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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대출 3개월 넘게 못갚은 자영업자, 원금 80%까지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은행대출 이미지 연합뉴스

 

 

 

 

 

 

 

 

 

 

 

 

 

 

 

 

 

 

 

이권진 기자 goenergy@kbiz.or.kr

 

 

 

 

 

자영업자·영끌족, 채무 공포 확산…비상구는 있나

 

 

 

자영업자와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사람)의 부채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위기를 건너오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자영업자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은 본격적인 금리인상기를 겪으며 진정한 ‘채무 공포’를 맞닥뜨리게 됐다.

 

#1.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최 모(48) 씨는 코로나19 이후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2020년 초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이전하며 1억 원의 금융권 대출을 받았는데, 곧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며 매출이 뚝 떨어졌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에서 월세 등 고정비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카드론 등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칠 수밖에 없었다.

 

최 씨는 “그동안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유예로 근근이 버텨 왔지만, 본격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이 커졌다”며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고객 수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버틸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2. 2년 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매한 오 모(35) 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당시 오 씨는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변동금리 2.69%로 받았으나 얼마 전 금리가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매달 은행에 내던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62만 원에서 최근 2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

 

오 씨는 “집값이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라면 버티겠는데 최근 이 지역 집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 불안하다”며 “정부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을 내놓는다고 들었지만 내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영끌족의 부채 문제는 ‘금융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신용과 소득이 낮아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중·저소득자와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한 영끌족의 다중채무(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것)가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통상 가계대출은 총량도 중요하지만, 더 큰 위험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빚을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중채무자 증가세에 채무불이행 우려 증가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패널 약 100만 명의 신용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중 22.4%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에 비해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한국은행이 해당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 다중채무자의 비중 추이를 보면, 위기가 왔을 때 더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약한 고리’가 커지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한 차주는 줄어들고, 소득과 자산이 불충분한 차주는 늘어난 모습이다.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에서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의 비중은 1분기 말 기준 65.6%로 가장 높지만, 이는 전년 말과 비교하면 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반면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소득자의 다중채무 대출잔액 비중은 오르고 있다.

 

소득 하위 30% 저소득자는 9.3%에서 9.4%로 많아졌고, 소득 30~70% 중소득자도 24.8%에서 25.0%로 늘었다.

취약계층이 손길을 뻗기 쉬운 저축은행 다중채무 대출잔액은 75.9%에서 1.5%포인트 확대된 76.8%로 집계됐다.


2030세대의 다중채무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 이하가 26.8%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말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다중채무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가 지난해 말보다 1.1%포인트 떨어진 32.6%로 집계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던 젊은 세대가 올 들어 하락장을 맞으며 빚을 내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과거에도 항상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투자에 진입하지 못한 영끌족이 암호화폐 등 리스크가 큰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금융위원회 취약부채 현황 조사 결과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2019년 말 8만 명에서 올 1분기 30만 명으로 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은 68조 원에서 88조8000억 원으로 30.6% 급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나 영끌족 중에서도 자금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위험 소지가 커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덜하지만, 자산과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차주가 차환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기준금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중채무가) 위험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의 90%가 원리금으로…과다채무의 늪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과다채무자도 가계부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치솟는 집값과 아파트 투자 열풍으로 패닉 바잉이 극에 달했던 시기, 무리해서 집을 산 영끌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포인트 상승했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이들이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DSR이 90%를 넘는 차주도 기존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대출금리가 연 7%까지 오르면 생활비를 아무리 조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러스트=추덕영/신택수 기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간에 1~2%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한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 원리금 상환 대출 비중이 금융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체 부채의 40%를 차지하는 DSR 70% 이상 고위험 차주의 부실화 심화가 금융 안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계층별로 보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해서 갭투자를 한 2030 영끌세대와 상가,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무리해 투자한 5060세대”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장기 고정금리보다는 단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채무 성격상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심각하게 높아진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은 단기 대출인 신용대출, 집단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자영업자들도 막다른 길에 봉착했다.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가 9월 말 종료되면 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규모는 올 1분기 말 960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했을 때 40.3% 급증한 규모다.


커지는 금융 부실 우려…부채 리스크 연착륙 가능할까


정부가 자영업자와 영끌족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부실 채무 리스크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금융과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은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감면을 지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다.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 채권을 매입해 일정 부분 채무를 감면해주는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가 6%대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도 9월 출시될 예정이다.


영끌족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모기지도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다.

특히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게는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하는 만큼, 조건만 맞는다면 금리 인상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가격이 4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수혜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계 상황에 몰린 차주의 이자를 줄여주는 등 채무를 조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일단 공감한다.

남 교수는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환유예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자를 깎아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들은 소득이 늘지 않는 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특히 연체 차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원금까지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칫 무분별한 빚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정부가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제도를 발표하자, 성실 상환자를 소외시키는 빚 탕감 제도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가 ‘빚투’, ‘영끌’을 무리하게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떤 사람이 얼마의 빚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데, 흔히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채무 부실 문제가 커지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재조정 등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자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또 다른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위기 뇌관과 맞닿은 부채 리스크 4경제 전문가들은 부채 리스크로 인해 금융 및 경제 불안정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견될 정도로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 교수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계부채가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될 리스크는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본다”고 했다.


리스크 1 >>> 자영업자 다중채무


한국 경제는 자영업자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사실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 전망 2021’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다.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비중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1000조 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율이나 폐업률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올해 9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해제되면 약 140조 원을 상회하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은 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불능에 따른 경제 위축과 금융 리스크 확대, 회생 불가능한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리스크 2 >>> 청년층 과다채무


젊은 세대가 빚 때문에 발이 묶이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영끌족이 과도한 빚으로 안정적 소득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결국 경기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다.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이 MZ세대(1981∼2002년생)라는 조사 결과는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국토교통부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총 250만1574명이다.

 

이 가운데 MZ세대는 72만2775명으로, 전체의 28.89%에 달한다.

김 부의장은 “최근 몇 년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사들였다”며 “연말까지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른바 ‘영끌족’은 한순간에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리스크 3 >>>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 시스템


국내 은행과 비은행의 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이자 상환 중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움증권이 내놓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잔액 기준으로 78%, 신규 기준으로 80%에 달한다.

비은행은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금융 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안정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을 전개한 덕이다.

 

반면 국내 은행은 금융 효율성 중심의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구조로 굳어졌다.

이런 구조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차주의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 4 >>>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금융권은 부동산 호황기가 찾아오면 큰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들어온다.

 

과거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조금의 시차를 두고 금융기관 부실이 잇따른 사례가 존재했다.

지난 2010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무분별하게 키운 저축은행 30여 곳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파산했던 전례도 있다.

 

 

 

 

 


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매거진한경,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장기 연체를 한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최대 80%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10월 시작된다.

 
 
 
 
 
 

 

대출 3개월 넘게 못갚은 자영업자, 원금 80%까지 탕감해준다

 

 

 

금융위 ‘새출발기금’ 시행안 발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탕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세부안을 28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난 직후인 10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원금 최대 80% 탕감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차주’와 아직 3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는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다.

 

이미 장기 연체를 한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부채의 60~80%에 대한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탕감 대상이 되는 원금은 부채에서 보유한 재산을 뺀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엔 탕감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탕감 한도는 15억원이다.

 

다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지원 대상이 원금 탕감과 아울러 갚아야 할 남은 돈에 대해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은 10년(부동산 대출은 2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이 기간 이자 및 연체 이자는 감면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 조정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 탕감을 무효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부실우려 대출자,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아직 장기 연체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곧 부실차주가 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부실우려차주(대출자)’에 대해선 원금 탕감을 하지 않는 대신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정의한 ‘부실우려차주’는 폐업·휴업을 했거나, 금융사의 코로나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자영업자 등이다.

아울러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도 지원 대상인데,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같은 ‘부실우려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연체 30일 이전의 대출자에 대해선 대출 중 금리가 연 9%가 넘는 금액을 ‘9%’로 조정해준다.

연체가 30일이 넘어가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대출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3%대 후반~4%대 후반으로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을 12개월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부동산 담보대출은 36개월), 최장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거치 기간 중인 1년 한도 안에선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코로나 피해 차주로 한정하고 원금 조정을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에 국한해 적용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라며 “그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는 고의적으로 연체했거나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채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는 방식 등을 통해 방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경제부 김신영 기자.

 
 
 
 
 
 
 
 
 

사진은 충장로 일대 건물에 임대가 붙은 모습. (뉴스1DB) ⓒ News1 이승현 기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40만명에 빚 최대 15억 탕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기 어렵다면 원금을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은 최장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후, 길게는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집중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시행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되, 성실히 갚아 나가는 대출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도덕적 해이 방지책 등을 담았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어치 대출로, 금융위는 25만~40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 -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이 외출 나온 시민들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뉴시스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탕감 한도 15억원

10월 중 시작될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10월부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 대출자(차주)’와 아직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대출자’다.

 

3개월 넘게 장기 연체한 부실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대출 원금의 60~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다.

탕감 한도는 당초 30억원까지 검토했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15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탕감 대상이 되는 원금은 보유한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만약 빚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엔 아예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 조정 이후 정기적으로 재산 조사를 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 탕감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이자(연체 이자 포함)는 내지 않아도 된다.

남은 빚은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미룬 다음,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연체자,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지원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지는 않았지만 연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큰 이른바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부실 우려 대출자’를 코로나 이후 폐업·휴업을 했거나, 금융사의 코로나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정의했다. 고의성 없이 3개월 미만 ‘상당 기간’ 연체를 한 대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심사를 거쳐 ‘부실 우려 대출자’로 인정받을 경우 연체 30일 미만이라면 금리가 연 9%가 넘는 대출을 9%짜리 대출로 조정해준다.

연체가 30일이 넘어 신용 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대출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대 후반~4%대 후반(잠정)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 대출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최장 10년(부동산 대출은 2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 자금을 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경우 원금 탕감은 되지 않고, 상환 기간을 20년(최장 3년 거치)까지 늘리거나 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내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직후인 10월 중 시행된다.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온라인 플랫폼과 서민금융 통합 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채무 조정 대상 여부 및 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부실 대출자 등으로 원리금을 탕감받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발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감안해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프리랜서도 원금 90% 탕감...새출발기금 신청조건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이 출범하고 오는 10월부터 신청받는다.

연체일에 따라 부실차주는 부채에 대한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고, 부실우려차주는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다.

◇신청대상 차주요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을 지원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정책발표일인 이달 29일 이전에 금융사에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했어야 한다.

또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한다.

대상 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단, 담보대출은 원금감면에서 제외된다.

원금감면이 이뤄지면 이자는 전액 탕감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일이 30일 미만,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차주다.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로, 신용평점이 하위권이거나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국한한다.

 

부실우려차주는 대출이자율을 조정받는다.

연체일이 30일 미만이면 9% 이상 대출만 9%로, 연체일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면 상환기간에 따라 3~4%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대출 종류는


새출발기금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 빠진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 있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고의로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도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부실차주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넘어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과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여러 건의 대출 가운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지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을 제외하고 원하는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한다.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대출만기와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해 최대 11~2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의 이자율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된다.

 

연체 30일 미만의 경우 9%로 조정되고,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대출금리를 낮게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도 가능한지


담보채무를 조정받으려는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해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나도 빚 탕감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 후 10월부터 신청
폐업자 등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등 가능
연체 3개월 이상은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가 8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최종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빚을 갚기 어려운 이들의 이자 또는 채무원금을 탕감해주는 게 골자인데, 시행 전부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댜.

 

당초 2주 전에 발표 예정이었던 사안인데 이 같은 논란으로 발표가 미뤄졌다가,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드디어 최종안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 지,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 지 살펴보겠다.



◆ 빚 갚기 힘들다면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정부의 이번 지원책 대상은 크게 3그룹으로 나뉜다.

▲정상차주 ▲일시적 위기 차주 ▲구조적 위기 차주다.

정상차주는 기존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이들에겐 신규자금을 낮은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41조 규모의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일시적 위기차주에 대한 지원안은 지난 11일 발표됐다.

상환불능이나 연체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 이뤄진 금리안상에 따라 고금리로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를 위한 지원책이다.

 

실제로 은행권에서 연 7%를 넘는 대출금리를 고금리로 보고 금리를 깎아주거나 대환해주는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다.
마지막 구조적 위기 차주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발표된 새출발기금이다.

 

상환불능 또는 연체가 이미 발생했거나, 단기간 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차주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선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차주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금융사의 중개형태로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이다.

지원내용은 1~3년의 거치기간 부여, 10~20년의 장기 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최대 80%까지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안이 포함됐다.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하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코로나 피해 증명하면 가계대출도 대상…주택·전세대출은 제외

가장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피해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기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았던 사람, 이외에 프리랜서라도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해당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실에 대한 기준은? 우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그 대상이 나뉜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로 규정됐고,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받고 있지만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해당된다.

또한 신용평점이 낮고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까지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예를 들어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와 매매업 관련 대출은 제외됐다.

부동산 담보로 받은 사업용 자금이나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사업영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다.

개인간 사적채무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할인어음이나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상절차 진행 중인 대출도 매입요건에 맞지 않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 부실차주 최대 80% 빚 감면…재산보다 부채 더 많아야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이자뿐만 아니라 빚 원금도 깎아주느냐

90일 이상 연체가 된 사람은 `부실차주`로 규정하고 최대 80%의 원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엄격한 심사가 전제된다.

먼저 기본 재산가액을 파악한다.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까지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시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진다.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빚을 깎아주기로 했다.

만일 보유한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정부의 빚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이 같은 조건을 달아둔 것이다.

부실차주보다 한 단계 안정적인 부실우려차주로 선정되는 경우 원금조정은 받을 수 없지만 금리감면이 이뤄진다.

연체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분에 대해서만 9%로 조정된다.

 

만약 연체가 한 달이 넘었다면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 금리 수준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이 반영돼 결정될 예정이다.

★ 슬기로운 TIP

정리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현재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가 1개월에서 3개월 가량 이뤄졌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만 깎아주느냐, 원금까지 깎아주느냐 기준은 연체기간과 보유한 재산이 된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과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오픈되는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10월 중에 오픈되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원자격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플랫폼을 국세청과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죠. 바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다.

새출발기금을 빙자한 각종 악성앱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문자메시지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현장 창구나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은 뒤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자영업자 빚 탕감 누가? 얼마나?..새출발기금 Q&A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힌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대 원금의 최대 80~90%까지 빚을 탕감해준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감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누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빚을 탕감해주는지, 감면 비율이 과도한 건 아닌지 등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1. 채무조정 신청 가능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됐거나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부실 우려 대출자'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정하고 있다.

 


Q2. 채무조정 가능 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가계대출 등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다.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Q3.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영업자라도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과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과 전세보증대출, 할인어음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 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인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Q4. 채무조정 지원 어떻게 얼마나 해주나?

 

채무조정 대상이 되면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다.

크게 원금 감면이 가능한 경우와 원금 감면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다.

① 원금 감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자의 신용대출은 대출액에서 보유재산가액을 뺀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준다.

보유재산가액을 파악할 때 생계를 위한 전세보증금이나 필수 사업을 위한 가게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출자의 보유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기지 때문에 원금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양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탕감됩니다. 다만, 재산가액이 대출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상환 기간은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춰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지원된다.

② 원금 감면 없는 경우


부실 우려 대출자가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엔 원금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를 감면해주거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준다.

구체적으로 연체 한 달 이상 3개월 미만인 대출자는 상환 기간 동안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연체 30일 미만 대출자는 기존 약정 금리를 적용하는데, 금리 상한을 9%로 설정해 9% 초과 약정 금리는 9%로 낮춰줄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받은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데, 대출자가 직접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지원된다.


Q5. 신청은 언제 어디서?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개설될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별도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며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Q6. 성실하게 빚 갚은 채무자만 억울한 거 아닌지?

 

채무조정 대상 중 원금 감면을 받은 대출자는 신용 관련 불이익을 받는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한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대출자는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원금 감면을 받지 않은 채무조정 대상은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연체 이력 등에 따라 신용도는 하락할 수 있다.


Q7. 빚 탕감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면?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연체한 대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수 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적인 연체, 은닉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가 된다.


Q8. 채무조정 지원 대상 얼마나 되나?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이 1억 2,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2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대출자는 통상 재산과 소득이 낮아 대출 규모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상공인 빚 탕감 기준 강화…재산 숨기면 채무조정 무효화

 

 

자산보다 빚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

국세청과 신청자 재산·소득 심사

금융위,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

최대 감면율 90%는 유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정부가 채무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되 도덕적 해이 논란을 고려해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권 등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용방향을 소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들이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 이후 '금융 절벽'에 내몰리지 않게 하고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의 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비교해 자영업자의 특성 및 코로나19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신청자격과 금리, 원금감면의 폭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뒀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입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의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8∼20년)과 유사하다.

 

부실 우려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감면은 "상환기간에 비례한 저리로 조정한다"는 원칙 수준으로만 이날 공개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금리 부분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초래한 직접적인 배경이 됐던 원금감면은 세부안에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규정했다.

90일 초과 연체자(부실 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차주는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최대 감면율을 신복위의 최대 감면율(70%)보다 높였다.

다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탕감이 없으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담보대출의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서울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18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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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장은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37조∼56조원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대출 잠재부실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50∼80% 수준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 국장은 "개인 채무 중심인 현행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차주의 부실을 단순 이연시킬 경우 부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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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폐업한 편의점에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사설] 도덕적 해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야 할 새출발기금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90일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게 된다.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이들도 분할 상환 지원과 금리 조정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거리두기 등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에 협조하다 손해를 보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 말만 듣고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다.

그러나 부채 탕감 조치에 꼬리표처럼 붙는 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다.

성실히 빚을 갚고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이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실제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새로 대출받은 사람이 46%에 달했다는 조사가 있어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

결국 악용 여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주택 구매용 대출이나 사적 채무, 세금 체납액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이들은 향후 2년간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채무 조정 신청을 1회로 제한하고, 탕감을 받으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1명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원)의 학자금 빚을 갚아주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채 탕감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회생을 돕는 것은 실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라도 탕감 정책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야 한다.

 

최대 40만명으로 추산되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금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선결돼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우대책도 병행하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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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은행권, '빚 탕감' 새출발 기금에 도덕적 해이 우려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