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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검수완박 결국 공포됐지만..검찰 '비장의 카드' 3장 쥐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뉴스

 

 

 

 

 

 

 

김동훈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실 앞 충돌과 관련 박병석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文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검수완박법' 공포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오후 3시 국무회의 의결..4개월후 시행
박범계 법무·전해철 행안 장관 찬성..오세훈 서울시장 우려 의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상훈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추가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은 다음 정부에서나 입법이 가능하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는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 국무회의 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됐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이후, 청와대는 총리실 등에 '오후 4시 국무회의 개의'를 통보했다.

 

다만 뒤이어 청와대는 이보다 국무회의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안을 확정, 오전 11시4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오후 2시 국무회의 개의'를 정식 공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2.5.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상정 법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두 개정안에 대해 상세 설명하며 "그간 비판받아온 (검찰의)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한편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해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법안들을 의결하는 데 있어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 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또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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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

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통령 초상화 공개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 5. 3 청와대사진기자단

 

 

 

 

 

 

본회의 5시간 후 공포' 73년 檢수사 끝냈다..국힘 "막장"·檢 "참담

 

 

 

文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 책임 있게 의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미뤄 검수완박 처리
국힘 "반칙적 국무회의 조정한 文,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

檢 "헌법소송 포함 법적 수단 검토"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수완박 법안)이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제출한 지난 15일 이후 18일 만에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불과 한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소집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지 약 5시간 만이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가 문 대통령의 손에 의해 직접 완성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강력 비판했다.

검찰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반발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국가 수사 기능 재편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 기존 합의에 따라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발족을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순조롭게 입법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검찰청법 공조' 정의당 이번엔 '기권'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절차적 문제점 등을 들어 항의했으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했던 정의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6명 전원 '기권' 표를 던졌다. 반대 3명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국민의당의 이태규·최연숙 의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찬성' 표를 던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과 법률대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면서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당일 임시회가 종료된 뒤 새롭게 소집된 이날 임시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았다.

앞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통과된 의장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을 왜곡시켜 온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검찰개혁의 안착과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살펴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검찰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세종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공

 

 

 

 

 

 

 

◇본회의 5시간 만에 국무회의 통과…

 

 

文대통령 "檢 선택적 정의에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5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수완박 법안들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오후 3시쯤 의결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시간을 감안해 오후 4시로 옮겼다가 다시 시간을 당겼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며 이번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국민의힘 측을 겨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한번 법안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 "본인들 이해득실 위해 검수완박 폭주"…검찰 "참담할 따름"

검수완박 입법이 끝내 강행되자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본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재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문 대통령은 반칙적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모든 막장드라마의 총괄제작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대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돼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집단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중수청 입법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수청 입법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의장 중재안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다.

위원 선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참석하지 않으면 사개특위 회의 결과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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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검수완박 결국 공포, 이젠 헌재의 시간…9월 시행 전 결론낼까

 

 

 

이제 검수완박 법안은 마지막으로 헌법판소의 최종 판단을 남기게 됬다

헌재가 마지막 변수가 되는 것인데,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전에 헌재가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법 절차 중대 하자…의원 법안 심의·표결권 침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 또 지난달 29일엔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만큼 실효성이 없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심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로 모아진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점,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한 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다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민형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된 뒤,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온 점도 지적했다.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역시 헌재에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헌법이 영장 청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번 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검찰 역시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공포된 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며 헌법 소송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검찰이 '국가기관'으로서 심판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지, 법무부의 외청 성격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은 나뉜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취임 후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권한쟁의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1년 넘게 심리…9월 넘길 수도"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전에 헌재가 결론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헌재 측은 단기간에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빠르면 3~4개월, 길게는 1년 넘어서까지 심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서면 심리 뿐 아니라 구두 변론의 절차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만약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이나 검찰의 수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안 자체를 무효로 볼지는 또 다른 문제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뜻을 모아야 한다.

반면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런 만큼 재판관의 성향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명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헌법소원 청구도 줄을 잇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헌법소원을 접수했고, 4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도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연합뉴스

 
 
 

 

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경찰 "6대 범죄 수사 계속해왔다" 자신감
검찰 제시한 '검수완박' 반대 사례…경찰 "사실과 다르다"
경찰 "검찰이 수사권 남용한 사례도 있다"


검찰과 경찰, 협력과 견제로 '시너지' 효과내야…균형추 변화
힘 실린 경찰 수사역량 '시험대'…인력, 예산 확보 관건

 

 

 


'검수완박' 논쟁 국면에서 공개적 입장 표명 등을 자제했던 경찰이 관련 법안 국무회의 공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 받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한편,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작업 논의도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여러 사건 사례를 들며 '경찰에서 규명하지 못한 진상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초반, 백지부터 진행해 온 수사를 검찰이 보완을 한 것일 뿐이며, 경찰 수사를 과장해서 폄하하려는 의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된 사례를 감안하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를 따지는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은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면서 시너지 및 견제 효과를 내왔다.

 

'검수완박'으로 균형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힘이 실리는 경찰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는 양상이다.

동시에 수사 과부하,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당장 풀어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警 "6대 범죄 수사 계속해왔다"…檢 '검수완박' 반대 사례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나가자"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에 있어선 수사권 대폭 박탈이지만, 경찰은 '이미 대다수 6대 범죄 수사를 해왔다'며 표면적으론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도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검찰이 내세운 각종 사건 수사 사례들도 무리한 주장이거나 오류가 상당하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이다.


일례로 2016년 3월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사례로 든 검찰은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하자, 검·경합동수사회의를 통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냈다"며 "검찰 송치 후 소아과 전문의 자문, 계모와 친부 추가조사, 판례 검토를 통해 사망일시와 사망원인을 밝혀 계모와 친부 둘 다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히지 못한 사안을 검찰이 규명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살인죄로 의율했고 사체 발견도 경찰이 했다"며 "합동수사회의라고 하는데, CCTV 분석 · 차량 이동 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바쁜 수사팀장을 검찰이 불러내 얘기 한번 들은 게 끝이었다. 그때는 왜 불러냈는지도 이해도 못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죄명도 검찰이 송치 전날 오라고 하더니 살인죄로 하지 말고 아동학대치사죄로 보내라고 했다"며 "경찰에서 살인죄로 송치 했는데, 자기들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그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바로 청구해줘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며 "누가 잘못했다고 탓할 사례가 아니라, 협동이 잘된 전례로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전 연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도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사례 중 하나다.

 

검찰은 "경찰은 공범 2명을 살인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공범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였다"며 "검사는 살해 도구인 허리띠의 DNA 감식, 행동·심리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공범 2명 모두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고, 공범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 도구인 허리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범인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범행 도구에서 범인들의 DNA · 지문 등을 찾아냈고 CCTV 영상 ·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다수 확보해 범인 2명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허리띠의 DNA를 찾아내 증거를 보강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것 만으로 규명하지 못한 사건 실체나 가담 행위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건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3월 발생한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역시 검찰만이 실체를 규명했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서울시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사 6명이 20여일 간 7곳 압수수색, 핸드폰·컴퓨터 20대 분석, 차명계좌 추적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기소했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범행 사흘 만에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를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이후 한국으로 인도한 뒤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살인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당 시의원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와 시의원의 돈거래, 통화 내역, 범행 도구,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교사 혐의로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찰이 수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이 내세운 사건들 중에는 검경 '협력 사례'도 상당하다.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5일 전국 성폭력 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명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행을 엄단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성범죄에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안이 통과되면 저희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들은 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을 검거했다.

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12월 말까지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단계에서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한 우수사례"라며 "송치 이후에도 각종 사실관계 파악 등 보완수사 협업도 잘됐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밑그림을 그린 수사에 검찰의 추가 보완 등이 이뤄졌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관 간 수사 수준 차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인 셈이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일부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지만, 검찰이 오판을 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警檢 협력과 견제 '시너지'…檢 수사권 남용 사례도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2016년 9월 발생해 논란이 됐던 고(故) 권대희씨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권씨는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집도의는 여러 수술실을 돌며 수술을 했으며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술실 CCTV와 의료행위 감정 등을 통해 모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고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휘·감독이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무리한 법리 적용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사가 서울대 의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도 언론에서 제기됐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나 진료의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음에도 위급한 환자를 30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재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비슷한 사례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경찰은 2012년 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하다 윤 전 서장과의 돈거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해 7월부터 윤 전 서장과 김 씨가 골프를 쳤다는 인천 영종도 소재 A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7건을 신청했지만 6건이 기각됐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고, 8개월 뒤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2013년 4월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불청구됐고, 7월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불청구됐다.

결국 8월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2015년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육류업자 김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서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밖에 최근 사건으로는 '부장검사 교통사고 사건'이 꼽힌다.

지난해 7월 A 부장검사는 올림픽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 사이에 있는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이 과정에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볼보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안전지대를 침범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있었더라도,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면 사고 원인을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수두룩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警 수사 역량 입증, 신뢰도 확보 시험대…인력·예산 확보 관건

 

 

 

연합뉴스

 

 

 

 


결국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최대 과제는 수사 역량 입증과 신뢰도 강화로 보인다.

그간 협력 수사로 성과를 냈던 만큼 이제 검찰의 역할까지 경찰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 어깨가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경찰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판이나 수사권 남용 사례가 경찰 차원에서 일어나고 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인프라 강화는 과제 중에 과제로 꼽힌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을 증원했지만 '과부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보유 기간이 늘어나고 처리 시간도 상승하는 등 '사건 적체'가 심화하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일선 부담과 함께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청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력·예산 확보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메일 jebo@cbs.co.kr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꼼수' 점철된 검수완박 입법…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난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포됐다.

민주당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 사보임과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해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보임·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꼼수로 점철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나머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164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기각한 점 등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지 21일 만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법안 추진 과정에서 거대 의석 수를 등에 업은 채 각종 꼼수를 동원하면서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양향자 사보임 사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이 대표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달 7일 사실상 민주당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시켰다. 상임위에서 숙고가 필요한 쟁점을 최장 90일간 논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교섭단체 각 3명씩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포함될 경우 야당이 1자리를 내줘야 한다.

 

즉 양 의원 사보임은 민주당 4표, 국민의힘 2표 구도 조성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양 의원이 돌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그러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양 의원 자리에 배치하면서 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는 17분만에 종료됐다. 민주당과 민 의원이 '위장탈당'을 했다고 비판받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의석수를 활용해 회기를 종료시킨 뒤 새 회기를 여는 전략이다.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었지만 민주당은 당일 회기를 종료한 뒤 30일 새 회기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회기를 쪼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정작 기소-수사 분리라는 근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설립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과 관련한 내용을 법안에 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허겁지겁 중수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 처리하기는 했지만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번복하며 민주당의 꼼수 처리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비판…위성정당 창당과 판박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

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이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족수는 모두 충족시켰다.

문제는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사문화시켰다는 점이다.

앞서 18대 국회는 '동물국회' 오명을 씻기 위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는 '과속 방지턱'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절대 다수 의석을 활용해 이같은 취지를 모두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을 향한 이같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같은 내용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형해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위성정당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몇번 사과하고 반성했다"며 "그런데 얼마 됐다고 (민형배) 탈당까지 무리수를 두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의 꼼수가 법률상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00여명의 법학 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회법상 입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주의 및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위원회 회부 날부터 15일 지나지 않으면 회부할 수 없다는 규정(국회법 제59조) △법률안 주요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한다는 규정(국회법 제82조의2) △안건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소위원회 또는 조정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규정(국회법 제57조의2 및 제58조) 등 5가지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온갖 꼼수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입을 닫는 대신,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 등을 벌여 국회선진화법을 어겼다며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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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5.03. photo@newsis.com

 

 

 

 

떼법 만들지 말라"...검수완박 반대 靑국민청원 12만명 돌파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가운데,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12만명을 넘어섰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올라온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등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검수완박은)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것이다.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죄 저지르라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제발 검수완박 반대한다.

제발 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 달라.

임기 끝나니까 검찰 수사권 막으려는 이유는 뭔가.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인 이달 12일 마감된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newsis.com

 

 

 

 

 

 

대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검사장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수완박 결국 공포됐지만..검찰 '비장의 카드' 3장 쥐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위헌 여부 입증 쉽지않을듯
국민투표 여론은 우호적..부의조건, 철회방법은 난관
비리의혹 수사성과 도출..수사권 박탈 정당성 흔든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검찰 내부는 실망과 상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비장의 카드’로 △헌법재판 △국민투표 △정권수사를 쥐고있다.

법안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카드를 활용해 전세 역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카드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조만간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를 일컫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27조를 위반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문제는 현행 헌법은 헌법에 의거해 만든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속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헌재의 본안심리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검수완박이 위헌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임명된 재판관 6명은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보임’ ‘위장탈당’ 등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재판관들이 묵인하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띄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도 검찰 내부적으로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승산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는 하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차단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최상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국민투표라는 참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의 및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국민 과반이 검수완박 철회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미 통과된 법안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암초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다수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수사도 검수완박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부정·비리를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정권 주요 관계자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 법안은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현 정권 비리 의혹은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주요 관계인 소환조사 및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이는 중이고 검찰은 오는 9월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부정하고 국민적 피해까지 무릅쓴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져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꺼내든 시기, 절차, 내용 여러 측면을 봐도 비리 은폐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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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표결 처리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