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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종부세 개편···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박종민 기자

 

 

 

 

 

(조현욱 기자 gusdnr8863@)

 

 

 

 

 
 
 

 

김기송 기자

 
 
 
 

종부세 개편···보유세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정부가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부담 상한도 주택수와 상관없이 고정되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유주택자의 주택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런 종부세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전과 비교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0%,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도 하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1.2%~6%지만 내년부터는 0.5%~2.7%로 낮아지고 세부담 급증을 막기위해 도입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와 상관 없이 150%로 고정된다.

이런 변화로 앞으로는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됐다.

 

 

 

 

 

 

 

 



 

 

 

 

CBS노컷뉴스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주요 단지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61㎡) 등 3주택자가 내년 내야할 보유세는 3억 9265만원이었지만 세제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9025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세부담이 77% 감소하는 것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의 합으로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은마아파트'(84.43㎡)와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대전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죽동푸르지오'(84.99㎡) 등 3주택자가 낼 보유세도 1억4707만원에서 3539만원으로 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의 세부담도 대폭 경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은마아파트'(84.43㎡)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낼 세금은 1억 2632만원에서 3048만원으로 75% 줄고,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와 '죽동푸르지오'(84.99㎡)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할 세금도 4300만원에서 1049만원으로 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세부담도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 고가주택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더힐'(235.31㎡)을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세금은 7810만원에서 3921만원으로 49% 줄어들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4600만원에서 2222만원으로 51% 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자이'(84㎡) 1주택자는 내야할 세금이 3091만원에서 1473만원으로 52% 줄어든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781만원에서 574만원로 26% 줄어들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래미안옥수리버젠'(84.81㎡) 1주택자의 보유세는 871만원에서 515만원으로 40% 경감된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84.74㎡) 1주택자의 세부담도 56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31% 줄어든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합이 보유세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인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로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 세율중과 전인 2019년 수준(적용 시점 기준)으로 세제가 개편된 것"이라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하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좀 더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기보다 시장의 가격 추이 지켜보면서 매각에 대한 시점을 저울질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매도자는 가격을 덜 낮추겠지만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더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도 "사실상 조정대상지역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급하게 증여하거나 매각을 고려했던 이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공급과잉 우려지역이나 기대차익이 낮은 곳, 전세가격이 떨어져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할 경우, 또는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한 경우 등은 보유의 실익이 낮으니 다주택자가 매각을 고민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소득세・법인세・종부세 모두 내린다…세수펑크・부자감세는 논란

 

 

 

 

소득세 과표 15년만의 조정…직장인 세부담 준다

 



정부가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의 과표를 200만 원 높이고 바로 윗구간도 400만 원 높여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을 넓히는 방식이다.

 

연봉이 7,800만 원,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가 54만 원이 줄어든다.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20만 원으로 2배 늘어난다.

식비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83만 원까지 소득세 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연봉 1억2천만 원을 넘는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를 줄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전통시장 등으로 100만 원 씩 나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한도를 모두 합치고,영화관람비도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도 줄여서퇴직금이 5000만원인 경우 20년을 근속하면 현재 59만원의 세금이 면제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3. 종부세, 법인세도 줄이는데…세수 부족은?



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대거 개편이 예고됐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이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원으로 각각 올라, 다주택자라도 갖고 있는 집을 다 합해서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이 넘어가야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고, 세율도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0.5~2.7%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150% 공통 적용으로 기존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300%)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이렇게 종부세가 개편되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보유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들어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에 내야하는 세금이 3억9265만원에서 9025만원으로 3억원이 줄어든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 등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은 75% 경감되고, 반포자이 1주택자의 세금도 52%가 줄어드는 걸로 분석됐다.

 

이렇게 보유 부담이 줄면서 핵심지의 부동산들은 매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서 매물이 안 나도록 한 것은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도 대기업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법인세 감면 규모는 2026년까지 7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번과 같은 대규모 감세가 있었던 적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였다.

당시 30조원이 넘는 세수 감면이 있었다.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자 기업들은 정작 투자를 안하고 현금으로 쌓아둬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는 정부 예상보다 실제 세금이 더 적게 들어오는 '세수펑크'까지 발생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대규모 감세만큼은 그 혜택이 기업들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증가로 선순환 될 수 있게 앞으로 정책을 잘 짜야한다.

 

 

 

 

 

 

 

연합뉴스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조정했다.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를 3114만원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553만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9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되면서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게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서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는 차원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 기준 금액이 일시적으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자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조치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 인상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추가 완화책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번 개편으로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더팩트 DB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사라진다···12억 원 이하도 1% 부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688만 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종부세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기에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통한다.

 

먼저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이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 과세한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기준대로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 원 이하는 0.5% △3억~6억 원 0.7% △6억~12억 원 1.0% △12억~25억 원 1.3% △25억~50억 원 1.5% △50억~94억 원 2.0% △94억 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 원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 부담이 3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 원 주택은 1082만 원에서 5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 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30억 원 주택은 기존 2981만 원에서 1417만 원으로 감소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 원에서 내년 3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감소한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이 대체로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해줬다는 시각도 나온다. 세부적으로 볼 때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 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가구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오를 여지도 있다.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공제 3억 원(기본공제 총 14억 원) 혜택은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이다.

 

 

 

 

pkh@tf.co.kr

 

 

 

 

 

 

한 남성이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다주택자 징벌적 종부세 중과 폐지…

2주택자 종부세 ‘3000만원→500만원’으로 ‘뚝’

 

 

 

[2022년 세제개편안]
文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 효과 없어
보유 주택 수 상관없이 종부세율 0.5~2.7%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 신설해 조정
일시적·상속·지방 저가 등 주택 수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A씨의 공시가격 합산액은 2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A씨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게 두려웠다.

2020년 1298만원이던 종부세가 지난해 2828만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가 내는 종부세는 올해 3114만원으로 한 차례 더 올랐다.

 

다행히 새 정부의 부동산세 정상화 조치로 2023년 A씨가 낼 종부세는 553만원으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 제동을 건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은 낮출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나치게 넓은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둘로 쪼개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고,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대전시청 인근 한 증권사의 금융상품 광고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 세계 유일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현행 제도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포함)는 2주택 이하 기본 세율(0.6~3.0%)보다 훨씬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2018년 이전까지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몰두한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했다.

2019~2020년 0.6~3.2%이던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작년부터 1.2~6.0%로 치솟았다. 문 정부가 기대한 ‘다주택자 압박을 통한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1주택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솟구치자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다.

지역별 부동산 시세 편차는 더 심해졌다.

 

게다가 현행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6억→12억원에서 갑자기 50억원으로 올라가다 보니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실제로 50억원 이하 1주택자의 세율은 1.6%인데 반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이어도 세율은 2.2%를 적용받는다.

이는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원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그래픽=이은현

 
 

 

 

◇ 내년부터 종부세율 0.5~2.7%…보유 주택 수 무관

윤석열 정부는 현 부동산 세제의 이런 비합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납세자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배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7%가 적용된다.

2019~2020년 1주택자에게 적용됐던 세율과 같다.

이어 정부는 현재 기본세율 주택 150%, 중과세율 주택 300%로 각기 다르게 책정된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세표준 구간(12억~50억원)은 중간에 12억~25억원 구간을 신설해 구간 내 납세자 간 이질성 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올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 6억원인 일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 11억원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 기준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고 있어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에 부동산 시세표가 붙어있다. / 연합뉴스

 
 
 
 
 

◇ 고령자·장기보유자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이 밖에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경우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요건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 소득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이다.

 

일시적 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들 계획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모두 의원 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1주택자의 임대 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은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 소득에 관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는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세종 김형민 기자

 

 

 
 
 




세종 김형민 기자

 

 

 

 

 

 

 

 

 

세종 김형민 기자 최동수 기자



 

 

 

 

 

마래푸. 은마 등3주택자 보유세1.1걱 낼뻔...6천만원 낸다

 

 

 

 

[2022 세법개정]


고가주택·다주택일수록 보유세 인하 폭 커
반포자이 470만원·아리팍 560만원 각각 감소

 

'다주택자가 이겼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이전 정권에선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보고 바짝 조였던 세제 규제를 이번 정부에서 풀어나가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은마아파트'와 대전 '죽동푸르지오' 등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전년보다 2500만원가량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애초 종부세 등의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1억1000만원을 내야하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6000만원만 내면 된다.

기존 안보다 무려 50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부동산컨설팅 팀장(세무사)에게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서울 주택의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고가·다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제(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 세율이 0.6~3.0%, 3주택 이상은 1.2~6.0%였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 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2.7%로 일원화 및 인하했다. 

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하는 300%에서 150%로 조정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했다.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기준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준고가 주택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전용면적 84㎡) 한 채만 소유한 경우 원래대로라면 2021년 보유세가 326만원에서 2022년 471만원으로 44.72%(145만원) 오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2년 보유세는 30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20만원)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2021년 11억1000만원에서 2022년 12억7200만원으로 14.59%(1억6200만원) 올랐지만 세율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전용 84㎡)도 보유세가 2021년 368만원에서 2022년 492만원으로 33.72%(124만원) 오를 전망이었으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올해 보유세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5%(55만원) 감소한다. 

 

 

 

 

 

 

 

 

 

고가주택의 보유세는 더 크게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84㎡)는 애초에 보유세가 2021년 1652만원에서 2022년 2413만원으로 46.04%(761만원) 상승할 것으로 계산됐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올해 1178만원으로 28.67%(474만원) 축소될 전망이다.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로 불리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도 보유세가 2021년 1791만원에서 2022년 2537만원으로 41.62%(746만원) 늘어날 전망이었으나, 개편안에 따라 1240만원으로 30.78%(561만원) 줄어든다. 

이들 시뮬레이션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다.

보유세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징벌적 세금(종부세 중과)으로 정조준했던 다주택자도 이번 개편안에 따라 크게 숨통이 트인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 송파구 '잠실5'(전용 82㎡) 등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보유세는 2억5978만원에서 2022년 3억1690만원으로 21.99%(5712만원) 오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2년 보유세는 1억7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81%(80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은마아파트'(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전용 84㎡) 등 세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보유세가 2021년 9134만원에서 2022년 6611만원으로 27.62%(2523만원) 축소된다.

원래대로라면 2022년 보유세는 1억12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3.55%(2152만원) 오를 전망이었다. 

 

이처럼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거래 절벽'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의 경우 우수 도시를 중심으로 거래에 활기가 돌 수 있다"며 "특히 그동안 법인을 통해 들어갔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들 위주로 개인들이 다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선 주택 보유자들의 '버티기'가 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위원은 "서울이나 수도권 다주택자는 급한 세부담이 사라졌으니 매물을 좀 천천히 던질 것"이라며 "굳이 집을 안 팔아도 되니까 급매가 줄어들고 거래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추가 주택 매수도 쉽지 않을 전망으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세(내년 5월9일까지 한시적 감면)가 유지되고 있어 기존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 매물 압박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최근 금리 인상, 집값 조정 기대감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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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뉴스1

 

 

 

 

 

집값 6억이하만 되는 보금자리론, 이젠 무용지물

 

 

 

 

금리 뛰어 5% 육박, 서울은 6억이하 아파트 씨말라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살이 중인 오모(40)씨는 올해 말 전세 만기를 앞두고 근처 아파트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포기했다.

오씨는 “전세 보증금에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주변에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0평대뿐”이라며 “아이 둘을 키우기엔 너무 좁고, 대출 금리도 작년의 두 배 수준으로 올라 내 집 마련 계획을 접었다”고 했다.

 

서민용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5%에 육박하고,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씨가 마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연 8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약 당첨이 어렵고, 현금 여력이 없는 30~40대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내 집 마련 수단으로 통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금자리론이 서울에선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6억 이하 아파트 5년 새 70만가구 ‘증발’

 

 

 

서울 아파트 121만여 가구의 시세를 집계하는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에 6억원 이하 아파트는 9만1750가구로 전체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61.7%(78만7277가구)에 달했다.

 

지난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서민 수요자들이 찾는 중저가 아파트 약 70만 가구가 증발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17년엔 강북구 아파트의 98%가 6억원을 밑돌았는데, 지금은 6.5%만 남았다. 5년 전만 해도 강북구 등 서울 8구(區)는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95%를 넘었다.

하지만 7월 현재 도봉구(32.9%), 금천구(25.9%), 노원구(21.9%) 등 6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졌다.

 

성동구는 5년 전엔 전체 아파트의 절반 정도(48.7%)가 6억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단 한 가구도 없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면적이 59㎡에 미치지 못하는 초소형이거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구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론이 되는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알아보러 왔다가 매물을 확인하고는 실망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9222만원에 달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소한 9억원 이상으로는 올려야 실수요자들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신청 작년의 4분의 1로 급감

가파르게 오른 보금자리론 금리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금리는 7월 기준으로 연 4.5~4.85%로, 2012년 8월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1월(2.6%)과 비교하면 금리 상단이 2.25%포인트나 올랐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이 따로 없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실행 당시의 금리로 만기까지 갚아야 한다.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도 5%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금자리론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따라 금리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면서도 “시장 금리 향방을 지켜보며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출로 사들일 수 있는 집이 줄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보금자리론 신청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 지역 보금자리론 대출 건수는 14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998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2020년(2만690건)과 비교하면 93% 줄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주정완 논설위원

 

 

 

 

수술대 오른 다주택자 종부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다. 종부세 세율은 내리고 공제금액은 올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부동산 감세에 나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를 ‘공평 과세’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번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건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변화다. 핵심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다. 쉬운 말로 풀면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진 않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2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10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20억원짜리 1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렸던 이유다.

앞으로는 두 사람에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1주택자·다주택자에 같은 세율”
‘징벌적 과세’ 문 정부와 차별화
여소야대 국회서 통과될지 주목

 

그렇다고 1주택자를 전혀 우대하지 않는 건 아니다.

종부세 계산에는 공제금액이란 항목이 있다. 세금을 매길 때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당연히 공제금액이 많아질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난 5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투기꾼’이라고 봤다.

 

이런 투기꾼에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무거운 세금을 내기 싫으면 어서 집을 팔라고 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먹히지 않았다.

결국 집값도 못 잡고 민심만 잃었다.

 

사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다.

현실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데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사를 위해, 주말 부부라서, 상속을 받아서 등이다. 각자의 사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싸잡아 투기 목적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는 없다.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자기가 사는 집을 제외하고 다른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다주택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한계가 뚜렷하다. 대개 도심까지 출퇴근 거리도 멀고 여러 명이 살기엔 집도 비좁다.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는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줬다. 대신 세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했다.

잘만 하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모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었다. 집주인은 세금 혜택을 받아서 좋고 세입자는 이사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어서다.

 

그런데 한순간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세금 혜택을 줬더니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물 잠김’이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 윤석열 정부로선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세제 개편안에는 정부가 시행령만 손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 사항이 많다.

국회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여소야대 국회가 불가피하다.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거대 야당은 호락호락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젖혀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맞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으로 내렸다.

하지만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에는 최근 집값 하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7.2% 올렸다.

특히 인천(29.3%)과 경기도(23.2%)의 상승 폭이 컸다.

박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점에선 다행스럽다.

 

여론의 움직임을 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협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우선해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주정완 논설위원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