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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별장 성접대' 김학의 형사처벌 오늘 사실상 마무리…의혹 제기 9년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별장 성접대' 김학의 형사처벌 오늘 사실상 마무리…의혹 제기 9년만

 

 

 

 

서울고법, 27일 파기환송심 선고…1심 무죄→2심 징역2년6개월
대법서 파기환송…건설업자 최모씨 증언 신빙성에 운명 갈릴듯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론이  오늘인27일 나온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쯤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최씨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김 전 차관이나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과 1심 무죄, 2심 유죄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차관이 다시 또 영어(囹圄)의 몸이 될지, 자유의 몸이 될지 27일 오후 사실상 결정된다.

 

 

 




ho86@news1.kr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한겨레> 자료 사진

 
 
 
 

 

뭉개고 봐주고”…김학의 수사 9년 ‘별장 성폭행’ 단죄 없었다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지 9년 만에 형사 처벌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의 노골적인 뭉개기·봐주기 수사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과 단죄는 사실상 실패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6∼2007년에는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같은 달 20일 경찰 수사팀이 이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하자, 다음 날인 21일 김 전 차관은 전격 사퇴했다.

 

별장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그해 7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이 든 이유였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수사 방해에 이은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통신사실조회 4차례, 압수수색영장 신청 2차례, 출국금지 요청 2차례를 모두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주 별장 등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이아무개씨가 2014년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는 2018년 4월 이후 다시 찾아왔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하면서다. 김 전 차관은 이듬해 3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타이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처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2019년 6월4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1심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폭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진상 규명과 단죄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2심 역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에게 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별장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사업가 최씨에게 받은 49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에 따라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파기했다.

최씨가 재판 전에 검사를 만난 뒤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아, 검사가 최씨를 회유·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검찰의 회유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하는지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진상 규명과 그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 내에서는 김 전 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한 일을 두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진 이도 없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

우리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며 반성을 촉구하는 뜻을 밝힌 글을 올린 것이 사실상 전부다.

 

다만, 김 전 차관의 기습 출국을 막은 조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적은 글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를 한 의혹이 제기된 이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지난해 4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강행하며,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보낸 요청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혐의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개인 정보를 177차례 무단으로 조회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별장 성접대' 김학의 형사처벌 오늘 사실상 마무리…의혹 제기 9년만

 

 

 

서울고법, 27일 파기환송심 선고…1심 무죄→2심 징역2년6개월
대법서 파기환송…건설업자 최모씨 증언 신빙성에 운명 갈릴듯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론이 27일 나온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12년 '성접대 동영상'으로 처음 불거졌지만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김 전 차관은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혐의를 두고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쯤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씨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최씨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판결 결과에 김 전 차관이나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과 1심 무죄, 2심 유죄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을 거치면서 수차례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던 김 전 차관이 다시 또 영어(囹圄)의 몸이 될지, 자유의 몸이 될지 27일 오후 사실상 결정된다.

 

 

 




ho86@news1.kr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국민DB

 
 

 

대법, 증언 신빙성 지적’ 김학의 뇌물 재판 오늘27일 결론

 

 

 

‘4300만원 수뢰’ 파기환송심 선고
최씨 “검찰 회유·압박은 없었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제시된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검사 측의 최씨 사전면담을 문제로 지적해 최종 판단을 보류했던 것이다.

 

다만 최씨는 이후 파기환송심 비공개 신문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2심까지 인정된 공소사실은 그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최씨가 검찰의 면담 직후 법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바꿨는데, 회유가 없었음은 검찰이 입증하라는 판결이었다.

최씨는 이후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나왔고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에 최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직권으로 신문을 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증언 회유’ 의혹에 대해 최씨는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당시 심문 이후 “객관적으로 회유와 압박은 아니겠으나, 회유와 설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회유·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례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사실 확정에 관련한 것인데,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대법원이 지적할 사안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 중에는 증인 사전면담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처럼 인식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 등을 근거로 가능한 일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반면 검찰은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를 앞둔 26일 “고질적인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금석 같은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21/뉴스1

 

 

 

 

김학의 사건' 재판·징계 이규원 검사 '대전지검→춘천지검' 이동

 

 

 

 

법무부가 정기 인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6기)를 복귀시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한 인사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큰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25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 부부장 검사는 공정위 파견에서 복귀해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났다.

이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42·사법연수원 38기)가 공정위로 파견됐다.

이 검사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라는 점이 고려돼 파견에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과정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최근 이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향후 확정된다.

 

법무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결정하겠지만 이번 징계 또한 이 검사의 교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가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한 점을 고려하면 큰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춘천지검이 수사 사건이 많지 않아 한가한 편이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성 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정부로서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혐의를 범죄로 인정하지 못할텐데,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반전에 반전, 또 반전'…결말 앞둔 김학의 사건 [법정, 그 순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 2021년 16일 오후 5시20분. 502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내려놓고 다른 안경을 꺼내 썼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종이에 써온 글을 읽어 내려갔다.

"몇 자 적었습니다"라며 말문을 뗀 그는 "그간의 과정을 숙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심정과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고 살았다.

실낱같은 목숨 하나 남았을 뿐인데, 부질없는 가정을 지키려고 버텨내는 가족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들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지할 곳은 재판부 밖에 없다.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며 진술을 마쳤다.

자리에 앉은 그는 안경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흐느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과 4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김 전 차관 사건이 8년여 만에 최종장에 다가서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올해 1월27일로 예정돼있다.


◆①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남성과 여성이 술에 취해 뒤엉킨' 1~2분짜리 동영상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이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2019년 5월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angusta@newsis.com

 

 

 

 

 

2013년 진행된 첫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도 무혐의 결론에 힘을 실었다.

피해자는 이듬해 진술을 번복했고,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무혐의였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수사였다.
반전은 6년이 지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나왔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사업가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다시 한번 수사가 진행됐고,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2006~2007년 강원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명불상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최모씨에게 2003~2011년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 대납 등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그에게 2019년 11월22일 무죄를 선고했지만,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윤씨에게 받은 성접대 등 향응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019년 11월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②무죄→유죄, 2심서 뒤집어진 판단

2심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향응 수수 혐의 등은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가 최씨에게 4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2020년 10월28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174만원을 최씨가 대납한 것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뇌물로 인정하면서다.
1심과 달라진 최씨의 진술이 2심 판단을 바꾼 핵심 근거가 됐다.

최씨는 2심에서 김 전 차관과의 일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고, 1심과 달리 "차명 휴대전화는 순수하게 피고인을 도와준다거나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준다는 사유로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진술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5. photo@newsis.com

 

 

 


◆③대법 "최씨 증언, 신빙성 없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사건의 2021년 6월10일 한 번 더 나왔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 결정하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이유는 '최씨 증언의 신빙성 부족'이었다.

대법원은 최씨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며 "차명 휴대전화 등과 관련해 최씨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최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2심에서 이런 최씨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씨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렀고, 최씨는 법정에 나와 2심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변호인은 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믿을 수 없다며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해다는 논란이 일어났고, 이를 수사하던 수사팀에 대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외압 의혹까지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사건의 시발점인 만큼 이 사건의 결과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2022년 오늘 1월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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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년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출국을 시도할 때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출금)를 당했다는 게 골자였다.

 

검찰 수사로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드러났다. 출입국 업무를 총괄했던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현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먼저 기소됐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을 밝히겠다고 출범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당일 긴급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의혹이 하나 더 추가로 불거졌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4월부터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다.

외압 의혹의 장본인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안양지청에서 2019년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자신이 이 사건 공익신고자라고 공개했다.

19일 중앙일보 [法ON]이 2021년 한해 서초동 법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사건 중 하나인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핵심적인 다섯 장면으로 정리했다.

 

#1. 우여곡절 끝 친정권 검사장·靑실세 기소…직후 수사팀 해체

 

2021년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수사 착수 석 달만인 2021년4월 1일 차규근 전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이후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고검장(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불법 출금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고검장은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이 수사팀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 고검장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하지만 5월 10일 수사심의위는 이 고검장의 바람과 달리 8대4 압도적 표차로 이 고검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틀 뒤 수사팀은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헌정 사상 초유 '피고인 서울고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문 대통령은 되레 피고인이 된 그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실세 비서관'으로 통했던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더욱 험난했다.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임박한 상황이라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법무연수원장)은 수사팀의 이 전 비서관 기소 보고에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반발해 사건을 총괄 지휘해 온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수사팀은 후속 인사에서 해체됐다.

검찰 내에선 "이광철이 주도한 이광철 기소 무마 '방탄 인사'"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인사 부임 직전까지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이정섭 수사팀은 결국 수원지검 마지막 근무일이던2021년 7월 1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 이규원·차규근·이광철 반격 "출금은 정당했다…윗선 지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는 5월 7일 먼저 시작된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에서 이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이 검사 측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아 긴급출금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봉 전 차장은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심야에 긴박한 상황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해달라”며 절차상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차 전 본부장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이광철 전 비서관은 2021년 10월 15일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비서관도 “출금을 승인한 대검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며 수사팀을 공격했다.

 

그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데 반해 봉 전 차장에 대해서는 망원경을 들어 언론 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며 언론 탓도 했다.

검찰 측은 당시 “수사팀을 해체한 것이 누구냐”며 반발했다.

 

 

#3. 헌정 사상 초유 '피고인 서울고검장' 재판 시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

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고검장’의 재판은 2021년 8월 23일 시작됐다.

이성윤 고검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합치진 않고 병행 심리하기로 했다.

이 고검장 측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대한 개입은 이 고검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사건 변론을 도맡아 온 이광범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도 직접 나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핵심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4. 재판 나온 공익신고자 "대검 보고 뒤 수사 중단 지시"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 중앙포토

 

 

 

 

이 고검장은 10월 20일 처음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고검장의 면전에서 “안양지청에서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 진행 및 계획을 보고한 뒤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안양지청 수사가 진행됐던 2019년 6월 19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검사 이규원의 (불법 출금) 혐의 발견 및 추가 수사 계획’ 보고서를 보고한 뒤 다음 날 수사 중단 외압을 받은 상황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저와 수사팀은 이규원 검사의 범죄는 이미 99% 입증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한 장 부장은 "(대검에 보고한 이후) 대검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라고도 증언했다.

 

#5. 중단된 수사…애먼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만 

 

이정섭 수사팀이 이 사건 공판을 직접 챙기고 있긴 하지만, 아직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이 풀린 건 아니다.

이정섭 수사팀은 지난 2021년 6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급자인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적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고 출금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차 전 본부장은 같은 내용을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전 법무부 차관)에게도 전달했다.

 

이 전 실장은 이를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게, 윤 검사장은 이를 다시 조국 전 민정수석에게 전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즉시 이광철 전 비서관에게 전화해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금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바로 출금해주겠다고 한다"며 "빨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 교체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고 애먼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만 커지고 있다.

이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10여개 언론사 기자 수십명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월 10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출소하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선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미란다 원칙’의 기원인 1963년 미국에서 발생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납치 강간 사건과 비교하며 '생각해볼 게 많은 사건'이라고 한다.

미란다 원칙이란 미국 경찰이 성폭행범인 미란다를 조사할 때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연방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된 이후 '적법 절차'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김 전 차관은 출금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성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일 뿐 당시 어떤 수사기관에도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다.

긴급 출금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죄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는 조치다.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장이 공익신고서에서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처벌해야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사건 재판은 2021년 12월 17일 마무리됐다.

올해 1월 12일 이 고검장의 공판기일이 잡혀 재판이 끝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학의 수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검찰 수사 일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

@joongang.co.kr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