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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심사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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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소위,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
지방이전 지출 합쳐 62조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조정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당초 정부안인 36조4천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 지급된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억원어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가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에 6조1천억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천억원으로 증액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3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8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국회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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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예결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결위 조정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시기, 신청 방법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A.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Q.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A.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Q. 신청일정은?
A.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지급 방법은?
A.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Q.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Q.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A.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Q.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Q.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조재형grind@ajunews.com
주말 한산한 명동거리. 사진/손원태기자
사진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모습. 2022.
5.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
매출액·매출감소율 따라 600만~1000만원…'상향지원업종' 지원액↑
이날 12시부터 신청 시작, 오후 지급…"당일 신청·당일 지급 원칙"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기부는 그중 23조원을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지급에 투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다.
중기부의 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371만개 소상공인 및 중기업은 이날 12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매장 내 전상품 코로나 재난 특가세일'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22.5.29 pdj6635@yna.co.kr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시기는?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간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부과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나?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자이거나 과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 을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 구간은 △2억원 미만 △2~4억원 △4억원 이상이다.
매출 감소율은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뉜다.
다만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한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60%이상 감소했다면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감소율과는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받고 상향지원업종일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이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가?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신청 1~2일차만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뤄지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
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7000억원)으로 인상했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injenny97@news1.kr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371만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손실보상 대상 늘리고 지원금 더 준다… 특고에 200만원 지급
추경 규모 정부안보다 2.6조 늘어
택시·버스기사 100만원씩 더 지급
국채상환액은 9조 → 7.5조로 줄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손실보상 대상 등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가 기존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100만원씩 더 증가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방역 보강에는 1조1000억원, 물가 안정에는 2000억원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늘어났다.
추경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을 받는 사업자는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액은 600만~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1·2차 방역지원금 400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손실보전금은 국세청 신고 자료를 활용해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따져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손실보상금은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보전율은 손실액의 100%,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손실보상금은 6월 중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은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액은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당초 정부안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종사자에게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약 70만명이고, 문화예술인은 약 3만명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역시 정부안 200만원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나머지 종사자에게는 6월 중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1조1000억원 증액해 총 7조1000억원이 됐다.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을 30%로 늘리고,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도 5개월간 한시 지원키로 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보다 105억원 증액했다.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이 됐다.
국채 상환액은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줄었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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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0일부터 지급
특고·프리랜서·택시기사는 6월부터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100만원 확대된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추경 심의·의결 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62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 단계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 된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이다.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들 취약계층 지원에서만 1조원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5000억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측면에선 금융 지원 부분이 보강됐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신규·대환대출 공급 규모가 총 2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국회는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을 5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캠코에 7000억원을 투입해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보강된 예산 규모는 3000억원이다.
아울러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1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적정 수준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진단검사비, 장례비 지원 소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민생·물가 안정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도 2000억원 늘었다.
어업인 면세유에 5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손원태 기자 wt2564@smedaily.co.kr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오늘 통장에 1000만원…'손실보상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받게 될 ‘손실보전금’ 액수는 600만~1000만원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약 1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법적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했다.
29일 국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6·1 지방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지급된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억~30억원 약 7400개사) 등 370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를 약 371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소상공인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 등 50여 개 업종 중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 대상이 됐던 중기업에는 700만~1000만원을 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전금의 지급 시점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3분기부터 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률(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를 통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한 손실보상 제도의 소급 적용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애초에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데다, 정부 추경안에서 이미 과거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2020~2021년 소상공인 손실액은 약 5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31조6000억원을 지원했고, 남은 22조4000억원을 지원하면 되는 상황이라 현 정부는 23조원을 손실보전금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신규대출 공급과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비용 등이다.
각종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늘린다.
특고·프리랜서70만명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은 2배로 늘려 200만원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 3만명이 대상인 활동지원금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포함)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늘려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한 비용 1000억원도 더했다.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가격이 올라 농민 부담을 키우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국고부담률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당초 약 1000억원을 반영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도 헬기 추가 등을 위해 130억원 증액한다.
방역 보강 예산도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1조1000억원 증액한 7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추경액이 6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법적으로 지방재정에 교부하게 돼 있는 돈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는 39조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더 쓰는 셈이다.
더 필요한 돈은 우선 빚을 덜 갚아 벌충하기로 했다.
국채 상환액을 기존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7%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 출자 수입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재원으로 추가 조달한다. 당초 재원 마련을 위해 감축했던 지출 중 2000억원은 되살리기로 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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