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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하반기부터 연소득 3천86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준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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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뉴스퀘스트

 

 

 

하반기부터 연소득 3천86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반반씩 부담)를 물린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연 소득 기준으로 97등급,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각각 나누는데, 올 하반기로 잡힌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으로 보험료 부과 요소(소득·재산·자동차)별 부담 수준이 낮아지면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현행 소득 38등급 이하 지역가입자 대부분 소득보험료 인하

 

무엇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바뀐다.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 부과방식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짜여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22년 현재 6.99%)만 적용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저소득층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이들 소득금액을 합쳐 97등급으로 나누고 '소득등급별 점수표'에 근거해서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등급별 소득은 최저 소득 1등급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82점)이고, 38등급은 3천640만원 초과~3천860만원 이하(1천95점), 39등급은 3천860만원 초과~4천100만원 이하(1천130점), 최고 97등급은 11억4천만원 초과(3만2천372점)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22년 현재 205.3원)를 곱해서 구하는데, 소득 39등급이라면 소득보험료로만 월 23만1천989원(1천130점×205.3원)을 내야 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 당국이 시뮬레이션으로 추산해본 결과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정률제로 변경되면 연간 소득금액 3천860만원을 경계로 소득 보험료가 3천860만원 미만은 대부분 인하되고, 3천860만원 이상은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일부만 약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소득등급별로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8등급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가 줄어든다.

 

이를테면 연 소득 3천850만원(38등급), 월 소득으로 따지면 월 320만8천333원인 지역가입자는 현재는 소득등급별 점수제에 따라 월 22만4천803원(1천95점×205.3원)의 소득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률 방식 적용으로 월 22만4천262원(월 소득 320만8천333원×보험료율 6.99%)으로 소득보험료가 약간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소득 반영비율 상향에도 연금생활자 90% 이상 소득건보료 줄어

 

특히 이런 지역 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 변경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 공적 연금소득으로 연 4천만원 미만을 받는 지역 가입 연금생활자의 연금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도 떨어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비록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긴 하지만, 정률제로의 개편으로 소득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는 공적 연금소득 평가율 상향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90% 이상의 대부분 연금소득자의 실제 건강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월 170만원씩, 연간 2천40만원의 공적 연금소득을 올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612만원(2천40만원×30%), 월 소득으로 51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해 소득 14등급(60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로 점수 326점)에 해당하기에 소득보험료로 월 6만6천928원(326점×205.3원)을 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소득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1천20만원(2천40만원×50%), 월 소득 85만원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정률제 적용으로 소득 건보료는 월 5만9천415원(월 85만원×보험료율 6.99%)으로 월 7천513원이 줄어든다.

 

 

 

 

 

 

 

 

 

[연합뉴스TV 제공]

 

 

 

 

 

연간 공적 연금소득 부과 소득보험료로 따지면 연 80만3천원에서 연 71만3천원으로 연간 9만원의 소득보험료를 절약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등급제의 특성상 연간 3천860만원 미만 소득 일부 지역가입자 중에도 정률제 보험료가 현행 등급 점수별 보험료보다 1만원 미만으로 약간 인상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록 공적 연금소득은 적더라도 이자와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높으면 소득 정률제에도 불구하고 소득보험료는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부과 건보료도 대폭 인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매기는 보험료도 대폭 떨어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준다.

 

재산공제금액 확대로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가 하반기부터 5천만원을 공제받으면 재산 건보료가 월 8만4천583원에서 월 5만5천20원으로 월 3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는 앞으로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일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으로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2017년 3월 국회 여야합의에 따라 차질없이 개편작업을 추진하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밤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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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자격 요건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돼 연금생활자의 건보료가 현행보다 늘어난다.

9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으로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한다.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김진수기자 kim8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집9억, 국민연금 월 84만원 넘으면 건보료 연 240만원↑"…나도 폭탄 대상?

 

 

 

 

하반기 건보료 2단계 개편…피부양자 요건 까다로워져
공적연금 2000만원 넘으면 안돼
공적연금 소득인정 비율도 `30→50%` 건보료 더 내야

 

 
 
 

#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청소나 식당 등 몸으로 떼우는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처럼 올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개편될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무엇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50%로 확대, 연금생활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

재산기준 피부양자 자격, 과세표준 5억4000만원→3억6000만원 이하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먼저 재산기준 자격요건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즉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가령, 현재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고,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공시가격의 60%)이다. 따라서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국민연금으로 월 84만원(연간 1000만원 초과)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합산소득이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오는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긴다.
특히, 충격을 받는 집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진다.

이 같은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당시,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을 넘어섰다 (사진=DB)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부의 ‘건보료 폭탄’ 줄이기…빚은 뺀다는데 5억 넘는 집 안돼

 

 

 

 

김모(63)씨는 얼마 전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올렸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위장 취업’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통장으로 받은 뒤 지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런다.

김씨는 3년여 전 회사를 그만두고서도 직장 건보료를 계속 냈다(임의계속가입제도).

그게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때보다 보험료가 적어서다.

이후 3년 지나자 건보 지역가입자가 강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껑충 뛰었다.

 

경기도와 서울의 집에 붙는 건보료 때문이었다.

김씨는 “재산 건보료만 30만원 넘었고, 소득·차 건보료를 더하니 부담이 너무 컸다”며 “지인 회사 직원(직장가입자)으로 올리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은퇴자는 재산 건보료 때문에 괴롭다.

직장인은 안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낸다.

최근엔 집값 폭등 때문에 더 괴롭다

. 올 11월 재산 건보료 정기 조정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험 방식의 건보를 운영하는 나라 중 한국은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위장 취업’이 옳은 건 아니지만, 제도가 불법·편법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건보 지역가입자는 250만 명이다.

베이비부머가 속속 은퇴하면서 2017년보다 39% 늘었다.

 

건보료 주택부채공제 9월 시행
1주택·무주택에 최대 5000만원
서울아파트 절반가량 해당 안돼
“효과 미미, 재산비중 더 낮춰야”

부채공제 도입 국정과제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폭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2018년 7월에 이어 오는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한다.

윤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서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겠다고 명시했다.

 

부채 공제는 9월 건보료부터 시행한다.

“재산에 건보료가 웬 말이냐.

왜 부채는 빼주지 않느냐”는 불만을 얼마나 잠재울지 관심거리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3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딱 맞는다”며 부채공제 철회를 요구했다.

시행도 안 한 제도를 없애자는 이유가 뭘까. 우선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대출일이 주택 취득일(전입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들어야 한다.

공시가격(분양가)이나 보증금 5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대출금(잔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60%)만큼만 적용하되 최대 공제액은 5000만원이다.

 

가령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대출금이 1억원이라면 공제액이 6000만원(1억x60%)이지만 상한선 5000만원만 공제한다. 무주택자의 보증금·월세 대출금은 30%만 적용한다.

대출금은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협동조합·보험회사·주택금융공사·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대부회사도 해당한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은 인정하지 않는다.

2억 대출 있으면 9030원 경감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공시가 5억원 아파트에 대출금 2억원이 있다면.

 

“해당한다. 지금은 재산 건보료가 13만9810원이다.

9월에는 대출금 최대 공제액(5000만원)을 인정받아 이를 제하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13만780원이다. 9030원(6.5%) 줄어든다.”

 

공시가 5500만원의 집에 대출금이 8330만원이면.

“지금은 5만5000원의 건보료를 내지만 9월에는 0원이 된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의 아파트에 5000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해당한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건보료를 매긴다.

지금은 6만5700원이다.

 

9월에는 6만360원으로 5340원(8.1%) 줄어든다.”

3년 전 5억원(대출 3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지금 공시가격은 7억원이다.

“공제 신청 시점 공시가격이 기준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윗값(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값)이 4억4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는다.

5억원 언저리이면 경감액이 1만원 채 안 된다.

 

다만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최대 5만5000원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859만 세대) 중 515만 세대가 재산 건보료를 낸다.

이 중 부채가 있는 세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돈을 빌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지도 못한다”

“빚 없이 집 산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불평이 나온다. 조건이 복잡해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할 전망이다.

또 전세를 옮길 때마다 건보료를 따져야 한다.

1만여개 대부업체의 대출금이 전산 연계되지 않으면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금융부채 공제와 재산 공제액 확대(500만~1350만원→5000만원)를 같이 시행하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 노조는 “재산 공제를 50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추가 공제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 대신 부채공제는 없애자”고 제안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연 13억 소득 연예인, 건강보험료는 0원?…고액 소득 프리랜서, 건보료 ‘쥐꼬리’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며 조정신청을 해서 실제 감액 혜택을 받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 이상 프리랜서 중에서 최근 3년간 이른바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감액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227건, 2020년 2716건, 2021년 1708건 등으로 2021년 소폭 감소했으나, 해마다 20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조정 신청해 조정받은 소득금액도 2019년 3천974억4천584만원, 2020년 4천854억8천468만원, 2021년 3천111억2천781만원 등으로 매년 3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이들 억대 고소득 프리랜서 중에는 건보료를 감면받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한해 10억원 넘게 벌었는데도 이듬해 소득이 ‘0’원으로 처리돼 적어도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내지 않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가수 A씨는 2020년에 13억 5515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면제받았다.

웹툰 작가 B씨도 2020년에 10억213만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조정 처리돼 소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다달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이는 ‘유리 지갑’ 직장인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지역보험료 조정제도 맹점 때문이다.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는데, 이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소득은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은 경기에 민감해서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기며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이전 계약사업체에 요청해 해촉 증명서를 받아서 건보공단에 내면 되는데, 이를 통해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은 단발성 소득일 뿐 올해도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년도 소득 정보를 최대 ‘0’원으로 처리해 소득 건보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약 1년 시차가 벌어지면서 현재 보험료를 낼 만한 여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일 뿐인데, 이를 마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마저 해촉 증명서를 악용해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일부 프리랜서 중에는 이런 식으로 소득을 조정해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아예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얌체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스포츠경향 & 경향닷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창구./ 장련성 기자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오는 9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강화를 앞두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겠다는 은퇴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기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한다.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연 6%씩, 최대 30% 감액된다.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은퇴자들이 선택했지만, 최근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려면,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유리하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올해 만 75세까지 늘리고, 한국 정부가 연기연금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도 같은 취지다.

 

하지만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이 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선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조짐이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금을

앞당겨 타는 댓가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71만명은

조기연금을 택했다./그래픽=한유진 조선디자인랩 기자

 

 
 
 
 
 

은퇴 생활자인 A씨는 오는 2025년 예정돼 있는 국민연금 수령을 3년 앞당겨서 당장 올해부터 수령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에 건강보험 제도가 바뀌면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현재 기준은 3400만원).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처럼 1년에 20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가 된 연금 생활자의 경우, 연금액이 많다면 건보료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하반기부터는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긴 하지만, 개편 이후 연금소득에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대다수 연금 수급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나이)이 되면 기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앞당겨서 받는

‘조기노령연금’, 미뤄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A씨는 “지금은 딸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데, 202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1년에 2130만원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면서 “하지만 연금을 올해로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연 1840만원에 그쳐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부양자 탈락시 A씨가 내야할 건보료는 1년에 300만원 정도다.

A씨는 ”국민연금 때문에 정부가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면서 “노후에 연금만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은퇴자들에게 건보료 300만원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 4년 단위로 수급 개시

연령이 1년씩 늦춰졌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조기 노령연금은 정상 연금 대비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린다.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되어 94%를 받고,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70%만 받게 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71만4933명에 달한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 정도다.

 

조기 노령연금은 연금액이 적어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개인 가치관에 따라서는 ‘손해연금’이 아닐 수도 있다.

가령 노년은 초반에 돈을 쓸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돈의 소비가치 측면에선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 어떨까.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상 노령연금(65세 개시)을 연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조기 노령연금(60세)과 비교해 보면, 76세가 손익분기점으로 정상 노령연금의 누적 연금 수령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조기 노령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 연금에 비해 더 불리해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경은 기자

 
 
 
 
 

 

연합뉴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보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초음파, MRI 등 치료와 관련돼 있는 항목들이 보험급여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0년간 국민의 헌신으로 확보된 약 20조원의 적립금(2019년 말 기준)이 코로나 위기 대처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유용하게 사용돼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은 간단치 않다.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동시에 경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고도성장을 할 수 없다. 당연히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모든 국민이 부담 능력 비례 형태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한 원칙하에 적용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논란이 뒤따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 끝에 국회 합의를 바탕으로 2018년 1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개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 과거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가족 수 등이 반영되던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 부과 형태로 진일보했다.

다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부과 비중은 낮아졌음에도 자영업자 소득 파악의 한계 때문에 여전히 부과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2022년 예정된 2단계 개편에서는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더욱 낮춰 명실공히 소득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다.

우선 재산에 대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5000만원을 일괄공제한다.

잔존가액 기준 4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폐지 및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현행 등급제에서 발생하던 문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월급 외로 연간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단계 개편도 완결형으로 보기 어렵다.

능력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선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정하고 현실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고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기본 원리에 공감하지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2단계 개편 외에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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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