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상공
촬영. 39층 높이의 아파트 3분의 1 가량의 바닥과 구조물,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
(광주시 제공 영상 캡처)2022.1.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건축물
붕괴 사고 나흘째인 14일 오후 특수구조대원들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잔해를 치우러
이동하고 있다. 2022.01.14. sdhdream@newsis.com
박영철기자
광주전남취재 본부장 박영용기자
연합뉴스
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산, 정비사업 계약 줄취소?
광주 운암3구역 재건축조합 "HDC현산과 계약 취소 추진"
'HDC현산 시공' 광주 학동4구역도 "'시공사 변경' 조합원 요구 이어져"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철거 작업 중 외벽 붕괴로 17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던 현대산업개발이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붕괴 사고를 내며 현대산업개발 시공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현대산업개발에 시공 못 맡겨"…시공사 선정했던 정비사업지 들썩들썩
연합뉴스
앞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이던 현대아이파크 1개동의 23~34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당시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현장작업자 1명이 다쳤고 6명이 실종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오는 3월 착공을 앞두고 예정돼 있었던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에 대한 취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시공사를 바꿔야한다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코로나 영향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지자체에서 허가해줄지가 미지수이지만 최대한 빨리 총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킨 뒤부터 조합원 사이에서는 시공사 변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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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학동4구역 조합 내에서도 시공사 변경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이제라도 시공사를 바꿔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아직 조합 집행부에서 시공사 변경 논의 등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계림2구역은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에 착공해 올해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이파크SK뷰' 아파트는 내부 공사 일부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외 지역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변경,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스마트 이미지제공
다만 시공사 교체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시공사를 재선정하게 되면 조합과 건설사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반포15차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기존 시공사였던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이후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을 승소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라며 "각 사업지별 계약서 내용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공사 변경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변경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 이는 사업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 변경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 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빨간 원 안이 건물과 타워크레인을 잇는
구조물 '브레싱'(BRACING 플로링·월 타이). 붕괴 직전 총 8개의 브레싱 중 위에서 2번째
브레싱이 먼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12.
광주 아파트 붕괴, 무리한 작업 진행 등 복합적 원인 작용"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는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콘크리트 양생 문제·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현장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무고한 광주시민 9명의 목숨을 하루 아침에 앗아간 학동 붕괴 참사의 충격과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6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늦어지면서, 엄동설한에 가족들의 생사 확인조차도 하지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본부는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작업 진행에 따른 부실시공·콘크리트 양생 문제·설계 구조상 문제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붕괴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 원청사에서 하청업체에 사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붕괴사고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반복될 것"이라며 "최저가 수주, 불법다단계하도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근본문제다.
공기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진행은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지역본부는 "이미 학동 참사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단순한 안전조치 위반이 아닌 건설현장의 부조리한 관행과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려면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입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 전체가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공방법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본부는 "현재 국회에 시공중심이 아닌 안전을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계류해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건축물
붕괴 사고 나흘째인 14일 오후 구조당국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022.01.14. sdhdream@newsis.com
14일 오후 구조대원들이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 건물 지하 1층에서
실종자 1명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38층과 39층 사이 높이 1m 빈 공간, 지지대 없어 연쇄 붕괴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이수민 기자 = "38층과 최상층인 39층 사이에 높이 1m의 필로티 공간이 있는데, 지지대가 없었다."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사고 원인을 분석해 온 업체 관계자 A씨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사고는 하중을 받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겨울철 양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실시공, 균열, 강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발생한 붕괴 사고 직후 펌프카 기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현장 안전관리자 등의 진술을 통해 붕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왔다.
A씨의 말을 종합하면 최초 '이상 징후'는 사고 발생 10여분 전 201동 건물 1층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비를 갖춘 특장차) 기사가 발견했다.
◇크레인 지지대 균열…1층서 펌프카 기사가 발견
펌프카 기사는 '펑'하는 굉음을 듣고 위를 보니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파손돼 있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이 파손된 이유는 단정할 수 없다.
강풍 때문인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나 고정 작업 과정에서 부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정도까지 작업을 했고, 바람이 거세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바람은 초속 13~15m가량 불었다.
통상 초속 10m 이상이면 크레인 작업을 멈춘다.
강풍도 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A씨는 "타워크레인을 벽에 고정해주는 지지대(월 브레싱)가 파손돼 균열이 생겼다"며 "펌프카 기사가 옥상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 팀에 무전을 통해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39층 최상층에 있던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는 무전을 받고 "여기도 이상하다"며 영상을 촬영했다.
언론에 공개된 각각 1분32초와 40초짜리 동영상이 이때 촬영된 것이다.
동영상을 보면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 가운데 부분이 꺼져있는 모습이 나온다.
또 수평으로 반듯하던 슬래브와 거푸집 중간 부분이 '툭' 소리가 나면서 10cm가량 주저앉고 반죽 상태 콘크리트가 아래로 새어나가는 장면도 보인다.
작업자가 '아이~'하며 짜증 섞인 탄식을 내뱉고 중국말로 "저쪽에, 저쪽에, 무너진다"(那边塌了)라고 하는 소리도 담겨 있다.
◇ "아이~, 저쪽에, 무너진다" 짜증 섞인 중국말…붕괴는 생각도 못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작업자들은 아파트 십수 개 층이 한꺼번에 붕괴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A씨는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 보면 간혹 1개 층이 주저앉는 경우는 있다.
그땐 다시 보강 작업을 하면 된다"며 "영상에도 '아이~'하는 반응은 붕괴 걱정보다는 다시 작업해야 하는 짜증이 묻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렇게 타설 작업 중 한꺼번에 무너진 건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현장 작업자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무너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함을 느낀 작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인 옆 계단 쪽으로 피했다.
대피는 곧 붕괴할 것처럼 급박하게 이뤄진 건 아니라고 했다.
작업자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할 때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도미노처럼 붕괴했다.
일부 작업자가 27층까지 내려왔을 때 '우당탕'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도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A씨는 "전체적인 긴급 대피령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피령이 있었다면 아래층에서 작업 중이던 실종자 6명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자 6명은 27~30층에서 소방설비점검, 31층에서 조적작업, 32층에 유리창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 해…긴급 대피령은 없어"
A씨는 아파트 16개 층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로 최상층 39층과 38층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주목했다.
이곳에는 1m 높이의 필로티 공간이 있다고 한다.
이 공간에 설비나 소방 파이프 등을 위한 공간이다.
이 아파트는 8개 동 중 5개 동이 39층, 3개 동이 26~29층이다.
필로티 공간은 고층인 39층 단지에만 시공한다.
다른 층은 '동바리'(수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거푸집 아래 설치하는 기둥)가 설치돼 있지만 이 필로티 공간엔 지지대 없이 데크 형태로 시공한다고 했다.
A씨는 면적과 레미콘 등을 계산하면 39층에만 쏟아부은 콘크리트가 300톤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구조적으로 최상층의 하중을 떠받칠 수 있는 지지대나 벽 구조가 없었다"며 "이곳이 주저앉으니 무게를 버티지 못한 것 "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한 곳 중앙이 주변부보다 주저앉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비슷한 구조인 203동에서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 바닥이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달 전쯤 203동에서 39층 필로티 공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주저앉았다"며 "당시에는 타설 중이라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했는데, 이번에는 타설을 끝내고 난 후 주저앉으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의 구조적 설계 문제도 지적된다.
A씨는 "이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하중을 받치는 구조가 아니라 세대주의 요청에 따라 벽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형 구조"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됐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됐다면 1~2개 층 떨어지고 버텼을 텐데 16개 층이 쏟아진 건 양생이 안 됐다는 것"이라며 "양생 부실에 구조적 문제까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붕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상공
촬영. 39층 높이의 아파트 3분의 1 가량의 바닥과 구조물,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광주시 제공 영상 캡처)2022.1.1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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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 국토부 제공
소방청 구조대원이 구조견과 함께 14일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광주 아파트 붕괴' 소방청 구조대원·구조견 투입 수색 이어가
[파이낸셜뉴스]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14일 소방청은 붕괴 사고 현장에 중앙119구조본부와 광주특수구조단 등 구조대원 71명과 장비 43대, 119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소방청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 특수구조대 및 드론·119구조견 예비 동원령을 발령했다. 실제 동원을 위한 준비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소방청은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사흘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붕괴된 구조물 잔해와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수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하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1개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되고 1명이 다쳤다.
전날 수색 작업으로 실종자 1명이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됐다.
소방청 구조대원이 구조견과 함께 14일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
에서 실종자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붕괴 아파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인증 ‘뒷북 취소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건설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이 취소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현대산업개발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표준, 권고를 반영해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단은 이에 따라 전날 현대산업개발에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인증을 취소해달라고 답변했다.
사업장이 자진 취소를 요청하면 별도의 인증위원회 심의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작업 중 건물이 붕괴한 사고 현장의 시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단이 인증을 유지한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인증 요건에 ‘최근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해당 인증은 산안법에 따른 제도인데, 학동 사고는 노동자가 아니라 시민이 사망한 사례라 산안법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인증 취소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단은 “광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확대·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사고 수습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을 점검한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39층 건물의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로 사고 나흘째이지만 실종된 노동자 6명 중 1명만 발견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난간에서 발견된 노동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잔해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13일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14일 오후 6시49분쯤 실종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한수빈 기자
현산, 화정 아파트 '건설공사보험' 안들었다..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관련 보증이나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현산)은 광주 화정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공사보험’에 들지 않았다.
건설공제조합 측은 현산과 관련해 “공제조합에서 가입한 건설공사 관련 보증은 없다.
건설공사보험은 민간에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사고가 터지고 확인해 봤지만 어떠한 보험사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현산과 같은 대기업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외다. 건설공사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축 및 토목공사 중 공사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모든 위험담보’ 보험이다.
공사발주자, 시공사 등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 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나 발주자의 이익상실위험, 공사용 기계·장비·주위재산, 잔존물 제거비용 등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붕괴사고로 보면 건물붕괴에 따른 물적손해뿐만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등이 보장대상이다. 특히 벌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과 같은 간접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 현산은 이번 붕괴사고로 하루 10억원대의 입주지연 보상금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에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준공일이 늦어질수록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다. 현산이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 보상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막대한 보상금(손해해상금 포함)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현산 혹은 협력업체가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보상금(손해배상금 포함) 지급을 두고 입주예정자와 조합 등과 현산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기억 보험전문 변호사는 “공사와 관련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입주예정자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고에 적용되는 법리를 따져 봐야 한다. 소송 결과 자금력이 있는 현산의 책임일 경우 배상이 가능하겠지만, 법원이 하청업체나 협력사 등의 책임으로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산 측은 “건설공사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지정된 보험은 다 들어 놓았다”고 해명했다.
김태구 손희정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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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의 모습.ⓒ뉴시스
광주 붕괴 아파트 중도금만 1000억…속타는 신한·농협은행
건설사 신용 연계된 집단대출 구조
역대 초유 사태에 후속 처리 불명확
신축 현장에서 붕괴 참사가 불거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 화정 아이파크' 단지의 중도금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관련 대출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초유의 사태인 만큼 후속 처리를 둘러싼 전망도 명확치 않은 가운데, 건설사의 신용을 끼고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의 특성 상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대응을 지켜만 봐야 하는 은행들의 속도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 아이파크 2단지의 중도금 대출을 담당한 금융사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다.
두 은행은 가구의 면적 등 건축 타입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나눠 실행했다.
중도금은 지난 달 중 4차까지 납부됐고, 오는 3월과 7월에 각각 5차와 6차 중도금 납부가 예정돼 있다.
해당 단지의 전체 중도금 규모는 1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 당 1631만원으로,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잔금 30%로 이뤄졌다.
이를 기준으로 한 전용 84㎡ 입주 예정자의 분양가는 5억5454만원으로, 이 중 중도금은 3억3272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2단지 아파트가 316가구임을 감안하면 총 중도금은 1051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통상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금융사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분할 납부한다.
그리고 입주 시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금융권에서 이 같은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로 구분된다.
이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 차주들에게 공동 실행되는 여신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 혹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되는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이 여기에 속한다.
13일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현장에서 119 구조대원과 구조견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제는 이런 집단대출이 차주와 은행 간 직접 거래가 아니라 건설사의 신용이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외부 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건설사가 자신의 신용을 더해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고, 은행을 이를 토대로 입주 예정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서구 화정 아이파크 2단지의 중도금 대출을 둘러싼 책임에서 건설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모두 HDC그룹의 계열사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향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만 봐야 하는 입장이다.
만에 하나 그 동안 진행된 중도금 대출을 물려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경우 은행 측이 잃게 된 이자 기회비용 등을 HDC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향후 전개 과정을 예측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정밀구조 안전진단 등을 거쳐 현장 재시공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주가 얼마나 미뤄질지 알 수 없는 현실에 주민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사측이 불응한다면 갈등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낙 유래를 찾기 힘든 사례여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건설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의 성격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대한 금융비용 처리를 두고 은행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뉴시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이코리아]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에서 대형안전사고가 터졌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처벌 규정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나 이번 사고로 도리어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계약·착공일은 2019년 5월 21일이며, 완공 예정일은 오는 11월 30일이다.
기본도급액은 2,557억원이며, 작년 3분기말 기준 완성공사액은 1,353억원, 계약잔액은 1,205억원으로 공정률은 5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14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씨와 현장 책임자(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 등은 2024년 1월 27일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46 퍼밀리어드를 기록했고, 뒤이어 미국 0.37, 일본 0.14, 독일 0.14, 영국 0.04 순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달리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성명을 내고 “현행 법규에 따라 안전·품질 등 공사관리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대로 현장 공사 관리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허가권자는 감리업체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건축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전담할 지역건축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허가권자가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국회 내 건설안전법 관련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건설공사 참여자 모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별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여당 측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은 시행된 날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몇 몇 가능성만으로 ‘이게 원인’이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
현장의 최종조사결과보고서가 나와야 원인규명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으로 사고를 미리 규정짓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법령의 취지는 공감하나 내용상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14일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산업현장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게 지속적인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나 결국 사업주나 건설사 등이 사업성 및 이윤 비용들을 단순히 아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건설업종에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ktb투자증권 라진성 건설·대체투자 연구원은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가 업종 전반에 제기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다 보니 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 목소리보다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피해갈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타 건설사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 연구원은 “다만, 이번 사고로 주요 지자체에서 시공사에 상관없이 공사 중인 모든 현장들의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주택매출이 소폭 부진할 수는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코리아 윤수은 기자 wai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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