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의 백화점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대규모점포의 방역패스가
해제된다.(이투데이)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대전점
에서 백화점 관계자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 관련 안내문을 철거하고
있다. 2022.1.17 psykims@yna.co.kr
오늘(18일 /1월) 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장년 층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한 장보기가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법원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완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중대본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총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이 그 대상이다.
해당 대상에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취식은 제한된다. 다만, 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 할 방침이다.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 측은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역패스와 관련, 시설이나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jhlee@etoday.co.kr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 모습.
연합뉴스
청소년 방역패스, 식당·카페·PC방·노래연습장 등은 유지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전국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했다.
다만 노래방, PC방, 식당 등 청소년 감염 차단이 필요한 시설에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역상황이 나아졌다는 점과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른 혼선을 정비하기 위해 방역패스 조정안을 내놓게 됐다”며 “유행이 확대되면서 의료체계가 위험에 빠질 때는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안정세로 들어가면 좁히는 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은 기존 17종의 적용시설 중 △보습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영화관·공연장 6종으로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하지만 청소년이 많이 찾는 장소는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학습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지만 청소년 감염 비중은 높다”며 “오미크론 확산 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날인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이날 기준으로 12∼18세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비중은 전체 확진자 중 28.8%를 차지했다.
청소년 백신 1차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직후인 지난 5∼7일 0.3%포인트씩, 이번 주 들어 지난 10일부터는 0.2∼0.3%포인트씩 증가하는 데 그쳐 이날 0시 기준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8.6%, 2차 접종률은 66.5%에 머물렀다.
정부는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해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앞선 14일 내려진 법원의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서울시와 즉시 항고를 제기했으며 공동 대응 중이다.
손 반장은 “법원에 학습시설 이외 시설에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커지면 학습시설에도 다시 방역패스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 반장은 “하루에 수많은 학생이 감염되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백신접종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시스
학원 제외됐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예정대로…혼란 여전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시행 방침
法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엔 즉시항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만 적용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
교육부 “3월 정상 등교 방침 변화 없어”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의 중심이었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인 만큼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학생들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곳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 연기 교습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보다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대응 여력이 커진 점과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청소년 확진자, 전체의 25% 이상…방역패스 적용 필요”
정부는 학원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해제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고 있으나,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오미크론 유행 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대본은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선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12∼18세로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효력마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제외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정부는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과정에서 노래 등 일부 교습분야의 학원에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된 즉시항고 과정에서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돼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3종 학원에 대한 집행정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에서만 집행정지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항고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악화 시 학습시설 방역패스 다시 적용할 수도”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셌던 학원 등을 제외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법원 판단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으나, 3월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지역으로만 한정된 데다, 정부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확실치 않다.
앞서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4일 오후 저녁 장사를 앞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에 방역패스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향후 유행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또 하루에 수많은 학생들이 감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대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게 된다면, 학습시설에서의 감염전파 규모와 이들 감염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정상 등교와 학교 대면 활동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원 등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학원 단체와 현장 점검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3차 접종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방역패스 확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한 고령 소비자 쿠키뉴스DB
설 전 방역패스 중지 다행”…한숨 돌린 백화점‧마트
정부가 오늘(18일) 주요 시설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해제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이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과 디지털에 낯선 고령층 접근성 문제 등 혼란도 줄 걸로 예상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은데다가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면서도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서울 이외 지역 백화점과 마트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모순이 발생,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정부가 해결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사람에 한해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당초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17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백신 미접종자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임산부와 노약자·기저질환자 들을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백화점과 마트 업계도 난색을 보였다.
매장 출입구에서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만큼 방역 책임을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는 방역패스 해제 결정에 환영을 표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매장 출입구가 줄면서 손님이 몰리는 등 혼란이 컸다”면서 “설 대목을 앞두고 나온 정부 결정에 환영”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매출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고령층 소비자들이 QR 인증 절차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빈번했다”며 “인력을 추가 배치해도 손님들이 입구에 늘어서는 등 병목 현상을 피할 수 없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라며 “정부 지침이 바뀌어도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식당·카페 등 업종에선 방역 형평성과 효과성을 지적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대기업이라서 방역패스를 풀어준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식당과 카페 (감염) 위험도가 백화점보다 높다고 판단한 건 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QR코드 또는 안심콜 체크인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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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 보습학원, 독서실 등 마스크를 쓰는
일부 실내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해제하다고 밝힌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이 내부로 향하고 있다. 관련 조치는 18일 시행된다. 2022.01.17. kkssmm99@newsis.com
18일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풀린다…식당, 카페 "우리도 살려달라"
18일부터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다.
정부는 당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해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으나, 잇단 소송으로 지역별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확대된 점도 고려했다.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내부 식당·카페는 그대로 적용
정부는 전날인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곳 가운데 13만5000곳(11.7%)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혼밥'이 아니라면 방역패스를 제시하거나 예외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 역시 취식이 제한된다.
학원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공연장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 식당, 카페, PC방 등 자영업자 울분…"한숨만 나온다"
다만 '형평성 논란'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번 방역패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 카페, PC방 등의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단축에 더해 방역패스 적용까지 계속되자 삼중고를 앓는다는 것.
서울시 강남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백화점,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했다가 금방 해제하면서 식당, 카페는 고려조차 않는 듯하다"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확 줄었는데 답답함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전날부터 적용된 거리두기도 모임인원 제한 완화보다는 영업시간 완화가 더 필요했다"며 "거리두기도 방역패스도 그저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황진환기자
효력정지' vs '일부는 적용'…혼란스런 학원 방역패스
독서실·도서관·박물관·백화점·학원·영화관 등 오늘부터 방역패스 미적용
'감염우려'관악기·노래·연기학원은 적용…다만 법원 결정으로 우선 효력은 중지
청소년 방역패스도 지역별 편차…서울은 '효력정지' 그 외 지역은 '적용'
정부 "학습권 침해 소지 시설 방역패스 제외…법원 결정 달라질 여지"
독서실·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다중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방역패스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두고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하며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 효력을 정지시킨 학원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전체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킨만큼 정부가 노래.관악기 등 일부 학원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정책은 당장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Q.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곳은 어디인가.
A: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종류 시설이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항상 사용하는 곳들이다.
방역패스 해지 시점은 18일부터다.
Q. 위 6개 시설에는 이제 모두 방역패스가 필요 없나.
A: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곳들이 있다.
가령 백화점·대형마트 내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취식을 하는 장소는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트 등에서는 향후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의무와 취식 등 행사 금지 조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학원 중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침방울)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5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장도 마찬가지다. 함성이나 구호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비정규공연장이란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을 뜻한다.
즉 1년에 90일 이상 혹은 연속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Q. 관악기·노래·연기학원은 그럼 방역패스가 필요한가?
A: 현재로서는 아니다. 법원이 지난 4일 전국 학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한 만큼 상급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때부터는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Q.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전체 대비 비중이 25% 이상이다.
머지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Q. 최근 법원이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는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나.
A: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서는 그렇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 자로 시행되는데 이대로 라면 서울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이 멈추고 반면 서울 외 지역에서는 유지되는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정부는 법원의 효력 중지 결론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한 만큼 서울고법의 관련 재판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독서실·스터디카페·학원 등 학습권이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제기된 시설들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한 만큼 법원의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3월부터는 서울을 뺀 다른 지역에서만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이한형기자
Q. 마트.백화점.상점 외에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가.
A: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마스크를 항상 쓰기 어렵거나 침방울을 통한 전파 위험이 큰 곳들이다.
Q. PC방 등은 왜 적용 해제 대상에서 빠졌나.
A: 현재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식사 행위가 허용돼있다.
PC방 이용과 식사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럴 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PC방 내 식사를 금지하고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업계 식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차라리 식사는 하되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Q.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 조치는 없나.
A: 현재 관계부처들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방역패스 이전에는 밀집도 제한, 예를 들어 4㎡ 당 1명 이상 상주를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과하다고 보고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Q. 방역패스 위반을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정부는 운영자의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Q. 방역패스 적용 기준이나 대상이 또 바뀔 수 있나.
A: 그렇다.
이번 조치는 방역·유행 상황에 따른 일정 기간의 조치며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다시 대상과 범위가 바뀔 수 있다.
방역패스를 현재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할 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해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DB). 2022.01.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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