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오른 7.09%로 결정됐다. 사진=신승헌 기자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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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992만명 월평균 건보료 24% 완화…
근로외 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2% 보험료인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내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따라 지역가입자 992만명의 월평균 부담금이 3만 6000원(24%) 감소한다.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에 대해 초과 금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월 31일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561만세대 월평균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2조 4000억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구매 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도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해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는데,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 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연소득 기준 역시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그외에도 2023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악용을 방지한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원은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명(직장가입자의 약 2%)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 1000원 인상(33만 8000원→38만 9000원)되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경감률은 1년차에 80%, 2년차에 60%, 3년차 40%, 4년차 20%이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됐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입법 예고한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며 “이번 개편 관련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소비라이프/김예빈 소비자기자]
이달 26일부터 달라진 건강보험료 고지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정률제 방식 전환, 자동차 보험료 기준 축소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오는 26일부터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전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야기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이달부터 소득과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정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24%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월 3만 6000원가량 줄어든다.
자동차 보험료 기준 역시 축소되면서, 이달부터는 잔존가치가 400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또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기존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지만, 개편 이후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약 1.5%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지난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이달 26일부터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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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은퇴자 영향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크게 바뀐다.
어떤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변화가 가져올 혜택과 부담을 저울질하게 된다.
이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해서 점검해보기로 하자.
급여 외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보험료 더 낸다
먼저 직장가입자부터 살펴보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로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납부한다.
이때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소득월액보험료란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말하는데, 회사의 지원 없이 전액 가입자가 부담한다.
이번 개편 이전에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보수 이외 소득이 연 2000만 원만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는 월급으로 600만 원을 받고 있고, 보수 이외 이자와 배당으로 한해 2400만 원을 벌고 있다.
변경 이전에 홍 씨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만 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로 월 2만33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 소득 중 건강보험료 비율은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2022.8.30 hwayoung7@yna.co.kr
그렇다면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가입자는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45만 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2% 정도 된다.
이들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연소득 2000만 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은퇴자들 중에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2022년 8월 이전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한 이들이 많다. 이들 중에 이번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피부양자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기타·근로·연금소득을 말한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말한다.
편의상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은퇴자를 가정해보자. 먼저 변경 전 상황부터 분석해보자.
한 해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월 2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월 246만 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노령연금 때문에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할 리는 없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낮춰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연 2000만 원을 월로 환산하면 167만 원이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이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이들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16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7만2246명 정도 된다.
이들 중에 피부양자가 있다면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법,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이번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이 중 소득 관련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그러면 등급제 하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는지 살펴보자.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1점당 205.3원(2022년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6.99%(2022년 기준)를 보험료 납부하게 된다. 등급제 대신 정률제를 적용하면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소득 1등급 해당자를 예로 들어보자.
연소득이 100만 원 초과 120만 원 이하인 자는 1등급으로 분류하고 82점을 부여한다.
1점당 205.3원의 보험료를 적용하면, 이들은 한 달에 보험료로 1만6835원을 납부해야 한다. 연소득이 120만 원이면 월 10만 원을 버는 셈이다.
이들이 한 달 보험료로 1만6835원을 납부하면, 소득의 16.8%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들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 내는 것과 비교하면 2.4배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셈이다.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면 이들은 상당한 보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소득 38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가 등급제에서 정률제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소득 38급이면 연소득이 3640만 원 초과부터 386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가 해당된다.
38등급인 지역가입자는 1095점을 부여 받고 보험료로 월 22만4804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연소득이 3640만 원인 자가 정률제로 전환하면 월 보험료로 22만4845원을 내면 된다.
변경 전후 보험료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률제 전환에 따른 소득보험료율 변화’ 그래프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등급제 하에서 보험료율을 해당 등급의 중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 이렇게 계산했을 때 소득 1등급 해당자는 소득의 18.4%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38등급자는 소득의 7.2%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이들은 정률제로 전환하면 소득의 6.99%만 보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면 소득 39등급 이상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정률제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닐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은 등급제 하에서 월소득의 6.4~7.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각 등급의 중간 소득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하면 7.0% 정도 된다.
따라서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해도 보험료가 소폭 오르거나 내릴 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의 범위에는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포함된다.
이때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는 과세표준액의 100%를 재산으로 평가하고, 전월세금액은 30%만 재산으로 본다.
여기에 기본재산공제를 적용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부터 1350만 원까지 달리 적용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5000만 원을 공제해준다.
공제금액이 확대된 만큼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했다.
개편 이전에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다른 조건 없이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초과인 차량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차량은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감소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연금소득 평가율, 30%에서 50%로 상향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본공제금액을 늘리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9월부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개편 이전에는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이 300만 원 있는 것으로 봤지만, 9월 이후에는 소득이 500만 원 있는 것으로 본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를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률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과 연금소득 평가율을 상향하는 데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 중 어떤 것이 더 클까.
공적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할 때, 한 해 연금수령액이 4100만 원(월 342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정률제 적용에 따른 인하 효과가 소득 평가율 상향에 따른 인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부 고액 연금 수급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후 연금생활자의 보험료 증감 비교’ 그래프는 공적연금 수령액 이외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전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의 보험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한 것이다.
연금수령액이 월 342만 원보다 적은 경우 9월 이후 보험료가 소폭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연금수령액이 월 33만 원보다 적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기준을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변경 이전에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소 보험료로 1만465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면 1만9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연금소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 평가율이 50%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공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672만 원(월 56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최소보험료(1만9500원)를 납부하게 된다.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한 해 연금수령액이 400만 원(월 33만 원)보다 적은 경우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금생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묶어서 정리해보자.
공적연금 수령액 이외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 해 연금소득이 2000만 원 초과 34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 방식을 정률제로 바꾼 것과 연금소득 평가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 것의 효과를 종합하면, 한 해 연금소득이 4100만 원보다 적으면 보험료 인하 혜택이 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한 해 연금소득이 400만 원보다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매거진한경,
[자료사진] 빈 지갑. 출처: 게티 이미지
납부 형평성 때문" '은퇴자 지갑털기'라 비판받는 건강보험료 개편 이유는
경제력 있음에도 '무임승차' 하는 이들 걸러내기 위해서다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능력 있고 의료수요 많은 고령층 ‘경제적 형편’ 따라 건보료 내야
은퇴자 지갑털기, 은퇴자 날벼락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정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강화된 것을 두고 보수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약 27만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내게 됐는데, 상당수가 연금소득에 의지하는 은퇴자이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자녀 등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였다.
전문가들도 국외 사례에 견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바뀐 제도와 배경,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은퇴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논란을 짚어봤다.
공무원연금 받던 ‘피부양자’, 건보료 한 달 14만9천원
[자료사진] 도심 속 회사 건물들. 출처: 게티 이미지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사업장)에 소속돼 월급으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다.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건보료를 내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에 생계를 의존하는 이는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된다.
정부는 부유층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조건에 재산·소득 기준을 뒀다.
이번 개편으로 연금소득 등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건보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자료사진] 한국의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다. 출처: 게티 이미지
5일 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집계를 보면, 이번 조처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27만3000여명이다.
이들이 한 가구당 내야 하는 평균 건강보험료는 월 14만9000원꼴이다.
“국민연금 소득으로 인해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는 사례들이 커뮤니티 등에 나오지만, 이런 경우는 소수다. 이번 조처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공적연금 소득자는 13만898명 정도다.
한 달에 167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대다수가 공무원(80.6%), 군인연금(8.4%) 수령자 등이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 건보료를 내게 된 경우는 2685명(2.1%)에 그친다. 국민연금 소득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다.
한 달에 고작 수십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건보료를 내게 됐다는 주장을 들여다 보면, 국민연금만으로 건보료를 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다.
국민연금과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쳐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 건보료를 낸다.
한달 수십만원 버는 빈곤층 지역가입자도 건보료 내
[자료사진] 돼지 저금통이 물에 빠져 있다. 출처: 게티 이미지
그간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내게 됐다. 제도가 바뀐 건 건보료 납부의 형평성 때문이다.
기존에 자영업자가 1년에 3400만원을 벌었다면 한 달에 21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3400만원의 연 소득이 있더라도 한 달 건강보험료가 ‘0’원인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조처로 인해 건보료를 내는 이들의 재산·소득을 봐도 지역가입자들 보다 생활 수준이 낮지 않다.
이번 소득요건 강화로 제외되는 피부양자의 연평균 소득이 2450만원 수준이다.
이는 한 달 수십만원을 버는 지역가입자 빈곤층이 1만원대의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왔던 것과 비교된다.
지역가입자 중 연평균 소득이 336만원이하(한달 약 28만원 이하 소득)여서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도 242만세대(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약 28%)다.
역으로 빈곤층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직장가입자 가족이 없기에 보험료를 내야 한다며 억울해 할 상황도 생기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그간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모두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형평을 맞추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을 1천만원까지 낮춰야 한다고 본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 건물의 전경. 출처: 뉴스1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액 월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인 추납(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임의계속가입(가입자가 퇴임해도 65살 수령 전까지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연기연금(수령 시기를 연기하며 월 수령액을 높이는 제도) 등을 독려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린 이들 중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사례가 있어,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빠르게 수급자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적은 금액을 받는 대신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 수가 올해 월평균 4829명으로, 지난해(월 평균 3976명)보다 증가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측을 못한 건 사실”이라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로 협의해 절충점을 찾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외국 대비 피부양자 비율 높고 기준도 느슨
[자료사진] 응급실 입구. 출처: 게티 이미지
전문가들과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방향성에 동의한다.
한국은 이번에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는데, 낮춘 금액조차 국외와 견줘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한화로 720만원, 일본은 127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고 건보료를 낸다. 또한 한국은 직장가입자 대비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이 국외와 비교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직장가입자 대비 피부양자 비율은 올해 기준 0.95명이다. 2020년 기준 독일 0.28명, 대만 0.49명, 일본 0.68명(2019년 기준) 등과 차이가 크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신 위원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며 한명이 다른 한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은 의료이용 욕구가 많은데, (피부양자로) 보험료 면제 대상으로 두면 나머지 인구가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고령자들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십시일반 내는 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 1.49% 오른다…최근 5년간 가장 적게 올려
내년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됐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9년 건보료율 인상율은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였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열린 건강보험 가입자·의료서비스 공급자·정부 등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건보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7월 기준)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을 참작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이러한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 205.3원에서 2023년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물가상승 부담과 국고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건보료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8229억원 흑자로, 적립금은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건보공단이 의료 공급자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내년 병·의원에 지급할 의료서비스 가격(수가)이 1.98%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수입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건보료 인상이 결정됐다.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제도 운용을 위해선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가와 기업도 적극적인 재정 확보에 나서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 건강권 보장운동 단체인 ‘병원비백만원연대’ 오건호 집행위원장은 “수가 인상과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지출은 늘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국가·기업·가입자 모두 함께 ‘사회적 연대방식’으로 건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보공단에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건보 보험료 수입에서 국고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3.3% 2020년 14.8% 2021년 13.8%에 그쳤다.
건보 가입자 단체는 2007~2021년 정부가 건보에 미납한 국고 지원액이 약 32조원에 달한다고 본다.
올해 말 건보공단에 대한 국고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약속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2013~2022년까지 10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당시 동결)를 빼고는 해마다 건보료율이 올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연합뉴스
달갑지 않은 건강보험료 인상....그래도 불가피한 이유
올해에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이 부정적으로 보도됐다.
올해까진 월급의 6%대(정확히는 6.99%)였는데, 내년부터는 7%(7.09%)가 넘는다고 한다.
언론은 직장가입자당 월 2000원 정도 부담이 증가돼 고물가에 건강보험료까지 겹쳐 서민가계가 휘청인다고 변죽을 울렸다.
인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달갑게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즉각 반감이 생기는 것과 같다.
병원 이용도 거의 없는데, 월급명세서에 계속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
정부가 차라리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낮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그런 논리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건강보험료 인상이 달갑지 않은 거다.
왜냐면 소득의 7%씩 내는 건강보험료가 아까운 것은 1년에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월 400만 원의 직장가입자는 7%인 2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그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주더라도 14만 원이다. 일 년이면 170만 원이다.
손해보는 느낌이다.
건강보험료, 나만이 아닌 가족을 위한 재원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가입자에게 손해인 것은 전혀 아니다.
내가 낸 보험료와 내가 받는 혜택만 고려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정확히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는 나보다는 오히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을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소득에 빠져나가는 7%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쓰인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의료비는 젊고 건강한 청년층
보다 10세 이하의 소아, 60세 이상의 노인세대에서 대부분을 지출한다.
가족내 경제 부양의 원리와 같다.
내 소득으로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가족 전체의 생활비도 쓰고, 아이들 교육비도 쓰는 이치다.
시간이 흘러 내가 소득이 없어지는 노후세대가 되면, 자식세대가 낸 보험료로 내 병원비를 해결할 것이다. 이것을 사회 전체로 제도화시켜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만 볼일은 아니다.
이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건강보험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부담보다 혜택이 훨씬 크다
8월 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들도 신속항원검사 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8월 1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시민.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는 국민만 내는 게 아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7%)의 절반은 사업주가 낸다.
별도의 국고지원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주체별 비중은 대략 국민:기업:국가 = 55:30:15 정도쯤 된다.
실제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체 재정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은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쯤만 부담하지만, 그 혜택은 전부 국민에게 돌아온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조사하는 세대기준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보면, 평균 1.88배(2018년 기준)라 한다. 1만 원 정도 내고 2만 원 가까이 혜택을 보는 셈이다. 남는 장사다.
또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므로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부담대비 돌아오는 혜택이 크다.
하위 20%는 5.5배로 혜택이 아주 크다. 심지어 상위 소득계층도 혜택을 누린다.
상위 20%도 평균 1.2배 정도로 낸 보험료보다 돌아오는 혜택이 더 크다.
사업주부담과 국고지원의 효과가 이렇듯 크다.
이제 이 정도면 건강보험료가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내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
낸 보험료보다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니, 더 내고 더 높은 보장을 누리는 것이 이득이란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료의 보장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병원비의 65%는 건강보험이 급여해주지만, 35%는 환자가 부담한다.
큰 병이라도 생기면 여전히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한다.
건강보험 인상은 오히려 이득
만일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 보장률을 80%로 올린다고 해보자.
큰 병의 보장률은 90% 이상으로 높이고, 경증의 보장률은 현행 70% 정도로 유지한다고 하자.
그래서 평균 80%라 하자.
그러면 큰 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이론적으로 현행 보장률을 65%를 80%로 올리려면, 현행 건강보험료를 24%쯤 올리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구조상 국민이 올리면 사업주 부담도 그만큼 오르고 국가 지원도 그만큼 오른다.
그래서, 실제 보장률 80%로 올리는 데 필요한 재원의 55% 정도만 국민이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이득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보너스가 또 있다.
서구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평균 80% 정도 유지하면 사실상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은 필요 없게 된다.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한 달에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에 이르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실손보험료은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국가가 보태주지도 않는다. 과거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이 벌였던 주장이 딱 그것이었다.
건강보험 하나로가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사업주와 국고지원도 늘림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값비싼 민간의료보험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보험료가 올라도 보장성 확대가 더딘 이유
이젠 건강보험료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렸다.
그래도 아직 남는 게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정체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 10년 전 건강보험료율은 5.8%였고,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였다.
올해는 건강보험료율은 6.99%였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2020년)로 찔끔 올랐을 뿐이다.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통제불가능한 요인과 통제가능한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통제불가능한 요인이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대표적이다.
인구가 늘지 않더라도, 인구집단의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인구중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료비가 증가한다.
한국사회는 소득이 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는 조금씩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건강보험료는 인상했고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왔음에도 보장률 지표로는 큰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
사실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보장성 확대가 더뎠던 더 큰 요인이 있다.
통제가능한 요인으로 보험급여가 되지 않은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팽창한 결과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4대중증질환의 보장률을 크게 높였고, 상급병실에도 건강보험 적용했다.
특진료는 전면 폐지했다. 간호간병도 점차 늘려나갔고, 초음파·MRI에도 급여를 확대해 나갔다.
환자부담이 컸던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급여화해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린 이유다.
그런데, 기대만큼 보장률이 늘지 않았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도 남아있는 비급여의 가격과 양이 지속적으로 팽창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팽창의 주범이었다.
실손의료보험은 특히 도수치료, MRI, 영양주사치료, 백내장수술 같은 비급여가격을 상승시키고 양을 급격히 팽창시켰다.
지금 실손의료보험가 크게 오르고, 가입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액만 12조 원 정도에 이른다.
건강보험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도, 밑빠진 곳이 있으니 제대로 건강보험 보장이 늘지 않는 이유다.
문재인케어가 절반의 성공으로 그친 핵심 이유도 실손의료보험 통제에 실패한 데 있다.
여기에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도 얽혀있다.
한국사회는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그 자리를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의료기관은 공공병원과 달리,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하므로, 과잉진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의료수요와 공급도 불균형으로, 요양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넘치지만, 정작 응급과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규모있는 종합병원은 부족하다.
의료공급의 불균형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로 유발해 낭비를 가져온다.
코로나 유행이후 공공의료 강화가 요구됐지만 정권이 바뀐 후 그런 목소리는 사라졌다.
2021년 3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1) 한 부스에서 관계자가 초음파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2021.3.18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개혁의 시발점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의 의료비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더구나 건강보험료 부담 외에,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덕에 가구당 매월 몇십만 원씩 민간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에 쏟아넣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의료비 걱정도 줄이고 민간의료보험 지출도 줄이는 정책은 국민에게 매우 유익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증질환과 경증 질환 모두에 보장률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중증질환에 더 높은 보장을 해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어들 수 있다.
사실 중증보다 경증질환에서 도덕적 해이는 좀 더 나타난다.
고액질환중심으로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본인부담 상한제다.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이 그렇다.
이 정책은 현행 제도에서 본인부담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이상은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은 경증질환자는 거의 혜택을 보기 어렵다.
본인부담이 100만 원을 넘어가려면 연간 총 병원비가 4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웬만한 경증질환은 그 정도의 부담이 발생하기 어렵다. 만일 100만 원 기준이 당장 낮다고 느껴진다면, 300만 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300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은 건강보험이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보험 인상이 온전히 건강보험 확대로 이어지도록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를 양보다는 질을 기반으로 보상해주는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도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 성숙했다.
보장률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암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의 보장은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아졌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결과고, 시민들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용해준 덕택이다.
이제, 건강보험료 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낼테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라는 요구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종명씨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땐 ‘이중부과’ 논란
국회입법조사처 "사적연금, 공적연금과 달리 세후소득에서 납입"
사적연금 보험료 부과땐 지역가입자 7만8천여명 349억원↑
1만2천600여명 지역가입자로 전환…405억원 보험료 증가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공적연금과 달리 사적연금에 보험료 부과는 이중부과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퇴직자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사적연금 활성화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대체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및 쟁점(문심명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과 국민의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연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올해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감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사적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재정 확충과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공적연금소득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한 후 해당 소득을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보험료 산정 등에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성을 밝히는 등 사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이 중·장기적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적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기준 가입자 수는 2천210만7천명, 수급자 수는 561만6천명(지급액 25조7천억원)에 달하는 등 수급자와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지급액이 2조9천953억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보다는 적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 가운데 연금저축의 경우 적립액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146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다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55세 이상 지역가입자 가운데 연 500만원 이상의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7만8천92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적연금소득 9천395억원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약 348억원의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55세 이상 피부양자로서 같은 기간 연 500만원 이상 사적연금수령자는 5만2천414명으로 사적연금소득 3천747억원을 반영하면 1만2천629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408억원의 신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운영주체인 정부 등의 부담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에 수긍할 수 있지만, 개인 사적연금은 재직시 월급에서 이미 보험료를 납부(원천징수)한 세후소득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노후준비의 저축성 성격이기에 연금수령시 보험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이중부과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자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사적연금 활성화 등 정부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일례로 퇴직연금에 대해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일시금 수령을 더욱 선호하는 것은 물론, 납입 중단이나 해지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민에게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갖게 하는 만큼, 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月100만원 국민연금, 70만원만 받을래요"..'손해연금' 신청자 급증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연금공단이 홍보했던 방법을 따랐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건보료) 유탄을 맞으면서 가입은 않고,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는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님의 말을 따르다 '호구'되기 십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
올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피부양자(1802만3000명)의 1.5%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이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2680여 명정도 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건보료를 내지않는 피부양자 190만명의 0.14%이고, 이번에 소득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27만3000명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A씨는 "그간 아들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제도 개편으로 연간 3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피부양자 탈락에…"국민연금 가입않고 조기 수령"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소득으로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모두 13만898명이었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이 10만5516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연금 1만1055명(8.4%), 사학연금 1만931명(8.3%)이며, 별정우체국연금 707명(0.5%)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2689명(2.1%)으로 아직까진 많진 않다.
하지만 몇년 뒤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통계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이 연금수급 최소 가입 기간(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을 채웠더라도 연금수령액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 했다.
그동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거의 매년 늘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7월 말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6000명으로 2020년 8월 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조기노령연금 월평균 신규수급자는 2019년 4467명에서 2020년 4324명, 2021년 3976명으로 줄어 들다가 올해 들어 4829명(6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금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더욱이 오는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 연금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연금 수령 시기를 만 75세까지 늘린 것도 같은 취지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료, 부담 줄이는 팁
참고로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이지만 상황에 따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먼저 '해촉증명서'를 숙지하자.
간혹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아울러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 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다만, 건보당국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2019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를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으로 대폭 줄여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140원, 이를 본인의 휴직 직전과 비교해서 유예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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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주택 취득일 기준 3개월 요건 초과한 대환대출도 인정
복지부 적극행정위, 9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 A씨는 지난 2020년 초 공시가격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주담대 금리는 3%대,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는 월 75만원 내외였다.
A씨는 기존 대출을 완전히 변제 처리한 뒤 지난해 초 2%대의 다른 대출로 갈아타며 대출이자를 25만원 가량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책 공제 혜택에선 제외됐다.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만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 때문이었다.
A씨처럼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았다가 3개월이 지난 뒤 타 금융권으로 변경한 '대환대출'도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 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 완납일 당일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로 3개월 이내인 대출만 인정하는 규정으로 인해 이같은 대환대출이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서 대환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환대출과 관련해 9월분 보험료부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달 31일까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월31일 이후 신청한 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전 보험료는 소급 정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환대출로 인해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같은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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