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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 무산...연내 도입 물 건너가나

 

 

 

 

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연합뉴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 무산...연내 도입 물 건너가나

 

 

 

 

 

 

연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9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여야가 전날인 31일에도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종부세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타결할 경우 이날 오전 기재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법상 특별공제 기준인 14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공제금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간 최종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부세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에서 공제기준을 완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행정부에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법 개정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맞물리면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연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

 

9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여야가 전날인 31일에도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이 결정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종부세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타결할 경우 이날 오전 기재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어렵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법상 특별공제 기준인 14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공제금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간 최종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달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부세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에서 공제기준을 완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행정부에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법 개정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맞물리면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연내 종부세 완화 사실상 무산..공정시장가액비율 의견차

 

 

 

오전 기재위 회의 무산
與, 공제기준 12억 제안
野, 공정시장가액비율 입장차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연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온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날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종부세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타결할 경우 이날 오전 10시 기재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여야 기재위 간사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을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법상 특별공제 기준인 14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공제금액은 11억원이다.

 

이에 부자 감세라며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충안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여야간 최종 합의를 전제로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오늘 기재위 회의는 안 열릴 예정”이라며 “여야가 (종부세법 관련)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무산의 주요 요인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목된다.

 

지난달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종부세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에서 공제기준을 완화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행정부 시행령으로 위임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류성걸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간사는 “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어제 했다”며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에 위임된 사안이고 이미 법률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이미 시행령으로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법 개정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기준 상향(9억원→11억원)이 한차례 있었다“며 ”정부의 공정시장가액 인하와 맞물리면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지연될 경우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이 9월5일부터 10일까지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에게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돼 안내문이 제때 발송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에게 기존 종부세 기준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들이 연말에 과다 계산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해 자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종부세 과다 고지 대상은 ▷특별공제 1주택자 21만4000명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고령자 납부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 약 40만~50만명으로 추산된다.

 

 

 

 

 

 

nice@heraldcorp.com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국정 발목잡기" vs "與 보완입법 외면"…종부세 '프레임전쟁'

 

 

 

 
 

'유사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하나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올해에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한시적 특별공제' 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정작 접점을 찾아야 하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음달 1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여야가 극적 타결에 이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제자리걸음'…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 뭐길래


8월 국회의 여야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유사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대상이다.

 

또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이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하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하는 '한시적 특별공제'가 핵심이다.

 

류 의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제공=뉴시스

 
 
 




與는 '野 발목잡기 프레임'…"최대 50만명 종부세 중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대 50만명이 기존대로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압박한다.

야당을 상대로 한 발목잡기 공세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5~10일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고 같은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오류 정정 과정 등을 거쳐 11월말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같은 일정을 맞추려면 8월말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

국세청은 법안 처리를 전제로 과세 행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내로남불(내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세도 이어간다.

류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및 납부 유예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는 '독주 프레임'…"與 보완입법 외면, 특별공제 관철"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으로 맞선다.

국민의힘이 유사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완화안을 볼모로 새 정부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시적 특별공제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안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인 한시적 특례공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일시적으로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부자 감세' 프레임도 진행형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일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해당 특별공제가 올해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땜질 정책'이라는 당내 비판도 나온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는 '오늘도 국회로'


여야 프레임 경쟁으로 유세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안이 멈춰서면서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도 국회를 찾아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정치권 설득에 힘쓰고 있다.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종부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부의하기 위해선 여야는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기재위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기재위원인 양경숙 민주당은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폭적인 법인세 감세안에 이어 종부세법 보완입법 논의는 외면한 채 부자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만 고집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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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완화법' 결국 데드라인 넘겼다..50만 집주인들 '멘붕'

 

 

 

국회 본회의, 내달 1일로 연기
법안 통과 안되면..50만 유주택자 중과
민주당 "부자 감세" 주장..협상 난항

 

 

 

 

 


국회 본회의가 내달 1일로 미뤄지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을 넘기자 납세자들은 '멘붕'에 빠졌다.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중과된 세금 고지서를 받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열 계획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내달 1일로 순연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다.

 

여야가 본회의를 미루면서 결국 이달 처리가 기대됐던 종부세 완화 법안은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종부세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 매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 등은 해당 주택을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가 이달 내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했던 이유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청 절차가 있어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국세청은 내달 6일 특례 신청 자격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내달 16~30일까지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달 내 법 개정이 사실상 불발돼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에 내달 말 특례 신청도 받기 어려워졌다.

 

개정안 처리 불발로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저희 추산으론 약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종부세가 기존 세법대로 중과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은 갈린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 이번 세제개편안 적용여부에 따라 보유세를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세제개편안이 적용됐을 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존대로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적용되면 종부세 73만원을 내야 한다.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 전용 84㎡,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전용 84㎡,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 등을 보유한 1주택자들도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게는 27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

우병탁 팀장은 "국회 본회의가 다음 달로 밀리면서 시간이 더 촉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세청 등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실수요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1주택자로 추정되는 한 납세자는 "어차피 여야가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야당은 세수 줄어드는 부분이 싫지만 지지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납세자도 "(완화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되긴 되는 것이냐.

방안만 잔뜩 나오고 처리되진 않아 헷갈린다"고 푸념했다.

한편 당장 종부세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는 내달 1일 본회의다.

 

다만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서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찬성하지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는 것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대신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Copyrights 한경닷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is.com

 

 

 

 

 

 

민주, 종부세 완화법 불발에 "정기국회 때 해도 문제 없다"

 
 
 
 

 

 

고령자·일시적 1가구2주택 등 합의할 수 있어"
"1가구1주택 종부세 완화, 종이호랑이 수준 돼"
일각서는 "특별공제 고집, 수용 어려워" 반발도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8월 국회 통과 불발에 따른 최대 50만명 중과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향후 정기국회에서 논의 후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가구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한시적 완화)

그 문제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측에서 '세 가지를 조기에 입법해달라, 그래야 올해 11월에 종부세 부과하는데 제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고령자들에게 납부를 일시 유예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거니까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라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 남은 문제가 1가구1주택 종부세의 기준을 (14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인데)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걸 11억원으로 높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걸 다시 14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있다.

그것을 정부는 40%를 깎아서 60%를 과표로 하고 또 기준을 높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며 "이미 1가구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 측 중과 이야기는 과장)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국회) 기재위가 아직 소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소위 구성을 빨리해서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원내 지도부가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며 "기재부도 그렇고 우리 당 몇몇도 요청하고는 있는데,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거센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폭 법인세 감세에 이어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보완 입법 논의를 외면한 채 부자 감세인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를 고집한다"며 "무주택자 전체 44%인 920만 가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 우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종부세 3억원 추가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를 위한 명백 부자 감세이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 8월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 편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다.

 

저희 민주당은 종부세 입법 취지인 부동산 투기 방지와 동시에 실소유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고령층, 저소득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judyha@newsis.com

 
 
 
 
 
 
 
 
 
 
 
 

 

 

 

 

종부세 완화법 이달 처리 불발 위기…50만명 '세폭탄' 고지서 받을까

 

 

 

 

 

여야, 법안 논의할 소위 구성도 못해…與 "민주당 발목잡기"
野 "9월 처리해도 OK"…당장 고지서 준비할 정부는 '발동동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9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을 올해 14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이 8월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기존 법에 따라 종부세를 중과(무겁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다.

정치권 합의 지연에 따라 연말 종부세 납부에 골머리를 앓을 국민은 대략 50만명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납세 대혼란을 우려 중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법안 처리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에 밀려 아직 구성되지도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관련 법안의 이달 내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종부세 완화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 금액의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 올해 한시 상향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구에 대한 1주택자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종부세 완화가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 특별공제 3억원 한시 도입이 종부세를 무력화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미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소위 면제해 줄 수 있다"며 "(특별공제) 기준대로 하면 재산세 대비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달 내 법 개정이 불발됨에 따라 국세청은 9월5~10일쯤 특례 대상자에게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가 크게 곤란해졌다.
국세청은 9월16~30일 특례 신청을 받은 이후 오류 정정, 세액 계산 등을 거쳐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다.

법안 처리 지연에 따라 안내문이 특례 대상자들에게 가지 않으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은 연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중과 고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주택자 21만4000명과 고령자 납부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을 더하면 40만~50만명이 이번 종부세 법안의 영향권에 놓인 셈이다.

결국 이들 약 50만명은 과다 계산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해 12월1~15일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과세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 때에 필요한 계산·수정신고 과정은 납세자가 직접 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하다.

국세청에도 특례 대상 여부와 세액 확인을 위한 민원이 폭주하면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 차질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종부세는) 구조 상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 납부하기 어려운 세목"이라며 "납세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국세청에서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8.30/뉴스1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종부세법은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처리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가 열려도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언제 봉합되는지, 그 후에도 1주택 특별공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처리가 미뤄질 수록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특례 적용이 안 된 종부세를 내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환급금에는 지연 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도 함께 지급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차질없는 집행이 이뤄졌다면 주지 않아도 될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재정 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개정이) 늦어지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

 

 

 

 

 

 

 

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

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