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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6조원' 론스타 분쟁, 10년만에 결론… 2800억 배상

 

 

 

 

윤수민 기자

 

 

 

 

 

인터넷 켑쳐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론스타 분쟁 10년..ISDS "대한민국 정부, 2,925억 배상하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금의 약 4.6%인 2,92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자액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3,21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천억 원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HSBC는 이듬해인 2008년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ㆍ차별적 조치를 해 HSBC에 5조 9천억 원대에 매각할 수 있었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억 원대에 팔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이 한국ㆍ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간 정부는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해왔다.

지난 2020년 8월엔 법무실 산하 ISDS 사건 대응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도 신설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10여 명이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지휘ㆍ감독했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소송 준비에 쓴 비용은 470억 원에 이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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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리 기자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ISDS 판정 /사진=연합뉴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조원' 론스타 분쟁, 10년만에 결론… 2800억 배상

 

 

 

 

정부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그해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됐고 이에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인수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어났다.


10년 국재분쟁 결론… '4.6%' 패소, 항소 안할 듯

 

론스타는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여러 은행과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보유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이후 매각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2020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한화 1조1688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를 거절하고 사건 심리는 계속됐고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법률 자문 등 소송 대응에만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으로 당초 5조원이었던 소송 규모도 6조원까지 늘어났다.

ICSID가 론스타의 배상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부는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패소로 결론이 나오면서 10년간 국제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

 

 

 

 

 
 

[사진=아주경제 DB]

 

 

 

 

 

2925억도 부당"...韓정부-론스타, 2차전 예고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92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대비 약 4.6%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선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2차전을 예고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 원·달러 환율 1350원 기준)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원) 대비 4.6%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 배상도 별도로 함께 명령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취소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였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한 뒤 한국 정부 측 매각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입었다며 그해 11월 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중재 절차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맞섰다.

중재판정부는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을 마쳤고, 지난 6월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장한지hanzy0209@ajunews.com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20@hani.co.kr

 
 
 

 

 
 
 

 

론스타 분쟁은 끝났지만, 아직 6건 남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이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긴 소송을 마친 한국 정부는 우선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 대응해야 할 국제투자분쟁 사건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국제 투자가 더 활발해지면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모두 10건이다.

이 중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재개발 투자자 △디야니 가문 등 6건은 진행 중이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처(법령이나 정책)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투자 유치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차별 대우로 생겨날 손해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업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7억7천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엘리엇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곧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2018년 10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당하게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손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며 약 1억9천만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개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도 있다.

 

2020년 중국 투자자가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약 1억5천달러를, 지난해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 토지 수용으로 인한 피해 약 537만달러를 배상하라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란 디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두번째 소송을 냈다.

디야니 가문은 앞서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의 국제중재 소송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730억원 상당을 디야니 쪽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등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민지숙 기자

 

 

 

 

 

끝까지 간다” 정부-론스타 분쟁 2R...손익은?

 

 

 

중재판정 취소·집행정지 신청 위한 검토 착수
판정문 분석 이후 대응 수순, 취소 신청할듯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추가 지출 불가피

 

 

 

 

한국 정부가 중재 판정 취소신청에 나서기로 하면서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은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미지수인데다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 분쟁 장기화 여파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판정 후 120일 이내에 취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판정문을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론스타가 청구한 46조8000만달러 중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가 중재 판정에 대해 취소 신청을 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3명으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살펴본다. 서면, 공판, 심리 등을 새로 진행하게 되는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 안에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한 셈이다.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위반,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취소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판정문 분석을 마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이번 판정의 배상 책임을 완전히 덜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취소 신청 사유 5가지를 고려할 때 판정상 절차 위반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취소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지난 10년간 판정 취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 정도 사건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됐다고 한다. 실제 인정 비율이 높지 않은 셈이다.

 

때문에 자칫 취소 신청 사건으로 소요되는 기간의 이자만 더 붙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계산한 현재까지 이자 비용은 185억원 정도다.

정부의 판정 불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상 인정 액수(2800억원) + 이자 185억원 + 추가비용’을 계산할 때 3000억원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판정 취소 여부와 별개로 드는 추가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한 지출과 장기간의 시간 소요 등 행정력 소모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정식으로 ISDS를 제기한 후 정부가 변호사 비용 등에 쓴 돈은 478억원이다.

 

배상과 별개로 발생하는 분쟁 대응 비용에도 만만찮은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취소 신청 사건이 장기화되면 그 기간만큼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론스타 사건의 최종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부의 국제 중재 대응력 제고와 함께 ISDS 관련 협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에 정부가 마냥 휘둘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청구 금액 단위가 천문학적인데 대비가 소홀하면 제2, 제3의 론스타 분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보다 앞서 정부가 정책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근원적 지적도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설픈 정책 판단이 향후 상상할수 없는 법적 분쟁을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즉흥적이고 단선적인 정책결정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판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인정했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론스타 측에 50%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인하된 매각 가격 4억3300만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나아가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가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선방’이라는 평가 속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이유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김준우 태평양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론스타 분쟁 실무' 태평양 변호사 "인생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소송 사건 실무를 담당한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9·사법연수원 34기)가 "국제중재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쓸 수 있으니 인생을 건다는 생각으로 싸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건 규모, 복잡성, 난이도, 기간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법인 구성원 모두가 개척자 정신으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태평양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분쟁 초기 협상 단계부터 한국 정부를 대리하며 이번 분쟁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영미계 로펌인 프레시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파리 사무소에 파견돼 투자자-국가 중재를 비롯한 사건을 수행하기도 했다.

태평양에서는 김 변호사 외에도 국제중재 분야 김우재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 조세, 국제통상 분야의 각 변호사가 주축을 이뤄 대응했다.

 

태평양은 론스타 분쟁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은 론스타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평양은 "전부 승소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지만 지난 10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뒷받침하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동우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이번 판정으로 국제중재, 나아가 법인 전체의 총체적인 역량을 확인받게 된 데 법인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면서 "론스타 분쟁이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체감한 계기가 된 만큼 우리 전문가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쉰들러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정부 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뉴스1

 

 

 

 

 

선방’ ‘최소한의 패소’... 론스타 분쟁 두고 법조계 ‘긍정적 평가’

 

 

 

국제중재 전문가 “6조→2800억, 선방한 게 확실”
”국고 충당 부분은 아쉬워” 반응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원 중 280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소한의 패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00%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액을 얼마나 감액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인정된 배상액이 청구액에 비해 낮았다는 점에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2억1650만 달러다. 환율을 1300원으로 환산하면 정부의 배상액은 2800억원 수준이다.

최근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배상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자액까지 포함하면 최종 배상액은 3~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두고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6조원을, 5%도 안되는 2800억원으로 잘 막았다는 취지다.

대형로펌의 국재중재팀장 변호사는 “론스타가 청구액 관련해 주장을 교묘하게 해온 것으로 안다”며 “부풀렸던 부분들을 걸러 감액할 포인트를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극한의 패소’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재 전문의 한 미국변호사는 “선방한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0년 론스타에서 1조3000억원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거절했다”며 “(판정이) 이보다 한참 낮게 나왔으니 완전 성공한 것이고, 정부 측에서 대응을 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6조원까지 물어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 한국 정부의 과세 정책이 잘못됐다는 해외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이 100% 승소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배상액을 많이 깎은 것은 그 자체로 승소”라고 전했다.

론스타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체로 ‘선방했다’고 보는 것 같다”며 “2006년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인정되면서 의미가 있지만, 정부 책임이 일부 인정된 게 아쉽다.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론스타의 청구액이 부풀려졌다는 평가가 있던 상황에서 배상액과 이자,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을 국고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분쟁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1호’ 사건으로, 국가에 주는 의미가 컸음에도 패소해 좋지 않은 선례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책임이 일부 인정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알려졌음에도 ‘정부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1호 사건이 ‘지는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6조원이라는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그간 과다지출됐다는 평가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배상액은 절대 적지 않은 규모”라고 했다.

 

이밖에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과 해외 투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명안 외국변호사는 “해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FTA별 관련 조항의 기준을 심도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후 일관성 있게 대응하면 유사한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환 김민정 기자

 

 

 

 

 

 

2011년 당시 외환은행 노동조합 본점 분회장들이 론스타의 고액 중간배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상처 남은 론스타 분쟁 10년…소송 비용만 478억원 달해

 

 

 

 

론스타 청구액 4.5% 배상책임 인정에
정부 안팎에서 “선방했다” 분위기
론스타는 세종, 정부는 태평양에 소송 맡겨
정부 비용만 478억원, 배상액의 16% 수준

 

 

 

 

 

한국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국제분쟁(ISD)이 2900억여원의 배상책임만 인정되면서 10여년 만에 일단락됐다. 6조원 넘는 청구 금액을 론스타에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 등 남은 상처가 만만찮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30일 환율 기준 2924억원 상당)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스타에 상당한 돈을 물어줘야 해 소송에서 완벽히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애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인 6조원 대에 견줘 4.5% 수준이어서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론스타 사건의 시작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했다.

외환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의 부실은행이었기에 가능한 계약이었다.

 

4년 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5조9천억원대에 팔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외한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할 때 적법성에 관한 의혹이 있다며 대주주 자격을 문제 삼은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유보했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가를 강타했다.

홍콩상하이은행과의 매각 협상이 무산되자, 론스타는 2011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3조9천억원에 팔고 한국을 떠났다.

 

그리고 1년 뒤인 2012년 론스타는 6조3천억원(46억79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유보로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에 못 팔아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2021년 9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

(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10년 동안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 지지부진한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2013년 시작된 서면 심리절차만 2년 동안 이어졌다. 서면 절차가 마무리 된 뒤 2015년 5월 열린 심리기일은 1년에 걸쳐 모두 4차례나 열렸다.

심리기일이 끝났지만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이 건강 상 이유로 2020년 3월 사임하는 변수가 생기기도 했다.

 

3개월 뒤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됐고 2년이 지난 올해 6월이 돼서야 절차종료가 선언됐다. 분쟁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심리기일이 4번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 심리기일은 1번이면 끝난다”며 “그만큼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의장의 사임과 새 의장 선정 등이 겹치며 적어도 1~2년 전에 끝났을 소송이 더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분쟁 기간이 길어진 만큼 막대한 세금이 소요됐다.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재판정부와 사무국에 지급한 중재절차 비용,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 비용과 심리기일 비용 등으로만 모두 합쳐 약 478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론스타에 물어줘야 하는 돈의 16% 가량이 소송비로만 쓰인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정부를 대리한 한국의 태평양과 미국의 아놀드앤포터(Arnold&Porter) 등 법무법인 몫이다. <한겨레>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론스타 사건 연도별 법무법인 지출 내역’을 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두 법무법인에 415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2015년 한 해에만 198억원이 넘는 돈이 나간 적도 있다.

론스타는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KL)파트너스를 국내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론스타 쪽의 소송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소송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책처는 “법무부가 국내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은 론스타 등 사건에서 법률자문 및 대응뿐 아니라 국외 법무법인 선정과 계약 등 광범위하게 위임사무 범위를 설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법무부에)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가 신설된 만큼 향후

 

제기되는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으면 국내 법무법인에 위임하던 사무는 직접 수행하고 국외 법무법인에만 법률 자문의뢰를 하는 등 법무부 직접 수행 역할을 강화해 중재수행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30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선고 결과를 론스타와 한국 정부 측에 통보한다. 사진은 옛 외환은행 본점

건물./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