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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정의당마저 등 돌렸지만… 민주, 3일 검수완박 입법 ‘종지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05.02.

 

 

 
 

 

정의당마저 등 돌렸지만… 민주, 3일 검수완박 입법 ‘종지부

 

 

 

검찰청법 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
한배 탔던 정의당 “고발인이의신청 배제
사회적 약자·시민 피해… 우려 반영 표결”

 


의원 6명 그쳐 법안 통과엔 영향 안줄듯
국민의힘 “입법독주 데드라인” 총력저지
법조계·시민사회 등 반발도 갈수록 심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전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배를 탔던 정의당이 2일 ‘중도 이탈’을 선언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 피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은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3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74년간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일거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강행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어서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입법 저지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당의 우려와 입장이 반영된 표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반대 표결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도 168석을 갖고 있어 정의당 의원 전원(6명)이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찾아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박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과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 3일 본회의 개의를 오전으로

당기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한변호사협회도 논평에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여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김주영·이동수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4월2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검수완박’ 앞 오락가락 국힘, ‘이럴 거면 합의는 왜?’

 

 

 

 

검수완박’은 애초 민주당의 문제였다.

하지만 4월22일 여야 합의 직후 이어진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보는 여론의 질타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버렸다.

‘이럴 거면, 합의는 왜 했나?’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28일 현재 이 두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늦추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잇달아 종료하면서(회기 쪼개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치렀다.

야당 몫 법사위원 한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멀쩡한 당내 의원이 탈당하는가 하면, 현직 검찰 간부들의 줄 사표도 뒤따랐다.

 

어떻게 해서든 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5월9일) 전에 법을 통과시키고 공포하기 위해 온갖 전술을 동원한다.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선거(6·1 지방선거)에 임박한, 후폭풍을 우려해야 하는 민주당 처지에서 쉽게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명분이 생겼다.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안 파기’다.

지난 4월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경제·부패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을 만들기 위해 각 당이 협상 대리인(원내대표)을 내세우고, 중재자(국회의장)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 합의안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됐다.

상적이라면 돌이키기 어려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4월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에 대해 재논의를 결정한다.

 

사실상 ‘협상 무효’를 선언한 셈이다.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이 크게 반발했다는 게 주된 명분이지만, 더 큰 원인은 윤석열 당선자의 메시지 변화였다.

사실상 당선자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된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당선자 신분으로 직접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검찰 이슈에 매몰되는 걸 꺼렸다.

여야 협상이 진행된 4월22일만 해도 윤 당선자 측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4월24일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여론 추이를 언급하는 말이 흘러나온 것이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재검토’를 언급했다.

 

다음 날인 4월25일에는 당선자와 인수위 측에서 거센 발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배현진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도 “(윤 당선자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전했다.

합의 사흘 만에 ‘원점 무효’가 된 셈이다.

 

 

 

 

 

 

 

4월22일 중재안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기념촬영

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정치적 여파만 놓고 보았을 때, 4월22일 이전까지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문제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재조정하는 일을 일정에 쫓겨 성급하게 몰아붙인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를 인지하고 있었다.

당내에도 반발하는 분위기가 컸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가 4월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당내 온건파의 목소리는 설 곳을 잃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이상 양당 사이의 교환이나 합의의 영역에 머물지 않게 된 것이다.

여론의 질타가 예상되고 선거에 불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압박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4월22일 여야 합의 직후 이어진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행보는 여론의 질타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버렸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 국민의힘을 겨냥하게 된 것이다.

‘이럴 것이라면, 합의는 왜 했나?’

 

2~3일만 작동한 의회주의적 명분

애당초 합의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정국은 몇 가지 독특한 배경을 갖는다.

여당은 시간이 없고(문재인 대통령 임기), 야당은 의석이 모자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론의 반응이 곧바로 뒤따르며, 신구 권력의 교체가 이뤄지는 중이다.

 

영수 회담으로 대표되는 당대표 간 협의도 정권 교체기에는 가동이 어렵다.

결국 원내대표에게 협상력이 쏠리게 된다.

이런 환경은 법안 협상을 일정하게 제약하기 마련이다.

 

정부·여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때 여당은 종종 ‘우리에겐 시간이 없고, 재량권도 없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돌파구를 찾는다.

행정부가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 정책적 성과를 내길 원하고 이를 여당에 주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은 당정 관계가 종속적이란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측 협상 당사자(원내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나에겐 협상 과정을 조율할 재량권이 없다’고 상대방에게 미리 선포함으로써 양보의 여지를 차단하는 전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전략으로 대야 협상에 임했다.

박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부여한 민주당은 당내 다수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강성 지지층 역시 개별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중이었다.

반면 야당은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시간 지연 전략’을 채택하기 쉽다.

 

여권의 법안이 급조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으로 여론의 역풍을 몰아치게 만드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 ‘통상적인 환경’과 현 ‘검수완박 정국’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몇 가지 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현재 야당이면서도 ‘사실상 여당’이라는 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끄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의석수 차이로 인해 자칫 민주당의 법 원안이 강행 처리될 수 있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서 원내대표로서 본인의 재량권을 활용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4월25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윤 당선자의

말을 전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직 비서실 진용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당선자에게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 당사자이자 ‘정무수석’처럼 인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권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의사가 반영된 대리인으로 받아들여졌을 터이다.

 

개별 의원들로서는 ‘인수위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보이는’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에 당일 곧바로 반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4월22일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윤 당선자와의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인수위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는 있었다고 인정한다.

 

즉, 협상 당일과 그 직후의 권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인수위와 교감을 나눈 ‘강한 권한을 가진’ 협상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국면에선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다.

 

‘권한을 가진 중재자’인 국회의장이다.

4월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장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공언했다.

“의장은 국익과 공익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윤 정부 5년의 당정 관계 ‘예고편’

국회의장의 역할은 단순히 법안을 조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 정당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원내대표에게 ‘어쩔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준다.

양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로 돌아갔을 때, 각 당 강경파의 목소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장과 협상하려 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다.

의장이 강경하게 나오는 한 더 이상 (원내대표인 나의) 재량권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당내 반대파를 설득할 수 있다.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중재안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일이다.

 

그가 내세운 의회주의적 명분이 4월22일 이후 2~3일 동안이나마 정치의 영역을 가동하게 만든 것이다.

이 명분은 꽤 강력해 보였다. 윤석열 당선자마저 잠시 어중간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결과로 해석한다. ‘

 

법안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다음 날인 4월26일,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제 판단 미스(실수),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4월22일 중재안 협상을 ‘권성동 개인의 책임’으로 매조지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권성동 개인이 문제’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인수위 또는 윤석열 당선자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고, 협상 당일(4월22일)만 해도 인수위 차원의 반발이 없었다는 점은 윤 당선자가 권 원내대표에게 협상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지지층의 여론과 검찰의 반발에 윤 당선자의 입장이 선회했고, 그 책임과 비난이 권 원내대표에게 부당하게 얹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따른 다른 의원들의 책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잘못된 협상안을 들고 왔을 때 최종적으로 대리인(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공간이 바로 의원총회다.

 

그러나 4월22일 의장 중재안을 추인한 의원총회 참석자(의원) 가운데 책임을 자청하는 이들은 찾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그날의 원내대표에겐 책임이 있지만, 박수치며 추인한 의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4월27일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사진취재단

 
 
 
 
 
 
 

이번 여야 합의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비슷한 점이 많다.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의 권한(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50석을 넘어 여대야소 구도를 형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 참패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임시 당대표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맡고 있었다.

8월7일 양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성공했으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당내 의원, 시민사회의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결국 8월11일 의원총회에서 양당 합의(원내대표 간 합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첫 여성 원내대표였던 박 원내대표는 결국 취임 5개월 만인 10월2일 원내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합의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은 내상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래도 의원총회 단계에서 ‘재협상’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2년 국민의힘은 이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달려가다가 급히 중단한 뒤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이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의 당정 관계를 예상케 한다. 20대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온 3월10일, 윤석열 당선자는 곧바로 국회를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정국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4월24일부터 전개된 ‘합의 뒤집기’를 보면, 윤 당선자는 의회주의에 큰 관심이 없다.

이후에 원내정당의 추인을 마친 법안도 대통령의 의지와 변심에 따라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사령탑이 권성동 원내대표든 다른 누구든,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대통령 의중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남겼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막기 위해 다급히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4월27일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당선인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당내에서도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나오는 중이다.

그러나 이 안마저 성급하게 나온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장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당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직후 “인수위 당직자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촘촘하게 검토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준비한 대응책이라기보다는 부정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카드로 언급되는 정도다.

 

막상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4월28일 기준).

민주당의 아집으로 비판받던 ‘검수완박 정국’은 어느새 ‘미래 여당’의 지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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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02. photo1006@newsis.com

 

 

 

 

 

 

 
 

文대통령, 檢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받아들일까

 

 

 

 

 

검수완박법, 오늘 국무회의서 공포 유력
대검, 박범계·법제처에 "재의 요구 필요"
김오수에 "국민 위한 입법 중요" 말한 文
퇴임 직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 행사할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최종 입법절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국회가 법안을 다시 논의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낸 이상,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이 공포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대검은 법안 공포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구를 꺼내 들었다.

우선 지난달 29일에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처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전날에는 박 장관에게 직접 행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에 재의 요구 심사를 의뢰하거나 국무회의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도 이름을 올린 박 장관이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보긴 어렵다.

물론 법무부가 재의 요구를 법제처나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헌법 53조 2항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중 하나로 '법률안 거부권'으로도 불린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류하며 "검찰에서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삶에 미칠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국회가 이렇다 할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절차를 진행하자 에둘러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용훈 대검 인권정책관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법무부 장관께 건의한다.

대통령님께 국민을 위한 거부권의 행사를 적극 건의해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정파와 계층을 떠나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국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의 책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밖에 대검은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검찰 전체 구성원의 호소가 담긴 입장문을 문 대통령에게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되기 직전에는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검수완박 입법 오늘 마무리…공은 문재인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이르면 3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공포만 남은 가운데 공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수완박은 형사소송법과 함께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두 법안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쪼개면서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민주당의 회기 종료로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의석을 앞세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두 법안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국회 본회의와 같은 오전 10시 예정이지만 법안 공포를 위해 회의를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시로 예정이 돼 있지만 내일 국회 상황을 보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10시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 공포로 일정이 사실상 정해지면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기 위해 청와대 측과 회의 일정 연기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청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날에는 '사실무근'이라며 한 발 빼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청와대가 전날까지도 회의 일정을 명확하게 공지하지 않은 점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검수완박 국면'은 일단락되지만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탈한 검찰 수사권을 어디에 이양할 지와 관련된 중수청 설치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협조는 요원한 상태.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사개특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사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올릴 지를 두고 밤 늦게까지 치열하게 다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로 국가수사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인권 보호와 수사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사개특위를 조속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날치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만 남았다"며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본회의 직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부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향후 본격적인 내용 논의에 들어갈 경우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안 상정에 반발해 검수완박 법안 때와 같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입법 강행하려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장 설득하는 국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한 뒤 관련 내용을 취재진

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민 1만명 검수완박 헌소 추진.. 대학에선 '반대 대자보

 
 

 

 
 

文, 오늘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직접 공포할 듯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 가능성
현직판사 "형사사법 거꾸로 질주" 참여연대 "검수완박 즉각 폐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을 공포(公布)할 방침으로 2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오전 10시로 국무회의를 공지했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오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2.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 대통령이 임기 6일을 남겨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경우, 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변호사·교수단체는 이미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오는 3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가 입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시민 1만명의 이름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긴급 성명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통과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익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권력자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으로, 형사 사법 시스템이 거꾸로 질주한다”며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검수완박’을 공개 반대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검수완박 법 개정은 헌정 사상 끔찍한 헌법 유린 대참사”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오는 3일 오전부터 서울대 등 전국 대학 캠퍼스 113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국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 번째 열린 대한변협의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연사로 나선 주부 김주미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살펴 검수완박법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각계의 우려에도 반나절 만에 관련 법안을 공포해 버린다면 ‘검수완박’ 반대는 국민저항 운동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신임검사들과 박범계, 어색한 주먹인사 -  /박상훈 기자

 

 

 

 

대검도 이날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법제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이날 오후 법제처는 대검에 ‘재의 요구 등에 관한 관계 부처 의견을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대검은 ‘재의 요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보냈다.

 

◇”검수완박은 민주당 의원 보호법”

 

대한변협은 2일 추가 논평을 내고 “검찰 선진화의 이름으로 방향이 잘못된 검찰청법 개정안의 성급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변협은 또 “일반 민생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고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켜 힘 있는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변협이 주최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는 인지연 자유공정연합 대표(미국 변호사), 주부 김주미씨,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김태훈·김기원·이지은·조용균 변호사 등이 연사로 참여했다.

 

김주미씨는 “맞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결국 무죄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서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국민이 저처럼 경찰의 편파 수사, 축소 수사,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인지연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정의당을 국민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영풍 실장은 “검수완박 악법(惡法)을 두고 ‘문재인 보호법’ ‘민주당 의원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권력자 수사 공백이 개혁?”

 

일선 판사 중에서 처음으로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한윤옥 부장판사는 이날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에서 “한 몸을 이루는 수사와 기소를 최근 한국처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선진국 중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종래 검찰이 책임져왔던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한 제도적 (수사) 공백을 야기하는 것, 그들은 이것을 ‘개혁’이라 부른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될 경우 위헌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법제처가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장관과 대검차장 정면 충돌

 

이날 오후 2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검찰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김오수 총장 사표 제출 이후 ‘총장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박성진 대검차장은 2시간 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개최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검수완박’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 요구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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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