지(?)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다.

윤 후보는 한 대형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며 '멸공'을 연상케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다"고 밝혀 또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사망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렀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14일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MBC 앞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 취재단

 

 

 

 

◆김건희 녹취록 초미 관심사…국민의힘, 공개 저지 사활 성과

 

-윤 후보 배우자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지.

그런데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

 

-맞아. 법원은 14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심리했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던 전략이 통하긴 했지만 절반의 성공이야.

법원이 일부 인용을 허용해 국민의힘은 "아쉽다"고 했어.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문을 통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어.

 

반면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윤 후보 부인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앞서 저항이 거셌지?

-맞아. 그나마 소귀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

어떻게든 방영을 막기 위해 힘을 쏟았으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에 항의 방문했어.

 

그는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권한과 자신들의 지위만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있다"며 "반드시 MBC에 잘못된 왜곡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비판했어.

 

박성중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공영방송인 MBC에서 공개한다는 것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관여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어. 또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의 음모가 정황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항의한다고 했어.

 

-선대본 내부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

서울의소리 측이 김 씨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도 모자라 방송사에 녹취록을 넘겨 방영하려는 것은 명백한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어.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야.

앞으로 대선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커 보여.

 

-김 씨의 통화 녹음과 방송 경위가 궁금한데.

-친여 성향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 씨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여간 53차례 7시간 45분 통화한 내용이야. 서울의소리 측은 이 녹취록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 씨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거야.

 

 

 

 

 

 

 

 

지난달 26일 김건희씨가 허위 학.경력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뒤

차량에 탑승해 있던 당시 남윤호 기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사실 해당 녹음 내용은 방송사 그리고 서울의소리, 오마이뉴스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기자들도 지라시를 많이 받아봤는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야.

지라시를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용은 물론, 윤 후보 측근 검사,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언론에 대한 태도 등이야.

 

여기에 김 씨가 남편인 윤 후보를 평가하는 내용도 담겼어.

만약 지라시 내용이 틀리지 않고 방송된다면 파장이 불가피해 보여.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내홍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 씨가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어.

 

-주변 반응은 어때?

-김 씨 관련 통화 내용이 이른바 '지라시'로 돌면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야.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사적으로 방송을 막으려고 하면서 '지라시 내용들이 사실인가?'

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웃음)

 

-내부에선 국민의힘 대처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와.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씨의 통화 횟수, 시간, 경위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어.

거기에 공식적인 항의 방문과 가처분 신청으로 오히려 논란이 커졌다는 거지.

 

선대본부 관계자는 <더팩트>에 "갈수록 일이 커지고 있다"면서 "너무 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당황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한 사람과 7시간을 통화하는 건 쉽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통화를 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김 씨에게 지게 됐던 '쥴리' 의혹' 등에 대해서 털어놓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어.

 

-김 씨가 원래 말이 많은지 궁금하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궁금해서 몇몇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말이 많은 것 같아.

김 씨를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화를 하면 1시간 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

김 씨의 평소 모습을 보면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전언이야.

 

실제 한 관계자가 김 씨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잠깐 통화하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1시간 30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김 씨의 평소 성격이 소탈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윤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

지난해 모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 그리고 이번 통화 녹음도 그렇고.

윤 후보는 수습하고 김 씨는 사고를 치는 형국이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안 되네.

 

최근 정책 발표 등 활발한 행보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던 윤 후보가 잠깐 주춤할 것으로 보여.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성수동 할아버지 공장카페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부모급여를 발표했다 임세준 기자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을 '카페'에서 열다

 

-윤 후보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잖아. 당시 분위기는 어땠어?

-회견 전 분위기는 어수선했어. 일단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찍어야 입장할 수 있었어.

방역을 위한 절차는 당연한 거지.

 

이미 몇몇 기자들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윤 후보 측 인사들은 음향과 시설 점검을 관리 감독하며 바삐 움직였지.

장소는 협소했는데, 기자들만 약 40~50명쯤 있지 않았나 싶어.

 

일부 기자는 자리가 없어서 구석진 곳 의자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일하더군. 여기에 참모진, 보좌진, 유튜버 등도 있었어.

옆 사람과 밀착한 채 일할 수밖에 없었지.

 

-윤 후보는 왜 카페에서 회견을 연 거야?

-윤 후보 기자회견은 서울 성수구 성수동에 있는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열었어.

윤 후보 측은 장소 선정 배경에 대해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된 곳"이라며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신년기자회견의 취지를 살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어.

 

이 카페는 창고형이야. 천장을 보니, 골조와 벽돌이 그대로 노출돼 있더라고.

'날 것'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 하지만 나름대로 잘 정돈된 실내와 자연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어.

 

-윤 후보가 기자들 사이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

-같은 의견이야. 윤 후보가 발언대에서 발표문을 다 읽은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거든. 그런데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기자들 사이로 들어오더라고.

마치 기자들이 윤 후보를 에워싼 그런 모양새였어.(웃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가까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색다른 느낌이었어.

윤 후보가 자신감에 차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윤 후보는 회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덕담을 건네더라고. 처음에 좁고 열악한 환경에 일부 기자가 당황했는데, 윤 후보는 예정대로 무난하게 잘 마친 듯해.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는 SNS를 올렸다 윤석열 후보 인스타 그램 갈무리

 

 

 

 

-그런데 윤 후보의 질의응답 중 '멸공'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다고 했다지?

 

-맞아. 윤 후보는 '멸공' 논란과 관련해 '멸칫국물 내려고 구입했다고 해명했는데, 사진이나 해시태그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어.

지난 8일 그의 SNS에는 신세계 계열 이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나물을 구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이마트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이라는 해시태그가 사용된 문구가 게시됐어. 하지만 윤 후보는 해시태그를 달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거야.

 

-본인이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다면 누군가 게시물을 올렸다는 거잖아.

이건 마치 지난해 윤 후보가 전두환 씨 논란 당시 '개사과'를 올렸을 때와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

기자들 사이에선 "본인이 해시태그를 달지 않았다면 개사과를 올렸던 집에 계신 그분 작품인건가?"라는 소리가 나왔어.

 

-윤 후보가 게임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약속했지?

-맞아. 윤 후보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하태경 게임특별위원장,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어.

게임 회사들이 '확률 조작'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에 게임 업계 불공정을 해소할 4가지 실천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어.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

-그동안 게임 회사의 '확률 조작'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컸던 만큼 공약 내용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 후보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자 '후보가 생각한 정책이 맞냐'는 지적이 나왔어.

 

-무슨 상황이었는데?

-윤 후보는 '어떤 게임을 해보셨냐'라는 질문에 "제 연령대도 그렇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 했다"라는 답을 했어.

 

그러자 기자들 사이에서 "게임도 안 해보고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 거지. 특히, 기자들 질의에 대해 하 위원장과 원 본부장이 주로 대답하자 "윤 후보는 아바타냐"라는 지적도 있었어.

 

-선대본부 측이 공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청년층 표를 의식해 공약을 발표했다는 말도 나와.

이들은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등 세부사항에 관한 질문에 "오늘은 큰 틀 안에서만 이해해달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

 

-주요 게임 소비층이 남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약 역시 '이대남(이십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여. 이런 윤 후보의 공약에 '이대녀(이십대 여성)'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응. 윤 후보는 게임 공약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 등 남성 공약 위주의 공약을 내걸었어.

선대본부 공보 관계자는 이대남 위주의 공약들이 발표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지율 상승을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야.

 

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평소 후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책적으로 준비하다 나온 결과"라면서 "지지율을 바라보고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했어.

 

-다만, 윤 후보 측도 성별 갈라치기 등의 비판을 의식하고 준비태세에 들어간 모양이야.

위 관계자는 "'이대녀를 버렸다'는 비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세대와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의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듣고 검토하겠다"고 했어.

-윤 후보는 '심쿵공약', '쇼츠공약'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알리고 있어. 앞으로 윤 후보가 '이대녀'의 마음을 어떤 공약으로 사로잡을지 행보가 주목돼.

 

 

 

[주간政談<상> cuba20@tf.co.kr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건희 7시간' 판 키운 국민의힘…'스트레이트' 응원 봇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6일 예정대로 방송됨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이를 막아 온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국민적 관심사로 키운 격이 됐고, '스트레이트' 측에는 시청자들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낸 성명에서, 이날 법원이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사실상 허용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해당 보도에 대해 '정치협작'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오직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해당 방송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MBC본부는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MBC의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사법부의 판단에는 아쉬운 점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가 방송에 내지 말라며 '일부 인용'한 내용 중에는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건희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트레이트' 제작진 "방송 불허 발언, 사법부 결정 존중해 제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

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를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회원들의 반대 시위에 막혀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법원 결정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 수십 명은 이번 방송과 관련해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찾아 "편파 방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시도한 국민의힘 측과 이를 막으려는 MBC본부 노조원들 사이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MBC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MBC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감정적인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부디 국회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라.

거짓 선동을 할 시간에 오늘 나온 사법부의 결정문을 10번씩 더 정독하라.

 

방송독립을 침해하고 언론보도에 간섭하려 들기에 앞서 대한민국 입법부로서 부디 헌법과 방송법을 한 번 더 공부하고 언행하라.

국민과 유권자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날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인해 이른바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방송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를 방증하듯 '스트레이트'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란에는 제작진을 응원하는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스트레이트'에서 해당 건을 방송한다는 사실이 전해진 13일부터 14일까지 관련 글은 80여 건이 올라왔다. 평소 이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견이 매주 2, 3건으로 확인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관심의 크기를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시청자 의견에는 "방송 응원하려고 몇 년 만에 로그인합니다"

 

"국민이 공정 언론 보도 지켜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자존심을 보여주세요"

"국민의 알권리 꼭 지켜주세요" 등 제작진을 향한 응원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MBC본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재판부가 방송에 내지 말라는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도 내용으로 보고 있지만, 겸허히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씨 통화 녹음 내용을 다룬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과 23일 밤 8시 20분 2회에 걸쳐 방송될 예정이다.

 

 

 

 

 

 

 

 

박항구기자

 

 

 

MBC 측 "김건희 사생활·불만 등 법원이 금지한 발언 빼고 방송할 것"

 

 

서울 서부지법, 국민의힘 측이 낸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수사 관련 내용 제외한 일부만 MBC가 방송 가능

 

 


법원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MBC 제작진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방송 금지한 일부 발언은 빼고 방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해 심의한 결과 이날 오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발언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로 밝혔다.

 

MBC 방송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 간 통화 내용이 ‘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며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보다 공익성의 가치가 크다면 적법하다”라고 맞섰다.

심문을 마치며 재판부는 MBC 측에 이날 오후 4시까지 녹취록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녹취 파일이 7시간40여분 분량으로 알려져 심의 시간이 길어질 거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다소 빠른 결론(이날 오후 5시55분)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판단에 따라 MBC는 해당 통화 녹음 내용을 일단 오는 16일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김씨 통화 녹음 내용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발언을 보도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에 대한 내용이나 ▲사생활 관련 대화 ▲언론사·사람들에 불만을 나타낸 부분 등과 ▲앞서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은 방송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총 9개 발언 중 2개에 대해서만 방송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대변인은 김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내용까지 포함한 판결문 전체가 유포된 것을 거론하며 “MBC 측 변호인이 공표되지 않아야 할 법원 결정의 별지 부분을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라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법원도 허가한 '김건희 녹취록' 보도가 불법?…따져보니[노컷체크]

 
 

 

몰카보다 더 저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전 고지 없이 몰래 녹음한 불법"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비열한 정치공작"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한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 보도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격해지고 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난 13일 녹취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다음날인 14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이 MBC 본사를 항의 방문해 '편파 방송'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야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취 자체에 불법성이 없을뿐 아니라 보도의 공익성까지 폭넓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향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CBS노컷뉴스 팩트체크팀은 야당의 이런 주장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봤다.

전문가들 대부분 법원의 판단과 같은 분석을 내놨다.

 

 

녹취가 불법? 전문가·법원 "불법 아니다"

 

 

 

스마트  이미지 제공

 

 
 
 

우선 녹취 자체가 불법인지 따져봤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4조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것이 통화 상이든 실제 만나서 나눈 대화이든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명 '김건희 녹취록'은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50여차례 총 7시간45분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다.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통비법상 불법 행위는 아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게다가 녹취 자료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떠한 조작이나 편집, 왜곡도 없다고 덧붙였다.

"녹취 제보 행위·방송 보도 모두 불법성 없어"

 
 

서울의소리 기자 이 씨가 갖고 있는 녹취를 다른 언론사에 제보하는 행위, 그리고 MBC가 넘겨받은 녹취를 보도하는 행위 모두 불법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녹취 파일의 불법성은 없어 보이지만 언론 보도는 이것과는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보도 내용이)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등 방송사가 일반적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서만 따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 행위도 불법성이 없을뿐 아니라 녹취를 다른 방송사에 전달한 행위, 전달받은 녹취를 보도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으로 볼 만한 근거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음성권 침해 주장도…전문가 "텍스트·대역은 문제 없단 말인가"

 

"함부로 음성을 녹취해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14일 주장한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음성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동의 없이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배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만일 방송사가 녹취한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녹취록)를 이용하거나, 대역을 써서 김건희 씨 육성이 아닌 형태로 방송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나"라며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음성권 침해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명예훼손 손배소 가능할수도…후보자 비방죄 성립 어려울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창원 기자

 

 

 

 

보도 이후 김건희씨가 녹취 당사자인 서울의소리 기자나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한다.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거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도 내용에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욕설이나 허위사실, 혹은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보도가 정확한 사실 관계에 기반했고 공익이 목적이라면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양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제보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민전(가운데) 경희대학교 교수, 김건희씨.

<연합뉴스>

 

 

 

 

민전 교수, 尹 부인 김건희씨 두둔했나..

"정권 핍박 받는 남편으로 얼마나 힘들까"

 

 

 

반여성' 지독하게 사용한 건 진보, 김건희씨 술집 종업원설 끊임없이 제기"
진보 진영 겨냥 "사실인지 알 수도 없는 그 과거를 캐어서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게 만들어"
"정의롭고자 하는 남편 덕에 얼마나 마음고생 했을까..어느 정도 이해된다"

 

 

 

 

김민전 경희대학교 교수가 "'반여성'을 먼저 그리고 지독하게 사용한 것은 소위 진보 진영이었다"면서 "일부 유튜브를 필두로 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의 결혼 전 사생활을 캐고, 그것도 모자라 전혀 증거가 없어 보이는 술집 종업원설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 7시간을 맹공하고 있는 범여권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 모두 아웃사이더(혹은 비주류)여서 당을 장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후보들의 공약이 micro targeting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아울러) 유튜브, 커뮤니티 등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반여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김건희씨가) 젊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몇몇 이성과의 인연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인지 알 수도 없는 그 과거를 캐어서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윤 후보를 대단하게 생각한 것은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 때였다.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자 하는 윤 검사가 검찰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꾸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했다"면서 "잊고 있던 윤 후보를 다시 성원하게 된 것은 조국에 대한 수사 때부터였다"고 윤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8개 조직이 개입한 사건을 기소하였을 때 나는 윤 후보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며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거대한 전차를 온몸으로 막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웅으로 생각했다"며 "그런 윤 총장에 대한 권력의 탄압은 매서웠다.

갖은 밀어내기 시도에 이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는 2020년 12월 24일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홍순욱 판사가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을 때의 감동을"이라며 "윤 총장을 응원하고 걱정한 만큼 그의 부인에 대한 걱정도 했다. 일면식도 없었지만, 정권의 핍박을 받는 남편으로 인해 부인은 얼마나 힘들까 또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을 했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다시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에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점을 잘 본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김건희씨가 정의롭고자 하는 남편 덕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보통 사람들도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또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점도 보고 하듯이 김건희씨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리고 자주 보러 다니다보면, 웬만큼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경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지만 김씨가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선후보인 윤 후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며 그의 사회적 이슈 내지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MBC의 방송이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기에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오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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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구호 제안을 하고 있다. 2022.1.7 uwg806@yna.co.kr

 

 

 

 

 

 

野, MBC 항의방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항의방문차

찾았다가 건물 진입을 막는 MBC 노조, 친여 성향 시민단체 등과 충돌했다. MBC는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16일 방송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26일 오후 ‘허위 이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사진 취재단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2022.1.14/뉴스1

 

 

 

 

김건희 뇌관'에 출렁이는 대선판…셈법 엇갈린 여야 초긴장

 

 

 

7시간 통화' 법원결정에 與, 환영 속 역풍 경계감 vs 野,

金 적극 엄호 속 당혹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기자 = 3·9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김건희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의 일부를 방송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데 따른 것이다.

당장은 윤 후보 입장에서 상당한 악재로 돌출한 모양새다.

 

법원은 수사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했지만, 전체 분량 자체가 이례적으로 길다 보니 김씨의 어떠한 '육성'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자체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MBC가 예정대로 방송할 경우 오는 16일 저녁 김씨의 사적 통화 발언이 전파를 타게 된다.

앞서 '쥴리 논란', '허위이력 논란' 등과 관련해 김씨의 통화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대선 정국이 출렁였던 터라, 이번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록 수사·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씨가 '공적 인물'로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보였는지에 따라서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적 통화에서 거론된 감정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은 그 자체로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방영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비난하며 거센 대립각을 이어간 것도 이런 민감한 셈법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에 나섰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김씨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방송을 막기 위해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

국민의힘은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 탄압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세가 '배우자 리스크'로 꺾이기를 기대하는 속내도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법원 결정을 전후로 김씨의 '문제성 발언'이 담긴 출처 불명의 자료가 나돌아다녔다.

 

안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알고 싶다.

'7시간 통화'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적었다.

다만 상대의 악재에 편승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하며 표정이다. 자칫 이재명 후보 가족의 신상 문제까지 싸잡아 검증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브리핑이 법원 결정 내용에 대한 언급으로 한정된 것도 이런 판단을 반영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아직 실제로 방송이 될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방송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을 보고 나면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김씨에 대한 적극적 엄호 태세를 유지했으나, 당혹감 속에 선거 정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법원 결정이 전해진 직후부터 30여분 사이 수 건의 관련 성명서와 설명문, 논평이 쏟아진 것도 이러한 내부 기류를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일단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보도와 관련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MBC를 정면 비판했다.

 

재차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부부 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하였고, 김건희 대표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하여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못 박았다.

당 안팎에서는 적극적인 상황 관리 노력에도 방송시 그 내용에 따라 윤 후보의 대선 가도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후보가 김씨의 '허위 이력 논란' 등과 관련, "검찰 수사에 심신이 지쳤다" "요양이 필요하다" 등 정서적 호소로 배우자에 대한 보호 의지를 드러내온 가운데 자칫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결정문과 일부 지라시 등에서 나타난 김 씨의 언사를 보면 후보자가 설명한 모습과는 괴리가 커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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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씨. <연합뉴스>

 
 
 

 

홍준표 쓴소리 “좌파들 7시간 참 좋아해…김건희 녹취록 무시했어야”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 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건 尹에게 도움 안 돼”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尹만 수렁에 빠뜨리는 것”
“세월호 7시간 갖고 난리 치더니 좌파들은 7시간 참 좋아하네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한 당의 대응을 두고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해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면서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들 하세요.

윤 후보만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선 이번 녹취록 논란이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했던 행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당이) '쥴리 7시간'을 막아 보겠다고 아옹하고 있는데 (홍 의원이) 압수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자 "세월호 7시간을 연상케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이 되는 건 절대 막아야 하는데 7시간이 터져버렸다'고 말하자,

"세월호 7시간 갖고 난리 치더니 좌파들은 7시간 참 좋아하네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MBC를 상대로 김씨 통화 녹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선거 개입 편파 방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유튜브채널인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는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 등은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를 예고하자 항의차 방문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