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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bjko@newwis.com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선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소유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정 전 교수의 사건이 파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판결에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줄였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9.24. bjko@newsis.com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2019년 10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된 뒤 2020년 5월 1심 재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법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혐의


허위이거나 위조된 확인서·표창장을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두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서울대 의전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부산대 의전원 관련) 혐의 → 유죄

②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조민씨와 윤아무개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들의 수당 명목으로 보조금 일부(320만 원)를 편취한 혐의 → 유죄

③ 코링크PE 관련 혐의


- 코링크PE 실소유주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 1억5794만 원을 횡령한 혐의 → 무죄
- 2차 전지업체 WFM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WFM 주식 등을 매수해 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위반한 혐의 → 일부 유죄(2018년 1월 주식 1만6772주 장내매수, 2월 3024주 장내매수, 11월 4508주 장내매수 부분), 일부 무죄(실물주권 12만주 장외매수 부분)


- 2018년 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한 주식 매수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1061만 원)을 얻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 → 유죄


- 2018년 8월 조범동씨와 공모해 금융위원회에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사항 변경을 거짓 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 → 무죄
- 공직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하거나 주식·선물 등 금융거래를 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 일부 유죄(동생 정아무개씨 명의 2개 계좌, 구아무개씨 명의 계좌, 이아무개씨 명의 2개 계좌 부분), 일부 무죄(동생 정아무개씨 명의 1개 계좌 부분)

④증거인멸·위조·은닉 교사 혐의


- 2019년 8월 조범동씨를 통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정아무개씨 관련 자료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 → 유죄
- 2019년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블루펀드 관련 '2019년 2분기 펀드운용현황보고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 무죄


- 2019년 8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 → 유죄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연합뉴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조국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자녀 입시비리 증거 무더기로 나온 동양대 PC 효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 전 교수가 이달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 동양대 PC에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된 '총장님 직인' 파일, KIST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인턴 확인서 등 입시 비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파일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정 전 교수 측은 1심부터 이 동양대 PC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PC를 동양대 강사휴게실을 관리하는 조교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했고, 이 PC에서 파일을 추출할 때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 아래 있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PC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수색 당시 상태를 볼 때,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것과 유사한 해석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조교 김씨를 PC의 보관자로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PC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동양대 측이 PC를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를 공용 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비춰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1·2·3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증거은닉 지시 유죄·사모펀드 횡령 무죄 확정

정 전 교수가 2015~2017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 10% 이자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2018년 1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개발업체인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에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 장외에서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게 자택의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김씨는 이 사건 증거은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내린 부산대 /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2024년 5월께 만기 출소 예정  

 

 

실형이 확정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께 만기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그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2019년 9월 6일 정 전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를 마치고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서울대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코스닥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뉴스1

 

 

 

 

정 전 교수의 실형이 확정되자 수사 책임자였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왕=연합뉴스) 유재수 관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12.24 [통신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왼쪽부터).

 

 

동양대 PC’ 추출 증거 인정한 정경심 확정판결,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7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실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 전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전 부장판사가 검찰이 추가기소한 정 전 교수 사건의 병합심리를 거부하면서 정 교수의 나머지 혐의 사건들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의 심리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임의 제출받은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며 정 전 교수의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PC 압수수색 절차나 정보추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PC를 보관·관리하던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스스로 포기한 만큼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PC가 압수수색 당시 이미 3년 가까이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앞선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우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PC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상태였으며, 단순한 정보주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30)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를 받고 있다.

 

구체척으로는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소재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앞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는데,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만큼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씨는 최근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전공의) 추가 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했지만 불합격됐다.

 

조씨의 잇따른 전공의 선발 탈락에 일부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주주가 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안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정경심 변호인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불쌍하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박현준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27일 정 전 교수의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과가 나온 직후 정 전 교수 측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쭉 변론하며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이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화가 난다는 말씀 밖에 드리지 못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수사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 등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판결문을 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조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1심 유죄를 뒤집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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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2.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