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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설 선물 배송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보

 

 

 

보이스피싱 (CG)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캡처]

 

 

 

 

 

 

 


김두영기자


 

 

 

 

 

 

 

 

연합뉴스

 

 

 

 

 

 

설 앞두고, ‘스미싱·보이스피싱’ 기승…“꼭 주의하세요”

 

 

불분명한 출처로 온 문자에 있는 URL 및 전화번호 클릭 금물
정부 지원금, 상품권 지급 등 ‘돈 준다’ 식의 문자 특히 주의해야
금융당국 “의심 되거나, 확인 필요하면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바람직”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박 모 씨는 최근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본인의 이름이 앞 부분에 들어간 해당 문자에는 ‘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URL>’이란 문구가 담겨있었다.

 

URL도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부분이 미심쩍었다.

퇴근 후 돌아온 아들에게 보여주니 ‘스미싱 문자’라며 곧바로 삭제했다.

박 모 씨는 “호기심에 클릭했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위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례로 설 명절은 앞두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련 범죄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보발령 자료를 발표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뜻한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 와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후 이용자가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 .차단 20만 2000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만 5000여건으로 전체 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택배 사칭 외에도 공공기관 사칭, 지인 사칭 등 여러가지 형태로 스미싱 신고차단이 이뤄지고 있으며 명절을 앞둔 이맘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대표적인 스미싱 사례로

*주문한 상품이 00택뱅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해 주세요*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사용가능!

확인등을 꼽았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지원금원을 사칭하는 스미싱은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지원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악용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받으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인 등에게 온 문자의 경우라도 다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반드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으면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줘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신청하는 것도 금전적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악성 애플리케이션 클릭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 118번으로 신고하거나, ‘내PC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스마트폰 악성코드 여부를 점검받을 수 있다.

내PC 돌보미는 사이버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PC‧스마트폰(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원격 보안점검을 통해 안전 조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1899-3313 또는 118(ARS 2번)에 전화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실시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 관련 기업들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계속 되면서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막으려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정부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출처 : 뉴스워치(http://www.newswatch.kr)

 

 

 

 

 

 

 

 

뉴시스 류인선 기자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 문자 받은 적 있죠?” 요즘 쏟아진 ‘이것’ 정체 알고보니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OO님께서 보내신 명절선물이 고객님께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받은 택배 배송문자에 적힌 URL 주소를 무심코 눌렀다가 낭패를 당했다.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본인도 모르게 소액 결제로 수백만원이 빠져나간 것이다.

A씨는 뒤늦게 그 문자가 스미싱(smishing) 문자인 것을 알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스미싱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스미싱은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주소가 잘못됐다며 배송지 주소를 수정하라거나 배송이 지연됐으니 일정을 확인하라며 인터넷주소 링크를 보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명절을 맞아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준다며 인터넷주소를 함께 보내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URL 주소를 누르는 순간 내 스마트폰에 담긴 개인정보가 탈탈 털리게 된다.

 

 

 

 

 

 

 

 

[123rf]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신고가 2021년 한 해에만 17만5700건이 접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 설 명절 역시 고향 방문이 제한된 만큼 이 같은 스미싱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스로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택배 조회나 모바일상품권 증정 같은 사기성 문자에 담긴 인터넷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절대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벤트에 당첨됐으니 본인 인증을 하라거나 선물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도 절대 입력해선 안 된다.

 

 

 

 

 

 

 

 

 

 

 

 

 

스마트폰 소액 결제 기능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이번 설 명절기간 각 통신사 명의로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joze@heraldcorp.com

 
 
 
 
 
 
 
 
 
 


[사진 =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구제대상이 아니라구요?"…'착오송금' 반환 못받는 피해사례 알아보니

 

 

 

개인간 분쟁·보이스피싱 피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제외

 

 

 

#지난해 10월 김 모씨는 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려다가 1년 전 집주인 박 모씨에게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100만원을 잘못 이체했다.

전 집주인 박씨는 100만원 중 30만원은 집수리비라고 주장하며 차액인 70만원만 김씨에게 돌려줬다.

 

이에 김씨는 나머지 3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문을 두드렸다.

예보는 김씨의 신청 내용을 심사하던 중 전 집주인 박씨가 1년 전 김씨에게 집수리비를 청구했으나 김씨가 지급하지 않고 이사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예보는 김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인 간 분쟁이 있는 경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정모 씨는 지인 이 모씨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메시지로 인해 은행으로 48만원을 이체했다. 그후 정씨는 이씨와 연락하던 중 본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됐다.

정씨는 답답한 마음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수취인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했다.

이후 예보는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 및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수취 계좌가 사기범죄에 연루된 것을 파악하고 정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예보는 정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절차 등을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5281건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접수…2450건 비대상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 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보가 대신 받아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반환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접수된 총 5281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중 이날 기준 2450건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450건 중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송금인의 신청 철회 20.2%, 압류 등 법적제한 계좌 11.5%, 금융회사의 자체 반환절차 미이행 11.5% 등 이같은 요인이 전체 비대상 중 67%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서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받아주는 제도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할 수 있다.

 



최소 5만원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5만원이 넘지 않으면 회수하는데 따른 비용이 더 크고 1000만원이 넘으면 개인이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당국과 예보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우편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이상우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부장은 "10만원 이하 건의 경우 착오송금 회수 비용이 약 5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반환 규모가 적을수록 회수 비용이 높게 체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5281건(77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2277건(31억원)을 확정해 이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 반환했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착오송금 100만원 시 96만1000원 반환)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서울 중구 예보 사옥 1층 상담센터, 대표번호 문의 등의 창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제도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교묘해진 범죄수법..만나서 돈 받으면 '보이스피싱' 아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다.

피해자를 만나 2천만 원을 받아낸 뒤 특정 은행 계좌에 막 돈을 입금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장 은행 측에 '지급 정지'를 신청했다.

돈을 빼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급 정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2천만 원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부산 동래 지구대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현금 수거책 11명을 검거했다. 피해액은 총 2억 천만 원이었다.

이 중 8천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했다.

하지만 계좌에 이미 입금된 나머지 금액은 지급 정지를 하지 못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모두 가져갔다.

 

■ 범죄 수법 교묘히 변화…'대면 편취'는 보이스피싱 아니다?

 

보이스피싱이 '계좌이체형'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으로 교묘히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뒤따라가지 못해 피해금 회수에 애를 먹고 있다.

계좌 이체형이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조종해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것이라면, 대면 편취형은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사이 계좌이체형 피해는 3,078건으로 전년 대비 69%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면 편취형은 19,630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계좌 지급 정지와 30분 지연 인출제도 등 보이스피싱 대응책이 강화되자, 계좌 이체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교묘하게 변화된 것이다.

 

대면편취형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수거책은 지령에 따라 여러 은행을 돌며 피해금을 나눠 입금 시킨다.

경찰은 이들을 '살아있는 대포통장'으로 부른다.

문제는 현재 법령상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하면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이 법은 보이스피싱, 즉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도, 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경찰 "대면편취형 99%는 지급 정지 못해"

 

이렇다 보니, 대면편취형은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 적용되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의 '지급 정지'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은행들이 대면편취형의 경우, 경찰이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거절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 경찰이 수거책을 잡으면 절반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보내고 있다"며 "방금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대면편취는 99% 지급 정지를 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거책으로부터 범행을 시인 받고, 계좌가 특정되더라도 현행 법 규정상 지급 정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법 개정안 제출됐지만 진전 없어

 

국회에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뿐 아니라,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대면편취형·배송형 보이스피싱 을 포함할 경우, 이 법의 구제 절차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당초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개인의 자금 인출 목적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금융서비스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입장을 바꿔 대면편취형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KBS에 은행권,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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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당한 예금주, 이의제기 기간 지났어도 소멸채권 환급해야

 

 

 

 

중앙행심위, 금융감독원 ‘환급 거부 처분’ 취소 결정

“이의제기 못한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금 돌려줘야”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당한 예금주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 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금주에게 본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당한 A씨가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급히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대출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다. A씨는 ‘대출회사에서 입출금 실적을 쌓아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본인의 계좌에 두 차례 입금된 500여만원을 안내받은 다른 계좌로 송금했지만, A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린 피해자들은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은행 측은 피해자들의 입금액이 A씨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넘어간 상황에서 A씨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거래를 정지시켰다.

금감원은 A씨의 계좌에 예금돼 있던 500여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 공고 절차를 밟으면서 A씨에게 등기우편을 보냈지만 ‘이사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이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던 A씨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해 결국 A씨의 예금채권은 소멸됐고, A씨의 예금 500여만원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됐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A씨는 이후 금감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지만, 금감원은 ‘법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의신청 안내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당시 형사재판 중이어서 환급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이사불명’으로 우편이 반송된 상황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으로 A씨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금융기관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면 이의제기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동중영 정치학박사 ·사단법인 경호원총재 

 

 

 

보이 피싱, 일단 전화 끊고 확인해야

 

 

 

 

명절 전이면 보이스피싱 사고가 증가한다. 어리숙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으나, 요즘은 대상이었으나 요즘은 교수, 법조인, 기업인 등 피해 대상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풍부한 사회 저명인사도 많다. 정보를 알아야 사기행각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스 피싱도 사생활 정보에 기반을 둔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알아낸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를 벌이는 피싱의 합성어이다. 주로 스마트폰의 결제 방식을 악용한 사기수법에도 사용된다.

반면 보이스피싱은 스미싱을 통하여 알아낸 정보를 활용한다. 또는 해킹 등 집단정보를 넘겨받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전달받아 챙기는 사기수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화번호 주소 직업 자녀의 이동시간 부모의 일과 모든 일정을 상세히 파악한 후 전화를 한다. 대출금이 잘못 입금되었다면서 다시 입금한다고 하면서 반환요청을 한다.

 

긴급지원금 상품권이 도착했다는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가 온다. 군복무 하는 아들이나 손주가 사고를 내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한다. 잘 놀고 있는 자녀나 손주를 납치했다는 전화다.

부모가 사고를 당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화가 온다. 불륜 사실을 공개한다고 한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한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해준다고 한다. 카드 연체 대금을 송금하라고 한다. 검찰청인데 벌금을 납부하라고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비밀번호를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세청 세금 납부를 독촉한다.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은 개인정보를 상세히 알아야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은 인터넷전화를 통해 해커가 사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들을 받아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꾸민 범죄를 지칭했다.

요즘에 와서는 해커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빼내지 않고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감언이설로 속여 계좌이체를 하게 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때 통하는 법이다.

피해자도 다양하다. 한 기업인은 부대 근무하는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 복무하는 손주가 사고를 쳤는데 없었던 것으로 급하게 처리하려면 합의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창을 간다. 

그게 사실인줄 알고 송금하였다. 또 한 법조인은 자녀가 납치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바로 자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안 된다는 음성 멘트가 나왔다.

납치가 사실인줄알고 송금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휴대폰이 방전된 사실을 모르고 친구 집에 있었다.

손주 자녀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다.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성실히 답했다.

성실히 답해 이벤트에 자동추첨으로 유명콘도회원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이다

. 관리비 등 제비용을 선납하면 회원권을 보내준다는 말에 관리비 등 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외에도 발신번호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방법 등 다양하다.

예전에는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범행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의 지도층인사는 물론 평범한 중산층과 빈곤층 등 국민들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 등 통신을 불신하게 만들어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해야 한다.

일단을 전화를 끊고 반드시 확인될 때까지 송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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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강원영동CBS <이슈 앤 피플>(8일 오후 13:05~13:30)
■ 채널 : 표준 FM 91.5 / 91.9
■ 진행 : 최진성 아나운서
■ 대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부장판사

 
 
 

 

보이스피싱에 평생 모은 노후자금 다 뺏기는 것 안타까워

 
 
 
 

◇최진성 > 이슈앤피플 최진성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는 범죄죠. 바로 '보이스피싱' 입니다.

 

알고도 속는다는 보이스피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도 그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 오늘 이슈앤피플은 피플 인터뷰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판사님을 모시고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사례,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자로 가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하고, 또 막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판사님 나오셨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주경 >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성 >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경 >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경 판사라고 합니다.

제가 강릉지원에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만 1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형사 단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출근 시간에 차에서 즐겨 듣는 방송인데 제가 출근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래 들을 수 없어서 항상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근 무렵에는 이제 CBS에서 하는 가스펠 방송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최진성 >오늘 참 바쁘신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주경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난 6일 강원영동CBS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주경 부장판사(왼쪽).

전영래 기자

 

 

 

 

◇최진성 > 김주경 판사님을 모신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 드렸듯이 아마 보이스피싱 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과연 이 보이스피싱에 어떤 사례들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화만 받는 그런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판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김주경 >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들이 대부분 사기죄나 또는 절도죄 등으로 기소되고 있기 때문에…

딱 보이스피싱만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증가 추이를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청의 최근 5년간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통계를 살펴보니까 지난 2016년에 1468억 원, 2017년에는 2470억 원, 2018년에는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 2020년에는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1년간의 발생 건수가 총 3만 1천 건 정도 되는데요.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한 87건 정도가 발생하고 하루 피해액이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 대비 전체 피해 액수가 약 4.7배 정도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제가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요.

제가 강릉지원에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죄나 절도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재판 과정 중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성 > 수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접근을 해오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들어보죠.

◆김주경 > 네. 흔히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를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금융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 유형을 통틀어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그 수법이 메신저피싱 아니면 몸캠피싱과 같이 신종 범죄가 등장하는 등 너무 다양화되고 있고 현재도 진화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수법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일반적인 수법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통적인 방법이나 수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가장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하는 게 수사기관을 사칭을 해서 금전을 요구한 이후에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예컨대 "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팀장 누구누구 검사다" 이렇게 하고…

 

 

 

 

 

 

그래픽 안나경 기자

 

 

 

◇최진성 > 정말 구체적이어서 혹하는 거죠?

◆김주경 > 네. 김민수 검사가 주로 나오는데요.

"당신이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니까 누명을 벗어나려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된다" 라고 속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그 인출한 돈을 가로채는 방법이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전형적인 또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20년 전북 지역의 취업 준비생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주경 > 일단 이건 전통적인 수법, 사례였고요. 이 외에도 혹시 대표적인 사례들을 얘기해 주시면 청취자분들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성 > 다음으로 말씀드릴 사례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바로 자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아내도 실제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예컨대 "누구 부모님 되시지 않냐?

 

그래서 지금 누구를 지하 건물에 보호하고 있다. 나쁜 형들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꿔줍니다.

비명 소리를 듣게 하거나 또는 엄마 하는 이런 부르는 소리를 들려주고서는 돈을 인출해서 어디로 가져와라 라고 속여가지고 인출한 돈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들은 보통 자녀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고는 비명 소리 같은 거를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소리만을 듣고서는 바로 자기 자녀인지 아닌지를 매우 당황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내 아들이나 아니면 딸의 목소리가 아닌데 ' 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해내거나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등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성 > 판사님 아내분도 이렇게 넘어갈 뻔했다고 하는데 괜찮으셨나요?

◆김주경 > 제 아내는 다행히 현실적인 금전 피해는 입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상당 기간 동안 전화가 오면 전화를 쉽게 받지를 못하는, 두렵거나 무서워서 그런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모든 부모 마음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진성 >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오는 것도 있는데, 제 주변에 보면 메시지로 '엄마 아니면 뭐 아빠 난데 뭐 액정이 깨졌어.

얼마에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목돈은 아닌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주경 > 메신저피싱이라고 새로운 수법인데요.

 

그 이전에는 상호 간에 연결하는 어떤 연락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전화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차츰 차츰 새로운 어떤 방법들로 서로 소통하는 수단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수단들을 계속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이미지 제공

 

 

 

 

 

◇최진성 > 그리고 요즘에는 이사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 대출을 빙자해서 오는 피싱도 굉장히 많다고요?

◆김주경 >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

◇최진성 > 정말 혹하죠. 이건.

◆김주경 > 그러니까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주면서 어플을 깔게 하고 모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해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상 그 저축은행에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 거래를 했던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나서 "OO저축은행에 신청한 당신의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게 금융법 위반이다.

고소할 예정이다. 이거 막으려면 기존에 대출했던 금액을 다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직원 보낼 테니까 돈 뽑아서 그 직원한테 줘라"라고 해서 그 직원 그러니까 현금 수거책을 통해서 돈을 가로채는 그런 수법입니다.

 

근데 이런 수법들이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4~50대 남성들에게 가장 취약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40대나 50대 남성들은 대개 생계 문제나 아니면 사업 문제로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출이 있는 경우에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마음이나 심정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최진성 > 이제 강원 동해안 지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피싱 유형이 있을까요.

◆김주경 > 강원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고령 인구가 증가 하고 있고, 또 지방 도시일수록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은 통상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기소가 됩니다.

 

예컨데 "통장 범죄에 연루돼 있다. 그냥 두면 돈이 그냥 모두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대문에 걸어놔라" 라든지 아니면 "은행 계좌가 노출되어서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인출해서 가져와야 된다"

또는 "인출한 돈이 가짜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돈으로 바꿔주겠다.

돈을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고 집을 나와라 집을 나와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집을 비우게 하는 거죠.

 

또 재판을 하면서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특히 이 유형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다 뺏기는 그런 결과가 돼서 더 안타까운 사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최진성 > 사실은 이 과정에 동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된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 수거책은 무엇이고 또 어떤 유형의 방법들로 동원이 되는 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경 >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는 조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조직이 갖추져야 범죄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조직 범죄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망책, 그 다음에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게 구성돼 있는 범죄입니다.

 

기망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책이라고 해서 현금 수거책들을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책한테 현금을 수거하는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가 현금 수거책인데요.

 

현금 수거책들은 관리책이 지정해 준 방법과 장소에 가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송금하거나 또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현금 수거책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망책이나 관리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등과 같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를 실행하기 때문에 검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현금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역할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금 수거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범죄 구조를 보면 기망을 하고 관리를 아무리 해도 현금 수거책들이 현금 수거를 실질적으로 해줘서 그들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돈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만 이 불법적인 수익을 직접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들에 대해서는 재판기관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그것이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유통 일당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 대전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최진성 > 과연 여기에(현금수거책에) 어떻게 들어갈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어가길래 내가 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모를까 하는 건데 보통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김주경 > 그래서 대부분 현금 수거책의 역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로를 보면요.

굉장히 공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정보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 정보지의 구인 광고란에 보면 '단기 알바, 고액 알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자리에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처음에 관리책들이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순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이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현금 수거책으로 포섭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대면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세가 좀 있으신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범죄 유형에 보면 문고리에 돈을 걸어둔 걸 가져온다든지 또는 빈 집에 들어가서 TV에 올려져 있는 돈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어떤 기계적인 단순한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되는 역할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진성 > 이렇게 가담했다가 나중에 적발이 됐을 때는 처벌도 엄청나죠?

◆김주경 > 처벌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수거책들이 전체적인 이 범죄에서의 역할과 비중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중대하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진성 >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해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주경 > 저는 특히 현금 수거책으로 본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를 정말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뭐 돈이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생활광고지에 단순 알바나 또는 고액 알바와 같은 문구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쉽게 채용이 된다거나 또는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아주 많게 느껴진다거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돈을 수거하게 하거나 또는 돈을 수거한 이후에 ATM기로 가서 돈을 나누어서 송금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만약에 구인 광고를 통해서 얻은 일에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인지를 의심을 하고,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이 현금 수거책으로 자신이 범죄에 가담되는 결과를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진성 >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주경 > 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아마 오히려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된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확대를 하고 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전담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CBS방송 애청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수고들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에 불과하고요. 부족한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최진성 >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구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주경 판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주경 > 예 고맙습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강원 영동 CBS 전영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